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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GIS 활용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분류체계

문서에서 Study on the Realization Strategies (페이지 89-97)

국가GIS활용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기본구상

2) 국가GIS 활용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분류체계

‘공간정보(융복합)서비스’ 자체에 대한 미흡한 개념정의, 제도적 표준분류체계

미비로 공간정보(융복합)서비스 개발에 요구되는 기반기술 정의 및 단계적 기술 개발 지원도 어려운 상황에 있다. 관련 기초개념의 정비 및 서비스의 표준체계, 즉 대·중·소 분류별 서비스체계 제시 및 그 구현을 위한 세부정보시스템 제안 등 을 통해 보다 체계적인 기술개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4) 제도정비의 근거미흡

디지털융합시대에 ‘공간정보(융복합)서비스’ 구현을 위한 당면과제와 그 해결 을 위한 제반 제도정비가 요구되나 서비스 자체에 대한 근거있는 분류체계 미비 로 제도정비분야 자체규정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미 국토해양부를 중심으로 제 시된 유비쿼터스도시건설등에관한법률과 관련된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과 연계 된 서비스관련 제도정비를 통해 보다 체계적 서비스개발지원이 가능할 것이다.

2) 국가GIS 활용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분류체계

핵심기준과 기본방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분류가 가능 하나, 본 연구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정보, 콘텐츠 이용 관련 현행 기술수준과 실 제 어플리케이션들의 이용패턴을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1) 융복합콘텐츠(국가GIS+융복합데이터베이스), 2) 디지털기기(스 마트폰+PC서버), 3)통신망(유무선네트워크)간 연계특성별 다음의 4가지 서비스 로 대분류하여 분류체계를 제시하였다(아래 <그림 4-5> 참조). 디지털통합공간서 비스 구현을 위한 4대 구성요소 중 나머지에 속하는 서비스계획관리시스템 (DCS-MS)은 아래 분류상 유형-3(국가GIS활용 LBS서비스)에 한정하여 개발 및 연계 가능하다.

<그림 4-5> 국가GIS 활용 디지털통합공간서비스 유형분류

국가GIS 활용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분류체계에 의한 유형별 명칭과 개요 및 예시적 용도에 관한 상호 비교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GIS 데이터에 기타 콘텐 츠와 융복합하느냐 또는 스마트폰을 중간매개체로 활용여부 등의 조합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유형 1 : 국가GIS 데이터 현장활용 서비스

국가GIS 데이터를 현장활동의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직접 받아 공간활동과 업 무 등에 바로 활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지가, 건축물 이력 및 관련 정보 현장 확인 등 서비스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2) 유형 2 : 국가GIS 데이터 단말활용 서비스

스마트폰에 의한 어플리케이션 상에서 원격조종으로 개인 또는 기업PC 서버

에 국가GIS 데이터를 다운받아 공간분석이나 업무지원 등에 활용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원격 제어, 지적, 지형, 도시 등 도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데이터를 기업PC 서버에 대용량 저장, 공간분석 및 계획수립 지원에 활용이 가능하다.

(3) 유형 3 : 국가GIS활용 LBS 서비스

국가GIS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화, 여가, 전통 등 타 콘텐츠를 합한 가장 대표 적 위치기반서비스 유형에 해당한다. 공공 화장실 찾기 앱, 전국 문화가 있는 자 전거 네비 앱, 주말에 여는 약국 찾기 앱 등의 서비스 사례를 들 수 있다.

(4) 유형 4 : 국가GIS활용 융복합 데이터 서비스

국가GIS 데이터에 문화, 여가, 전통 등 타 콘텐츠를 합한 융복합콘텐츠 데이터 를 스마트폰 원격제어로 개인 또는 기업의 PC서버에 저장하여 공간분석이나 업 무지원에 활용한다. 스마트폰 원격 제어로 지방자치단체가 축적 보유한 상습 아 동성폭력 발생 구역 데이터베이스를 다운받아 기업이 u-학교안전 앱서비스 개발 에 활용 가능하다.

유형 명칭 개 요 용 도(예) 특정공간

3. 국가GIS활용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구현의 당면과제

1) 실현가능 표준서비스 분류 및 제도화 관련

첫째, 디지털융합에 의한 정보‧콘텐츠의 융복합서비스 개발방향을 크게 1) 공간 정보(국가GIS) 제공서비스, 2) 공간정보활용 융복합 서비스로 대분류하여 접근한다.

둘째, 국가GIS의 민간개방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시 및 개인정보보호, 국가

정보보안 등 관련 규제해결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셋째, 공간정보와 기타 융복합 콘텐츠의 융복합을 지원하고 중재할 수 있는 공 간정보 융복합 진흥기구를 제안하고 관련 추진방안을 제시한다.

2)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 방법론 개발 관련

첫째, 공간정보의 타분야 콘텐츠와 융복합에 의한 서비스개발을 촉진할 수 있 는 표준 방법론을 제시한다.

둘째, 기술적 제약‧제도적 제약‧기관간 협력의 한계 등 현실적 고려사항들을 요소화하여 단기 및 중장기 융복합 서비스 개발의 차별화방안을 제시한다.

3) 국가GIS 접근성 및 품질 향상 관련

첫째, 국가GIS의 민간개방을 목표로 점검되어야 할 1) 기술적, 2) 제도적, 3) 기관간 협력적 한계 등을 총합분석하고 단계별 순차적 민간개방 방안 제안을 제 시한다.

둘째, 전체 국가GIS 데이터의 일거에 개방은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과 한계가 따르는 바, 시급성, 당위성, 기술지원 가능성 등 판단요소를 종합 고려한 중장기 및 중단기 기간별 순차적 공개대상 데이터를 일반에 제시한다.

4) 통신망/기기의 제도 및 기술적 제약 극복 관련

첫째, 아직까지 해결 못한 통신망․기기의 한계와 비표준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디지털융복합 기기류의 끝없는 기술발전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 및 기술표준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대부분 민간개발 디지털 기기류의 경쟁이 공공서비스 개발지연을 초래하지 않도록 디지털기기류의 조기 표준화 및 제도화 실현에 기여한다.

둘째, 개인정보, 국가정보보안 등 정보기술 보안문제를 공간정보 활용 융복합 서비스 개발 및 보급의 당연한 동반자적 핵심기술 분야로 인정해야 한다. 또한 각종 공공주도의 첨단서비스 개발시 초기참여 풍토조성 및 제도적 연계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4.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추진방향

1) 실현가능 표준서비스 분류 및 제도화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를 1) 공간정보 제공서비스, 2) 공간정보활용 융복합서 비스로 대분류하고 디지털통합공간 서비스 아키텍처 개발을 국가가 선도적으로 주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분류체계별 실현에 요구되는 서비스 특성에 부 합한 유무선 통신네트워크 및 현장 또는 휴대 디지털기기와의 연동관계 체계화 가 가능해진다. 서비스 아키텍처의 구상은 가장 선행사례에 해당하는 첨단교통

체계(ITS)의 경우와 같이 논리 및 물리아키텍처 구상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

다. 논리아키텍처는 정보와 관련 협조기관간 정보활용 연계체계에 관해 규정한 다. 물리아키텍처는 논리아키텍처에 의한 정보흐름을 실현하기 위한 물리적 시 설물, 즉 통신 및 정보입출력기기 및 기타 장비들에 대한 현실, 가상공간 및 현 실․가상연계 배치방식을 정의한다.

2)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 개발방법론 제시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타분야 콘텐츠와 융복합에 의한 공간정보 융복합서비스 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융복합 서비스개발 방법론’ 개발 및 제시가 요구된다.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USP(Ubiquituos Starategic Plan), 유비쿼터스도시기본 계획 등을 통해 다양한 U-CITY서비스 구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위치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간정보와 타 디지털콘텐츠간 융복합 서비스발굴의 절차 등에 관한 가이드가 부재한 상황이다.

위치기반서비스, 유비쿼터스서비스, U-CITY서비스, 공간정보기반 융복합서비 스 등 대부분 대동소이한 개념체계를 가지고 있다. GIS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융복합에 의해 융복합 공간정보서비스의 개발절차 등에 관한 방법론 가이드라인 제시로 시민의 공간활동상 희망 서비스, 공간활동불편 해소방안 등과 연계된 실 제 활용가능 서비스발굴의 기반조성 역할이 필요하다.

즉, 디지털융합기술(Digital Convergence Technology)을 핵심 공통기술로 하고, 공간정보와 타 콘텐츠 분야간 디지털융복합화 현상의 공통분모를 찾고 상호 연 동하여 시민친화적 서비스 발굴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론 제시가 시급 하다.

3) 국가GIS의 접근성 및 품질 향상방안

우리나라 대부분의 공간정보 제공기반에 해당하는 국가GIS 데이터의 민간활 용 제약을 조기 해결하여 융복합서비스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아직까지 근본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국가GIS의 최신성과 품질 등 문제를 제도적 규제로 해결 및 융복합서비스 개발시 장애발생 최소화 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관․산․학․연․민이 필요에 따라 원활하게 국가GIS 데이터 및 공공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정보사회(Spatially Enabled Society)로의 접근이 가능하다.

4) 통신망, 기기등의 제도 및 기술적 제약 극복방안

스마트폰의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기존에 모바일GIS 서비스 발전의 주요 제약 사항으로 작용해온 통신체계, 유효 단말기의 성능문제 및 과금 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활용도 높은 문명의 이기로서 스마트폰 등 디 지털기기의 출혈경쟁이 공공서비스개발 지연에 연계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 단 말기간 정보흐름에 관한 충분한 표준사항 정의 및 관련기술 표준화 지원이 있어

스마트폰의 개발 및 확산을 통해 기존에 모바일GIS 서비스 발전의 주요 제약 사항으로 작용해온 통신체계, 유효 단말기의 성능문제 및 과금 문제를 근본적으 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활용도 높은 문명의 이기로서 스마트폰 등 디 지털기기의 출혈경쟁이 공공서비스개발 지연에 연계되지 않도록 공공서비스 단 말기간 정보흐름에 관한 충분한 표준사항 정의 및 관련기술 표준화 지원이 있어

문서에서 Study on the Realization Strategies (페이지 8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