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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的 所得保障制度의 死角地帶 現況

Ⅱ. 公的 所得保障制度 對象 및 死角地帶 現況

2. 公的 所得保障制度의 死角地帶 現況

□ 公的 所得保障制度의 對象者 現況

저소득층에 대한 대표적인 소득보장정책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생계급여의 수급자는 1999년 생활보호제도 당시 54만 명에서 2000년 149만명, 2001년 151만명으로 약 3배정도 확대되었다.

기타 경로연금의 대상도 1999년 66만명에서 2001년 71만 5천명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대상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부조적 성격의 소득보장정책에 포함되지 못한 貧困家口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이들 빈곤층 가구들의 상당수는 또한 사회보험의 소득보장의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고, 가입조차도 안된 가구들이 많다. 2000년 도 시가계조사에 의하면, 전 도시 전가구 중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자는 45.8%로 전년의 56.5%에 비해 10.7%나 감소하였고, 고용보험 등 기타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가구의 비율도 약간 감소하였지만, 여전 히 다수의 가구들이 소득보장의 死角地帶에 놓여 있었다.

公的 所得保障制度의 급여를 현재 받고 있는 가구는 더욱 적은데, 도시근로자가구 중 정부의 공적 이전소득을 받는 가구의 비율은 2000 년 6.7%, 연금을 제외한 공공부조, 실업급여 등 이전소득 수급가구는 5.1%이고, 연금급여를 받는 가구는 1.9%에 불과하였다.

〈表 1〉都市 勤勞者家口 中 移轉所得 受給家口의 比率

(단위: %)

구분 공적 이전소득

사적 이전소득

전체 연금 기타사회보장

1999 1.7 0.5 1.2 8.4

2000 6.7 1.9 5.1 4.6

자료: 1999년, 2000년 도시가계조사 원자료

이와 같이 대상이 제한되고 급여수준이 부족한 공적인 소득보장은 사적 이전소득에 의해 보충된다. 주목할만한 것은 2000년에 공적 이 전소득 수급가구 비율의 급증하였지만, 빈곤층 생계유지의 주요 보충 수단인 사적 이전소득 수급가구의 비율은 급감하여, 공적 및 사적이 전소득간의 대체성향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도시 근로자가구의 공 공 및 민간의 총 이전소득 수급가구의 비율은 2000년에도 11.3%이어 서 1999년의 10.1%와 큰 차이가 없었다.

□ 公的 所得保障制度의 死角地帶 現況

도시 빈곤층 가구의 소득보장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도시가구 중

貧困家口를 골라내는 빈곤선으로서 최저생계비를 이용하였고, 비교를 위해 중위지출의 50% 및 평균지출의 50%도 적용하였다. 분석자료의 시점은 전 국민 연금의 실시 이후로서, 부가조사 결과가 사용 가능한 2000년 8월이 포함된 2000년 3/4분기이다. 다만, 도시가구 중 근로자 가구 이외에는 소득이 발표되지 않고 있어, 최저생계비, 중위 및 평균 지출의 50%의 빈곤선을 도시가계조사 가구의 가계지출에 적용하여 貧困家口를 판정하였다.

○ 都市 勤勞者家口의 社會保險料 納付 現況

도시 貧困家口의 미래의 소득보장을 예측할 수 있는 사회보험료 납 부비율을 가구유형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빈곤 도시가구의 공적 연금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 의 비율은 각각 34.1%(국민연금 33.3%) 및 13.5% 에 그치고 있을 뿐 이다. 전 도시가구의 각각의 보험료 납부비율도 충분하지 못하다. 이 들 비율은 각각 66.2%(국민연금 61.2%) 및 32.2%이지만, 빈곤층의 비 율은 이것의 절반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미래의 소득보장이 더욱 불 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국민연금 확대실시 1년이 지난 시점인데도 1년 전(1999년 8월) 저소득층 조사에서의 공적연금 가입가구 비율 32.5%

나 국민연금 가입가구 비율 31.9%에 비해서 크게 증대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공적연금의 낮은 보험료 납부비율은 가구주가 취업을 하고 있지 않 은 무직가구에서 가장 크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빈곤 무직 가구의 공 적연금 보험료 납부비율은 불과 10.8%에 불과해 전 도시가구 납부비 율 66.2%나 전 도시 貧困家口의 34.1%에 비해 현저히 적다. 사회보험 에서 공적연금이나 고용보험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도시가구의 비율은

전가구나 근로자 및 근로자 외의 모든 유형의 가구에서 공적연금의

업급여 등을 포함하는 공공부조 혹은 사회보장 수급을 중심으로 한

율도 36.6%에 이르러 공적이전소득의 31.6%를 넘고 있다. 특히, 무직

에 의한 보장수준도 불과 2만 4천원인 3.7%에 그치고 있다.

공적 소득보장이 부족한데 비해 사전 이전소득은 상대적으로 큰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 도시가구의 사적이전소득은 전 가계지출의 5.7%인 10만 6천원이어서 공적 이전소득의 2.9배에 이르고, 貧困家口 의 경우에도 2.7배이어서 빈곤층이든 비 빈곤층이든 도시가구의 부족 한 지출은 사적인 소득보장을 통하여 충당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사적인 소득보장 수준도 도시 貧困家口의 경우 평균 가계지 출의 불과 12.1%에 그쳐, 평균 가계지출의 일부만 보충되고 있다.

특히, 빈곤 무직가구의 경우 이전소득의 가계지출 비중이 51.5%인 데 사적이전소득이 39.8%나 되고 공적 소득보장은 11.7%이어서 사적 보호가 없이는 생계유지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3. 公的 所得保障制度 死角地帶 家口規模 및 程度 推定

□ 都市 貧困家口 및 所得保障 死角地帶 家口 規模

전체 도시가구의 빈곤율은 2000년 3/4분기에 최저생계비기준에서는 9.4%이고 평균지출의 50%에서는 14.0%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높 은 빈곤율은 근로자 외의 가구 중 무직가구의 높은 빈곤율에서 비롯 되고 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계지출 부족액이 전 도시가 구의 가계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표시된 빈곤갭은 소득보장 이후의 현 지출수준에서는 0.83%이고, 공적 이전소득이 없었다면 1.00%,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이 모두 없었다면 1.40%까지 증가한다.

이것은 공적 이전소득에 의해 도시 貧困家口의 최저생계비 부족분의 12.1%를 보장해 주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사적 이전소득에 의한 부족분 보장률이 28.6%이다. 최저생계비 부족분의 나머지 59.3%

는 자신의 소득에 의해 보충되어야만 한다.

〈表 5〉 都市家口의 貧困率(家計支出 基準)

(단위: %, 가구)

구 분 최저생계비

기준 중위값의 50%기준 평균값의 50%기준 표본수

전 도시 9.4 8.5 14.0 4,279

근로자 가구 7.6(6.0) 6.5(10.8) 12.5(13.9) 2,435

근로자 외 가구 11.9 11.1 16.0 1,844

자영업 가구 7.2 6.6 10.4 1,236

무업 가구 22.9 21.6 29.0 608

주: ( )안은 근로자가구 소득기준 빈곤율

전체 도시貧困家口 중 공적이전소득에 의해 지원을 받는 가구는 31.6%로서, 대부분의 최저생계비 미만의 가계지출 가구들이 공적 소 득보장에서 배제되었다. 특히 빈곤한 근로자가구 및 자영자의 가구는 공적 소득보장에서 배제된 가구의 비율이 각각 79.0% 및 80.4%에 이 른다. 무직가구의 공적 소득보장 死角地帶 가구의 비율도 44.1%에 이 른다. 사적 소득보장을 포함하더라도 빈곤한 도시가구의 47.9%, 근로 자 및 자영업 貧困家口의 59.4% 및 61.4%, 무직 貧困家口의 21.3%만 이 공적 및 사적 소득보장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들도 그들의 지출수준이 최저생 계비를 넘을 수 없어 충분한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빈곤갭 중 공 적 소득보장을 받는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비중을 보면, 공적 소득보호를 받는 가구에서의 빈곤갭은 0.29%이고 비 보장가구의 빈곤 갭 비율은 0.55%로 추정된다. 따라서, 전 도시가구의 9.4%인 빈곤 도 시가구의 68.4%를 점유하는 공적 소득보장정책 사각 가구가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 이후의 빈곤 갭의 65.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31.6%

를 점유하는 공적 소득보장가구가 나머지 빈곤 갭 34.5%를 차지하였 다. 따라서 단위당 보호의 필요성은 현재의 공적 및 사적 보장을 받 는 가구에서 약간 더 크지만, 보호의 총 필요도는 비 보장 貧困家口 에서 약 2배 정도 크다.

□ 公的 所得保障制度 死角地帶 家口規模 및 程度

농어촌가구의 공적이전소득 수급에서 배제된 비율은 도시와 크게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아, 통계청 도시가구의 死角地帶 비율을 농어 촌가구에도 적용하였으나, 최저생계비 부족률은 지역간에 차등을 두 었다. 군 지역에서 공적 소득보장으로부터 배제된 가구의 비율은 도 시와 동일한 68.4%(도시지역 공적 이전소득 수급가구 비율 31.6%)로 가정할 경우, 농어촌가구의 최저생계비 미충족액의 비율은 33.3%이므 로 군 지역의 死角地帶 정도는 23.5%로서, 도시가구의 13.0%보다 약 10%정도 크다.

군 지역의 빈곤갭을 추정하기 위해 1998년의 통계청의 사회통계조 사를 근거로 할 때, 군 지역의 빈곤율은 도시지역에 비해 3.25배 높은 약 30.0%인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1999년 광역시의 인구 대비 생활 보호대상자의 비율은 1.54%이나 도의 비율은 3.39%에 이르러 지방의 극빈층의 인구 비율은 광역시에 비해 2.20배 크다. 농어촌 지역의 소 득분포가 하위 소득층에 더욱 집중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도시와 비 교한 농어촌의 극빈층 인구비율은 더욱 증대되어 약 3배에 가깝게 증 가하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농어촌 혹은 군지역의 빈곤율은 도시지 역의 약 3배인 28.0%인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1999년 가계지출의 농촌/도시간의 비율 96.9%을 이용하면, 군 지역의 빈곤갭은 도시지역 의 4.3배인 3.57%이다.

4. 所得保障 死角地帶 및 水準 決定要因 分析

□ 公的 移轉所得 受給與否 및 水準 決定要因 分析

추정결과에 의하면, 2000년 3/4분기의 가계지출을 이용하나 연간 가 계소득 변수를 이용하나 공적 이전소득을 수급여부와는 유의미한 관 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마찬가지로 공적연금수 급을 제외한 공공부조의 수급여부에도 가계지출 및 연간소득의 변수 는 유의미한 통계학적 관계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나, 공공부조 수급여부는 빈곤선 이하의 가구 여부와는 유의미 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다만, 빈곤선 이하의 가구지출여부가 공공부

그러나, 공공부조 수급여부는 빈곤선 이하의 가구 여부와는 유의미 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 다만, 빈곤선 이하의 가구지출여부가 공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