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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소음지도 및 측정망 활용

도로 소음 및 철도소음의 국내 소음지도는 현재 일부 시도에서만 제작되고 있으나 이를

제2장 국내외 소음지도 작성 ∣ 17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는 서울시의 소음 초과 노출 인구 분포 이외에는 크게 찾아볼 수 없다. 기존에 제작된 소음지도를 살펴보면 인구 50만 명 이상의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등의 도로 및 철도소음 측정 사례가 있으며, 그 예시는 <그림 2-9>, <그림 2-10>과 같다.

자료: 국토일보(2014.8.13), “남양주시, 지자체 최초로 ‘소음지도’ 작성”, 검색일: 2020.11.2.

<그림 2-9> 남양주시의 소음지도

자료: 경향신문(2012.9.21), “대도시 구석구석 세밀한 ‘소음지도’ 만든다”, 검색일: 2020.11.2.

<그림 2-10> 서울시의 소음지도

18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용량평가

자료: 환경교통타임즈, “서울 15개 구, 유럽보다 높은 수준의 도로교통소음에 노출”, 검색일: 2020.11.2.

<그림 2-11> 서울시의 구별 소음노출 정도

<그림 2-11>은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2012년 발표한 자료로서, 2010년부터 2011 년까지 3차원 소음지도를 활용하여 서울시 도로교통 소음의 거주지별 노출량을 분석한 결 과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 25개 구 중 15개 구가 유럽 평균보다 높은 수준 의 도로소음에 노출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전체 노출 평균도 유럽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동안은 도로소음 측정 결과가 주로 도로변 소음이었다면, 이번에 는 3차원 소음지도를 활용해 거주지에서의 실질적인 소음을 파악하고 소음 환경을 계산했 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이 측정 이후 추가적인 연구나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지 는 못하고 있다.

도로 및 철도 소음지도가 정책적으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반면, 공항소음에 대한 소음 지도는 소음 대책 사업과 연관이 있어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다음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관한 내용이다.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①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의 구역별 예상 소음영향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종 구역의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구별로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제1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 이상 2. 제2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0 이상 95 미만 3. 제3종 구역: 소음영향도(WECPNL) 75 이상 90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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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공항소음포털, “김포공항의 소음지도”, 검색일: 2020.11.21.

<그림 2-12> 김포공항의 소음지도 및 소음 수준별 활용

나. 국내의 소음측정망 활용

환경 소음 측정망(자동) 62곳, 환경 소음 측정망(수동) 1,766곳, 항공기소음 측정망 90 곳, 철도소음 측정망 41곳, 도로진동 측정망 46곳을 포함해 총 2,005곳을 운영하고 있다.

연도별 환경 소음 측정망 결과 분포는 <그림 2-13>과 같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3> 연도별 환경 소음 측정망 결과 분포(좌부터 2009, 2014, 2019년 도로변 낮 소음도(가 및 나 지역)

20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용량평가

현재의 측정망 기준으로는 소음·진동이 일부 저감되고 있으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서는 충분한 지점에서 측정해야 하며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자동 측정 망의 경우는 서울 기준 여의도 면적(약 8km2)의 8배마다 1곳의 측정 지점이 있어 정확한 평가를 위한 측정 지점이 부족하며, 측정망에 의한 소음·진동 측정 결과가 기준을 초과하거 나 감소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 또한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실정이다.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4> 인구 및 면적에 따른 측정망 분포

<표 2-4> 국내 측정망 운영 현황

(단위: 개)

구분 자동 측정망(한국환경공단) 수동 측정망

발생원 환경 소음 항공기소음 환경 소음 철도소음 도로진동

국가(826개 지점) 62 90 605 35 34

지자체(43개 도시) - - 1,161 -

-측정 주기 상시 측정 분기 1회 반기 1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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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환경 소음 자동 측정망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15> 지역별 연평균 소음도(2018)

특히 <그림 2-15>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의 소음도(71.07dB(A))가 충북 청주(71.98dB(A)) 보다도 낮게 나타나는 등 측정 지점의 대표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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