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가. 2012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개요

최근 실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화복지 정책은 문화예술의 공급자 보다는 참여자에 초점을 두는, 외국에는 없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정책 이다. 문화복지정책의 주된 목표는 ① 국민의 문화적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문화적 환경 조성, ② 다양한 문화적 경험기회의 제공을 통한 문화 적 선호 형성과 문화적 감수성 배양을 위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실 시, ③ 문화적 향유 및 참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각종 문화예술프로그 램의 제공‧지원, ④ 문화복지 전달체계 구축 및 매개 전문인력 양성 등 이다.

이러한 정책 영역 하에서 문화예술 및 복지 일반, 체육, 청소년, 여가 및 관광 등 4대 부문별로 향후 기본권으로서의 문화권 보장, 생산적‧예 방적 복지, 문화기회 참여 활성화를 통한 복지공동체 형성 등을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 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예술강사 지원, 교육기회 확대, 교원전문성 강화, 지역센터 평가, 초중등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예술강사지원사업이 대부분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예술현장과 공교육간의 연계를 통해 학교의 문 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학생의 문화적 감 수성 및 창의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지원법󰡕(‘05.12.29, 법률 제7774호)과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과부‧문화부 공동협력사업 계획 등에 의해 실시되고 있 는데, 학교별 교육수요와 교육현장의 특성 및 여건을 감안하여 추진하며,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원활하고 체계적인 교육 기반 조성과 교육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을 제고한다는 방향 하에 추진되고 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1998년 7월 2일 대통령 주재 국정과 제 점검회의 시에 학교 전통문화 소외현상이 제기됨에 따라 2000년 학 교 국악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전문 국악인이 학생들의 국악교육을 지도 하는 국악 강사풀제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2002년 연극분야, 2004년 영화분야, 2005년 무용‧만화‧애니메이션, 2010년 디자인‧사진‧공예 등 으로 사업분야가 확대되어 왔다.

2003년 7월 23일 개최된 제4차 인적자원개발 회의에서 문화부와 교 육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안건 제1호(‘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에 의해 제7차 교육과정 도입 등에 발맞추어 학교 문화예술교육 강화를 위 해 공동 추진체계 마련, 종합계획 수립 및 법제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 다. 2004년 11월 25일 제5차 인적자원개발 회의에서는 문화부 및 교육 부가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안건 제4호)을 공동으로 수립‧제시하였는 데,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개선과 양적 확대를 위해 유‧초‧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 시 내 용

일 시 내 용

2005.12.29 - ‘05.12.29일 법률 제7774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정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법 제10조) 등

2007.6.23

- ‘07.6.23일 교육인적자원부,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 발표 ∙ 예술강사 파견제도 지속적 추진(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국악, 연극

등 5개 분야 연계 추진)

2007.6.27

- ‘07.6.27, 제4차 인적자원개발회의 안건 제2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07~11)(문화부‧교육부 공동)

∙ 유‧초‧중등학교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수 확대, 예술강사 파견 지원 확대 등

2008.5~9월

- ‘08. 5~9,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협력 사업계획’

추진(교과부‧문화부 공동 TF 구성‧운영), 양 부처 MOU 체결(10월) ∙ 예술강사 지원사업 확대, 지방교육재정 분담지원 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내부자료

2012년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대안 학교를 대상으로 2012년 3월~12월까지 10개월간 실시된다.

지원교과는 기본교과, 선택교과, 창의적 재량활동, 계발활동‧동아리, 창의적 체험활동, 토요동아리 등으로 현행 정규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복수신청이 가능하고 특기적성 교육과 방과후 교실은 제외 된다.

기본교과는 국악(음악), 연극(국어), 무용(체육, 즐거운 생활) 등이며,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에 따라 토요동아리(토요일 문화예술교육프로그 램) 과정이 신설되었다.

〈표 2-4〉각급 학교별 지원교과(교육과정내 복수신청 가능)

〈표 2-5〉2012년 예술강사 지원사업 내용

지원시수는 학교의 수요, 예산 규모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2012년 계획으로는 학교당 연 60~630시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지원 분야별 최소 60시수를 지원하되 복수 교과과정 경우에는 교과과정별 최 소 30시수 지원할 계획이다. 이중 총 6학급 이하 학교의 경우 최소 30 시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