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경제계 건의과제의 유형분석 및 규제개혁 분야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45

토지이용·

공장설립 건설·건축 산업안전 환경 경영구조·

지배구조

개인정보 보호

금융·

자금조달 인사

18 (7.2%)

21 (8.4%)

5 (2.0%)

38 (15.2%)

12 (4.8%)

29 (11.6%)

18 (7.2%)

6 (2.4%)

유통·물류 정보통신 에너지 보건의료 산업기타 하도급·

동반성장 합계

15 (6.0%)

24 (9.6%)

25 (10.0%)

20 (8.0%)

11 (4.4%)

8 (3.2%)

250 (100.0%)

<그림 6>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규제개혁조치의 대안

43.4%(79건)

28.6%(52건)

4.9%(9건) 3.3%(6건) 1.6%(3건)

기업현장 애로개선 등 맞춤형 규제완화

시행령 이하의 규제완화 조속 추진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시행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전환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

기타

※ 총 제약요인 응답건수: 182건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조치 85사(46.7%)

18.1%(33건)

2.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경제계 건의과제의 유형분석 및 규제개혁

나. 개선과제의 규제근거 법령형태

▶ 법령형태별로는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필요한 개선과제는 44.8%(112개), 행정부 스 스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52.4%(131개), 기타 조례나 공기업 약관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2.8%(7개) 順

- 토지·공장설립, 환경, 에너지 분야는 시행령 개정사항이 가장 많고, 건설·건축, 개인 정보보호, 금융·자금조달, 정보통신, 보건의료분야는 법률개정사항이 다수 차지

<그림 7> 개선과제의 규제근거 법령형태

법률 112개 44.8%

시행령 23개 22%

시행규칙 23개 9.2%

행정규칙 53개 21.2%

기타

※ 총 250개(100.0%) 국회 소관 사항 112개(44.8%) 기타 7개(2.8%)

행정부 소관 사항 131개(52.4%)

법률 행정부 소관법령 기타

(조례·약관 등) 소계

시행령 시행규칙 행정규칙 소계

토지·공장설립 6 10 1 11 1 18

건설·건축 10 2 2 5 9 2 21

산업안전 2 1 2 3 5

환경 11 12 6 9 27 38

경영·지배구조 3 7 2 9 12

개인정보보호 23 5 5 1 29

금융·자금조달 10 8 8 18

인사 4 1 1 2 6

유통·물류 7 2 2 3 7 1 15

정보통신 16 2 6 8 24

에너지 6 8 9 17 2 26

보건의료 7 3 5 5 13 20

산업·기타 5 3 3 6 11

하도급·동반성장 2 1 3 2 6 8

합계 112

(44.8%) 55 (22.0%)

23 (9.2%)

53 (21.2%)

131 (52.4%)

7 (2.8%)

250 (100.0%)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47

분야 건의기관 소관부처

토지·공장설립 국토부(6) 기재부(6) 행자부(2) 산업부(2) 환경부(2) 미래부(1) 지자체(1) 건설·건축 국토부(11) 기재부(6) 산업부(2) 중기청(2) 행자부(1) 법무부(1) 교육부(1) 기타(1)

산업안전 고용부(3) 환경부(2) 산업부(1) 국토부(1) 환경 환경부(38) 국조실(8)

경영·지배구조 공정위(4) 기재부(3) 법무부(2) 금감위(1) 산업부(1) 중기청(1)

개인정보보호 방통위(14) 행자부(7) 여가부(6) 문화부(4) 미래부(1) 보건부(1) 금감위(1) 식약청(1) 중앙선관위(2) 지자체(1)

금융·자금조달 금융위(17) 기재부(5)

인사 노동부(6) 보건부(2) 법무부(2)

유통·물류 국토부(3) 공정위(3) 기재부(3) 산업부(2) 방통위(1) 관세청(1) 고용부(1) 지자체(1) 정보통신 방통위(11) 미래부(6) 산업부(5) 문화부(2) 국토부(1)

에너지 산업부(16) 기재부(3) 환경부(2) 안전처(1) 원안위(1) 관세청(1) 한전(2) 보건의료 보건부(15) 원안위(3) 식약처(2) 행자부(1) 지자체(1)

산업·기타 산업부(3) 기재부(3) 미래부(2) 관세청(2) 국토부(1) 통계청(1) 행자부(1) 하도급·동반성장 산업부(2) 공정위(2) 방사청(3) 동반위(2) 중기청(1) 국토부(1)

합계(294)

환경부(45) 산업부(34) 기재부(29) 방통위(26) 국토부(24) 금감위(19) 보건부(18) 행자부(11) 고용부(10) 미래부(10) 공정위(9) 국조실(8) 법무부(5) 문화부(6) 여가부(6) 관세청(5) 원안위(4) 중기청(4) 지자체(4) 식약처(3) 방사청(3) 공기업(2) 동반위(2) 중선위(2) 교육부(1) 안전처(1) 통계청(1) 기타(1)

다. 개선과제의 소관부처

▶ 개선과제의 소관부처별로는 환경부(45건), 산업부(34건), 기재부(29건,) 방통위(26 건), 국토부(24건), 금감위(19건), 보건부(18건), 행자부(11건), 고용부(10건), 미래 부(10건) 順으로 많음

- 토지·공장설립과 건설·건축분야는 국토부가 가장 많았고, 정보통신, 개인정보보호 는 방송통신위원회, 환경은 환경부, 에너지는 산업부, 금융·자금조달은 금융위가 많음

<표 18> 개선과제의 소관부처 빈도 수

(2)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규제개혁분야 및 규제애로 유형 가. 주요기업의 인식조사

▶ 산업경쟁력 강화와 한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한시적 규제유예 등 특단의 규제개

혁조치가 시급한 분야에 대해 주요 기업의 1/3가량(33.1%)은 ‘기업(영업)활동 부담 과제’를 꼽음

- 뒤를 이어 ‘투자확대 및 일자리 창출 저해규제’(29.5%), ‘융·복합 및 신사업 진출규 제’(14.2%).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규제’(13.0%), ‘중소·벤처기업 창업투자규 제’(6.0%) 順으로 응답

<그림 8>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특단의 규제개혁조치가 시급한 분야

29.5%(98건) 14.2%(47건)

13.0%(43건) 6.0%(20건)

4.2%(14건)

총 응답건수 : 332건(중복응답)

나. 경제계 건의과제

▶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한 기업활동분야로는 분석대상 10개중 6개 이상이 ‘기업(영업)활동부담 경감’(62.4%)이고, ‘신사업진출·영업범위’(16.8%), ‘투 자·일자리 창출저해’(10.0%), ‘기술융복합·신기술개발규제’(7.2%), ‘기업 구조개혁 등’(3.6%) 順으로 분류

- 건설·건축분야, 환경분야, 개인정보보호분야, 유통·물류분야, 정보통신, 에너지분야, 하도급동반성장분야 모두 기업(영업)활동부담‘이 가장 많으나,

- 토지·공장설립분야는 ‘투자·일자리 창출저해’가 각각 47.0%, 보건의료분야는 ‘신사 업진출·영업범위’가 45.0%, 정보통신분야는 ‘기업(영업)활동부담‘(45.8%)에 이어 기 술융복합·신기술개발규제(33.3%)가 많음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49

<그림 9>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한 기업활동분야

기업 구조개혁 등 산사업진출 영업범위 기술융복합

투자

기업(영업) 활동부담

9개(3.6%)

42개(16.8%)

18개(7.2%)

26개(10.4%)

155개(62%)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기업(영업) 활동부담

투자·일자리 창출저해

기술융복합·

신기술개발규제

신사업진출·

영업범위

기업

구조개혁 등 소계

토지·공장설립 7 9 1 1 18

건설·건축 17 4 21

산업안전 5 5

환경 34 3 1 38

경영·지배구조 5 4 1 2 12

개인정보보호 19 1 1 7 1 29

금융·자금조달 8 1 5 4 18

인사 3 3 6

유통·물류 8 4 3 15

정보통신 11 8 4 1 24

에너지 20 2 3 25

보건의료 6 5 9 20

산업기타 7 2 2 11

하도급·동반성장 5 3 8

합계 155

(62.0%)

26 (10.4%)

18 (7.2%)

42 (16.8%)

9 (3.6%)

250 (100.0%)

▶ 산업단지 개발사업 추진 시 도시계획시설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인허가 시 의제처 리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시간이 비용과 추가되거나,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 및 입 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일몰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세부담이 증가되 는 사례 등이 있음

- 예컨대, 공장의 물품저장용 가설건축물(창고) 설치는 건축법상 천막으로 축조해야 하

는데, 반도체의 경우 천막에 장기간 물품보관 시에 外氣에 의해 제품이 변형·훼손되 고, 화재에 매우 취약하며, 견고한 재질로 창고를 설치 시 건축인허가에 3개월 이상 소요

<표 19> 기업(영업) 활동부담 과제(예시)

주요 규제개혁 과제명 규제애로 사례 내용

산업단지인허가특례법 상 경미한 변경사항의

심의절차 간소화

⦁산업단지계획의 변경은 산업단지 내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을 수반하게 되나, 도 시계획시설 변경은 국토계획법 상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므로 경미한 변경사항 인허가에 2~3개월이 추가 소요

산업단지 부동산 지방세 감면 일몰 2년

연장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 세 감면이 2016년 말에 종료되는데, 지방세 감면 일몰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산업단지 조성비와 입주기업의 건축비 부담을 증가시켜, 기업의 지방이 전 및 투자를 촉진하여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정부정책에 역행

공장의 물품저장용 가설건축물(창고) 설치자재 허용범위

확대

⦁건축법상 사업장에 임시로 제품야적을 위해 창고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천막으로 축조해야 하는데, 반도체의 경우 경기변화에 따라 수주물동 량이 일정하지 않아 일시적 제품야적을 위해 가설건축물을 설치해야 하며, 천 막으로 설치할 경우 장기간 물품보관 시에 外氣에 의해 반도체 제품이 변형·훼 손되고, 화재에도 매우 취약하고, 제품변형 및 화재 대비를 위해 견고한 재질 로 창고설치 시 건축허가 대상이 되며, 인허가에 3개월 이상 소요

▶ 불합리한 인·허가기준으로 인해 기업투자 및 일자리 창출이 저해되는 주요 기업애 로사례로는 관광지 개발사업규제, 환경오염규제, 대기업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

- 예컨대, H사의 관광지 개발사업 대상지역은 해발 100m 이내로 표준고도가 낮고, 녹지자연도 7등급, 임상도 2영급 이내로 보존가치가 크지 않음에도 해양경관 및 생태계 보전이라는 모호한 기준과 일률적인 경사기준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입지 를 불허함에 따라 전체면적 중 약 44%가 원형보전으로 개발할 수 없어, 사업성 악화로 신규투자 곤란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51

<표 20> 투자·일자리 창출 저해과제(예시)

주요 규제개혁 과제명 규제애로 사례 내용

보존가치 낮은 산지의 소규모 관광지 개발

허용

⦁H사의 관광지 개발 사업지는 해발 100m 이내로 표준고도가 낮고, 녹지자연도 7등급, 임상도 2영급 이내로 보존가치가 크지 않음에도 해양경관 및 생태계 보 전이라는 모호한 기준과 일률적 경사기준을 적용, 시설물 입지를 불허. 전체면 적 중 약 44%가 원형보전으로 개발할 수 없어, 사업성 악화로 신규투자 곤란 예상치 못한 공장

신·증설시, 대기 오염총량 추가 할당

⦁수도권 공장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총량을 5년마다 할당받는데, 신규 사업 장 건설, 산업부장관의 에너지나 전력수급에 따른 요청을 제외하고 추가할당을 해주지 않아 L사는 신규 공장의 증설투자에 애로를 겪음

지주회사 증손회사 보유규정 제한 개선

⦁상당한 투자여력이 있는 손자회사라도 100% 지분율을 강제할 경우, 대규모 증손회사 설립투자를 통한 성장·고용 불가. 두산의 손자회사인 두산인프라코어 는 매출 8조 원 규모의 글로벌 기계장치 회사임에도, 증손회사 보유 제한으로 현재 해외 증손회사만 21개 보유.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큰 규제로 작용하므로 기술도입, 원자재 조달, 글로벌 마케팅 등을 위한 해외 합작 투자 역시 근원적 으로 차단될 우려

▶ 기업의 기술융복합·신기술개발의 규제애로사례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의료 등 IT서비스 및 융복합 관련분야에서 발생

- 예컨대, 우리나라는 의료선진국이며, IT관련 인프라 우수국가로 최근 IT와 의료분야 가 융합된 융합 의료기기 개발이 한창이나, 의료 앱의 진단, 측정 오류로 국민 보건 의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의료 앱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의료서비스 앱을 개발하더라도 보급할 수 없으므로 모바일 의료 앱, IT 융합 의료기기 개발은 불 가능

- 또한,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T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모 든 산업의 기간 인프라로 자리매김이 예상되어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량도 지속적으 로 증가할 전망이나, 데이터센터는 전기 소비자로서 발전단계에서 온실가스가 旣 반 영된 전기를 사용할 뿐, 온실가스 발생을 직접 컨트롤 할 수단이 없음에도 배출권거 래제도의 적용을 받아 데이터센터산업의 성장을 저해

주요 규제개혁 과제명 규제애로 사례 내용

데이터센터의 온실가스 배출권 개선

⦁데이터센터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IT서비스 발전에 따라 모든 산업의 기간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량 도 지속적으로 증가 전망. 하지만, 데이터센터는 전기 소비자로서 발전단계에 서 온실가스가 旣반영된 전기를 사용할 뿐, 온실가스 발생을 직접 컨트롤 할 수단이 없음에도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아 데이터센터산업의 성장을 저해

클라우드펀딩 관련규제 개선

⦁최근 세계 각국은 IT와 각 산업을 응용한 각종 기술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한 국은 원격진료, 스마트 헬스, 핀테크 외에도 클라우드 펀딩법은 소비자 보호대 책 미비로 관련 규제로 묶여 급변하는 ICT기반 기술에 관련된 규제가 개선되 지 않아 기술이 접목되지 못하는 현상 발생

모바일 의료앱 또는 IT 융합 의료기기

규제완화

⦁한국은 의료선진국이며 IT관련 인프라가 우수한 국가로 최근 IT와 의료분야가 융합된 융합 의료기기 개발이 한창이나, 의료 앱의 진단, 측정 오류로 국민 보 건의 위협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의료 앱이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의 료서비스 앱을 개발하더라도 보급할 수 없으므로 모바일 의료 앱, IT 융합 의 료기기 개발은 불가능

<표 21> 기술융복합·신기술개발 규제(예시)

▶ 신사업진출·영업범위 규제는 주로 개인정보보호, 정보통신, 보건의료 등 IT관련 융복 합 기술을 활용한 신사업부문과 금융, 건설 등 칸막이 규제가 심한 부문에서 주로 많이 개선 요구

- 예컨대,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질병 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도록 유전자 검사를 제한하는 등 유전자검사 항목신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 사업 활성화가 지연

- 또한, 서울근교에서 영업용 드론을 띄워야 할 경우, 국토교통부는 관제공역 및 비행 금지구역 외 지역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서울지방항공청·국방부는 서 울지역은 수도방위사령부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는 규제로 부처간 조율이 안되어 혼 선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