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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법령상 행정처분기준 현황과 문제점

문서에서 행정처분기준 정비방안 연구(Ⅱ) (페이지 180-194)

처분기준의 현황과 문제점

Ⅱ. 교육행정법령상 행정처분기준 현황과 문제점

106) 황해봉, 전게논문, 53-54면.

1. 행정처분기준 현황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2004.4.24>

3)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2) 행정처분기준의 일반적 문제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교육행정은 고등교육법만을 보더라도 학교의 설립, 운영, 학사관리 등 학교행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그 기준 또한 다양하 고 비유형적이다. 따라서 교육인적자원부로서는 개개의 사유에 대응 하는 처분기준을 마련하기보다는 포괄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사정을 감안하여 대응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 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3) 처분기준의 법적 형식

행․재정제재의 포괄적인 기준조차도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통령 령이 아닌 훈령의 형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령의 형식으 로 규율할 경우 현재 훈령의 경우보다 구체적으로 사유를 열거하고 그 처분기준도 별표 등의 형식으로 만드는 등 구체화 작업이 필수적 일 것이므로 다양한 위반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경우 언론 등 의 공격을 피할 수 없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 여 쉽사리 바꿀 수 없다는 점에 교육인적자원부의 고민이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훈령의 형식을 합리화하기 어려운 이상 법을 개정 하여 고시에 이를 위임하거나,107) 훈령의 내용을 부령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표> 교육인적자원부훈령상의 행정처분기준

107) 최호열, 전게논문, 23면. 왼쪽 논문에서 최사무관은 훈령의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수용하는 방법을 강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행정처분기준에 대한 정비지침 “부령”으로 하자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올리자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고 본다.

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 663 호(2004. 8. 13)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상․재정상제재규정(안)

제 1 조 (목적)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며, 대학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무성과 대학 운영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부정․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 가 대학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상․재정상제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행정상․재정상제재(이하 “행․재정제재”라 한다) 는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 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이 규정에서 “대학”이 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 3 조 (행․재정제재의 기본원칙) 제재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의하 여 실시한다.

1. 대학이 행․재정제재 대상사안으로 얻는 득보다 행․재정제재로 인한 실이 더 크도록 적용한다.

2. 제재는 대상 사안의 중대성, 고의성, 과실정도, 이행정도를 반영 하여 차등 적용한다.

3. 사안별 제재기준을 명확히 하여 적용하되, 제재사항이 2개 이상 걸쳐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다 무거운 제재를 기준으로 하여 가중 하여 적용한다.

제 4 조 (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 ①대학에 대한 행․재정제재 수준 의 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심의를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내 에 행․재정제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 인적자원관리국장

2. 위 원 : 감사총괄담당관, 정책총괄과장, 인력수급정책과장, 평가지원과장, 학술연구진흥과장, 고등교육정책과장, 학사지원과장, 사학지원과장

③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

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인적자원부 인적자원관리국 고등교육정 책과장으로 한다.

제 5 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 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 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6 조 (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 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2.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 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7 조 (행․재정제재절차)108) ①대학에 대한 행․재정제재는 사안발 생 해당부서에서 제재기준 및 공통기준에 의하여 행․재정제재 대 상학교 및 수준을 결정하여 위원회로 심의를 요청하면 위원회에서 행․재정제재 수준을 조정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의 행․재정제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대학의 장 은 제재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각 대학의 장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40일 이내에 심 의․조정하여 통보한다.

제 8 조 (행․재정제재사유) 대학에 대한 행․재정제재는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1. 학교운영상 비리가 있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대학

가. 교원임용 및 입시 등 학사관리를 부정․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나. 법인운영, 재산관리, 예산집행 등을 부정․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다. 사학․법인 분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라. 감사원감사 또는 교육인적자원부자체감사 결과 제재처분이 요

청된 경우

2.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 등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인․허가 조건 미이행 대학

가. 대학 및 대학원 학생정원 자율책정 기준을 미이행한 경우 나. 대학 신설 인가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다. 의과대학 부속병원 설립 부대조건을 미이행한 경우

라. 무인가 학위과정 운영, 위치변경 인가 없이 대학원 운영 등을 한 경우 3. 각종법령(지침․행정명령․처분 포함) 위반, 자료제출 지연 등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대학

가. 대학(법인포함) 예․결산 미공개 및 지연하여 공개한 경우 나. 허위로 학위를 발급하거나, 허위로 문서를 제출한 경우 다. 그 밖에 각종 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 9 조 (행․재정제재내용) ①대학에 대한 행정상제재는 정원동결 또 는 정원감축, 각종 법령위반 행위의 취소 또는 정지, 학과의 폐지 또는 학생의 모집정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②대학에 대한 재정상제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평가를 통한 특수목 적 재정사업에의 참가제한, 평가점수에 대한 감점, 감액지원 및 지 원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한다.

제10조 (행․재정제재유보) 행․재정제재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의한 것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행․재정제재를 1년간 유보한 후 그 다음 해에 행․재정제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1. 미이행사유가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학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2. 미이행사유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불가피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행․재정제재내용의 공표) ①대학의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하 여 대학에 대한 행․재정제재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에 탑재․공개한다.

제12조 (부처간 제재내용 상호 연계)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사업에 대

(2) 개별법상 행정처분기준의 문제점

5%, 4년제 대학의 84.8%가 사립이어서 공교육의 대부분을 사학이 맡 고 있다. 그러나 학교운영비의 대부분을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에 의존 하는 현실에서 공공성 강화는 당연하며, 사립이라고 하지만 공교육 기관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이다. 현재 법인 전입금은 사립 초․중․

고교가 2.2%, 전문대와 4년제 대학이 6.8%에 불과하지만, 초․중․고 교는 국고 보조금이 54.2%, 대학에서는 학생납입금이 72.9%를 차지 하고 있다. 중학교 이하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고, 사학의 초․중․

고교는 국고 보조금이 54.2%나 되어 국가의 지원금으로 운영하는 실 정인 현재 상황에서 초․중․고교에서 법령을 위반할 때 행정처분의 재량권행사를 통해 예측가능성과 법적 명확성을 담보조차 불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현재 학교법인의 해산하거나 학교를 폐쇄하는 제재처분 을 행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을 통해서 잘못된 경영을 하는 학교에 대하여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불합리가 여기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불 합리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지, 아니면 과감하게 처분기준을 세분화․

투명화 하여 잘못 운영하고 있는 학교를 궁극적으로는 제도 밖으로 내 어 모는 작업을 할 것인지를 이제는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109)

2) 사회교육법상 행정처분기준의 문제점 가. 사회교육법상 설립에 관한 행정처분기준

평생교육법,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학점인정 등에 관 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도 원격대 학․학원 등의 설립에 대하여 학교설립과 같이 자세한 기준이 규정되 어 있으며, 그 기준에 적합하면 제도권내 진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평생교육법 제22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09) 황해봉, 전게논문, 54면.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에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 학”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법 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 원격대 학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학칙,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 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8조에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대 학”이라 한다)의 설치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법 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9조에서 원격대 학의 설치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명칭, 목적, 설치자, 위치, 학칙,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 학의 경우에는 2년간)의 재정운영계획, 향후 4년간(전문대학졸업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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