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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고시 제2019-190호에서는 ‘소음지도’를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측정 또는 예측 된 소음도를 등음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한 지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소음정보시스템25)에서는 소음지도를 “여러 가지 소음자료를 바탕으로 이론적 으로 증명된 예측식이나 여러 인자들을 포함하고 있는 실험상의 결과로 얻은 경험식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을 사용하여 소음의 수치와 분포 를 계산하고 시간적인 변화에 따른 데이터를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지도를 의미 함”, “기존의 수치로만 표현되던 소음을 컴퓨터를 통해 등고선이나 색을 이용하여 시각화해 보여줌으로써 소음에 대한 영향을 좀 더 쉽게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 정의하고 있다. 특히 소음지도의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24) 이병권(2019).

25) 국가소음정보시스템, “국가소음정보”, 검색일: 2020.11.2.

14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용량평가

ㅇ 합리적인 도로교통 소음 영향 지역의 평가 ㅇ 정량적인 폭로 소음도 평가

ㅇ 토지이용에 따른 합리적인 소음 관리

ㅇ 세부적인 초과 소음도 산정 및 관리 지역 표시

ㅇ 건물, 층별 폭로 소음 산정 및 건물에 따른 소음노출 현황 파악

소음지도는 「소음지도의 작성방법」(환경부 고시 제2019-190호)26)에 따라 작성된다. 작 성 방법은 크게 소음지도 작성 프로그램의 충족 조건, 소음원별 예측식, 지도의 축척, 기상 조건, 지형조건, 계산격자, 계산 관련 영향인자 설정, 기타 소음원, 시간대 및 평가단위, 작성범위, 도로교통 소음원 관련 영향인자, 철도 소음원 관련 영향인자, 전파경로 관련 영향 인자, 작성된 지도의 검토 등으로 이루어진다.

소음지도 작성 프로그램은 지도 데이터와 사진 파일에서 등고선 및 건물 높이와 같은 지형 및 지형정보를 입력하고 대상 영역을 3차원으로 표현한다. 또 교통량, 도로 및 철도의 속도 같은 입력 요소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하며 소음원에 따라 예측 방정식 및 예측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소음원별 예측식은 다음의 예측식 중에서 사용할 수 있다.

<표 2-1> 소음원별 예측식

도로 철도

예측식 CRTN, RLS90, NMPB

Nord 2000, ASJ 2003 Schall03, CRN, Nord 2000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기상 조건은 해당 지역의 지난 5년 동안의 연간 평균을 사용한다. 지형 조건을 생성할 때 형상 입력은 지형 정보를 입력하여 소음의 전파를 계산한다. 주 소음원 주변의 그리드 소음지도를 계산하고, 주 소음원 주변에 주거지역이 있을 때 주거용 건물의 높이에 대한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제2장 국내외 소음지도 작성 ∣ 15

16 ∣ 환경평가 지원을 위한 지역 환경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소음지도를 활용한 지역(도시)별 환경용량평가

또한 위의 작성 방법을 통해 소음지도를 작성할 경우 그 작성 절차는 소음지도 제4조 제1항과 관련하여 <그림 2-8>과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지도의 작성방법”.

<그림 2-8> 소음지도 작성 절차

4. 국내의 소음지도 및 측정망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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