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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관계 변화

문서에서 디 지 털 사 회 법 제 연 구 ( Ⅷ ) (페이지 75-86)

<표 13> 직업별 비정규직 비중 변화(2004~2017년)

74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Ⅷ) 디지털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법정책 연구

제3장 디지털경제 일자리 변화현황 및 미래예측 : 국내사례 75

<표 13>에 제시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13년여 간에 걸쳐 약간이나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인다. 이는 여러 직종 중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및 “기능 ․ 기계조작 종사자” 직종에서 2004년 이후 비정규직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문형 앱 서비스 확산 등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비정규직 비중을 크게 늘릴 것으로 상정되는 직종, 즉 “서비스 ․ 판매 종사자” 및 “단순노무 종사자” 직종에 서는 최근 몇 년 사이 비정규직 비중이 약간이나마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난다. 이는 얼핏 디지털 경제 심화에 따라 불안정한 고용형태의 증가가 예측되는 것과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

이제 과연 “서비스 ․ 판매 종사자” 및 “단순노무 종사자” 직종에서의 최근 비정규직 비 중 상승을 디지털 경제 심화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는지 좀 더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전체 비정규직 중에서도 “한시적 근로” 및 “시간제 근로”에 더해 세 번째 유형에 속하는

“비전형 근로”의 비중이 최근 몇 년 사이 위의 두 직종에서 상승했는지 <표 14>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이처럼 “비전형 근로”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재택근로자” 등 디지털 경제 심화와 직접적으로 결부되는 유형의 근로가 해당 범주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표 14>에 제시된 결과는, 최근 몇 년 간 나타난 “서비스 ․ 판매 종사자” 및 “단순노무 종사자” 직종에서의 비정규직 비중 상승에 있어 디지털 경제 심화가 주된 역할을 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준다. 해당 직종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전형 근로자 비중은 최근 들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등락을 거듭하거나 오히려 약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디지털경제 체제의 심화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재택근로자”의 증가를 초래 하여 비전형 근로자 비중을 높이는 방식으로 직종별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최소한 아직까지는 명확히 검증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표 14> 직업별 비전형근로 비중 변화(2004~2017년)

76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Ⅷ) 디지털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법정책 연구

-(단위 : %)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 기계 조작 종사자

단순 노무 종사자

2004. 8 13.4 5.4 3.4 18.6 23.6 12.6 31.5

2005. 8 12.7 4.2 2.4 18.2 27.6 11.9 31.6

2006. 8 12.6 4.3 1.7 17.1 20.4 11.3 34.2

2007. 8 13.9 4.2 2.3 19.0 25.4 13.7 35.6

2008. 8 13.3 3.3 1.9 19.0 14.0 14.3 35.1

2009. 8 13.9 3.9 2.2 19.6 17.2 15.2 33.3

2010. 8 13.4 3.7 2.3 18.3 26.9 14.6 34.1

2011. 8 13.9 3.7 2.0 19.8 25.8 14.9 36.2

2012. 8 12.9 3.4 2.0 18.5 21.4 13.5 34.6

2013. 8 12.1 2.6 2.2 16.8 16.1 13.6 33.6

2014. 8 11.2 2.3 1.8 16.4 14.9 12.3 30.7

2015. 8 11.4 2.9 1.9 15.1 22.4 12.3 31.5

2016. 8 11.3 2.6 1.8 14.1 16.7 12.5 32.2

2017. 8 10.5 2.6 1.7 13.8 18.0 11.5 29.3

자료 : 국가통계포털,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자료.

다만 앞서 노동시장 변화를 살펴 보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고용관계 변화 역시 아직까 지 통계 자료상에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 하기엔 위험 부담이 매우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 하는 비중, 그리고 그 중에서도 비전형 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을 모니터링 해나가면서, 디지털경제 발전의 어두운 측면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취약계층 근로자 증가에 대응할 법정책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춰가야 할 것이다.

제3장 디지털경제 일자리 변화현황 및 미래예측 : 국내사례 77

제3절 소 결

본 장은 디지털경제가 우리나라의 일자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고 향후 미래에는 어떠한 변화를 초래할지와 관련된 국내 주요 선행연구를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관련 주제 에 대한 많은 연구를 파생시킨 주요 선행연구의 결과는, 현재 디지털 경제체제 심화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급격한 변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일자리의 직종별 구성 및 일자 리 총량에 커다란 영향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거기에 더해 디지털경제 심화가 근로자들의 일 ․ 가정 양립 및 건강 상태에 미치는 영향 이 지대할 수 있고, 새롭게 등장하여 확산하고 있는 고용형태는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적용 범위 및 사회적 보호 방안 수립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를 필요로 하고 있으며, 근로 안전 및 자발적 이직률, 고용안정성 등 고용의 질에 대한 영향도 상당할 수 있음을 주요 선행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국내 주요 선행연구는 본 장에서 자체적으로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수행된 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데 중요한 근거를 제시해주고 있다. 먼저 디지털경제 심화에 따른 국내 산업 및 생산방식의 변화를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한국산업은행의 「설비투자계획 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 산업 및 제조업 부문에 대해 디지털 경제체제 심화와 직접적으로 결부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유형의 투자, 즉 자동화 및 생력화 투자,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의 상대적 비중이 최근 4년 간 꾸준히 증가해 온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국내에서 디지털 경제 심화에 대응한 기업의 투자 행태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는 결과로서 해석 가능하다.

본 보고서의 부록으로 포함된, 스마트공장 시스템 도입 제조업체 임직원에 대한 FGI 결과는 향후 스마트공장 시스템 도입 관련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 을 해 줄 것을 민간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디지털경제체제와 직접 적으로 결부된 유형의 투자 비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78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Ⅷ) 디지털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법정책 연구

-다음으로 디지털 경제 심화가 우리나라 노동시장 변화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구인구직및취업동향” 자료가 국가통계포털에 게시된 내 역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본 장에서 소개된 선행연구에서 상정한 디지털 경제 심화의 직종별 구인수요 분포에 대한 영향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이 워크넷 상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아직까지 국내 노동시장에서 디지털 경제 심화에 따른 직종별 구인수요의 구조적 변화 양상이 명확히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향후 관련 양상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법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작업을 병행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 심화가 우리나라의 고용관계 변화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의 국가통계포털 게시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 최근 몇 년 간 “서비스 ․ 판매 종사자” 및 “단순노무 종사자” 직종에 서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하였으나, 해당 직종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비전형 근로자 비중 은 최근 늘어나지 않아, 디지털 경제 심화의 영향이라고 단정하기는 힘든 것으로 파악된다.

즉 디지털경제 심화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재택근로자”를 증가시켜 비전형 근로 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직종별 고용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아직까지는 명확 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노동시장 변화와 마찬가지로 고용관계 변화 역시 아직 그 양상이 과거 통계 자료 상에 명확히 포착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응을 게을리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속적으로 비정규직 비중, 그 중에서도 비전형 근로 비중을 모니터링 해나가면 서, 디지털경제 발전의 어두운 측면에 대응할 법정책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1절. 미 국 제2절. 일 본 제3절. 독 일 제4절. 시사점

디지털화에 대한 외국의

고용노동정책적 대응방향

제4장

제4장 디지털화에 대한 외국의 고용노동정책적 대응방향

제1절 미 국

67)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가 뜨거운 반면, 미국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많지 않은 상황이다.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정책에 대한 정부 정책적 대응은 더딘 편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일자리 관련 대선 공약 및 공화당 정책은 쇠락한 제조업과 1차 산업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들 공약에서 디지털화 또는 디지털경제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편이다. 이에 더해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친환경 산업 발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반해 환경 규제를 풀어 기업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등 디지털 화 또는 디지털경제와 관련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디지털화에 따른 고용노동정책 논의는 더디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디지털화에 따라 고용노동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미국정부의 정책적 방향성은 백악관이 2016년 12월 20일에 발표한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에서 그 대체적인 방향성을 추측해 볼 수 있다.68)

67) 이하의 내용은 메사추세츠주립대 사회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한주희의 자문에 기초한 것임을 밝혀둔다.

68) U.S.Government(2016),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and the Economy.

https://www.whitehouse.gov/sites/whitehouse.gov/files/images/EMBARGOED%20AI%20Economy%20Report.pdf (최종방문일 2017.11.14.).

82 디지털사회 법제연구(Ⅷ) 디지털경제와 새로운 일자리 법정책 연구

-한편, Brookings 연구소에서 “What happens if robots take the jobs? The impact of emerging technologies on employment and public policy”라는 제목의 보고서69)가 2016년 10월에 발 표된 바 있다. 두 보고서는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가 노동시장에 끼칠 영향과 이에 대한 노동관련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 두 보고서에서 제시되고 있는 고용노동정책 제안들을 소개함으로써 디 지털화에 따른 미국의 고용노동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그 일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016년 백악관 보고서에 제시된 디지털화와 관련한 고용노동 정책의 방향

2016년 백악관 보고서에서는 디지털화 등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동화의 영향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해 확실하게 단정할 수 없지만, 기존 연구들이 지적하는 4차 산업이 가져올 다음과 같은 5가지 경제적 효과, ① 총 생산성 증가, ②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에 변화가 발생, 특히 최고급 기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 ③ 근로자 임금 및 교육 수준, 직업 형태, 지리적 위치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의 영향이 상이, ④ 일부 직업은 소멸하고 일부 직업은 새로 창출, ⑤ 단기적으로는 일부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며, 정책에 따라 그 실업 기간에 차이가 발생 등을 고려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로는 디지털화의 진전이 가져올 변화의 폭을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모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기반 자동화는 경제 전체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어떤 경제영역이 가장 크게 영향 받게 될 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자동 화의 경제적 영향을 다른 요소로부터 발생하는 영향(예를 들어 세계화, 시장 경쟁 약화, 근로자의 협상력 약화)으로부터 구분해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총체적인, 전 방 위적 정책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69) Darrell M. West(2015), “What happens if robots take the jobs? The impact of emerging technologies on employment and public policy, Center for Technology Innovation at Brookings.

https://www.brookings.edu/wp-content/uploads/2016/06/robotwork.pdf(최종방문일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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