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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적응대책의 수립현황

가. 국외 적응대책 수립현황

개발도상국에서는 국가수준의 우선순위 적응을 위한 NAPAs(National Adaptation Programs of Action)를 완료하였으며, 선진국에서는 국가적인 기후변화 적응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였다(Benjamin L. Preston, 2011). 미국에서는 국내외 적응정책에 대한 권장사항을 개발하기 위해 2009년 부처간의 기후변화 적응 업무조직(The U.S.

Interagency Climate Change Adaptation Task Force)을 형성하였다. 유럽 국가들 의 적응전략 수립 현황 및 특징은 <표 2-3>, <표 2-4>와 같다.

국가 국가 적응전략 연도 국가 적응전략 수립의 책임

덴마크 덴마크 기후변화 적응전략

(Danish Energy Agency, 2008) 2008 환경부, 2008년에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로 이동 핀란드 핀란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국가전략(Marttila et al., 2005) 2005 농업 및 임업 관련 부처의 국가 적응전략수립의 위한 워킹그룹 프랑스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략(ONERC, 2007) 2007 기후 위험의 효과를 위한

국립천문대(ONERC) 독일 독일의 기후변화 적응전략(BMU, 2008) 2008 연방환경기관에 의해 지원되는

환경부 헝가리 Nemzeti E"L ghajlatva"L ltoza"L si

Strate"L gia 2008 연구에 포함되지 않음 네덜란드 Maak ruimte voor klimaat!

(VROM, 2007) 2007 기후변화 적응 계획 프로그램 루마니아 기후변화 영향의 적응에 대한 안내서 2008 연구에 포함되지 않음

스페인 국가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계획

(PNACC, 2006) 2006 환경부: 기후변화를 위한 국가기관 영국 영국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 활동을 위한

프레임워크(DEFRA, 2008) 2008 농업, 환경, 식품을 위한 부서 (DEFRA)

자료: G. Robbert Biesbroek et al.(2010).

<표 2-3> 적응전략의 수립 현황(유럽)

구분 국가 적응대책의 특징

구분 자료: Fréedéeric Gagnon-Lebrun and Shardul Agrawala(2006), "Progress on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in Deveoped Countries", OECD.

<표 2-5> 국가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 평가 결과

나. 국내 적응대책 수립현황

국내에서도 기후변화의 영향이 실생활에도 미치게 되는 실체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적응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기후변화 적응 대책은 부문별 적응대책과 적응기반 대책 및 기존의 적응대책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존 정책에 적응시각을 우선 반영하여 취약계층 보호에 역점을 두고 있다. 현재 저탄소녹색 기본법 시행(2010.4.14)에 따라 법정계획으로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을 수립하였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2010년 6월 4일 정부부처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적응대책 체제 및 주요 내용을 확립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였다. 이후 각 부처에서 추천된 집필자 및 분야별 전문가(총 70명)가 참여하여 적응대책 분야별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 였으며 공청회 형태로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안)” 주요 내용을 발표하였다. 국내 기후 변화 적응대책의 수립 현황은 <표 2-6>과 같다.

구분 자료명 발간처(발간연도)

국가 단위 녹색성장 5개년 계획(2009~2013) 녹색성장위원회(2009)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관계부처 합동(2010)

중앙부처 단위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중앙 부처별 세부시행계획** 환경부(예정)

부처별 업무계획 자료 각 부처

2010 이상기후 특별보고서 기상청,

녹색성장위원회(2010) 주: *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녹생석장 국가전략의 적응분야 구체화, 정부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 지자체 세부시행계획: 국가 적응대책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Action Plan)

<표 2-6> 국내 기후변화 적응 대책 관련 수립 현황(2011년 6월)

정부 및 지자체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인 국가기후변화적응대책은 기 후변화 영향의 불확실성을 감안한 5년 단위 연동계획(Rolling Plan)이다. 매년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대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관계부처(13개) 및 지자체에서는 동 대책의 실행을 위해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분야별로는 건강, 재난/재해, 농업, 산림, 해양/수산업, 물관리, 생태계, 기후변화 감시 ․ 예측, 적응산업, 교육 ․ 적응홍보 및 국제협력 등 10개 분야 87개 대과제로 구성되 어 있다. 부문별 적응대책의 목표는 <표 2-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부문 목표

부문별 적응대책

건강 폭염, 대기오염 등으로부터 국민 생명 보호 재난/재해 방재, 사회기반 강화를 통한 피해 최소화

농업 기후 친화형 농업생산체제로 전환

산림 산림 건강성 향상 및 산림재해 저감 해양/수산업 안정적 수산식량자원 확보 및 피해 최소화

물관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체계 구축 생태계 보호, 복원을 통한 생물다양성 확보

적응기반대책

기후변화감시 및 예측 적응 기초자료 제공 및 불확실성 최소화 적응산업/에너지 기후변화 적응 신사업 유망사업 발굴 교육, 홍보 및 국제협력 대내외 적응 소통 강화 자료: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

<표 2-7>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