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詐害行爲取消 相對方 受益者 債權者 1 境遇

문서에서 에관한債權者取消權硏究 (페이지 78-82)

223) 대법원2009. 6. 23.선고 2009 18502 판결. 224) 이우재 전게논문, , 181 .

225) 대법원2009. 6. 23. 선고2009 18502 판결 사해행위 이전의 채권자가 사해행위 이후 채권을 취득( 한 자의 배당신청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를 진행한 사안임).

226) 대법원2009. 5. 14. 선고 2007 64310 판결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구 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 서 부당이득이 성립한다는 것으로 배당이 이루어진 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를 진행한 사안임, ).

채무자가 채권자 중의 1인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것이 사해행위인 경우와 같이 사해행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인 수익자의 채권이 잔존하고 있는 경우 또는 채무, 자가 채권자 중의 1인에게 대물변제를 해 준 경우와 같이 사해행위에 의하여 수익 자 또는 전득자의 채권이 일단 소멸하였으나 그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수익자 또 는 전득자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민법 제 조의 적용을 받는 채권자로서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자로 볼 것 407

인가가 문제된다.227)

가. 學說

(1) 肯定說

이러한 수익자는 사해해위 당시 이미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민법 제 조의 적용을 받는 채권자에 해당한다고 한다

407 .228)

(2) 否定說

사해행위 취소의 본질에 관한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에서 수익자가 원래 채무자 에 대하여 갖고 있던 채권이 부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229)

나. 判例의 立場230)

227) 편집대표 박준서 전게서, , 121 ;면 홍진표 전게논문, , 94 ;면 이우재 전게논문, 182 . 228) 손흥수 전게논문, , 378 .

229) 손흥수 전게논문, , 378 .

230) 대법원은 아래의 각주 대법원, 2003. 6. 27. 선고2003 15907 판결과 같이 사해행위취소의 상대방 인 수익자가 채권자 중의 인인 경우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민법 제1 407조에 의하여 그 취소 및 원 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포함된다는 것으로 원물반환일 경우 수익자가 채권자에 포함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액배상인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 44338 판결은 수익자가 채권자 에 포함되지 않는 다는 것으로 위 두 판례를 혼동 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위. 2003 15907 판결과

판결에 관하여는 에 대한 또는

2000 44338 第 障 第 節4 2 2 受益者 取消債權者 按分額 分配請求 에서 다시 검토한다.

支給拒否 可否

대법원은 “민법 제406조에 의한 채권자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는 것인바 채무자가 다수의 채권자들 중, 1 (인 수익자 에게 담) 보를 제공하거나 대물변제를 한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 자들 중 1인의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취소와 원상회복이 확정된 경 우에 사해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 고 있었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권이 부활하게 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민법 제, 407 조에 의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에 포함된다고 할 것 이고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 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수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231)고 한다.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수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 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긍정설의 입장에 있음 을 명확히 하였다.

이 판결은 채권자취소의 효력에 관한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에서 사해행위의 취 소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 상대적으로 효력이 있음을 이유로 그 취소 및 원상 회복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에 당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수익자인 채권 자도 그 원상회복의 결과에 대하여는 일반 채권자로서 채권자평등주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구체적 사례를 통하여 확인한 것이다.232)

판례가 위와 같이 긍정설의 입장을 따른 이유는 채권자가 사해행위로서 대문변, 제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은 이미 사해행위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이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가 그 취소에 의하여 부활한 것이어서 이들을 사해 행위 당시에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구별할 이유가 없으며, 이들을 민법 제407조의 채권자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다른 일반채권자들과 형평 에 반하고 사해해위 취소에 관하여 상대적 효력설을 따르더라도 수익자인 채권자,

231) 대법원2003. 6. 27.선고 2003 15907 판결.

232) 김종필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자의 범위 대법원 판례해설, , 44 (2003 상반기 법원도서관), , 500 .

입장에서 채권의 부활을 전제로 채무자의 회복된 재산에 대한 배당요구를 하는 것 은 당연하고 이것이 상대적 효력설과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다.233)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인 채권자가 배당받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채권자로서 적법한 요건을 갖추어 배당요구종기 이내에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하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경매법원이 추가배당을 실시할 경우에 배당받을 채권 자는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당요구한 채권자이어야 하는데 근저당권자로서 경, 매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된 때에는 이를 적법한 배당요구로 볼 수 없다.”234)고 하였다.

다. 小結

채권자가 사해행위로 대물변제 등을 받은 경우에 그 채권은 이미 사해행위 이전 에 존재하고 있었고 그 이후 사해행위에 의하여 소멸하였다가 그 취소에 의하여, 부활한 것이며 사해행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사해행위에도 불구하고 기, 존의 채권이 잔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채권자들을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을 보유, 하고 있었던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구별할 이유가 없다.

특히 취소채권자보다 앞서서 채무자의 숨은 재산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채권회 수를 시도한 수익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어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 고 회수한 재산을 반환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개인재산에 관하여도 강제집행을 당 할 우려가 있는 데 반해 이보다 뒤늦게 채권회수에 나선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보다 우선변제를 받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 407조의 채권자 범위에 서 제외하는 것이 다른 일반채권자들과의 형평에 반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에 관하여 상대적무효설을 따르더라도 취소의 효력을 받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의 존재 또는 부활을 전제로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모순된다고 볼 수 없으므

233) 손흥수 전게논문, , 379 .

234)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 33069 판결 법원행정처 전게서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 ( ), 510 면.

로 강제집행절행절차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도 채권자로서 배당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의 이 단순한 또는 인

4. 詐害行爲取消 相對方 受益者 轉得者 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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