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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법체계

문서에서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Ⅱ) (페이지 108-117)

1. 연방의 고등교육기본법의 폐지

2006년 9월 1일 자로 효력을 발생하는 독일기본법개정으로 연방의 고등교육기본법(Hochschulrahmengesetz)이 폐지되었다. 즉, 연방주의 개 혁의 결과 연방의 기본법률(Rahmengesetz)제정권한이 폐지됨으로써 고 등교육에 있어서 국가의 세세한 조정에서 벗어나 대학에게 더 많은 자치가 부여된다. 따라서 대학은 스스로 시대의 필요에 따라 스스로 의 구조를 맞춰나갈 수 있어야 한다. 향후 연방의 역할은 연구촉진을 통한 학문체질 강화에 중점이 두어진다.47)

47) Mit dem Ersten Gesetz zur Umsetzung der Föderalismusreform im Hochschulbereich (EHFRUG) macht Baden-Württemberg von den neuen landesrechtlichen Gesetzgebungs-kompetenzen in Fortführung der bisherigen Hochschulrechtsreformen in einer ersten Stufe Gebrauch. Daneben werden das Hochschulrecht, das Hochschulzugangs- und das Hochschulzulassungsrecht weiterentwickelt. Der entsprechende Gesetzentwurf wurde vom Ministerrat am 3. April 2007 gebilligt und zur Anhörung freigegeben. Die Anhörungsfrist endet am 18. Mai 2007.

2. 주의 교육행정에 있어서 형성의 여지 확대

연방의 고등교육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각 주들은 교육입법에 있어서 더 넓은 형성의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각 주들은 각자 주고등교육법 (LHG)나 학교법(SchulG) 등을 연방과 독립하여 제정할 수 있으며 그러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명령(Verordnung)이나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다.

3. 학교, 교육영역에서의 본질성이론의 적용

기본법의 법치국가원리 및 민주주의원리는 입법자에게 교육영역에 서 본질적인 결정은 입법자 스스로 하도록 하고 교육행정에 넘겨서는 안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견해가 최근 관철되고 있다.48) 교육분야 에서 무엇이 법규범의 규율을 필요로 하고 법규명령제정자에게 떠넘 겨서는 안 되며 법률규정은 어느 정도 정확하여야 하는지 하는 문제 는 본질성이론(Wesentlichkeitstheorie)에 따라 결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질적”이라는 말은 기본권의 실현을 위해 본질적이라는 것을 의미 한다. 따라서 학생이나 부모의 기본권이 관련되는 경우에 입법자는 교육, 학교영역에 대하여 직접 규율하여야 한다. 교육내용이나 학습목 표, 교과목, 학교의 조직, 학생의 법적 지위, 징계조치 등은 학교영역 에서 본질적인 문제에 속하게 된다.49)

Ⅱ. 교육행정법령상 행정처분기준

1. 처분기준설정

앞에서 보았듯이 독일행정절차법에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독일은 절차법적 접근이 아니라 실체법적 접근

48) Maurer, Allg. Verwaltungsrecht, 16. Aufl., § 6 Rn. 19.

49) Maurer, a.a.o., § 6 Rn. 20.

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학설과 판례에서 연유하는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제도를 논의하는 것은 자칫 무의미한 노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에도 이미 법령에 행정처분기준이 설정되어 있거 나 행위지도규칙, 즉 규범해석규칙, 재량준칙, 간소화규칙 등에 의해 처분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에 대해서 탐구함이 가 능할 것이다.

독일의 경우 중요성 내지 기본권실현과의 관련성에 따라 가급적 법 률에 중요사항을 규정하고 법규명령에서 보다 구체적인 규정들을 두 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행위지침을 마련하고 있다.50)

2. 법률의 형식

(1) 대학입학허가

대학입학허가(Zulassung)와 관련하여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고등교육 법51) 제60조는 허가거부사유를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즉, 허가 가 제한되어 있는 학업과정에 입학하려는 경우, 1. 법 제58조 및 제59 조에 규정된 요건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2. 동일한 학업과정에서의 시험에 최종합격하지 못했거나 시험청구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3. 그 학업과정에 대해 허가받는 수가 확정되어 있고 그 사람이 어떠한 정원 내의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거나 주어진 자격을 적시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4. 직업활동을 하는 자가 동시에 다른 학업과정 에 입학허가를 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 5. 어떤 학업과정을 3학기 또는 그이상의 학기로 전환하려 하면서 가려고 하는 과정과 관련된

50) 문병효, “독일의 교육행정분야 행정처분기준”,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Ⅱ) 워크샵」(한국법제연구원, 2007. 5. 27), 52면.

51) Gesetz über die Hochschulen und Berufsakademien in Baden-Württemberg (Landeshoch-schulgesetz - LHG).

전문적인 조언을 받았다는 문서상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는 허가가 거부되어야 한다(제2항).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위의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바, 그러한 경우로는 1. 각 학업과정에 필요한 어학지식이 입증되어 있지 않은 경우, 2. 신청을 위해 규정된 절차규 정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를 들고 있다(제3항). 제2항의 경우 외에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입학이 거부되어야 하는 바, 1. 박사과정생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2.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3. 군복무 또는 민간역 복무의 소집을 받은 자, 4. 외국인으로서 체류허가장을 받지 않은 경우, 5. 고의에 의한 범죄로 인하여 최소 1년의 자유형을 선고받은 경우, 입학을 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학생의 제명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고등교육법 제62조에 의하면 학생의 신청 또 는 직권에 의한 제명(Exmatrikulation)에 의해 학생자격이 소멸됨을 규 정하고 있다(제62조 1항).

직권으로 제명되어야 할 사유로서, 1. 졸업시험합격증서가 제출되어 있지만 졸업시험합격 후 1개월이 지난 경우로서 다른 학업과정에 허 가를 받았거나 더 나은 점수를 얻기 위해 재시험을 보려고 하거나 재 적상태의 계속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제32조1항5문에 의해 학업과정에 대한 허가가 소멸하였고 다른 학업과정에 대한 허가도 없는 경우,

3. 학업과 관련된 공과금을 지불기간 경과후 경고 및 제명경고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경우(제62조 2항).

직권으로 제명될 수 있는 사유로는, 1. 제60조 5항 및 6항에 의하여 사후에 재적장애사유가 발생한 때, 2. 20학기가 경과할 때까지 합리적 인 근거없이 졸업시험을 지르지 않은 경우, 3. 학교내에서 고의에 의 한 성적 추행으로 인하여 타인의 존엄을 해친 경우(제62조 3항).

(3) 비국가 교육기관에 대한 국가승인의 취소, 철회, 소멸

바덴-뷔르템베르크주 고등교육법 제71조에 의하면 비국가 교육기관 에 대한 국가의 승인(staatliche Anerkennung)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소멸한다(Erlöschen).

- 승인결정의 고지 후 1년 이내에 대학운영을 하지 않은 경우, - 교육부장관의 동의 없이 1년 이상 대학운영을 하지 않는 경우, - 대학운영이 종국적으로 중단된 경우(제1항).

또한 국가 승인은 승인의 요건이 탈락하거나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요건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철회되어야 한다(Widerruf, 제2항 1문). 국가승인은 승인시점에서 승인요건이 존재하지 않았거나 보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승인요건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취소 되어야 한다(Rücknahme, 제2항 2문).

3. 법규명령의 형식

(1) 교재, 학습도구의 선정

교재, 학습도구의 선정과 관련해서 라인란트팔츠 주의 문화부장관령52) 에 의하면 학습교재는 다음과 같은 액수가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즉,

52) Erste Landesverordnung zur Änderung der Landesverordnung über die Lernmittelfreiheit vom 9. Mai 1981.

학 년 종합학교(Haupt-) 실업계(Realschule) 또는 인문계학교(Gynasium)

5 165,-DM 165,-DM

6 65,-DM 65,-DM

7 150,-DM 185,-DM

8 80,-DM 105,-DM

9 100,-DM 175,-DM

10 130,-DM 70,-DM

메클렌부르크-포폼머른주의 수업 및 학습교재조달에 있어서 교육권 자의 비용부담에 관한 령53)에 의하면 교육권자가 메클렌부르크-포폼 머른주의 교육법(Schulgesetz) 제54조 2항 3문에 명시된 학습대상 및 자료의 조달에 있어서 최고액은 매 학생당 60 DM으로 확정된다고 규 정하고 있다.54)

4. 행정규칙 형식

(1) 일반학교의 IT장비 지원을 위한 지침55)

일반학교의 IT장비 지원을 위한 지침은 각 학교에 대한 IT장비를 지원하는 목적, 지원대상, 지원요건, 지원의 유형과 범위, 액수, 절차 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지원대상에 관해서는 수업을 위해 필요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 트웨어 등 장비로서

- 전공과목수업에서 이용하기 위한 교실의 컴퓨터 - 미디어교육을 위한 공간시설

- 컴퓨터실

- 컴퓨터테크닉의 상호연결망구축

- 김나지움 상급반이나 아비투어시험에의 CAS시스템(Computer Algebra Systemen)

- 학습용소프트웨어 등이 해당된다(2.1 Richtlinie).

지원의 유형과 범위, 액수에 관해서는 물적, 금전적 지원의 유형으로(5.1 Richtlinie),

53) Verordnung der Kostenbeiträge der Erziehungsberechtigten bei der Beschaffung von Unterrichtsß und Lernmitteln - Grenzbetragsverordnung -.

54) 우리의 경우 교육교재인정규정 및 시행규칙은 1981년도에 폐지됨.

55) Richtlinie über die Förderung der IT-Medienausstattung der allgemein bildenden Schulen, Verwaltungsvorschrift des Ministeriums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vom 5. Oktober 2004 - 280D-3211-05/463 -.

학교지원을 위한 산정의 기초는

a) - 각 학교에 대하여 3800 EUR 까지의 IT기술 - 추가로 학교의 각 학급당 1300 EUR

- 추가로 초등학교를 제외한 일반학교에 대하여 최대 25000EUR b) - 추가로 각 학교의 기존 PC의 연결망을 구축하기위한 하드웨어

지원 최대 5000EUR

c) - 학습용 소프트웨어 장비를 위하여 1회의 금전지원 초등학교에 대해서는 1000EUR까지

지진아를 위한 특수학교에 대해서는 1500EUR까지 그 밖의 중상급학교에 대해서는 2000EUR까지

(2) 학문연구지원을 위한 지침56)

메클렌부르크-포폼머른의 학문연구지원을 위한 지침은 독일기본법 제91a 및 91b에 따른 지원 외에 연구활동의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교 육부장관이 의무에 적합한 재량에 근거하여 가능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에 대한 법적인 청구권은 지원을 받는 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지원대상은 기초연구계획 및 응용연구계획이다.

이 지침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교육, 학문, 문화부 장관의 업무영역 내에서 공적으로 지원되는 연구기관, 메클렌부르크-포폼머른에 소재하 는 회사나 단체, 동 지역에 소재하고 동 지역에서 연구계획을 수행하 는 학자(3 Richtlinie)로 하고 있다.

지원유형과 범위, 액수를 보면,

a) 지원은 프로젝트 지원의 범위내에서 반환불가한 보조금(Zuschuss) 으로서 부분별 재정지원(Anteilfinanzierung)의 형식으로 행해진다.

56) Richtlinie für die Gewährung von Zuwendungen zur Förderung von Wissenschaft und

56) Richtlinie für die Gewährung von Zuwendungen zur Förderung von Wissenschaft 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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