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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的 所得保障制度 死角地帶 家口規模 및 程度

전국 단위의 복지관련 조사는 1998년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본 보 고서에서 이용되고 있는 2000년 3/4분기 통계청 조사자료에 상응하는 농어촌 지역의 자료를 얻을 수 없다. 농어촌 지역의 자료를 보완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의 통계청 조사인 1998년의 사회통계조사(가족, 복 지, 노동)에서 복지와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면,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전국 가구의 비율이 98년 14.8%이지만, 읍‧면 부의 납부하지 않은 비율이 20.1%이어서 도시를 대변할 동부의 13.5%보다 크다. 이 는 읍‧면 부의 노령화된 인구구성 등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가구 주의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의 보험료 미납 비율은 45.2%이고 65세 이상인 가구의 미납 비율은 50.8%이었다. 또한 가구주의 직업이 농업 숙련근로자인 가구의 납부하지 않는 비율도 21.1%로서 전국의 평균치 보다 매우 크다. 기타 읍‧면부와 보다 밀접히 관련될 가구주 실업자 가구의 23.7%, 가구주 비 경제활동인구 가구의 51.2%가 보험료를 내 지 않고 있어, 도시에 비해 농어촌의 납부하지 않는 가구비율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8년의 사회통계조사는 가구소득 통계를 조사하고 있지 않아 저소득층 가구의 도시 및 비 도시의 사회보험료 납부하지 않는 비율의 차이를 알 수 없다.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에 따라 납부하지 않는 가구 비율을 보면, 전국 평균치에 비해 저소득층의 주축을 이룰 가구주의 실업, 무급가족종사(16.2%)나 임시(14.7%) 및 일용직(18.9%) 의 종사가 납부하지 않는 비율을 증대시킬 것이나 지역별로 차등화 하기는 어렵다. 고용주 및 상용근로자의 납부하지 않는 비율은 매우 낮다. 또한, 1999년 4월 도시지역으로의 국민연금의 확대는 도시의 보 험료 납부가구의 비율을 증대시켰을 것이나, 당시의 보험료 납부면제

자가 480만 명에 이르러 도시지역 특히, 저소득 도시가구의 납부비율

서 적었다. 이 자료는 2001년 8월 조사이기 때문에 앞서 분석한 통계 청의 도시가계조사나 1999년의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자료와 1년씩의 간격을 두고 있으며, 비교의 계절적 시기가 비슷한 장점이 있다. 최일 섭 등의 조사자료에 의하면, 적용범위가 가장 넓은 건강보험제도의 미 가입비율은 군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뚜렷이 적고, 8월 중 보험 료 체납비율도 군지역 3.3%로서 전국 가구의 체납률 9.6%(광역시 10.1%, 중소도시 13.5%)보다 적어, 전체적으로 빈곤층 가구의 사회보 험 보험료 납부비율은 군 지역에서 오히려 클 수 있다. 즉, 도시지역 의 생활이 불안정하여 사회보험 가입이나 빈곤층 가구의 보험료 미납 비율이 농어촌 지역에서 보다 클 수 있다. 그러나, 군 지역(비 도시지 역) 貧困家口의 국민연금제도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77.9%이어서 도시지역의 66.0%에 비해 크다11). 고용보험에의 미 가입비율은 오히 려 군 지역에서 적으나 지역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전체적으 로 빈곤층 가구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비율은 농어촌에서 더 적다.

그러나, 소득보장과 관련된 貧困家口의 사회보험에의 미가입 비율 은 고용보험에서는 군 지역에서 약간 크나 국민연금에서는 농어촌에 서 월등히 커서, 소득보장제도에서 소외된 가구비율은 농어촌이 조금 클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 납부비율은 가입자의 비율과 비슷할 것으 로 생각되나 국민연금 보험료의 징수율은 1995년 이후 감소세에 있 고, 특히, 1999년 이후 급감하고 있으며12), 특히 이는 1997년 경제위 기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1) 그리고, 도시지역 貧困家口의 국민연금 미 가입비율은 99년 3/4분기 통계청 자료 의 66.7%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12) 98년 98.0%, 99년 96.5%, 2000년 93.5% : 2000년 국민연금통계연보

〈表 Ⅲ-3〉次上位 貧困層 家口의 地域別 社會保險 未加入 比率

구 분 전지역 광역시 중소도시 군지역

국민연금 70.1 73.7 57.7 77.9

고용보험 92.6 93.9 90.8 91.8

건강보험 5.7 6.7 6.7 1.6

산재보험 91.9 94.3 90.2 88.5

주: 2000년 지역별 인구분포; 광역시 48.2%, 중소도시 40.8%, 군 지역 11.0%(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 2000) 자료: 최일섭 외(2001)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수급비율에 관한 자료가 최일섭 등의 자 료에 포함되어 있으나, 표본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중심으로 구성 되어 있고 차상위층을 일부(전체 표본의 약 25%) 포함하고 있어 이전 소득의 수급률은 통계청의 빈곤층의 수급률보다 클 수밖에 없고, 수 급 수준도 클 것으로 판단된다. 즉 정부 지원금의 수급률은 평균 70.2%에 이르고, 군 지역에서도 68.3%이어서, 공공부조 등 수급 貧困 家口 비율을 31.1%(표 Ⅱ-10 참조) 보이고 있는 통계청의 99년 3/4분 기 도시가계자료와 비교하기 어렵다. 반면에 가족 및 친지, 기타 민간 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적이전 소득 수급가구 비율은 통계청의 36.6%의 빈곤 수급가구비율의 절반도 안 되는 17.6%이어서, 가장 최근의 조사 에도 불구하고 최일섭(2001) 등의 빈곤층 조사자료에서 군 지역의 수 급률을 추정하여 이용키는 어렵다.

그러나, 2001년 조사자료에서 광역시 도시가구의 가계지출의 최저 생계비에 대한 비율은 80.5%로서 통계청의 관련 비율 79.7%와 매우 비슷하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군 지역의 관련 비율은 65.7%로서 매 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최저생계비에서의 부족수준의 정도에서 는 도시와 지역 사이에 차이가 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지원금 수준 에서는 별 차이가 나지 않으나 군 지역의 지출수준이 도시에 비해 크 게 적은데 기인한다. 따라서, 공적이전소득 수급에서 배제된 비율은

통계청 도시가구의 소외비율을 적용하되 소외수준은 지역 간의 차등

생활보호대상자의 비율은 1.54%이나 도의 비율은 3.39%14)에 이르러 지방의 극빈층의 인구 비율은 광역시에 비해 2.20배 크다. 농어촌 지역 의 소득분포가 하위 소득층에 더욱 집중되어 있으며, 생활보호대상의 차 상위 빈곤층에서도 그러하다고 가정하면, 도시와 비교한 농어촌의 극빈 층 인구비율은 더욱 증대되어 약 3배에 가깝게 증가하리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농어촌 혹은 군 지역의 빈곤율은 도시지역의 약 3배인 28.0%인 것으로 가정한다. 그리고 1999년 가계지출의 농촌/도시간의 비율 96.

9%15)을 이용하면, 군 지역의 빈곤갭은 도시지역의 4.3배인 3.57%16)이다.

도시지역에 비한 농촌지역의 빈곤율보다 빈곤갭이 더 큰 배율을 보이는 것은 최저생계비와 지출과의 갭이 농촌지역에서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전국의 소득보장의 소외규모 및 수준을 추정 할 수 있다. 소득보장의 사각 혹은 소외의 규모는 현재에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는 貧困家口는 도시의 경우, 貧困家口의 68.4% 전 도시가구 의 6.4% 뿐 아니라, 소득보장을 받는 모든 최저생계비 이하의 貧困家 口도 포함하여야 함으로, 도시빈곤층인 9.4%에 이르게 된다. 농촌의 경우 비록 극빈층의 소득보장률이 도시지역에 비해 2.2배 크고, 이 것 이 차상위 빈곤층에 적용된다 하여도 농촌의 소득보장률은 62.2%, 사 각율은 31.8%에 이르고, 전 빈곤층에 적용하면 농촌 빈곤층 약 28%가 적용된다. 따라서, 소득보장의 死角地帶는 지역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전국 가구 중 소득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 가구규모 비율은 6.7%17), 가중화된 貧困家口 비율은 11.4%로 추정된다. 그리고, 사각의 정도를 나타내는 빈곤갭은 도시 0.89%, 농어촌 3.57%, 가중화된 전국 빈곤갭은 1.13%로 추정된다.

14) 한국의 사회지표(2000년) 399쪽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함 15) 한국의 사회지표, 99년, 154쪽 및 157쪽 참조

16) <(667-438)/1851*0.969>*0.28 = 0.0357 17) 28.0*0.318*0.11 + 9.4*0.684 *0.89 = 0.0667

1. 公的 移轉所得 受給與否 및 水準 決定要因 分析

가. 公的 移轉所得 有無 決定要因 分析

소득보장의 사각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해 도시가계자료 및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수집 가능한 자 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소득보장의 사각은 공‧사적 이전소득을 받 고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하고, 이전소득의 수급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결정요인으로서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 활동변수, 소득 및 지출, 사회보장의 상태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또한, 종속변수가 이전소득 수급여부의 비연속적 선택변수로서 Multi-nomial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Maximum Liklihood Estimaion의 방법으로 추정 하였다.

빈곤층에 대한 주요 소득보장제도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여부를 결정 하는데는 소득 및 재산의 크기와 같은 경제적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고, 선진국에서는 특히 소득수준이 결정적인 대상자 선정기 준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정부의 주요 소득보장수단인 공적연금 및 실업급여는 본인 혹은 고용되어 있는 기업 및 조직의 사회보험에의 가입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소득보장 정부 사업에 대상이 되는 데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表 Ⅳ-1〉主要 變數의 定義 및 測定方法

부조의 수급여부에도 가계지출 및 연간소득의 변수는 유의미한 통계

급자 선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표 Ⅳ-2〉의 연간 소득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발견된다. 다만, 빈곤 선 이하의 가구지출여부가 공공부조 수급여부에의 한계적 기여가 매 우 적어, 배우자 유무의 기여율보다 크게 적고, 가구주의 무직 변수의 기여보다 약간 적으며, 가구원수 및 정규직 여부 변수보다 약간 큰 것은 빈곤여부 이외의 다른 변수가 공공부조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표 Ⅳ-2〉의 연간 소득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발견된다. 다만, 빈곤 선 이하의 가구지출여부가 공공부조 수급여부에의 한계적 기여가 매 우 적어, 배우자 유무의 기여율보다 크게 적고, 가구주의 무직 변수의 기여보다 약간 적으며, 가구원수 및 정규직 여부 변수보다 약간 큰 것은 빈곤여부 이외의 다른 변수가 공공부조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