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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농장의 자격조건

문서에서 중 국 농 업 동 향 (페이지 138-141)

가. 쌀

3. 가정농장의 자격조건

저장성 관련 도시의 규정에 주로 나타난다. 네 번째 유형은 도시주민의 가정농장 설립을 권장하는 것으로, 이는 주로 지린 옌볜주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난다.

현재 중국에서 “사람과 호적의 분리(人戶分離)” 현상은 점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미 농촌 호적을 가진 농민 상당수가 도시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호적상의 신분은 변했지만 직업적 신분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농업 경영자도 매우 많다. 따라서 가정농장의 인정은 반드시 실제 경영 범위를 근거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경영자의 농촌호적 신분에 대해서만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만약 도시 주민이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토지를 마련하고, 농업 경영에 힘쓰고 또한 가정농장의 기타 조건에 부합한다면 당연히 가정농장의 설립을 윤허해야 할 것이다. 당연히 각 지역들은 등록된 가정농장에 대해 분류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만약 일부 농촌호적 및 현지호적 경영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한 우대 책이 있을 경우, 경영자의 신분을 부가조건으로 삼아 추가적 고려를 할 수 있다.

경영 규모. 경지 자원의 기본 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가정농장 경영규모에 대한 요구도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농업부는 가정농장의 자격조건 인정과 관련하여 “식량작물의 경우, 토지 경영 면적이 50무(이모작 지역) 혹은 100무(일모작 지역) 이상이어야 함; 경제작물, 양식업, 재배업과 양식업 을 함께 시행할 경우, 현지 현급 이상 농업 부서에서 확정한 규모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후베이성의 경우, 식량・면화・식용유 등 대종 농산물을 재배할 경우 토지 경영 면적이 50무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옌볜주의 경우 “벼, 채소 및 경제 작물의 경우 경영 면적이 30헥타르 이상이어야 하며, 밭 식량작물의 경우 경영 면적이 50헥타르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는 반드시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어야 한다. 장쑤성의 경우 토지 경영 규모에 구체적인 요구조건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배업과 양식업을 함께 시행할 경우, 그 토지 경영 규모는 기준 하한의 70% 이상에 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농장은 집약화 경영과 전문화 생산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일정한 경영 규모의 기초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경영규모의 변화는 토지 생산성, 노동 생산성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

규모화 경영을 발전시키는 것은 노동 생산성의 제고를 중시해야 하지만, 토지 생산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따라서 경영 규모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통제되어야 한다. (농업부 연구팀(農業部課題組), 2013) 현재 상하이 쑹장을 제외하고 기타 지역에서 확정한 자격조건은 단지 경영 규모의 하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상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인구는 많고 땅은 상대적으로 협소한 중국의 기본 상황에서 출발할 때, 가정농장의 규모가 지나치게 커서는 안 되며, 각 지역의 구체 적인 실정에 맞게 적절한 규모 범위가 제정되어야 한다.

경영 범위. 경영 범위의 인정 측면에서 후베이성과 산둥성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유사하다. 즉, “가정 농장은 농업・임업・축산업・어업의 재배업과 양식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기초로 하여 관련 연구개발, 가 공, 판매 및 서비스 등을 겸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후베이성과 산둥성은 모두 “경 영 범위 중 법률 법규 및 국무원의 규정 상 전치 허가(前置许可)가 필요한 것은 반드시 관련 법 및 규정

에 의거하여 전치심사 비준 문서 및 허가 증서를 처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쑤성의 경우 가정 농장은 “곡물, 채소, 과일, 원예작물 및 기타 농작물 재배 및 수산 양식을 주요 경영항목으로 삼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배업과 양식업을 결합하여 시행하거나, 상응하는 농장체험관광 서비스를 겸업”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외에도 장쑤성은 가정농장이 “종사하는 농업 생산경영활동은 반드시 현지 정부의 농업 발전 규획, 산업 구조 및 환경보호 등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급 규정에 관해 이야기하자면, 일부 지방접우는 가정농장 경영범위의 인정에 대해 비교적 완화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저장성 장산시의 경우, 가정농장이 “농산물 운송 및 보관, 신기술 및 신품종의 도입 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경영과 관련된 기술 훈련, 교류 및 정보 자문 서비스” 등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운 농업 경영주체 중 하나로써의 가정농장은 꾸준히 발전함으로써 중국 상품 농산물 생산의 주체가 되고 있다. 따라서 상세한 논증을 바탕으로 하여 가정농장의 경영 범위에 대해 전면적이고 과학적이며 자세한 사정(核定)을 진행하고, 시장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며, 전문화 생산, 집약화 경영 및 사회화 서비스에 종사하도록 하고, 더욱 넓은 영역에서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장 종사자. 가정농장이 농업기업과 다른 가장 근본적인 특징은 자체적 노동력 위주로 하여 가족 노동력에 근거하여 기본적인 생산 경영활동을 완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高強 등, 2013) 가정농장의 농업 인원 및 고용 관리 측면에서, 농업부는 가정농장이 “가족 구성원을 주요 노동력으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장기(常年) 고용이 없거나, 장기고용 인력의 수가 가족 구성원의 수보다 적어야 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상하이 쑹장의 경우, 가정농장은 “계절적으로, 혹은 임시적으로 단기 고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부 노동력을 장기 고용하여 가정농장의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장성 취저우시의 경우 “농장에서 고정적으로 일하는 가족 구성원의 수가 2명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고용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성급 등록 관리 방법에서 산둥성만이 “가족 구성원이 주요 노동력이 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가족 구성원이 주요 노동력이 된다는 것은 노동력을 고용하여 생산경영에 종사하게 하는 농업기업과 구별되는 핵심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중국 농촌 기본 경영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함으로써 가족의 경영 주체성을 확보하는 필수 조건이라 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사례를 통해 볼 때, 자격요건 중 가정농장 종사자 및 고용된 인력의 수에 대해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다소 지나치게 융통성이 없다고 할 수 있다. 필자가 여기기에는 가족 구성원이 농업 생산경영활동에 투입하는 노동시간과 총 노동시간의 비율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한다. 이 비율은 원칙적으로 60%보다 낮아서는 안 되며, 보다 구체적인 수치는 각 지역별 농업 부서에서 현지의 자원 배치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확정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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