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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신질환 입원수가

액 수 가

계 5,526,357 10.2 21,620,621 23.2 82,311,323 45.0 1,151,376,045 20.4 입원 672,965 25.7 16,768,434 39.9 17,630,106 36.3 715,202,543 19.8 외래 4,853,392 9.4 4,852,187 9.5 64,681,217 48.1 436,173,502 21.6 주. 의료급여정신과의 경우, 2016년까지 입원․외래 모두 정액수가를 적용함.

제3장 의료급여정신과에 대한 이해

배점 의사 1인당 입원환자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

5점 21명 미만 6명 미만 51명 미만

4점 21명이상 - 41명미만 6명이상 - 10명미만 51명이상 - 76명미만 3점 41명이상 - 61명미만 10명이상 - 14명미만 76명이상 - 101명미만 2점 61명이상 - 81명미만 14명이상 - 18명미만 101명이상 - 126명미만 1점 81명이상 - 101명미만 18명이상 - 22명미만 126명이상 - 151명미만

0점 101명 이상 22명 이상 151명 이상

기여

가중치 0.5 0.35 0.15

G1 G2 G3 G4 G5

5점 3점이상-5점미만 2점이상-3점미만 1점이상-2점미만 1점 미만

자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0호, 2017.3.13 시행).

<표 16>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수가 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기관등급 산정 기준

기관등급별 점수 =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수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5 } + {(정신건강의학과 간호사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35 } + {(정신보건전문요원 1인당 입원환자수에 따른 인력별 배점) × 0.15 }

자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0호, 2017.3.13 시행).

<표 17> 의료급여정신과 기관별 등급 산정 공식

○ 그리고 장기입원 지양을 위해 입원 후 1일부터 361일 이상으로 3단계로 구분했던 1 일당 정액수가를 4단계로 차등하여 구분하는 한편, 전반적인 수가 규모를 인상함.

- 퇴원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 기간을 합산하여 수가를 적용함.

- 외박의 경우에는 1일당 정액수가로서 정신질환 입원수가와 동일한 기관등급을 적용 하며, 외박일수는 입원기간에 합산하여 입원수가를 산정함.

· 외박일수는 외박당일부터 귀원 전일까지 일수로 산정하되 외박 1회당 6일 이내로

1일당 정액수가 38,160원 34,980원 27,560원 24,380원 23,320원 자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0호, 2017.3.13 시행).

<표 19> 의료급여 정신과 낮병동 정액수가 현황

제3장 의료급여정신과에 대한 이해

○ 무엇보다도,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경우 1주일에 2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정신 요법을 실시해야 하므로, 입원수가 산정 기관등급별로 정신요법 실시횟수를 규정함.

- 기관등급 G3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 1주일에 3회 이상(개인정신치료 1회 이상), 기관등급 G2 이상에 해당하는 의료급여기관의 경우에는 1주일에 4회 이상(개 인정신치료 2회 이상) 정신요법을 실시하도록 함.

기관등급 정신요법 개인정신치료

G1 1주일 4회 이상 1주일 2회 이상

G2

G3 1주일 3회 이상 1주일 1회 이상

G4 1주일 2회 이상 1주일 1회 이상

G5

자료: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40호, 2017.3.13 시행).

<표 20>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수가의 기관등급별 정신요법 실시횟수

○ 이상과 같이,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수가 개정을 통해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의료 급여정신과 정액수가는 평균 4.4%(G2 등급 기준) 정도 인상되었으며, 입원기간 차등 의 단계를 6개월 단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함으로써 입원기간에 따른 체감효과 를 유도함.

- 초기(1일~3개월) 입원환자(8.5% 인상)와 장기(1년이상) 입원환자(1.7% 인상) 간 인상률 을 차등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에 대한 유인을 억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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