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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의료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역 할 정립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분석결 과를 살펴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로 평균 요양병원 에 입원해 있는 환자의 약 32%가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1~3등 급)로 판정을 받은 자로, 비록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자이지만 많은 요양시설 입소자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이용자임을 증명하 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 질환 특성이 대부분 만성질환임을 감안하면 시 설 입소 후 발생한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1~3등급)을 받았더라도 요양시설 입소 전에 요양병원으로 전원이 필요한 환자인지 등 급판정 시 사전 스크리닝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음.

⧠ 주요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요양시설 입소자들은 대부분 의료서비 스가 필요할 경우 병원 이용에는 제약이 없으나, 의료서비스를 적절 히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치료 가능 인력이 시설내에 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요양시설 관리자의 설문 조사 분석결과 또한 간호사에 대한 기초 적인 처치 범위에 대한 기준 및 요양병원 이송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제시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율적 서비스 연계 구축 을 위한 방안 역시 입소자의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어야 하고, 요 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정보 공유가 쉽게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 심층면접 조사 결과를 보면 요양시설에서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입 소자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

○ 첫째는 요양시설에서 의료적 처치가 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에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요양 시설에서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전문간호인력의 부족 등으로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발성 응급성 질환으로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요양시설로 복귀해야하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형태로 구분 할 수 있음.

○ 요양시설 내에서 조치 가능한 행위에 기준(안)을 바탕으로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기요양 등급 판정 단계에서 의사가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환자인지 구분하여 요양시설에서 조치가 가능하지 않은 상태이라면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자(1~3등급) 이지만 요양병원 에서 치료 후 시설로 이송하고 요양시설 입소 후에도 관련 기준을 판단 근거로 활용하여서 필요할 경우 요양병원 전원 상병, 급성기 기 상병, 요양시설에서 관리가 가능한 이용자를 구분해서 의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검토가 필요함.

- 이를 위해 급성기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복귀한 시설 이용자나 일부 질환의 경우 요양시설에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함에도 불 구하고 협력병원, 촉탁의 제도 운영, 간호사 인력의 전문성에 따라 시설별로 편차가 심한 것을 감안하면, 일본에서와 같이 주치의(왕진)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전문간호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행 입소자 25명당 1명씩 두고 있는 간호(조무)사 비율을 개정해 서 운영하는 방안 혹은 시설평가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과 관련해서 논의가 필요함. 또한 숙련된 간호사의 활용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요양시설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재편하는 것도 방 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드레싱, 욕창 간호 등의 행위들은 고도로 소독(단순히 물 을 끓여서 소독하는 방식이 아닌, 고압증기멸균이나 가스소독 등 필요)된 소독 기구를 사용하여야 제대로 된 감염관리가 이 루어지는 것으로, 시설 내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소독시설 등 과 같은 자원 확보가 가능한지 등도 사전에 정리되어야 할 필 요가 있음.

⧠ 다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자료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요양시설 과 요양병원의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부담 수준 이 요양병원이 40~60만원, 요양시설이 43~ 49만원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기초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로 뒷받침 되고 있는데 연도별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 이용자의 1 인당 총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 비율이 요양시설과 병원에서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요양병원의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시 환자군을 의료 요구도에 따 라 7개군(의료최고도,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 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의료요구 도에 따른 최고도와 경도 간에 수가 차이를 확대해서 요양병원이 경도환자를 입원시키지 않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일본에서는 중 증의 경우 경증과의 수가차이를 확대하는 정책을 펴서 현재 요양 병상에는 요양시설에 있어야 하는 환자를 10%미만으로 줄임)

⧠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효율적인 연계방안 마련을 위해서 본 연구는 급여실적 분석, 입소자 및 관리자 설문조사, 요양 시설 심층 면접 조사 등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여서 기초적이나 마 욕구 파악 및 연계 기준안을 마련함. 향후 의료적 처치 관련 심층 적인 분석을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추가 연구를 제안함.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