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
가. 1800-1930 : 미국의 초기
이 당시에는 재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거의 없었다. 1930년까지 재난에 대한 정부차원의 재난관리정책은 화재나 질병에 대한 것이며 재난구제법 (Disaster Relief Bills and Legislation)을 설정하였다. 도시화의 심화와 목조로 형성된 건물들로 인해 화재나 질병에 대한 대처노력이 집중되었다.
▸ 1803 : 화재구제법(Fire Disaster Relief Act)
▸ 1916 : 국방부 설립(Council of National Defense)
▸ 1928 : 미시시피 하구 홍수 관리법
(Lower Mississippi Flood Control Act)
나. 1930-1950 : 냉전
냉전은 정부차원에서 재난 관리에 대한 상당한 전환점과 성장을 가져온 시 기이다. 이 당시 가장 큰 위협은 핵전쟁에 대한 것이었다.
▸1933 : 지진에 의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재건금융회사 (Reconstruction Finance Corporation)
▸ 1936 : 홍수관리법(Flood Control Act)
▸ 1940 : 재난관리사무소(Office of Emergency Management)
▸ W.W.II : 재난관리사무소 내에 도시방어사무소 (Office of Civil Defense)
다. 1950-1979 : 자연재해와 도시방어에서 재난관리로 전환
1960대와 1970년대 연속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허리케인과 지진으로 인해 미국의 방재정책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옮겨졌으며 이로 인해 1979년 연방재난관리부(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가 창설하게 되었다.
▸ 1950 : 연방도시방어법(Federal Civil Defense Act)
▸ 1950 : 재난구제법(Disaster Relief Act)
▸ 1964 : 재난대비국가계획
(National Plan for Emergency Preparedness)
▸ 1968 : 국가홍수보호법
(National Flood Insurance Protection Act)
▸ 1973 : 홍수재난보호법(Flood Disaster Protection Act)
▸ 1979 : 연방재난관리부(FEMA) 창설
라. 1980-2001 : 연방재난관리부(FEMA)의 흥망성쇠
▸ 1980 : 핵발전소의 사고에 대비한 국가비상계획 (National Contingency Plan)
▸ 1980 : 종합환경대응, 보상, 책임법(CERCLA)
▸ 1983 : 연방재난관리부(FEMA)의 통합재난관리체계(IEMS)
▸ 1986 : 종합환경대응, 보상, 책임법(CERCLA) 수정 및 연장법
▸ 1987 : 레이건대통령의 대통령정책지침 (Presidential Policy Guidance)
▸ 1988 : 로버트 스태포드 재난구제와 응급지원법
(Robert Stafford Disaster Relief and Emergency Assistance Act)
▸ 1989-1993 : 허리케인 휴고(Hugo), 로마 프리에타(Loma
Prieta)에 발생한 지진, 그리고 허리케인 앤드 류(Andrew)에 대한 연방재난관리부(FEMA)의 대처 미흡으로 연방재난관리부(FEMA)에 대한 심각한 불신임
▸ 1996 : 대규모 살상무기에 대한 방어법(Defense Against Weapons of Mass Destruction Act)
마. 2001-현재 : 국토안보와 재난관리
▸ 2001 : 9-11이후 국가방재정책의 초점은 테러에 집중되었으며 국가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의 창설과 재난관리기구에 많은 변화 발생
▸ 2003 : 연방재난관리부(FEMA)와 22개의 다른 기구, 프로그램과 사무소는 국가안보부(DHS)로 흡수 통합
2. 일본
가. 종합적인 방재체제: 재해대책법제
재해대책기본법을 시작으로 하는 일본의 재해대책법제는 예방부터 응급・
복구・부흥 등의 전반적 상황에 연계 대응하여, 국가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권 한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된 관민의 관계주체가 연계하여 대책을 구축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재해대책기본법은 제정 된 후에도, 대규모재해의 규모나 피해를 기본으로 관련 법규의 제정 및 개정을 계속 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일본대지진을 계기 로 2012년에는 [지방공공단체간의 지원에 관한 조치의 확충 등]을, 2013년에 는 [주민의 원활 ‧ 안전한 피난의 확보, 피해자 보호대책의 개선 등]을 제정 및
재해대책기본법의 개요
지원수령에 관한 긴급정령의 제정, 특정 비상재해법의 자동 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