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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개혁과제의 입법효율화 방안

(1) 국회선진화법의 추진효과 분석

가.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및 찬반논리

▶ 국회입법과정에서 국회의장·상임위원장의 직권상정과 다수당의 법안 날치기 처리를 금지함으로써 여야의 몸싸움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18대 국회는 2012 년 5월 2일에 여야합의로 국회법 개정안(소위 ‘국회선진화법’)을 본회의에서 통과 2) 시킴

- 파행적인 국회운영을 방지(정진민, 2013)하고, 입법갈등의 완화와 입법의 효율성 제 고(정진민, 2013; 윤종빈, 2013)를 위해 의사결정기제로 합의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 회선진화법의 당초 입법취지

- 국회선진화법 주요내용은 국회의장 직정상정 요건 강화3), 무제한토론제도(필리버스 터제도) 도입, 안건신속처리제 도입을 들 수 있음

2) 192

명이 투표하여 찬성

127

,

반대

48

,

기권

17

3)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의 축소

(

협의→합의

)

가 주된 내용이며

, 12

대부터

18

대 국회의 입법을 분석한 전진

(2011)

의 자료에 따르면

,

국회의장 직권상정

(67

)

62

(

대통령과 다수당이 같은 정당

)

<표 15>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

항 목 주요 내용 장단점

국회의장 직정상정 요건강화 (의안 자동상정제도)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한 경우로 한정

<장점>

∙ 다수당은 법안통과 위해 소수당과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섬

∙ 다수당-소수당간 물리적 충돌없음

<단점>

∙ 다수당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이용하여 단독 법안처리 불가로 입법효율성 저하

본회의 무제한토론제도 (필리버스터제도)

제적의원 1/ 3 이상 요구로 무제한 토 론. 1인 1회 가능, 종료는 재적 1/ 3

요구 후 24시간 후 재적 3/ 5 찬성으 로 가결시 토론없이 즉시 표결

<장점>

∙ 쟁점법안을 둘러싼 다수당과 소수당간의 협상 촉진 가능성

<단점>

∙ 소수당의 “발목잡기” 등 입법효율성에 악영향 우려

안건 신속처리제도

재적의원 과반수(서명) 신속처리안건 자동동의안을 국회의장/위원장에 제 출. 무기명 투표부의 후 재적의원 또 는 위원 3/ 5 동의

<장점>

∙ 쟁점법안을 둘러싼 다수당과 소수당간의 협상 촉진 가능성

<단점>

3/ 5 동의가 쉽지않아 입법효율성 제고를 기대하기 곤란

▶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국회에서의 폭력사태는 사라졌지만, 법안처리가 지연되면서 국회의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역기능을 야기했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음

- 이에 여당(새누리당)은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경제활성화법 등 민생법안의 적기처리가 필요하나, 현행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소수당의 허락없이는 어떤 법안도 처리할 수 없 어 ‘일하는 국회’, ‘생산적인 국회’를 기대할 수 없어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주장 - 반면, 야당(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장의 점거와 날치기가 사라졌고 토론과 협상의 정

치질서가 자리잡았으며, 국회선진화법 이후 종전보다 법안가결이 많아져 법안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반대하는 입장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41

<표 16>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찬반입장의 주요 논리

구 분 주요 논리 내용

찬성입장

∙ 본회의장 점거와 날치기가 사라졌고 토론과 협상의 상생문화가 자리잡음

∙ 국회선진화법 이후 종전보다 법안가결이 많아 법안처리 효율성이 높아짐

〔384개(2010년)→845개(2011)→258개(2012년)→764개(2013년)→697개(2014년)〕

반대입장

∙ 국회선진화법은 다수결 원리에 의한 절차적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훼손 ;‘알박기’행태 로 국회는 대책없이 무력화

∙ 주요 경제관련법안에 대해 야당의 반대로 합의처리가 안되거나 지연되면, 정부의 신 속한 경제활성화 정책추진에 차질 초래

∙ 여야간 이견이 있는 쟁점법안이 발생할 경우, 무쟁점 법안처리마저 지연되는 비효율 이 초래되고, 다른 법안처리의 ‘빅딜’로 규제신설·강화

나. 국회선진화법의 기대효과/실제효과

▶ 국회에서 법률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처리과정에서 소수파에 발언기회를 충분히 보장 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안건처리를 유도하는 한편, 국회 내 정치문란행위를 엄히 처벌함으로써 여야 간 몸싸움을 방지하고, 국회를 선진화하고자 하는 것이 국회선진 법의 당초 입법취지

- 이에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내 법안처리과정에서 폭력적 입법갈등을 줄이고, 다수당과 소수당 간의 타협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했으며, 제18대 국회에 비해 19대 국회에서 법안가결율이 증가하여 입법효율성4)이 높아졌다는 평가도 있음(이한수, 2014)

▶ 법안처리를 둘러싼 국회안에서의 물리적인 충돌은 사라졌지만, 입법효율성은 크게 감소

- 법안가결율이 18대 국회는 44.4%였으나, 19대 국회는 40.2%로 4.2%p 줄었고, 의 원발의는 1.7%p(40.0%→38/3%), 정부발의는 7.2%p(76.1%→68.9%) 감소

- 1개 법안 당 평균처리기간도 19대 국회 517일로 18대 국회(485.9일) 보다 31일이 길어졌음. 의원발의 528.8일, 정부발의 336.6일로 18대보다 2~3주 가량 길어짐

▶ 이에 주요 기업(182개 응답기업)의 82.4%(150개사)는 국회의 경제활성화 관련법률 (35개) 등 정부의 규제개혁과제의 후속입법 처리지연으로 경제적 손실이 초래되었다 고 응답

4)

입법효율성은 입법생산

(legislative production)

을 의미하며 특정회기에 얼마나 많은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되 었는가

?

또는 특정기간에 제안된 법안수와 통과된 법안수 비율

,

법안가결율

,

법안처리속도로 측정

- 주요 기업의 경제적 손실유형으로 ‘사업확장 및 신사업 진출기회 제약’(26.6%), ‘기업 부담 증가로 가격경쟁력 약화’(21.9%), ‘투자타이밍 지체/상실’(16.9%) 順이며, - ‘매출(내수, 수출)/영업이익 감소’(12.9%), ‘기업구조개혁 추진차질’(10.1%), ‘신기술/

신제품 개발과 출시지연’(7.6%), ‘일자리 창출 및 인력채용 포기’(4.0%)가 뒤를 이음

<그림 4> 국회의 경제활성화법 등의 후속입법 지연으로 주요기업의 경제적 손실유형

사업확장 및 신사업 진출기회 제약 26.6%(74건)

21.9%(61건) 16.9%(47건)

10.1%(28건) 7.6%(21건)

4.0%(11건)

응답기업: 150사, 응답건수: 278건(중복응답) 12.9%(36건)

기업부담 증가로 가격경쟁력 약화 투자 타이밍 지체 상실 매출(내수, 수출) 및 영업이익 감소 기업구조개혁 추진차질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출시 지연 일자리 창출 및 인력채용 포기

(2) 경제활력 제고 위한 국회선진화법 보완의 필요성과 정부차원에서의 대안 검토

가.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

▶ 지난 4년간 국회선진화법의 시행으로 여야간 물리적인 입법갈등 감소에는 어느 정 도 효과가 있었으나, 입법효율성이 떨어지는 부정적 영향이 크므로 산업경쟁력과 경 제활력 제고를 위해 차질없는 정부정책의 추진을 위해서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 로 제도보완 필요

- 합의제가 강화된 국회선진화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갈등을 완화시키고, 절차적 의회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국회의 입법효율성 제고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 특히, 소수당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당의 독선적 국회운영도 개선이 필요하지만,

정책경쟁보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소수당의 발목잡기식의 반대나 쟁점법안에 대해 ‘빅 딜’식의 입법행태는 부실심의·부실심사법안을 양산시키므로 지양되는 것도 중요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43

▶ 주요 기업 10곳 중 7곳 가량(66.5%, 121社/182社)은 한국경제의 회복과 산업경쟁 력 강화를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이 ‘전면 개정’(19.2%, 35社)되거나, ‘파행적 국회 운영을 방지하고, 입법효율성 제고방향으로 일부 보완‘(47.3%, 86社)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 그 밖에 입법조정/지원기능 강화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 보완’이 응답기업의 26.9% (49社)를 차지했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이 불필요하다’는 6.6%(12社)에 불과

<그림 5> 경제회복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기업인식

입법조정/지원기능 강화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 보완

26.9%(49社)

국회선진화법의 전면개정 19.2%(35社)

파행적 국회운영 방지/입법 효율성을

위한 일부 보완 47.3%(86社)

총 응답건수: 182社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및 보완 필요

66.5%(121社) 국회선진화법

개정 불필요 6.6%(12社)

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차원의 규제개혁 대안 검토

▶ 경제활성화 관련법률 등의 국회처리도 중요하지만, 현행 국내법령의 90% 이상이 행정부소관이므로 경제활력 제고 위해 정부 스스로 특단의 규제완화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시급

- 2016.3.24일 현재,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의하면, 국내에서 적용되는 전체법 령은 1만 8,127개이며, 정부차원에서 제·개정할 수 있는 법령 등은 전체의 92.5%

* 법률(1,362개), 대통령령(1,606개), 총리령·부령(1,247개), 행정규칙(훈령·예규·고시·지침 등 13,912개)

▶ 따라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2009년에 이명박 정부가 규제개혁위원회·관계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정부 스스로 조치가 가능한 시행령 이하의 280개 5) 규제유예 대상

과제를 선정하고, 이중 145건에 대해 2년간의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를 발표한 점도 참고해야 함

- 이명박 정부는 전대미문의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2009.3.27) 를 열어 투자확대, 일자리 창출, 서민 어려움 해소 등을 위해 규제개혁차원에서 신속 하고 실질적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규제의 정책적 필요성 때문에 당장 폐지·완화는 어 려우나 경기활성화 및 서민의 어려움 해소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집행을 중단(또는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계획’을 발표하 고, 5월에 280건을 선정하여, 발표(규제개혁위원회, 2009.5.27)6)

- 박근혜 정부도 ‘2016년 규제정비종합계획’을 통해, 신속한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경제효과가 큰 현장규제들을 한 번에 일괄해서 일정기간 완화 또는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완화·유예조치’를 상반기 중에 실시한다고 발표(2016.3.17)

※ 박근혜 정부의 한시적 규제완화·유예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

· 경기하방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선정, 한시적으로ⅰ) 규제완화

ⅱ)집행중단 ⅲ) 시행연기를 하는 ‘한시적 규제완화·유예조치’를 전격적으로 도입·추진한다.

· 입지·환경·투자·고용·각종 부담금 등 기업경영활동과 밀접한 규제와 함께

조선·해운·철강·석유화학·건설 등 5대 주력산업분야의 파급력 큰 과제를 중심으로 즉시조치 가능 과제를 집중 발굴,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

▶ 경제활성화 관련 법률안의 국회처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활력 제고효과가 즉시 나타 나기 위해 필요한 정부조치에 대해 주요 기업들은 ‘기업현장 애로개선 등 맞춤형 규 제완화’ (43.4%, 79社/182社)를 가장 많이 선호했으나,

- ‘시행령 이하의 규제완화 조속추진’(28.6%, 52社),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시행’

(18.1%, 33社) 등 ‘정부차원의 규제개혁조치가 필요하다’가 응답기업의 절반 가량 (46.7%, 85社)

- 그 밖에 ‘공무원 규제개혁 마인드전환’(4.9%, 9社), ‘국회선진화법 개정추진’(3.3%, 6社)

5)

한시적 규제유예

:

긴급한 사회문제

(

:

경제위기

)

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존에 집행중이 던 특정규제의 집행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거나

,

완화하는 규제개혁정책

,

사전에 설정한 유예기간

(

원칙적으

2

)

이 종료하면

,

유예되었던 규제의 집행력을 다시 복원하게 된다

(

국무총리실

, 2009)

6)

① 입지증축의 완화 ② 중소기업창업투자요건 완화 ③ 부담금의 한시적 완화 ④ 영업활동상 제한완화 ⑤ 집 합교육 신고의무 완화 ⑥ 중소

/

서민 어려움 해소 등

Ⅴ. 시사점 및 정책과제

45

토지이용·

공장설립 건설·건축 산업안전 환경 경영구조·

지배구조

개인정보 보호

금융·

자금조달 인사

18 (7.2%)

21 (8.4%)

5 (2.0%)

38 (15.2%)

12 (4.8%)

29 (11.6%)

18 (7.2%)

6 (2.4%)

유통·물류 정보통신 에너지 보건의료 산업기타 하도급·

동반성장 합계

15 (6.0%)

24 (9.6%)

25 (10.0%)

20 (8.0%)

11 (4.4%)

8 (3.2%)

250 (100.0%)

<그림 6>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필요한 규제개혁조치의 대안

43.4%(79건)

28.6%(52건)

4.9%(9건) 3.3%(6건) 1.6%(3건)

기업현장 애로개선 등 맞춤형 규제완화

시행령 이하의 규제완화 조속 추진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시행

공무원의 규제개혁 마인드 전환

국회선진화법 개정 추진

기타

※ 총 제약요인 응답건수: 182건 정부 차원의 규제개선

조치 85사(46.7%)

18.1%(33건)

2. 경제활력 제고에 시급한 경제계 건의과제의 유형분석 및 규제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