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受益者 取消債權者 按分額分配請求 支給拒 否 可否

문서에서 에관한債權者取消權硏究 (페이지 89-92)

가. 學說

(1) 肯定說

수익자가 자신의 채권액의 안분액만큼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만약. 이를 부정하게 되면 취소채권자보다 앞서서 제일 먼저 채무자의 숨은 재산을 발견 하고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를 시도한 수익자는 사해행위취소의 피고가 되어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고 회수한 재산을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자신의, , 개인재산에 대하여도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고 이에 반해 뒤늦게 채권회수에, 나선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보다 우선변제를 받게 되면 형평에 어긋난다는 것이 다.251)

또한 수익자의 편파변제행위는 공동담보를 해한다는 이유로 취소하면서도 그 취 소판결에 따라 수익자가 반환한 가액배상금으로부터 취소채권자 1인이 독점적으로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채권회수에 노력하. 여 먼저 변제를 받은 수익자로 하여금 일방적으로 손해를 감수하도록 하면서 취소, 채권자의 채권액 전액에 대하여 보증을 서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한다.252)

251) 추신영 전게논문 토지법학 제, ( 27권 제 호2 ), 105 . 252) 이우재 전게서, , 136 .

나아가 취소채권자가 가액배상판결을 받으면 다른 채권자들은 취소채권자에 대 한 분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관념상으로만 가액배상금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된다고 보는데 이는 실질, 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점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무와 채무자의 채무는 서로, 상계의 의사표시로 상계할 수 있어 민법 제407조와 관련하여 상계액 전부는 아니 라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채무자의 일반채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수, 익자를 상대로 별도로 취소소송을 제기하거나 취소소송에 참가함으로써 자신의 권 리를 보호할 수 있음에 반하여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인 경우에도 스, 스로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상계를 주장함으로써 안분액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맞는 것이라는 것과 취소채권 자보다 앞서서 채무자의 숨은 재산을 발견하고 적극적으로 채권회수를 시도한 수 익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어 아무런 변제를 받지 못하고 회수한 재산 을 반환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개인재산에 관하여도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데 반해 이보다 뒤늦게 채권회수에 나선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보다 우선변제를 받 는 것은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 더하여 수익자가 원물반환을 하는 경우에는 수익자는 그의 채권이, 사해행위 당시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거나 또는 사해행위가 취소되면서 그의 채 권이 부활하는 결과 본래의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채 권자들과 함께 민법 제407조에 의하여 취소 및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게 되는 채권 자에 포함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취소소송을 제기한 채권자 등이 원상회복된 채무, 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면 수익자인 채권자도 그 집행권원을 갖추어 강제집행절차에서 배당을 요구할 권리가 있으므로 유독 가, 액배상의 경우에만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는 점, 부정설이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가액배상을 인정하는 근거나 가액배상의 상대방에 관, 하여 채권자에게 귀속된다는 근거 또한 법률에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이를 인 정하면서도 수익자에 대한 가액배상금의 분배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자의 일반채권자인 수익자에게 안분액지급거절권을 부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 민법 제, 407조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인 채권자가 평등하게 그 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취지이며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가액배상을 통하여, 취소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반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서도 자 신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위 규정의 규범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고 있다.253)

(2) 否定說

현행법상 수익자에게 안분액의 배당요구청구권을 인정할 근거나 절차규정이 없 고 안분비례에 의한 분배청구는 민사집행법상의 배당요구는 아니고 단지 수익의, 의사표시일 뿐인데 현행법상 그러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존 재하지 아니하고 만약 수익자가 자신의 채권안분액만큼 상계 등을 이유로 그 지급, 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하면 재빨리 자신의 채권에 관한 변제를 받은 악의의 수익자, 를 보호함으로써 총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한다.254)

나. 判例의 態度

대법원 2001. 2. 7. 선고 2000 44348다 판결은 취소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수익자가 수령한 배당금 중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에 상당한 금원의 반환을 명한 원심판결에 대해 피고가 자신의 채권안분액 상당의 지급거절 권을 주장하며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 “ 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 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 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이므로 수익자인 채권자로 하여금 안분액의 반환을 거절, 하도록 하는 것은 자신의 채권에 대하여 변제를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 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의 취지에 반하게 되므로 수익자가 채무, 자의 채권자인 경우 수익자가 가액배상을 할 때에 수익자 자신도 사해행위취소의

253) 추신영 전게논문 토지법학 제, ( 27권 제 호2 ), 105 ;면 이진수 가액배상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물반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부산판례연구회, , 2010, 667-669 .

254) 윤경 전게논문, , 142 .

효력을 받는 채권자 중의 1인이라는 이유로 취소채권자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 기의 채권에 대한 안분액의 분배를 청구하거나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원상회복에, 대하여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의 배당요구권으로써 원상회복 청구와의 상계를 주장하여 그 안분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 고 한다.” .

다. 小結

대법원은 수익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안분액분배청구권 및 안분액지급거절권에 관하여 부정설을 취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취소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실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은 현실에서 가액배상시 취 소채권자에게 수익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근면한 채권자인 수익자가 게 으른 채권자인 취소채권자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어 부당하다 가액배상에서. 의 수익자 역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게 함이 원물반환의 판 결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은 물론 민법 제, 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 이념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와 의 사이의

5

第 章 取消債權者 受益者 固有債權者 優 劣關係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익자 의 고유채권자가 그 취소 목적물에 대하여 이미 가압류를 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고유채권자에게 미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1

第 節 比較法的 檢討

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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