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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제품인증

문서에서 스타트업 핵심 인증 실무 (페이지 41-76)

② KS인증 기대효과

③ 심사준비사항

㉠ KS표준 및 인증대상지정 여부 확인

ⓐ 해당되는 KS표준번호, 표준명, 해당 제품이 적용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확인

ⓑ 치수ㆍ재료ㆍ호칭ㆍ구조 등에 적합성 및 특성 및 성능 등이 KS수준 이상인지 확인

ⓒ 인증심사기준 지정 여부 확인

※ e나라표준인증(www.standard.go.kr), 한국표준정보망((www.kssn.net)

㉡ 인증심사기준이해 및 확인

ⓐ 인증심사기준에서 심사사항 별로 요구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준비

ⓑ KS Q 8001의 부속서 B 공장심사보고서의 심사사항 및 평가항목 검토

ⓒ 적용하고 있는 표준이 가장 최근에 개정되어 유효한 것인지를 반드시 확인

㉢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기법 도입

ⓐ 해당 KS인증심사기준과 공장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KS수준 이 상으로 사내 표준화 추진

ⓑ 해당 KS인증심사기준과 공장인증심사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각종 개선기법(QC7가 지 도구, 신QC7가지 도구, 6시그마 등)관리도, 통계(평균, 표준편차, 불량률 등), 샘플링 검사 기법 등 습득

㉣ 교육훈련 및 품질관리담당자 확보

ⓐ 3년마다 품질관리담당자는 정기교육, 경영간부의 30% 이상은 경영간부 교육을 이수

ⓑ 기업은 3년 주기의 저기교육을 이수한 자를 품질관리담당자로 지정

ⓒ 품질관리 담당자는 독립적인 품질관리부서(임직원이 20인 이하 기업은 예외)에서 최소 3개월 이상 독립적이고 적절하게 표준화와 품질관련 직무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수행능력보유필요

㉤ 제조설비시험ㆍ검사설비시료 확보

ⓐ 해당제품을 생산하기에 적합한 제조설비를 사내표준에 규정하여 보유하고 설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점검, 보수, 윤활관리 등의 관리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시

ⓑ 해당 제품의 품질특성과 자재 및 제품을 시험ㆍ검사하기 위한 설비를 인증업체에 서 보유(단, 제품이 KS수준 이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일정한 주기로 외부설비 혹은 외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품질관리 가능)

ⓒ 해당 인증심사 기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시료채취에 충분한 종류별 시료 를 확보

㉥ 3개월 이상의 관리 실적

ⓐ 심사일 기준으로 최소 3개월 이전까지 모든 인력 및 설비를 갖추고 정상적으로 3 개월 이상 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그 관리 실적을 정리하여 심사원에게 제시

ⓑ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에 의한 안전 인증 대상품목인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3개월 후에 KS신청

㉦ KS 심사 신청

- 제품인증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KS 인증지원시스템 (www.ksmark.or.kr)에 신청

(2) 전기용품 안전인증

① 인증개요

전기용품안전인증 제도는 전기용품으로 인한 화재 감전 등의 위험 및 장해의 발생으 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제품만 판매를 허용하는 강제 인증제도이다.

② 안전인증 안내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따라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품시험과, 제 조자가 인증대상 전기용품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 장심사를 통해 시장유통 전에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절차이다.

③ 정기검사안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이 계속하여 안전성이 유지되는지 여부를 안전인증기관이 확인 하는 사후관리제도로서 연1회 이상 공장심사와 제품시험을 실시하며 제품시험은 인증 받은 모델 중 11개 제품 분류별로 대표적인 품목 1개 모델에 대하여 연 1회 실시하고 있 다.(정기검사비용은 제조업체부담)

④ 전기용품 안전관리법령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제도를 위해정도에 따라 강제안전인증과 안전확인으로 차 별화 하는 선진형 안전관리제도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개정(‘ 09.1.1일 시행) 되어 현행 전기용품 안전인증대상품목중 위해성이 낮은 품목에 대하여 안전확인 대상으로 지 정하여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성을 확인·신고 한 후 판매하는 제도이다.

안전 확인 대상 품목인지 확인은 규정 요건이 많아 관련시험원의 문의를 해야 한다 .

⑤ 안전 확인 신고 안내

제조자·수입자가 안전인증기관 혹은 안전확인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아 해당제 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기관에 신고 후 판매할 수 있는 절차 이다. 기존 안전인증제도에서 적용하던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공장심사+

제품시험) 절차가 생략 된다.

다만, 안전 확인 신고증명서의 유효기간은 품목에 따라 5년~10년임.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7

http://customer.ktl.re.kr/scp/site/homepage/menu/viewMenu?menu id=001001001001002001

⑥ 인증 신청서류

㉠ 제조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신청을 한다.

㉡ 안전인증기관에서 접수 및 검토를 한다.

㉢ 안전인증기관에서 공장검사와 제품시험이 이뤄지며 결과를 제조자에게 통보해준다.

- 합격시 안전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 수령 및 안전인증 표시하며 이후 정기검사를 받 아야 한다.

-불합격시 결과 조치한다.

(3) 전자파적합등록/인증

① 인증개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제도는 전파법 제58조의2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으 며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의 3가지 인증으로 구분되어 있다. 방송통신기자재를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자재에 해당하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또는 잠정인증 중 하나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적합성평가제도 구분

㉠ 적합인증

전파환경 및 방송통신망 등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자재와 중대한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정상적인 동작을 방해받을 정도의 영향을 받는 기자재를 제조 또 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 적합등록

적합인증 대상이 아닌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수입하고자 하 는 경우

㉢ 잠정인증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적합성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 로 적합성평가가 곤란한 경우 국내외 표준, 규격 및 기술기준 등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한 후 지역, 유효기간, 인증조건을 붙여 해당 기자재를 제조ㆍ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산업기술시험원(EMC평가센터) 02-860-1490

http://customer.ktl.re.kr/scp/site/member/info?menuid=001001001001003005

③ 신규신청 구비서류 및 시료

㉠ 구비서류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잠정 인증

2) 일반제품인증

일반제품인증은 공공기관 또는 대기업 등 모기업 또는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수준을 평가 받기 위한 의무인증 제품 등을 포함한 인증으로서 일반제품인증으로는 MAS제도, 우수조달인증, 신기술인증, 신제품인증, 성능인증, K마크, Q마크가 있다.

(1) MAS인증

① 개요

각 공공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품을 수요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3개 업체 이상을 계약상대자로 하 는 계약제도로서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고객이 직접 나라장터(www.g2b.go.kr) 쇼핑몰에서 자유롭 게 물품을 선택하여 구매하는 제도이다.

② 계약절차

③ MAS 계약 혜택

㉠ 안정되고 확실한 판매경로 확보

㉡ 마케팅 비용 절감

㉢ 기업신뢰도 및 신용도 상승

㉣ 현금유통 용이

(2) 조달우수제품인증

① 개요

조달우수제품인증은 공공기관 시장수요를 창출 또는 선점하는데 중요한 인증으로서 저가입찰경쟁 보다 경쟁강도가 비교적 적은 수의계약 체계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증으로서 조달청에서 관리하고 있다.

우수조달인증이란 ‘조달물자’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성능, 기술 또는 품질이 뛰어난

‘우수제품’으로 선정 및 관리하는 제도이다.

② 지정대상

지정대상 및 분야는 중소· 벤처기업이 생산한 물품 및 소프트웨어로서

㉠ 신제품(NEP) 또는 신기술(NET)이 적용된 인증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 특허· 실용신안이 적용된 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저작권 등록된 S/W제품으로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전기전자/정보통신/기계장치/건설환경/화학섬유/사무기기/과기의료 분야 등

③ 혜택

㉠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제도

ⓐ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재

ⓑ 구매책임자의 구매 손실에 대한 면책 적용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고의 나 중대한 과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면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함

㉡ 건설공사 소요 관급자재 우수제품 우선공급

-각급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우수제품 분리발주

㉢ 우수제품 홍보

ⓐ 전시회 개최(나라장터 엑스포 등)

ⓑ 각 수요기관에 우수제품 우선구매 협조요청 공문 발송

ⓒ 우수제품 총람, 카달로그, 팜플렛 제작 및 배포

(3) 신기술인증

① 개요

신기술인증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 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 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 개발제품이다 따라서 안정된 시장진입을 위하여

중요한 인증이다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즉 신기술인증이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 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

중요한 인증이다 NET(New Excellent Technology) 즉 신기술인증이란 국내 기업 및 연구기관, 대학 등에서 개발한 신기술을 조기에 발굴하여 그 우수성을 인증해 줌으 로써 개발된 신기술의 상용화와 기술거래를 촉진하고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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