•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지방세의 현황

문서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페이지 32-0)

Ⅱ. 국세와 지방세의 현황

3. 지방세의 현황

가. 지방세의 세수 추이

지방세의 세목별 현황이 <표 Ⅱ-6>에 나타나 있는데, 지방세에 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등록세로 2001년 기준으로 세 수가 5조 5천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지방세에서 약 21.8%의 비중 을 차지하는 것이다. 등록세 다음으로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는 세목은 또 다른 재산거래세인 취득세인데, 2001년 세수가 3 조 7천억원으로 전체 지방세의 약 14.7%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취 득세와 등록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7%로 이들은 지방세에서 가장 중요한 세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재산거래세 에 비하여 종합토지세와 재산세와 같은 재산보유세는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은 아니다. 2001년을 기준으로 종합토지 세는 세수가 1조 3천억원으로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3%

이었다. 또한 재산세는 2001년 세수가 7,600억원으로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3%에 불과하다.

지방세에서 재산관련세의 세수의 시계열적 추이를 보면 지난 12 년간 세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신장률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1990 년 등록세 세수는 1조 3천억원으로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21.6%이었는데, 2001년에는 세수가 5조 5천억원으로 그 비중이 21.8%이었다. 등록세의 세수는 1990년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 지만 금융 위기를 맞이한 1998년에는 지방세 대비 비중이 19.8%

로 크게 낮아졌었다. 그러나 이듬 해인 1999년에는 지방세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23.3%가 될 정도로 규모가 다시 크게 늘어났다. 취 득세 세수는 1990년 1조 1천억원으로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약 18.3%이었는데, 2001년에는 세수가 3조 7천억원으로 지방세

에서의 비중이 14.7%로 다소 낮아졌다.

[그림 Ⅱ-5] 재산 관련 지방세의 지방세 대비 비중 추이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0.1

재산관련 지방세가 1990년대 비교적 안정적인 신장률을 보인 반 면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변화율을 보였다.

[그림 Ⅱ-6]에 주민세와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 의 추이가 나타나 있는데, 주민세는 지난 12년 동안 지방세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반면에 담배소비세는 1990년 초반 지방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중요성이 점차 줄어 들고 있다. 주민세의 1990년 세수는 5,400억원으로 지방세의 8.6%

를 차지하였는데, 그 이후 세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5 년에는 지방세 대비 세수 비중이 11%를 넘어섰고, 2000년에는 세 수 비중이 16.6%가 될 정도로 크게 상승하였다. 그러나 2001년 주 민세의 지방세 세수 비중은 14.3%로 전년도에 비하여 다소 하락하 였는데, 이는 역시 지방교육세의 도입 영향으로 거의 모든 지방세 세목들의 비중이 2001년에는 약간씩 하락하였기 때문이다.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위상의 변화는 주민세보다 훨씬 더 뚜렷하다. 1990년에는 지방세에서 담배소비세 세수가 차 지하는 비중이 24.7%일 정도로 지방세 중 세수 비중이 가장 높은 세목이 담배소비세이었다. 그러나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세수 비중 은 1990년대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1991년에는 지방세 대비 세 수 비중이 20%로 하락하였고, 1995년에는 14.1%까지 하락하였다.

담배소비세의 지방세 세수 비중은 경기 침체가 극심했던 1998년 을 제외하고는 그 이후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2001년 세수가 2조 5천억원으로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이하로 하락하 였다. 담배소비세의 세수 비중이 이처럼 하락하는 이유는 담배소 비가 소득에 비탄력적인 데다가 담배가 건강에 끼치는 위해가 심 각하다는 인식이 또한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 배소비세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하 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지방세의 지역간 분포

<표 Ⅱ-7>에 지방세 징수액의 지방자치단체별 분포가 나타나 있다. 국세의 경우 세수의 서울시 집중도가 상당히 높지만 지방세 징수액의 서울시 집중은 훨씬 더 낮다.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시의 지방세 징수액은 6조 2천억원으로 전체 징수액의 30%를 차지하였다. 이는 서울시 국세 징수액이 전체 국세의 57%를 차지 하는 것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이다. 서울시의 지방세는 서울시 국 세 징수액에 비하여 집중도가 낮은 반면 경기도의 지방세는 경기 도 국세 징수액에 비하여 단연 높다. 2000년 기준 경기도의 국세 비중은 11.4%이었으나 지방세 징수액은 4조 3천억원으로 전체 지 방세의 21.3%를 차지하였다. 경기도의 지방세는 지난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전체 지방세에서 경기도 지방세가 차지 하는 비중은 1990년 15.6%에서 1995년 20.6%로 증가하였고, 이는 다시 2000년 21.3%로 증가하였다. 경기도의 지방세 비중이 이처럼 증가한 이유는 경기도 지역의 경제력 성장에도 기인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1990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한 인구 때문이다. 경기도의 인구는 1990년 590만명이었으나, 1995년 730만명으로 증가하였고, 이는 다시 2000년 89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국세에 비하여 서울시의 지방세 집중도가 낮고, 경기도의 세수 가 크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세의 지니계수는 0.15로 국세 의 0.43에 비해서 훨씬 낮다([그림 Ⅱ-4]). 지방세 분포가 국세에 비하여 보다 균등한 이유는 지방세 세목의 선택에 있어서 담배소 비세와 같이 전국적인 분포가 비교적 고른 세목이 지방세로 선택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세의 지역간 분포와 국세의 지역간 분포를 비교함에 있어 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소득세의 10%로 부과되는 주민세의 지

<표 Ⅱ-7> 지방세의 지역간 분포

(단위: 억원,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서울 20,917 25,408 29,071 32,598 38,500 43,395 48,906 53,326 49,444 55,661 62,042

32.8 31.6 30.7 29.6 29.1 28.3 28.1 28.8 28.8 30 30.5 부산 5,476 6,881 8,199 9,531 10,719 12,148 14,236 14,073 13,107 13,837 14,317 8.6 8.6 8.7 8.6 8.1 7.9 8.2 7.6 7.6 7.5 7 대구 3,273 4,087 4,849 5,782 7,236 8,149 9,258 8,957 8,256 8,692 9,313 5.1 5.1 5.1 5.2 5.5 5.3 5.3 4.8 4.8 4.7 4.6 인천 3,151 4,087 4,758 5,478 6,170 7,671 8,527 9,533 8,673 8,886 10,152

4.9 5.1 5 5 4.7 5 4.9 5.2 5.1 4.8 5

광주 1,469 1,917 2,374 2,594 3,221 3,684 4,138 4,762 4,456 4,354 4,843 2.3 2.4 2.5 2.4 2.4 2.4 2.4 2.6 2.6 2.3 2.4 대전 1,664 2,312 2,735 3,515 4,107 4,439 4,696 4,883 4,437 5,073 5,557 2.6 2.9 2.9 3.2 3.1 2.9 2.7 2.6 2.6 2.7 2.7

울산 - - - 4,372 3,982 4,356 4,651

- - - 2.4 2.3 2.3 2.3

경기 9,977 12,935 15,722 20,606 26,084 31,522 35,614 38,016 35,203 39,179 43,311 15.6 16.1 16.6 18.7 19.7 20.6 20.5 20.6 20.5 21.1 21.3 강원 1,815 2,153 2,570 2,765 3,411 4,016 4,560 5,002 4,695 4,707 4,981 2.8 2.7 2.7 2.5 2.6 2.6 2.6 2.7 2.7 2.5 2.4 충북 1,505 1,978 2,316 2,752 3,168 3,927 4,527 4,514 4,155 4,528 4,743 2.4 2.5 2.4 2.5 2.4 2.6 2.6 2.4 2.4 2.4 2.3 충남 1,696 2,327 2,672 3,124 3,847 4,666 5,532 5,866 5,509 5,768 6,338 2.7 2.9 2.8 2.8 2.9 3 3.2 3.2 3.2 3.1 3.1 전북 1,970 2,386 2,758 3,179 3,609 4,555 4,803 5,176 5,095 5,094 5,307 3.1 3 2.9 2.9 2.7 3 2.8 2.8 3 2.7 2.6 전남 1,975 2,402 2,866 3,068 3,457 4,111 5,028 5,066 4,795 5,130 5,620 3.1 3 3 2.8 2.6 2.7 2.9 2.7 2.8 2.8 2.8 경북 3,170 4,078 4,758 5,386 6,577 7,236 8,458 8,645 8,043 8,591 9,487 5 5.1 5 4.9 5 4.7 4.9 4.7 4.7 4.6 4.7 경남 5,056 6,607 7,879 8,671 10,747 11,955 13,871 10,829 9,624 9,717 10,602 7.9 8.2 8.3 7.9 8.1 7.8 8 5.9 5.6 5.2 5.2 제주 673 896 1,097 1,209 1,424 1,696 1,794 1,957 2,009 2,111 2,349 1.1 1.1 1.2 1.1 1.1 1.1 1 1.1 1.2 1.1 1.2 합계 63,786 80,453 94,622 110,258 132,278 153,169 173,947 184,977 171,483 185,685 203,614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연감 , 각 연도.

역간 분포와 소득세의 지역간 분포 간에 큰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표 Ⅱ-8>에 주민세의 지역간 분포가 나타나 있는데, 2000년 서 울의 주민세가 1조 4천억원으로 전체 주민세의 41%를 차지하였 다. 이러한 규모는 서울시 인구 규모에 비하여는 높은 것이지만 2000년 국세 소득세의 서울시 비중이 57%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국세 소득세의 서울시 집중도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것이라 고 볼 수 있다.

주민세의 지역간 분포가 국세 소득세에 비하여 고르다는 점은 경기도의 주민세 비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경기도의 주 민세는 지방세 전체의 15.4%를 차지하여 경기도 국세 소득세가 전체의 11.4%를 차지하였던 것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물론 경기 도의 지방세가 전체의 21.3%를 차지하기 때문에 경기도 주민세가 전체의 15.4%를 차지한다는 것은 경기도에서 주민세의 역할이 상 대적으로 미약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지방세 가 전체 지방세에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는 신도시 형성 등에 기인하여 경기도의 취득․등록세가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2000년도 경기도 취득세는 8,800억원으로 전체 취득세 3 조 1,500억원의 28%를 차지하였다. 또한 등록세는 4조 5천억원으 로 전체 등록세의 24.7%를 차지하였다. 경기도의 취득․등록세의 비중이 이처럼 높기 때문에 주민세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이다. [그림 Ⅱ-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주민세의 지니계수 는 0.25로 지방세 전체의 지니계수 0.15보다 높다. 이는 주민세의 지역간 분포가 전체 지방세 체계에서 비교적 누진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제Ⅲ장의 외국의 사례 및 제Ⅳ장의 국세․지방세 할당(assign- ment)에서도 논의되겠지만 주민세는 그 성격상 앞으로 지방세로 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세목이라 할 수 있다.

<표 Ⅱ-8> 주민세의 지역간 분포

다. 지방주행세의 세수 분포

1) 지방주행세의 성격

국세와 지방세의 할당을 논의할 때 소득관련세와 소비관련세가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소비세의 세수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향후 지방세체계에서 유 류소비세는 그 역할이 크게 기대되는 세목이다. 유류소비세는 지 방주행세라는 이름으로 이미 지방세의 하나가 되었지만, 그 형태 는 진정한 의미의 소비관련세라고 보기 어렵게 되어 있다. 왜냐하 면 2000년에 지방주행세가 도입될 때 그 목표는 1998년에 타결된 한미자동차협상 결과에 따른 자동차세의 인하로 인한 세수 손실 을 보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지방주행세는 교통세의 일정액(11.4%)으로 되어 있고, 배분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 등록대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지방주행세는 일종의 공동세 적 성격을 띠고 있고 세수 공유의 기준은 자동차 이용이 아닌 자 동차 보유로 되어 있다.

2) 휘발유 소비량의 지역간 분포

휘발유․경유와 같은 유류에 대한 소비과세가 지방세로서 주목 을 받는 이유는 세수 분포가 다른 어떤 세목에 비해서도 균등하기 때문이다. 세수 분포의 균등 측면에서는 담배소비세의 세수도 교 통세 세수만큼 분포가 균등하다. 그러나 담배소비세는 지방공공재 의 가격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는 반면 휘발유․경유에 대한 소비과세는 도로라는 대표적인 지방공공재의 이용과세 측면에서 지방세로서의 장점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로서 소비과세의 단점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방소비

지방세로서 소비과세의 단점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지방소비

문서에서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 (페이지 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