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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법제도 및 공공기금 지원기관의

4.5 소결 170

5.1.2 국내 법제도 및 공공기금 지원기관의

여기서는 2010년도에 수행된 우지숙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내 법령과 공공기금 지원기관의 내부 규정에 제시된 공공기금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 정책 현황을 살 펴본다. 해당 연구에서는 기존 법령과 공공기금 지원기관의 내부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새로 운 법률안을 토대로 공공기금 지원기관의 내부 규정의 수정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였다. 2016년에는 강선준과 원유형에 의해서 우지숙이 제안한 법률안에 대 한 수정․보완된 법률안이 제안되었다.

1) 기존 법률과 공공기금 지원기관의 내부 규정의 문제점

(1) 기존 법령

기존 법령에서 공공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대한 내용 을 담고 있는 규정으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학술진흥 및 학자 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등이 있다. 먼저 각 법령 마다 규율 대상이 다르다는 문제점이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연구성과물에 관한 것이다. 「학술진흥 및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 률」은 한국연구재단 등 인문사회분야 주요 지원기관의 사업에 관한 것이다. 「정책연 구용역 관리규정」은 정부 부처가 자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규율하는 규정이다.

규율 대상이 다른 이들 법령의 공통된 문제점은 공공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공개 범위를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법령들은 공공기금을 지 원받은 연구성과물의 공개범위를 ‘최종보고서 및 요약서’로 제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금에 의한 2차적 결과물에 해당하는 학술지 게재 논문의 경우 공개의무에서 벗 어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공공기금 지원기관의 내부 규정

국내 공공기금 지원기관의 경우 대부분의 국립대학이 연구비 규정을 통해 연구비 를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을 대학에 제출하도록 하지만, 공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없 다. 특히 학술지 게재 논문은 제출 의무도, 공개 의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내 대 학 중 KAIST, 서울대, 포항공대의 경우 자체적으로 구축한 기관 리포지터리를 통해 연구성과물을 공개하고 있지만,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연구성과물은 접근과 이용이 제한되고 있다.

2) 공공기금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

(1) 기존 법률의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률(안) 제안의 이유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기존 법령마다 규율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 인해 기존 법률의 개정보다는 새로운 법률안을 제정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 수 있다(우지숙 2010). 그 이유는 기존 법률을 개정할 경우 관련된 법률이 다수이고, 이 들 간 상충요인을 조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다 상호관계가 어긋나면 입법목 적을 유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제정 법률안은 공공기금 연구성과물의 자 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국가경쟁력 제고, 학문의 발전, 민주 주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 자신의 논문이 널리 이용돼 명성과 학문적 영향력을 키우려는 연구자, 학술지 상업화로 인해 예산제약에 시달리는 도서관, 출판비용 상승 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출판사, 공공기금 투자성과의 측정과 관리를 중시하는 대학 과 기관 등이 모두 새로운 제정 법률안을 통한 공공기금 연구성과물의 자유로운 접근 과 이용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 새로운 법률(안)의 내용

공공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오픈액세스에 관한 새로운 법률안인 「학술․과 학기술․정책연구 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 공이용 활성화법」)안을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5-3>과 같다.

「학술․과학기술․정책연구 등에 대한 일반 공중의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 법률의 목적

이 법은 국가기금이나 공공기금의 출연 또는 지원 등에 의해 산출된 학술분야, 과학기술분야, 정책분 야의 연구결과물(이하 ‘공공성과물’이라 한다)에 대한 일반 공중의 접근을 쉽게 하고 그 이용을 활성 화하여 학문과 문화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5-3> 「공공이용 활성화법」안의 내용(우지숙, 2010)

제2조 공공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

② 해당 연구의 지원근거가 되는 법률에 중간보고, 유형적 산출물 등 제1항에 의한 제출물 외의 사항

2016년에는 강선준과 원유형이 2010년에 우지숙이 제안한 「공공이용 활성화법안」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별도로 해당 법률에 따라 연구성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수정․보안하여 제안된 법률안의 내용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명확하게 들어

3) 공공기금 지원기관의 내부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1) 새로운 법률안의 적용 기관

앞서 제시한 새로운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지금까지 기존의 개별 법 률에 의해서 규율되던 공공기금 지원기관들이 새로운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기관에는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별 전문기관, 「학술진흥법」

에 의한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대한민국학술원 등 주요 기금지원기관, 「정 책연구용역 관리규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 등이 포함된다. 또 국립대학도 새로운 법 률의 적용대상이 된다.

(2) 내부 규정의 수정사항

새로운 법률안이 시행되면 공공기금 지원기관이 수정해야 할 내부 규정은 필수사 항과 자율사항으로 구분된다. 필수사항은 공공기금을 지원받은 연구성과물의 기탁대 상(공개범위와 관련), 기탁장소, 기탁시점, 기탁형식, 저자와의 저작권 관계, 위반시 제재조치 등에 관한 것이다. 이들 필수 수정사항은 새로운 제안 법률과 불일치하는 부분은 수정해 법률과 정합적이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자율 수정사항은 오픈액 세스 비용 지원 연구등과 같은 기탁비용, 무료 이용 외에 CCL과 같은 자유이용 조건 을 추가할 것인가와 같은 기타조건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