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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보건법󰡕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에서는 ‘학교의 장은 학생 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약물 오용(誤 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9조2의 (보건교육 등)에는

‘교육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을 체 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와 같이 현재 학내 내 보건교육에 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실제 2007년에는 관련법을 개정하여, 보건교육을 모든 학교와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교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2013년 국회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보건교육 실시하는 학교 비율은 2010년 73.6%, 2011년 67.6%, 2012년 64.7%, 그리고 2013년에는 49.1%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고 지적하였다(박인 숙 외 2014). 특히, 인천 지역의 학교 보건교육 실시율은 2010년 62.1%

에서 2013년 21.4%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중앙일보 2014.5.6.).

이렇게 보건교육(성교육 포함)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육부가 이를 교육과정 고시에 필수과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의 무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수 및 담당교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채 보건 교육 실시 지침을 시달하고 있기 때문이다(중앙일보 2014.5.6.).

제2장 생식건강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고찰 51

국정감사와 여러 시민단체들을 통해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면 서, 교육부는 보건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교육 내용, 방법, 시수, 대상 등을 고려하고, 최소한 1개 학년 이상은 연간 17 차시 이상 정규교육과정에서 지속적·체계적으로 운영되도록 학교 운영계 획 시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14년 학생건강증진 기본 방 향’을 배포하였다. 특히, 여기에서 15시간(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포함) 은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 청소년기 성과 생식건강에 관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

〈표 2-1〉 교육부 2014년 보건교육 운영 지침

구분 내용

보건교육 실시시간 - 연간 17차시

이 중 15차시는 성교육(성폭력예방교육3시간 포함)

보건교육 시간

초등학교 교과(군)와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활용, 체계적으로 실시 중학교 교과(군) 선택과목, 범교과 학습 주제로 실시

고등학교 교과(군) 선택과목(교양교과군), 범교과 학습 주제로 실시 자료: 교육부(2014). 2014년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

아울러, 최근 박인숙 외 9인의 국회의원들(2014)은 이러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에서 각 학년별 17차시 이상의 보건교육을 학교교육과정에 필수과정으로 넣으려는 「학교보건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최근 제안하기도 하였다.

52 미혼여성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지원 방안 연구: 학교 및 지역사회 기반의 생식건강 교육 환경 개선

제2장 생식건강 관련 선행연구 및 국내·외 사례 고찰 53

또한 동법 제4조의2에 의거하여 건강조사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조 사 항목에는 예방접종 및 병력, 식생활 및 비만, 위생관리, 신체활동, 학 교생활 및 가정생활, 텔레비전ㆍ인터넷 및 음란물의 이용, 안전의식, 학 교폭력, 흡연ㆍ음주 및 약물의 사용, 성 의식, 사회성 및 정신건강, 건강 상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성의식은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데, 학교급에 따라 그 내용 이 조금은 다르다. 이를테면, 초등학생들에 대해서는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에서 성에 관한 교육을 배운 적이 있는지 여부와 누군가 본인의 몸을 만진 적이 있는지로 구성되어 있다. 중학생의 경우는 음란물 시청이나 성 인사이트에서의 채팅 여부, 그리고 초등학생과 같이 보건교육 여부와 성 관계 경험 여부로 구성되어 있다. 고등학생은 음란물 시청이나 성인사이 트 채팅 및 보건교육 여부는 중학생과 동일하고, 다만 피임과 낙태 등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한 문항이 추가되어 있다(표 2-4 참조).

한편, 동법 제13조(대학 하생의 건강검사)에서는 「고등교육법」제2조 각호와 연계하여 대학교의 장은 소속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이 규칙에 준하는 별도의 방법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대학 마다 상이하겠지만, 대다수의 대학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건강검사를 자 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재학생에 대해서는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 우는 극히 드문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검진을 하더라도 성/생식건강과 관 련된 것은 성병 등 검사를 제외하고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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