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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的 移轉所得 受給與否 및 水準 決定要因 分析

Ⅳ. 所得保障 死角地帶 및 水準 決定要因 分析

1. 公的 移轉所得 受給與否 및 水準 決定要因 分析

가. 公的 移轉所得 有無 決定要因 分析

소득보장의 사각여부를 결정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하는 특성을 분 석하기 위해 도시가계자료 및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수집 가능한 자 료를 이용하였다. 그리고 소득보장의 사각은 공‧사적 이전소득을 받 고 있느냐의 여부로 판단하고, 이전소득의 수급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결정요인으로서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요인, 경제 활동변수, 소득 및 지출, 사회보장의 상태를 독립변수로 하였다. 또한, 종속변수가 이전소득 수급여부의 비연속적 선택변수로서 Multi-nomial Logit 모형을 이용하여 Maximum Liklihood Estimaion의 방법으로 추정 하였다.

빈곤층에 대한 주요 소득보장제도인 기초생활보장 대상여부를 결정 하는데는 소득 및 재산의 크기와 같은 경제적 변수가 중요한 역할을 하여야 하고, 선진국에서는 특히 소득수준이 결정적인 대상자 선정기 준이 되고 있다. 또 다른 정부의 주요 소득보장수단인 공적연금 및 실업급여는 본인 혹은 고용되어 있는 기업 및 조직의 사회보험에의 가입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이 소득보장 정부 사업에 대상이 되는 데에 유의미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表 Ⅳ-1〉主要 變數의 定義 및 測定方法

부조의 수급여부에도 가계지출 및 연간소득의 변수는 유의미한 통계

급자 선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표 Ⅳ-2〉의 연간 소득을 이용한 분석에서도 발견된다. 다만, 빈곤 선 이하의 가구지출여부가 공공부조 수급여부에의 한계적 기여가 매 우 적어, 배우자 유무의 기여율보다 크게 적고, 가구주의 무직 변수의 기여보다 약간 적으며, 가구원수 및 정규직 여부 변수보다 약간 큰 것은 빈곤여부 이외의 다른 변수가 공공부조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공부조 수급에서 빈곤층의 가구들이 유의미하게 선정되 고 있지만, 이 것의 한계적 기여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어 다른 특성 들이 공공부조 특히, 공적 연금을 포함하는 공적 소득보장 수급 여부 에 보다 중요한 유의미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보장 수급여부의 결정에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다른 특성 변수들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인 특성을 추정하였다. 공 적 이전소득의 수급의 평균치의 한계 확률이 큰 변수를 순서대로 보 면, 〈표 Ⅳ-2〉에서는 배우자 유무,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 가구원 수, 가구주의 근로활동, 가구주의 근로시간 36시간 이상, 자가에 비한 전세주거, 가구주 성, 최저생계비 이하의 지출, 맞벌이 부부가구, 가구 주 연령 등이다. 그리고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 가구주의 교육수준, 전세를 제외한 주거유형 변수는 공적 이전소득의 수급여부와는 유의 미한 관계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표 Ⅳ-3〉에서는 가구주의 근로활동 여부가 유의미한 기 여를 하지 못하는데 비하여, 가구주의 종사상의 위치 즉, 상용직에 비 한 가구주의 무직 등의 직종 및 일용직의 상태는 상용직 가구주 가구 에 비해 공공부조 등의 수급에 유의미하고 큰 기여를 하고 있다.

〈表 Ⅳ-3〉公的 移轉所得(公的 年金除外) 受給與否에 대한 家口特性의

서 비롯된다. 기초생활보장대상의 선정기준의 엄격성은 사실상 추정 이 어려운 가난한 계층의 자녀의 소득을 무리하게 추정하거나, 부양 의사가 없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을 임의로 피부양자의 이전소득화하여 대상자에서 제외하거나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부정확한 방법을 선택함 으로써, 대상자의 선정과 공적이전소득수준의 크기가 소득 혹은 지출 수준과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결과를 낳았다.

둘째, 貧困家口가 공적 이전소득 수급 가구가 되는 주요 가구특성 은 배우자 유무이다. 〈표 Ⅳ-2〉를 보면, 배우자가 없는 가구는 수급 가구가 될 평균치에서의 한계확률이 추정식 1에서 16.4%이어서 이들 빈곤층은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공적 이전소득을 수급할 가능성이 가 장 큰 유형이다. 즉, 빈곤선 이하에 있고 배우자가 없는 가구가 공공 부조 및 공적연금의 수급 가능성이 가장 크다.

셋째, 가구주의 경제활동이 공공부조의 수급에서 가구규모가 공적 이전소득의 수급에서 그 다음의 중요한 기여를 한다. 가구주가 근로 활동을 안 하면 즉 무직이면 수급가구가 될 확률이 평균치에서〈표

Ⅳ-3〉에서는 5.2%,〈표 Ⅳ-2〉에서는 4.5% 증가한다. 그리고, 〈표 Ⅳ -2〉에서는 가구규모가 크고 빈곤한 가구가 평균치에서 공적 이전소 득 수급할 확률이 5.0%이다. 또한, 가구주의 근로활동 시간이 주당 36 미만이면 즉 파트타임 근로자이면 공적 이전소득 수급자가 될 한계 확률이 각각 4.5% 및 4.2%이어서, 이들 인구학적 특성이 공적 이전소 득의 수급여부 결정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표 Ⅳ-2〉에서 기타 변수들을 살펴보면, 주거 유형이 자가 가 아닌 전세이면 - 4.0%, 가구주의 성이 여성이면 - 3.2%, 맞벌이 부 부가 아니면 2.6%, 가구주 연령 0.7%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 다만 연 령 변수는 연령구간별로 해소 노인을 구분하면 순위가 크게 올라 갈 것으로 생각된다. 공적연금의 보험료 납부 가구는 소득보장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표 Ⅳ-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적연금 의 보험료 납부가구는 현재 공적 이전소득을 받을 확률이 평균치에서

6.6% 감소하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자는 기초보장의 생계급여이든 보험급여이든 공적 이전소득을 받 을 가능성을 줄인다. 그리고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와 높은 다중상관 을 보이는 고용보험의 납부와 의료보험의 납부도 공적 이전소득을 받 을 가능성을 줄이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19).

이러한 추정결과가 갖는 의미는 먼저, 정부에 의해 빈곤층의 생활 을 어렵게 하였을 것으로 인식되는 변수로는, 소득 정도의 수준으로 혹은 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었을 배우자유무, 가구원 수, 가구주의 성 및 연령 등이다. 이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는 차 상위 빈곤층이라 하더라도 기초생활을 보장해야 할 요인이 되는 것으 로 판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차 상위 빈곤층들은 소득수준보다는 주로 가구특성에 의해 정책대상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즉, 소득기준이 유의미한 작용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현금에 의한 소득보장보다는 가구특성에 맞는 부분 혹 은 현물 급여가 필요하다.

둘째, 가구주의 근로활동, 근로시간, 맞벌이 부부와 같은 경제적 변 수들은 이들 빈곤층이 공적 이전소득 수급대상에서 탈피할 수 있는 요인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정부의 자립적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 한 정책변수로 고려되어야 할 특성인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실업 및 비정규직의 증가로 공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가구들은 공적 이전소득을 수급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러나 문제는 공적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여 미래의 소득보장도 못 받고 현재도 공적 이전소득이 없는 소득보장 소외가구에 있다. 기초보장의 생계급여나 실업급여를 못 받거나 급여가 중단된 빈곤층 중 보험료를 내지 않는 미신고자가 2001년 9월 현재 전체 지역 가입자의 7.4%인

19) 공적연금 보험료의 납부와 건강보험료의 납부 사이에는 0.420, 고용보험 보험료 납부와는 0.444의 유의미한 상관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75만명(도시 62만명)이고, 이는 2000년의 42.6만명에 비해 급증한 것이 다. 그리고 도시지역 국민연금 도입 2년 6개월이 지난 2001년 9월 현 재 실직, 생활곤란, 재학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일시 면제받는 납부예 외자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43.5%인 439.7만명(도시 373만명)에 이르 고, 이러한 비율은 지난 2년 간 크게 감소하고 있지 않아, 이들의 상 당수가 경기가 회복된다 하여도 미래에 소득보장의 소외상태에 들어 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경기의 침체로 사회보험료 납부를 기피하는 직장 연금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는 고용주가 적지 않고, 특히 자영업의 경우 시장의 진 입이 빈번하여 이러한 미납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사회보험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에서도 보험료 납부회피를 감시 적발할 능력이 부족하여 소규모 사업장의 잦은 휴폐업, 근로자의 빈번한 사 업장 이동과 불규칙한 고용 등에 대응하여 대상자의 자격 확인과 이 에 따른 보험료 부과, 징수의 강제성이 확보되기 쉽지 않다.

나. 公的 移轉所得 水準 決定要因 分析

공적인 소득보장의 사각여부와 더불어, 비록 소득보장을 받고 있더 라도 그 수준의 충분하지 못함을 보았다. 정부 예산의 한계는 대상의 선정에서도 모든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계지출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여 死角地帶를 만들고 있지만, 지원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도 그 들의 소득 혹은 지출 수준이외에도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능력, 가 구의 자산정도, 가구의 기타의 생활형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적 이전소득의 수급수준이 어

공적인 소득보장의 사각여부와 더불어, 비록 소득보장을 받고 있더 라도 그 수준의 충분하지 못함을 보았다. 정부 예산의 한계는 대상의 선정에서도 모든 최저생계비 이하의 가계지출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 못하여 死角地帶를 만들고 있지만, 지원을 받는 가구에 대해서도 그 들의 소득 혹은 지출 수준이외에도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능력, 가 구의 자산정도, 가구의 기타의 생활형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지급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적 이전소득의 수급수준이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