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都市 貧困家口 및 所得保障 死角地帶 家口 規模

앞서 분석한 가계지출 혹은 최저생계비에 대한 보장률은 총 지출 혹은 최저생계비에 비해 빈곤하게 살고 있는 가구의 규모와 정도를 반영하고 있다. 정부의 소득보장을 필요로 하는 가구를 빈곤층으로 좁힐 때,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계지출을 하는 모든 가구는 소득보장 을 필요로 하는 정책의 사각가구들로 볼 수 있다. 전 도시가구의 빈 곤율은 2000년 3/4분기에 최저생계비기준에서는 9.4%이고6) 평균지출 의 50%에서는 14.0%로 추정되고 있다. 중위지출의 50%는 최저생계비 보다 적어 배제하였다. 이러한 높은 빈곤율은 근로자 외의 가구 중 무직가구의 높은 빈곤율에서 비롯되고 있다.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계지출 부족액이 전 도시가구의 가계지출 총 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된 빈곤 갭은 소득보장 이후의 현 지출 수준에서는 0.83%7)이고, 공적 이전소득이 없었다면 1.00%,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이 모두 없었다면 1.40%까지 증가한다8). 이것은 공적

6) Kakwani 교수(2001년, 25쪽)는 94년 최저생계비 추정치(박순일 등)를 이용하여 2000 년 3/4분기의 빈곤율을 9.77%로 예측하였음. 단, 빈고넌 및 빈곤율은 일반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추정하고 있음. 빈곤은 재산, 주거, 의료 등 생활분야 등의 측면 에서도 논의될 수 있음.

7) <(도시貧困家口의 평균 최저생계비(808천 원) - 도시 貧困家口의 평균가계지출(644 천 원))/도시가구 평균가계지출> * 빈곤율(0.094)에 의해 구함

8) Kakwani교수(2001년, 11쪽)는 2000년 빈곤율을 8.38%로 추정하고 빈곤 갭은 1.48%

로 추정하였음.

이전소득이 도시 貧困家口의 최저생계비 부족분의 12.1% (0.17/1.4)를 보장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최저생계비 전체에 대한 최저생계비 보 장률이 6.9%이지만, 최저생계비 부족분에 대한 보장률은 12.1%로 증 대된다. 그리고, 사적 이전소득에 의한 최저생계비 부족분 보충, 즉 부족분 보장률이 28.6%이다. 최저생계비의 나머지 59.3%는 자가소득 에 의해 보충되어야만 한다.

〈表 Ⅲ-1〉都市家口의 貧困率(家計支出 基準)

(단위: %, 가구)

구 분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값의 50%기준 평균값의 50%기준 표본수

전 도시 9.4 8.5 14.0 4,279

근로자 가구 7.6(6.0) 6.5(10.8) 12.5(13.9) 2,435

근로자 외 가구 11.9 11.1 16.0 1,844

자영업 가구 7.2 6.6 10.4 1,236

무업 가구 22.9 21.6 29.0 608

주: ( )안은 근로자가구 소득기준 빈곤율

빈곤갭은 또한 공적 보호를 받고 있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점유 규모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빈곤층들에는 일단 소득보장급여에 서 배제된 가구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지출수준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 치는 가구들은 모두 공적 혹은 사적 지원정책이 필요한 대상이다. 먼 저 전체 都市貧困家口 중 공적 이전소득에 의해 지원을 받는 가구는 31.6%로서, 대부분의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계지출 가구들이 공적 소 득보장에서 배제되었다. 특히 빈곤한 근로자가구 및 자영자의 가구는 공적 소득보장에서 배제된 가구의 비율이 각각 79.0% 및 80.4%에 이 른다. 무직가구의 공적 소득보장 사각가구의 비율도 44.1%에 이르러, 최저생계비 미만의 대부분의 도시 貧困家口들은 공적인 정부의 소득 보장에서 소외되어 있다. 사적 소득보장을 포함하여도 빈곤한 도시가

구의 47.9%, 근로자 및 자영업 貧困家口의 59.4% 및 61.4%, 무직 貧 困家口의 21.3%만이 공적 및 사적 소득보장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들도 그들의 지출수준이 최저생 계비를 넘을 수 없어 불충분한 보장을 받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저생계비까지의 소득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구 및 그 정도를 추정하 여 소득보장정책 대상의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빈곤갭 중 공적 소득보장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비중 을 보면, 먼저, 공적 소득보장을 받는 貧困家口의 평균 가구원 수가 3.06명이어서 최저생계비는 749,495원이고, 평균 가계지출과의 격차는 183,394원이다. 이것과 도시가구 빈곤율(9.4%) 및 공적 소득 수급률 (31.6%)을 이용하여 공적 소득보장을 받는 가구의 빈곤갭은 0.29%9)로 계산된다. 그리고, 공적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도시貧困家口의 평균 가구원수 3.52명과 상응하는 최저생계비 837,043원, 그리고 평균 가계 지출 680,361원으로부터 격차 156,682원이 계산된다. 공적 보장 비수 급률 68.4%와 최저생계비 격차를 이용하여 비 보장가구의 빈곤갭 비 율은 0.55%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 도시가구의 9.4%인 빈곤 도시가구 의 68.4%를 점유하는 공적 소득보장정책 사각 가구가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 이후의 빈곤갭의 65.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31.6%를 점유 하는 공적 소득보장가구가 나머지 빈곤갭 34.5%를 차지하였다. 따라 서 단위당 보호의 필요성은 현재의 공적 및 사적 보장을 받는 가구에 서 약간 더 크지만, 보호의 총 필요도는 비 보장 貧困家口에서 약 2배정도 크다.

9) (183천 원 / 1,851천 원) * 0.316 * 0.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