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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중립성 법제도 수용

오스트레일리아는 선진국으로서는 뒤늦게(물론 한국보다는 매우 빠른) 공기업 경쟁중 립성을 수용하고 제도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하였다. 한국 공정거래법은 1980 년 제정, 1981년 4월 시행된 것에 비하면 그렇다. 이미 그 전에 오스트레일리아는 경쟁이 시장에 제대로 조장되는지 문제의식을 갖았다. 1976년 Swanson Committee는 CCA Part

Ⅳ 조항들에 대하여 많은 권고를 하였던 바, 여기에는 ‘시장’에 관한 기본적인 의미 검토, 반경쟁적 합병에 관한 법의 필요성 재확인 및 인가(authorization) 역할의 명확화 등이 포 함되어 있었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오스트레일리아 주간(inter-state) 경제활동의 증 가, 생산성 향상을 제한하는 비효율성, 보다 효율적인 기업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업을 대체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진을 의도하여, 오스트레일리아는 경쟁중립 성 문제를 본격 제기하게 되었다.115)

이에 대해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특수성에 대하여 조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오스트 레일리아는 물론 한국에 비해서는 일찍이 그리고 더 선진국이 되었지만, 핵심 선진국이라 하기엔 조금 미흡하다 할 것이다. 그 원인을 찾고 해결하기 위하여 그 때부터 노력한 것 이다. 필자가 고려하건대 오스트레일리아는 주된 사람들의 거주지가 대륙의 남부이자 대 륙의 양쪽에 치우쳐 있다. 그러면서 자연자원 채취에 특화되어 있기도 하다. 인구는 희소 하다. 이러한 정치경제적 조건은, 생산된 자원의 유통에 유리하지는 않다. 해당 지역들의 시장은 각각 고립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이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것에는 최초 경 쟁법의 효시라고 필지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미국의 주간통상법(Inter-State Commerce Act)이 제정되던 1880년대 후반 상황과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 것으로부터

115) 성승제 외 4인, 193∼194쪽.

출발해 보았다. 미국은 잘 알다시피 이민으로 성장한 국가이며 19세기 후반 3천만명의

위 표에서 보다시피 20세기 후반 오스트레일리아의 인구와 미국 19세기 후반 인구는

가령 위 표를 보면, 남북전쟁 직후 미국 인구는 현재 호주 인구보다 적어서, 4천만 정도 에도 미달하였다.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미국 페리 제독에 의하여 개항되던 시 점에는, 미국보다 일본의 인구가 더 많았다.117)

117) “일본의 인구 변천 그래프(19세기 중반∼2000년대)” 라는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injae217&logNo=220188002225&categoryNo=38&parentCategoryNo=

0&viewDate=&currentPage=1&postListTopCurrentPage=1&from=search (2014.11.21. 게시, 2017.10.21. 최종). 추세 선을 보면, 1870년에 일본은 3천만명 후반대를 가리키고 있었고, 이민을 받지 않는 나라로서 미국처럼 인구 증가

연도 총인구 이민자비중

1890 62,622 14.8

1900 75,995 13.6

1910 91,972 14.7

1920 105,711 13.2

1930 122,755 11.6

1940 131,669 8.8

1950 150,216 6.9

1960 179,326 5.4

1970 203,210 4.7

1980 226,546 6.2

1990 248,710 7.9

2000 281,422 11.1

2010 308,745 12.2

출처 : 이삼식․최효진, “미국의 인구변동과 정책동향”(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1),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중 표2 “미국내 외국태 생 이민인구 추이”를 전재함.

해당 문서에서 표기된 출처는, U.S. Census Bureau(http://www.census.gov) 라 함.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역사적으로 오스트레일리아는 수직적으로 통합된 공공독점을 통하여 많은 상품과 서비스의 공급자들에게 자금제공, 규제 및 소유를 하여 왔고, 비록 규제와 자금제공이 분리된 경우에는 전자, 통신, 우편서비스, 가스, 물, 항공 및 항구 등 핵심 기간시설산업(key infrastructure industries)들은 정부기업들을 설립한 탓에 그들이 시 장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1980년대에 이르자 오스트레일리아는 여러 정부지배 부문들이 경쟁압력의 부재로 인하여 빈약한 생산성과 서비스 공급들이 빈약해지게 되었다는 인식 이 확산되었다.118)

이처럼 구체적 법령보다 연혁적인 이유만을 살펴보는 이유는 비선진국이자 추격자로 서 한국은 어떤 상황하에서 경쟁중립성을 고찰 및 도입할 압력이 점증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유익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히려 1974년 연방거래관행법 등 구체적인 법령들이 1990년대 들어와 활발하게 적용되고 하는 과정들에 대한 설명은 오히려 약하고자 한다.

오히려 미국도 독과점적 장벽을 제거하고자 제정되었던 셔먼법은 초기 단지 제정만 되었 을 뿐이지만 1911년 이후 대대적으로 사용했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