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私的 移轉所得 受給與否 및 水準 決定要因 分析

Ⅳ. 所得保障 死角地帶 및 水準 決定要因 分析

2. 私的 移轉所得 受給與否 및 水準 決定要因 分析

충분하지 않은 공적 이전소득 수준과 우리나라의 가족주의적 전통 에 의해 어려운 가족 및 친지에 대한 사적인 경제적 지원이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여 왔음은 1997년 말 경제위기 이 후의 실업 및 일자리의 불안정의 유례없는 급증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정의 생계를 지탱하게 하였던 현실에서 볼 수 있다. 더욱이 2000년 의 도시가계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사적 이전소득 수급 도시가구의 비 율은 공적 이전소득 수급가구의 비율과 역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어, 이러한 현상에 대한 실증적 분석이 필요하다. 사적 이전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을 대체하고 있다면, 이는 공적 소득보장정책의 효과성을 높 이는데 큰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절에서는 과 연 공적 이전소득을 수급하면 지금까지 주어지던 사적 이전소득이 없 어지는가의 문제와, 없어지지는 않지만 사적 이전소득 지원액을 줄일 것이며, 줄인다면 얼마나 줄이는 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사적이전소 득의 수급여부 및 수급수준은 다른 가구특성에 의해서는 어떻게 영향 을 받고 있는 가를 추정하였다.

분석방법은 수급여부는 Multi-nomial Logit 모형을 사적이전소득 수 준에 대한 영향은 Tobit 모형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이용된 변수는 앞 에서와 같다.

가. 私的 移轉所得 受給與否 決定要因 分析

앞서 도시 빈곤층 가구에서 평균 사적 이전소득수준은 공적 이전소 득수준보다 2.9배 높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표 Ⅳ-6〉에서 사적 이전소득을 수급할 확률은 가계지출과 연간소득이 클수록 적어지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공적 이전소득이 없으면 있는 것에 비하 여 사적 이전소득을 수급할 확률이 증가하여 평균치에서의 한계확률 은 4.8%로 추정되었다. 이와 같은 추정 결과는 공적 이전소득을 공공 부조의 이전소득으로 대체하였을 때도 거의 같다. 공공부조 이전소득 을 독립변수로 포함하여 추정한 〈표 Ⅳ-7〉의 추정치는 〈표 Ⅳ-6〉

의 추정치와 마찬가지로 양의 값이다. 그러나, 공공부조 변수는 연금 을 포함한 공적 이전소득변수보다 사적 이전소득의 수급여부를 줄일 확률이 더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사적 이전소득에 큰 영향을 주는 특성은 가계지출 혹은 소 득수준이다. 연간소득은 사적 이전소득 수급을 줄이는데 한계확률이 21.4%로서 매우 크다. 소득과 지출을 제외한 다른 가구특성도 사적 이전소득 수급과 매우 큰 관계를 가지고 잇다.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 위가 상용직에 비해 무직이면 사적 이전소득을 수급할 확률은 26.6%

증가하고 임시 및 일용직은 각각 7.4% 및 8.0% 증가한다. 맞벌이가구 에 비해 맞벌이가 아닌 가구의 한계 수급확률은 12.7%, 자가에 비해 무상주택인 가구의 한계 수급확률은 11.5%, 남성 가구주에 비해 여성 가구주의 한계확률은 10.7%, 가구주 학력 고졸에 비해 중졸 이하 가 구의 한계 수급확률 - 6.2% 등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사적 이전소득 의 수급확률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가구특성은 소득수준 및 공적이 전소득의 수급 변수 이외에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 근로활동 여부, 주거유형, 가구주 성 및 학력, 가구규모 등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러한 영향의 방향은 가계지출 대신에 연간소득 변수를 투입하였을 때 도 동일하다.

〈表 Ⅳ-6〉 私的 移轉所得 有無에 대한 家口特性의 影響度 推定1:

〈表 Ⅳ-7〉 私的 移轉所得 有無에 대한 家口特性의 影響度 推定2:

이전 소득을 변수를 공공부조소득 변수로 대체한 〈표 Ⅳ-9〉에서도 그 금액은 2,900원으로 증가하였을 뿐이다. 즉, 공적 이전소득의 수급 여부는 사적이전소득의 수급여부를 결정하는데는 매우 중요한 참고가 되지만, 기왕에 준 사적 이전소득 수준을 감소시키는데는 별로 기여 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공적 이전소득 변수의 추정치보다 공공부조 변수 이용시 추정치가 크게 증가하여, 사적 이전소득은 공공부조 등의 수급수준의 증감에 대하여 더욱 큰 반응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즉, 추정식 1의 결 과를 보면, 〈표 Ⅳ-8〉에서는 -0.384로 추정되었으나 〈표 Ⅳ-9〉에서 는 -1.158로 추정되어 공적 이전소득의 1원 증가에 대해 전자는 0.38 원의 사적이전소득의 감소를 보이나, 후자의 경우 공공부조소득 1원 의 증가시 1.15원의 사적 이전소득이 감소하는 추정 결과를 보여 주 고 있다. 더욱이 감소액이 부조 증대액을 넘는 것은 정부가 평가한 수급자들의 실소득과 가족 및 친지가 평가하는 소득 수준에는 차이가 있어, 이들이 더욱 공공부조의 증가에 대해 더욱 큰 지원금 감액 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Ⅳ-9〉에서 기타 가구원수 변수 및 보증부 월세 변수에서 통계적 유의도가 없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 통계적 유 의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 다른 변수에서는 추정치와 유의도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 맞벌이, 가구주 근로활동 등 경제적 변수 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할 뿐 아니라 영향도 크다. 예컨대, 〈표 Ⅳ-8〉

의 추정식 1에서 보면, 가구주의 종사상의 지위가 무직이면 653,545원 의 사적 이전소득을 증가시키고, 비 맞벌이 가구이면 286,122원, 상용 직이 아닌 일용직이면 256,425원, 가구주가 근로활동을 안 하면 202,464원의 사적 이전소득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타 임시 근로직 36시간 이상의 정규 근로직 등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추정되었다. 가구주가 여성이면 남성가구주에 비해 464,735원의 사적 이전소득이 발생하고, 주거유형 및 가구주 학력도 유의미한 관

계를 보이고 있다.

〈表 Ⅳ-9〉 私的 移轉所得 受給水準에 대한 家口特性의 影響度 推定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