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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장 가치관 및 가족변화 전망에 따른 대응방안

제1절 가치관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 가치관 변화전망

― 혼인가치관은 지금까지의 변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자녀가치관은 계속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남아선호가치관은 현재의 수 준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임.

― 미혼여성과 기혼여성 모두 취업에 대한 가치관이 증대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교육수준의 지속적 향상, 여성의 자아욕구 증대, 자녀교 육비의 증대, 가구경제측면에서의 필요성, 가족생활의 질 향상 욕구 등 으로 인하여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가족 변화전망

― 결혼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미혼남녀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새로운 가 족형성이 감소될 것이며, 반대로 미혼가정은 증대될 것임.

∙ 이는 가치관 변화에서 기인될 가능성이 높으며, 만약 가족형성에 요구 되는 결혼기 미혼남녀의 직장안정, 적정 경제력 유지, 주거안정 등이 불안할 경우 이러한 경향은 더욱 심각하게 전개될 것으로 판단됨.

― 이혼가정이 증대되어 미성년자녀 양육문제, 가족기능 약화로 연결되어 사 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

∙ 따라서 이혼가정이 가족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 하고, 기능이 약화된 이혼가정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지원을 하 지 않는다면 사회문제화 될 가능성이 높음을 인식하여야 함.

― 개인주의 가치관의 확산과 가족주의 가치관의 점진적 약화로 가족구조는

다양하게 변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가족관계의 질(質)은 가족유형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가족의 삶’의 만족도는 가족형태에 따라 매우 상이하였으며, 가족형태 및 구성원의 특성을 적극 고려한 사회적 지원이 있어야 만이 만족도가 높아 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2절 가치관 및 가족의 변화전망에 따른 대응방안

□ 가족형성의 지원정책 강화

― 모든 미혼남녀가 직업과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결혼생활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정책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 취업의 기회가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의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 아울러 결혼비용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사회문화적 접근이 요구됨.

― 결혼생활에 요구되는 주거의 안정이 이루어져야 함.

□ 가족형태를 불문한 가족기능 강화정책

― 이혼의 증가와 함께 발생되는 이혼가족의 생활안정과 가족원의 심리‧정서 적 안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함.

―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재혼가족의 가족생활과 구성원간의 상호 적응력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함.

∙ 재혼가족원의 가족생활 및 구성원간의 적응과 올바른 역할정립을 위한 재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함.

― 인구전환기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증대될 노인가족의 경제적‧정서적‧신체 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제도적, 정책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 노인가족의 삶이 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일자리 마련, 노후소득지 원, 가족관계 증진, 건강보장 서비스 및 ‘건강한 삶’ 교육, 노후 ‘행복한

삶’ 교육, 통합적 여가문화프로그램 등이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할 것임.

―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한 재정적 지원정책을 확대하여 가족부양 기능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하거나 부양에 따르는 경제적인 손실을 보전함.

― 노인부양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정보를 노인부양 가족원에게 다양한 채 널을 통하여 제공함.

□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여성발전 장애요인 제거 방안 ― 양성불평등적 가족문화를 개선하여야 함.

∙ 이는 가정생활의 돌봄 노동과 가사에서의 양성평등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

― 노동시장에서의 제도적, 실질적 양성평등이 구축되어야 함.

∙ 결혼과 출산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취업의 중단을 최소화 하고, 출산 후 재취업의 기회를 최대화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분만휴가, 육아휴직을 부모가 모두 혜택을 받도록 양성평등적으로 개선되어야 함.

□ 가족형태 및 혼인형태를 불문한 아동양육의 책임성 강화 방안 ―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증대함.

∙ 이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여 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여 야 함을 의미함.

― 방과후 학습의 강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

∙ 취학자녀들이 방과후 시간을 선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장려하여, 부 모들의 자녀양육에 필요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할 것임.

― 영아~대학생까지 소요되는 전체 자녀양육비용의 일정부분을 근로소득에 서 공제하여 양육부담을 경감함.

∙ 아동의 연령이 상승함에 따라 자녀양육비는 증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영유아 보육에 국한된 사회적 지원을 아동의 전체 연령으로 확대하 여야 함.

―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교육비 및 부대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우 수학생에 대한 대학수학의 기회를 확대하여 빈곤의 세대전이를 차단함.

□ 가족관계 및 가족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방안 ― 양성평등 및 민주적 가족문화 형성으로 부부관계를 포함한 가족관계의 안

정성을 도모하고 가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바람직한 부부관계모형, 부모-자녀관계 모형 등 ‘적정 가족모형’을 제시하고 대중매체, 인터넷 등을 통 하여 홍보 등을 실시함.

∙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과거의 수직적, 소유 적, 종속적인 관계를 지양하고 인격적, 독립적 관계의 정착을 위한 가 족문화의 조성이 필요함.

― 다양한 가족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강화와 가족문제 해결 에 적극 노력함.

― 기혼여성의 취업증대에 따른 가족내 여성역할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아 동, 임신‧출산여성,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돌봄 서비스(care services)를 대폭 확충함.

∙ 기혼여성의 자아욕구 충족 및 가구경제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증대되고 있는 경제활동참가를 고려하여 가족 내에서 수행되는 돌봄 서비스를 사회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함.

□ 가족친화적‧양육친화적 사회문화 조성

― 근로자가 ‘직장의 노예’가 되지 않고 ‘가정과 직장’을 모두 중요시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가 조성되고 기업내규가 변화되어야 함.

∙ 취업을 하면서도, 자녀양육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근무시간, 휴가 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 결혼‧임신‧출산과 관련 있는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고 재 택근무제도를 도입하는 등 가족친화적 직장문화를 조성함.

□ 결혼‧가족‧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방안

― 결혼‧가족‧출산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전체 학교 및 사회 교육 과정과 정보매체를 통하여 추진되어야 함.

― ‘저출산-고령화’의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점을 국민들 에게 올바로 전달하고 극복을 위한 적극적 동참을 유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