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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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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를 감안할 경우, 현행 연평균 50만호 주택공급 계획을 연평균 40만호, 향후 10년간 총 400만호 공급으로 조정하고, 지역별 수요를 감안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 비중을 60:40을 유지하면서 권역별 중ㆍ장기 주택수요 전망을 기초로 배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판단된다.

⑵ 가구구조의 변화, 고령화의 진전, 인구감소, 1인가구의 증가 및 주거형태 의 선호와 실수요를 감안하여, 60㎡이하의 소형주택을 45%이상, 60~85㎡ 중형 주택을 30% 이상 공급함으로써 중ㆍ소형생활주택의 공급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⑶ 다양한 생활주택 수요와 주택시장 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민간이 다품종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주택수요ㆍ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⑷ 고령화ㆍ소형가구 증가 등의 추세를 감안할 때, 대규모 택지개발은 지양 하고, 도시 내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소형주택 개발을 위한 용도지 구’를 시행령에 포함하여 소형주택 건설지를 특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

⑸ 도심 주택수요 증가 및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도시 내 다양한 생활주택의 공급과 복합개발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⑹ 고령자 수요에 대응한 고령친화적인 생활주택의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노인전용주택 건설기준을 위한 법제 정비, 무장애주택 의무화, 특정 규모 이상 단지 노인의료시설 설치 의무화 등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⑺ 저소득 고령자, 사회적 약자 등이 주택개조를 통해 현재 주택에서 더 오 래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주거안전망 차원에서 임대주택 단지 내 에 사회적 기업, 무상 방과 후 학교, 무상 보육시설 등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 록 지원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⑻ 주택 장수명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노후 된 주택의 성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보수에 대해 세제혜택, 개보수비용 저리융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 요가 있다.

⑼ 성장정체도시 주거지원 정책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인구감소 및 산업쇠퇴

를 격고 있는 지방도시민의 주거안정성을 지원하고, 수요에 맞는 도시 주거공 간을 창출하여 지방 정체도시 및 농촌 주민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해야 한다.

⑽ 고품격 주거생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자연친화적 주택, 안전하고 쾌적 한 선진국형 주거 수요에 대응하여 민간의 역할을 강화하고 자율성을 확대하여 규제 위주의 건설ㆍ공급관련 제도를 개편하고, 공공의 주택건설 비중을 점진적 으로 축소시켜 서민 주거복지 지원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주택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생활주택 수요 에 대응하는 생활주택 공급체계 구축, 국민의 생활안정과 주거생활의 질 향상 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구현, 사람과 환경, 공동체를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주거 생활 중심의 재정비 추진 등의 정책 목표를 가져야 한다.

아울러 새로운 수요에 맞춘 생활주택의 공급방안,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고령 자 주거안정지원 정책 방안, 서민ㆍ중산층의 주거안정 방안, 재고주택 관리방 안, 국민의 고품격 주거생활 지원 강화 방안 및 생활주택 정책 추진 주체간 역 할 재정립 등을 생활주택공급의 새로운 방향으로 설정하고, 이에 맞추어 제시 한 소형주택 공급확대, 자가소유 촉진, 고령자 주택 공급확대 등 다양한 세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기대효과를 갖는다.

첫째, 인구ㆍ사회변화를 반영한 지속가능한 생활주택 공급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이론적ㆍ실무적 함의와 정책방향의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둘째, 국민 주거생활의 양적ㆍ질적 향상을 위한 주거지표의 실현과 주거 안 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특히, 서민층의 주거안정과 자가 소유를 촉진하는 주거복지실현을 위해 적은 부담으로 생활주택을 구입ㆍ임차할 수 있는 시스템 이 강화되고, 고령화ㆍ저출산에 대처한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확대로 무주택 서민들의 추가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소비자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장 기능의 강화로 소비자 권익이 한층 강화되고, 기존 주거지나 주택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한 기법이 발

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주요 특징은 인구 및 가구, 사회ㆍ경제, 도시공간구조, 그리고 주 택에 대한 선호도를 활용하여 미래사회를 전망하고, 이에 입각하여 생활주택 정책의 과제를 풀어가고 있다는 점과 지역별ㆍ유형별ㆍ규모별 주택수요를 분석 하였다는 점, 그리고 고령자 주거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생활주택 정책 의 정립방안을 제안하고 있는 점 등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시간적ㆍ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생활주택시장과 수요ㆍ공급 의 실태와 추이분석에 필요한 1차적인 실증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채 2차 자료 에 의존하여 탐색적인 접근을 하였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 데는 다 소 무리가 따를 수도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향후 생활주택 시장이나 관련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의미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며, 주택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함의와 이론적ㆍ실무적 시사점 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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