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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경쟁중립성 법제도 조사

<표 1> 경쟁중립성체제와 감독에 관한 OECD 2012년 조사 결과90)

90) Competitive Neutrality NATIONAL PRACTICES (OECD 2012), pp.14-16, http://www.oecd.org/daf/ca/50250966.pdf (2017.10.20. 최종)

국가

국가

국가

국가

Public Administrations’ Wealth Act Royal Decree 1373/2009 경쟁법

- Competition and Procurement Laws

- Competition Act

- Public Contract Regulation

Yes

- EU집행위원회;

공정거래청 관련 부문 규제기관

위 표 출처(표 상단 표기91))

91) Competitive Neutrality NATIONAL PRACTICES (OECD 2012), pp.14-16., http://www.oecd.org/daf/ca/50250966.pdf (2017.10.20. 최종)

92) Finland: Update To The Finnish Competition Act Ensures Competitive Neutrality.

http://www.mondaq.com/x/270762/Antitrust+Competition/Update+to+the+Finnish+Competition+Act+Ensures+Compe

위 표에서 열거된 여러 나라들 중에서 오스트레일리아 등은 다른 곳에서 기술하는 바이

97)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4/globalBbsDataView.do?setIdx=243&dataIdx=154152 이 분석 하단에 소개된 100대 기업리스트 중 10위까지 보면, 삼성전자 베트남법인(2위)과 8위 합작투자법인을 제외한 나 머지 8개가 국영기업(석유․가스․전기․전력․통신․석탄)이다. 20위 까지를 보면 16위 혼다 베트남과 11위

과거에는 뎀세츠의 명제를 근거로, 필자는 조그마한 나라는 통제와 간섭이 좋다? 고 생각하였다. 현재는 입장을 조정 중이다. 어떤 사회가 규모가 작고 구조가 단순해도 자율 적 대칭구조 또는 균형을 이룬 구조가 좋지 않을까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 중이다.

아직 설득력 있는 논거를 만들지는 않고 있다. 아마도 필지가 사고 또는 입장을 전환한다 면 그 근거는 현대는 창의력이 존중되는 시대라는 점을 들거나, 두 번째로 전환의 근거를 대라면 아마도, 현대는 역시 시장이 국내에 한정되지 않기 때문에, 특정 사회가 작더라도, 그 사회가 작다고만 할 수 없다는 시장획정의 논리를 확장한 개념으로 설명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검토를 거친다면 경쟁의 중립성은, 소규모 국가에게도 필요한 것이고 특 히 유럽 소재 국가는 높은 수준의 발전을 이룬 국가들이라는 점에서, 그것은 설득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필자가 국가의 규모에 따라 한때 뎀세츠의 명제를 가미하여, 시장의 기능을 달리 파악하였다는 점을 적었다. 그 예시로서 생각해본 것은 구 소련을 포함한 동구권 국가의 붕괴도 제시할 수 있었다. 거대한 국가를 통제에 의존한 것은 뎀세츠가 주장한대로 관리비용을 급격히 상승시키고, 옥상옥, 관리조직과 그것을 관리하는 또 다른 감시조직을 중첩적으로 요구하고, 그것은 한없는 낭비와 비용을 발생시키며 국가의 효율 성이 전개되는 것을 방해한다고 보았다. 거기까지는 아직도 생각이 같다. 그런데 경쟁중 립성과 관련하여 ‘중립’에 대한 관조를 한 결과로서, 상술한 입장의 전환이 나타날 수 있었다. ‘중립’이란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에는 모든 참가자들의 입장을 평등하게 하고 개 체화화면서, (서두에서 짧게 말하였듯이)민주주의의 전제가 되는 조건이 된다. 사회의 모 든 조직과 모든 개인이 중립화하여야 하는 것이다. ‘중립’에 대한 보다 본격적인 논의는 역시 후일로 미루어야 하겠지만, 이렇게 볼 때에, 경쟁중립성은 현대에 이르러서는 다른 모든 종류의 ‘중립’과 더불어 중대한 의미를 갖고 다가온다.

(베트남항공, 부분민영화)와 20위(비에틴뱅크, 부분민영화)를 제외 모두 국영기업이다. 민간기업 최상위 기업은 25위 귀금속회사, 차상위기업은 34위 빈그룹(부동산)이다. 위 각주의 비공식적 청취로는 민간기업도 정부와 유착 하지 않으면 사업이 곤란하다고 하였다.

크지 않고 구조가 복잡하지 아니한 사회나 국가라 할지라도 중립은 동 보고서와 관련

98) OECD Directorate for Financial and Enterprise Affairs Corporate Governance Committee, Competitive Neutrality:

National Practices in Partner and Accession Countries, DAF/CA/SOPP(2013)1/FINAL (OECD: 12-Feb-2014), http://www.oecd.org/officialdocuments/publicdisplaydocumentpdf/?cote=DAF/CA/SOPP(2013)1/FINAL&docLanguag

100) Competitive Neutrality NATIONAL PRACTICES (OECD 2012), http://www.oecd.org/daf/ca/50250966.pdf.

- 국가보조금 및 투명성에 관한 규칙 (모든 EU 회원국 (EEA 포함))

- 명시적인 경쟁정책중립성 선언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 정부조달법령 (오스트리아, 체코, 핀란드, 헝가리, 러시아, 영국 등)

- 거래법 및 상법 (이스라엘, 뉴질랜드)

- 공공행정, 국가자산, 국가소유기업에 관한 규칙 또는 지침, 기타 회사법 (이집트, 에스 토니아, 핀란드, 독일, 아일랜드, 한국, 슬로바키아, 스페인 등)

- 예산배정 또는 회계 관련 법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등)101)

<표 2> 국가소유기업 등이 경쟁에 뛰어든 시장102)

(2017.10.20. 최종)

101) 위 사항들 모두 바로 앞 URL

102) Competitive Neutrality NATIONAL PRACTICES (OECD 2012), p.18, http://www.oecd.org/daf/ca/50250966.pdf.

(2017.10.20. 최종)

규제대상 시장 국 가

통신 오스트리아, 브라질, 이집트, 독일, 그리스,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키

유틸리티 (전기, 물, 수(水) 처리 등)

브라질, 칠레,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한국,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어키, 미국

운송 (항구, 항공교통 등)

브라질, 칠레, 덴마크,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한국, 폴랜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어키, 미국 에너지 (오일, 가스,

석탄, 원자력)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덴마크, 이집트, 에스토니아,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한국,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어키, 영국, 미국

위 표에서 보다시피 다종다양한 산업에 정부소유기업들SOEs 이 참여하고 있다. 몇가 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 유형은 대규모 시설투자를 요하는 소위 자연독점에 가까운 산업들이다. 통신, 전기, 상하수, 석유, 가스, 석탄, 광산, 원자력 등이 해당할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초창기 거대자본을 필요로 하는 은행, 금융, 부동산 등이 있다.

세 번째 유형은 공공서비스로서 우편, 위생(쓰레기), 미디어, 보건 등이다.

네 번째는 정치경제적 국민적 관심사업으로서 농업, 산림, 기상, 교육 등이다.

규제대상 시장 국 가

은행 및 금융 브라질, 칠레, 이집트, 핀란드, 독일, 한국, 스위스, 터어키, 영국, 러시아, 미국 부동산/주택 오스트레일리아, 덴마크, 핀란드, 한국, 스페인, 터어키, 미국

우편 서비스

오스트리아, 브라질,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뉴질랜드, 폴랜드, 러시아,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위스, 터어키,

영국, 미국

위생 (쓰레기) 브라질, 칠레, 핀란드, 스페인, 터어키, 미국

미디어 (방송) 칠레,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폴랜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어키, 영국, 미국

보건 칠레, 브라질, 에스토니아, 핀란드,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미국 농업 및 산림 칠레, 에스토이나, 핀란드, 폴랜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터어키 기타 (기상, 교육, 광산,

복권, R&D 등)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한국, 스위스, 터어키, 미국

다섯 번째는 재정적 유형이다. 위 표에서는 복권 등이다.

표에서 보다시피 많은 나라들에 있어서,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정부소유기업․공기업 들이 진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 정부들은 이러한 정부소육업․공 기업들에 대한 관리를 제한하고 싶어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예는 대개 EU조약상 자본이 동의 자유를 침해한 사안에 대한 EU사법재판소 판결들이 좋은 사례가 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소개한 필자의 앞 글(“EU조약상 특별주식의 취급”)을 참조할 수 있다.

제2절 EU 경쟁중립성

EU 국가들은 공기업과 사기업간 경쟁이 왜곡될 경우 그 효과를 다루기 위한 특별 경쟁 법 규칙을 가지고 있으니, EU 회원국들 또는 EU 모델을 사용하는 국가들은, 일반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특별한 또는 배타적인 권리가 부여된 기업들에 대한 규칙을 정한C 조약 제106조와 같은 규정들을 법령에 반영하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 EU기능조약 제106조는 정부적 실체가 수행하는 또는 정부를 대신하여 민간 실체가 수행 하는 서비스는 그러한 규칙이 법령상 그들에게 맡겨진 특정한 업무의 수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한 EU기능조약의 경쟁조항의 적용대상이라는 것이다.103) 요컨대 공기업도 경 제활동에 참가한다면 경쟁법 적용대상이란 말이다. 원문은 원문으로 볼 때 이해가 빠르고 번역이 더 의미전달이 어려울 때가 있다.

EU기능조약 제106조의 내용은 주로, 경제적 또는 조세에 시혜적 성격을 갖는 경제적인 이익의 서비스 관리를 담당하는 기업들의 경쟁법 준수의무를 규정하는 것이다.104)

필자가 이 보고서 내에서 굳이 경쟁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전반에 걸쳐 보장되어야 한 다고 주장하며 운위한 ‘중립’ 성은 EU조약 곳곳에 정립되어 있다. 필자의 주장을 뒷받침

103) 성승제 외 4인 공저, 183∼184쪽.

104) 조용준, “유럽연합법의 원리와 사법적 통제”, 법조(통권 646호), 2010.7, 16쪽.

하는 주요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되풀이하면 오늘날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사회 전체 구성원들은 사회 각 분야 참가자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그것이 자 본주의이다. 그리고 법과 제도들은 그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세심하게 노력하고 있다. ‘중 립’은 사람 뿐 아니라, 제도와 기구와 기관과 모든 분야에 걸쳐 보장되어야 한다. 그것이 선진국이고 선진적인 법제도이다. 소위 말하는 GDP만 높다고 선진국이냐 라는 말에는 이러한 의미가 배태되어 있다. ‘중립’이 전반적으로 관철되고 보장하지 아니한 사회는 위 태로운 사회이다. 필자가 즐겨 예를 드는 사례로는 ‘중앙은행’의 중립이 있다. 동 보고서 논의를 벗어나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하고, 구체는 차년도 과제로 넘긴다만서도, 중앙은행 은 계층간 대립의 산물에 따라 금융안정 정책을 집행한다(할 수 있다). 한 때 있었던 과도 한 금리 인하와 같은 행동은, 경기 활황을 그리고 부채를 폭증시키더라도 그것을 원하고 이익을 취하는 계층들이 주도할 때만 가능한 일이다. 사회가 ‘중립’을 잃었던 사례 중 하나라 할 것이다.105)

EU기능조약에서 ‘중립’과 관련되는 조문들은 물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단순 열거한다면, “수입과 관련하여 양적 제한 내지 그와 동등한 조치를 금지”(EU기

단순 열거한다면, “수입과 관련하여 양적 제한 내지 그와 동등한 조치를 금지”(EU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