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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에 따른 임업관련 온실가스통계

가. 일반 사항

여기서는 앞서 기술한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임업관련 국가 온실가스통 계 조사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교토의정서 3.3조, 3.4조, 6조 및 12조에서 요구하는 배출원에 의한 배출량과 흡수원에 의한 흡수량 보고를 위한 정보 요구사항, 방법 및 우수실행지침을 설명하고 있다.

1) 보완정보를 추정 보고하기 위해 필요한 단계

■ 단계 1 : "산림"을 정의하고, 이 정의를 국가별 상황에 적용하며, 선택된 3.4조 활동 간의 순위를 결정.

- 단계 1.1 : "산림"의 정의에서 수치를 뽑아낸다. 당사국들은 2006년 말까지 산림을 정의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선택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즉, 당사국들은 최소면적(0.05~1ha), 성숙시의 최소 수관울폐도

(10~30%), 성숙시의 최소 수고(2~5m)를 선택해야 한다. 이러한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 지역이 산림으로 간주된다. 이들 기준에 대한 수치는 1차 공약기간동안 변경될 수 없다. 각 당사국들은 이러한 값들이 UN 산 하 FAO에 과거에 보고했던 자료와 일관성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만일 다르다면 다른 값이 선택된 이유와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

- 단계 1.2 : 정의를 국가별 환경에 따라 적용한다. 2006년 말까 지, 당사국들은 자국이 어떠한 3.4조 활동(산림경영, 경작지 관리, 목초지 관리 및/또는 재녹화)을 선택할지를 결정하고 보고해야 한다. 당사국들 이 선택된 각 활동에 대해 국내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정의가 적용되는지 를 문서화하고 어떠한 활동에 "토지"가 배정될지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 한 목록을 작성한다. 이러한 기준은 중복을 최소화하거나 피할 수 있도 록 선택되어야 한다.

- 단계 1.3 : 선택된 3.4조 활동들 간의 순위를 결정한다. 선택된 활동간 중복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결정하기 보다는 당사국이 공약기간 이전에 3.4조 활동들간의 서열이나 순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한 토지가 경작지 관리와 산림경영에 모두 포함된다면(혼농 임업 체계와 같이), 이 토지가 어떠한 활동으로 일관성 있게 보고되어야 할지를 결정할 때 순위를 적용한다.

■ 단계 2 : 3.3조 활동 및 선택된 모든 3.4조 활동 대상이 되는 토지 의 구분. 1990년 이후 발생한 활동들의 구역을 결정하는 것이다(그리고 이를 위해 배출량과 흡수량이 계산되어야 한다). 앞서 설명한 토지이용 구분 접근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 단계 2.1 : 관련 활동에 대한 1990년의 토지이용 및 토지 피복 자료를 축적한다.

- 단계 2.2 : 전국을 "토지지역(areas of land)"으로 층화한다. 이들 의 지리적 경계와 3.3조 대상 "토지단위(units of land)" 면적, 그리고 지 리적 경계 내의 3.4조 대상 "토지"의 면적도 보고 될 것이다. 이 단계는 보고방법 2를 사용한다면 건너뛸 수도 있다.

- 단계 2.3 : 1990년 이후 3.3조 활동 대상이 된 토지단위를 구분 하고, 각 지리적 경계 내에서 이들 토지 단위의 총면적을 추정한다. 보 고방법 2를 택한다면, 토지단위들의 면적은 각 토지단위별로 독립적으로 추정될 것이다.

- 단계 2.4 : 선택된 3.4조 활동의 대상 토지구역을 구분하고, 각 지리적 경계 내의 이들 토지의 총면적을 추정한다. 보고방법 2를 택하 면, 토지단위들의 면적은 각 토지단위별로 독립적으로 추정될 것이다.

만약 산림경영을(FM)에 대상활동으로 선택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각 당 사국들이 공약기간 내의 모든 통계년도에 산림경영 대상이 되는 토지면 적을 식별해야 한다. 당사국이 "산림경영"이라는 정의를 해석하는 데에 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어떤 국가는 산림 관리가 산불 진화, 수확 또 는 간벌과 같은 특정 산림경영시업의 적용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 다. 이러한 경우, 기준시점인 1990년 1월1일 에는 아직 아무런 시업도 실시되지 않았으므로, 산림경영 중인 토지는 없으며 이후 특정 시업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경영 대상이 되는 면적이 시간에 따라 증가하게 된 다. 또 다른 경우는, 한 국가가 각 토지에서 일어난 특정 산림경영시업 이 실시되었다는 요구조건 없이, 산림경영을 산림경영시업체계의 대상이 되는 광범위한 토지구분이라고 정의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경우 1990년 시점에서 이미 산림경영으로 구분된 대면적의 토지가 존재하게 된다.

- 단계 2.5 : 제6조의 공동이행 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구역을 식

별한다. 3.3조 대상 토지 단위 일부와 3.4조 대상토지는 의정서 6조에 따 른 선진국간 공동이행 프로젝트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3.3조와 3.4조에서 보고되어야 한다(만약 관련된 활동이 선택되었다면).

더하여, 이들 토지단위와 토지는 정확히 서술되어야 하며 프로젝트 보고 의 일부로서 탄소축적량 변화와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을 보고해 야 한다.

■ 단계 3 : 단계 2에서 구분된 토지의 탄소축적량 변화 및 비이산화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 이 단계는 앞서 언급한 기후변화협약상 온 실가스통계 방법론을 토대로 하며 교토의정서하에서의 탄소축적량 변화 및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에 관련된 보완적인 방법론을 사용한다.

- 단계 3.1 : 의정서 3.3.조하 신규조림, 재조림 및 산림전용 대상 이 된 모든 지역과 3.4조에서 선택된 활동 대상이 된 모든 지역에서의 공약기간 동안 매년 탄소축적량 변화 및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량 을 추정한다.

- 단계 3.2 : 의정서 6조하 프로젝트의 탄소축적량 및 비이산화탄 소 온실가스 배출량을 추정한다.

[그림 3] 공약기간 중 X연도에 교토의정서 보고를 위한 토지 구분 초지, 주거지, 기타

비경영 산림 비경영 초지

경영 초지 경영 산림

농경지

복구 전용

전용 조림

복구

전용

산림경영(의정서, 기준시점 이후) 복구

2) 제 3.3조 및 3.4조 활동 대상 토지에 대한 보고 방법

(가) 보고방법 1

3.3조 및 3.4조 활동 대상인 다양한 토지 단위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법적, 행정적, 또는 생태계 경계를 이용하여 서술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계층화는 표본 추출 기법, 행정 자료 또는 원격탐사 기술로 제작 한 화상에서의 격자에 근거하며, 식별된 지리적 경계에 대해 지리적 인 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보고 방법 2

3.3조 활동 대상인 모든 토지 단위와 3.4조 활동대상이 되는 모든 토지 에 대한 공간적으로 분명하고 완전한 지리적 식별에 근거한다.

[그림 4] 교토의정서 대상 토지의 두 가지 보고 방법

토지이용표현 접근방법들과 여기서의 보고방법들과의 관계는 다음의

<표 5>와 같다.

<표 5> 토지이용표현 접근방법 및 보고방법간의 관계 토지이용

표현

보고방법 1 (광역지역 식별)

보고방법 2 (완전한 식별) 접근방법 1

조사의 재편집에 의한 추가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

적용 불가

접근방법 2

조사의 재편집에 의한 추가 공간정보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만 이용 가능

적용 불가

접근방법 3

최소 산림지역을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해상도가 정밀 하다면 우수실행

보고된 지리적 경계 내의 종합자료 포함

최소 산림지역을 나 타낼 수 있을 정도 로 해상도가 정밀하 다면 우수실행

나. 산림 경영

1) 개념적 논제 및 보고 요건

마라케시 합의문에서는, "산림경영"을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산림의 생 태적(생물 다양성 포함), 경제적 및 사회적 관련 기능 충족을 목표로 하 는 관리(stewardship) 및 이용을 위한 시업 체계"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 에는 각 당사국에서 선택하여 보고한 산림에 대한 기준값과 함께 마라 케시 합의문의 산림 정의에 부합하는 천연림과 인공림 모두가 포함된다.

당사국들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산림경영을 자국의 국가 계정에 포함 시킬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자국의 선택에 대해 문서화하여 UNFCCC 사무국에 제출해야 한다.

산림경영에 대한 정의를 해석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접근방법에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가 있다.

협의(narrow)의 접근방법 : 이는 한 국가가 산림경영을 1990년 이후 의 지존작업, 식재, 간벌, 시비, 그리고 수확과 같은 임분 수준의 산 림 경영 활동뿐만 산불 진압, 해충 방제와 같은 경관수준 활동도 포 함하는 특정 시업 체계로 정의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서는 새로운 지역에 대해 특정 시업을 실행함에 따라 산림 경영 대상 면적이 점 차 증가하게 된다.

광의(broad)의 접근방법 : 이는 한 국가는 산림경영을 (각 토지에서 특정 산림 경영 시업을 실행해야 한다는 요건없이 적용되는) 산림경 영시업 체계로 정의할 수 있으며, 공약기간의 인벤토리 년도 동안 이 경영시업체계 대상이 된 지역을 산림경영활동 대상지로 해석하는 것이다.

2) 산림경영 대상 토지 식별 방법의 선택

마라케시 합의문에서 정의한 것과 같이 "산림경영" 대상 토지가 UNFCCC 보고에 이용한 IPCC 가이드라인의 "경영림"과 같은 면적일 필요는 없다. 후자에는 마라케시 합의문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산림을 포함하여, 직접적이고 인위적인 영향 하의 모든 산림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교토의정서 3.4조의 산림 경영 대상인 대부분의 산림 면적은 당 사국의 "경영림" 면적에도 포함될 수 있다.

산림경영을 선택한 각 당사국은 마라케시 합의문의 산림경영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적용하는지, 그리고 산림경영 대상 지역과 아닌 지역을 어떻게 구별하는지에 대해 문서화하는 것이 우수실 행이다. 국가가 고유적으로 결정하는 예를 들면 과수원이나 수관이 있는 목초지에 대해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 있

고, 그리고/또는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산림의 생태적(생물다양성을 위시 하여) 사회적 관련 기능 충족을 목표로 하는 임지를 이용하고 경영 시업 을 하므로, 한 국가의 경영림 지역은 대개 산림 경영 대상 지역과 일치 한다.

경영림(UNFCCC에 보고한 것과 같이)과 산림경영 대상 산림지역이 잘 일치하도록, 산림경영 대상 지역 식별을 위한 국가기준을 정의하는 것이 우수실행지침이다. 만일 두 지역이 다를 경우, 이 차이를 설명하고, 차이 의 크기에 대해 문서화해야 한다.

UNFCCC 보고에서 "비경영림"으로 간주 했던 지역을 교토의정서 하에 서는 산림경영 대상 토지로 정하게 되는 국가적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산림 지역 국립공원들은 목재 공급에 기여하지 않으므로 UNFCCC 보고에서 이들을 경영림에서 배제하였으나, 생태적 및 사회적 관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이들 공원을 경영하고, 이들 공원이 산불 방 제와 같은 산림경영 활동 대상이 될 경우 교토의정서 상 산림경영 대상 토지에 포함하기로 선택할 수 있다.

산림경영 대상 토지를 구별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확립하고, 이 기준 을 공간 및 시간에 따라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또한 산림경영 정의의 적용에 대해 서술하고, 공약기간 동안 조사년도의 산림경영 대상 토지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 우수실행이다.

3) 탄소축적량 변화 및 non-CO2 온실가스 배출 추정 방법의 선택 탄소축적량 변화 추정 방법은 IPCC 가이드라인의 방법을 따른다. 공약 기간동안 생태계 내 탄소축적량 순변화 및 non-CO2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서 매년 추정하고 보고한다. 여기에서 추정방법의 수준체계는 다음 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