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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般債權者 取消債權者 價額賠償金 分配請求 可 否

문서에서 에관한債權者取消權硏究 (페이지 83-89)

가. 判例의 態度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 37837다 판결은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민법 제( 407 ),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채무자에게 회복된 재산에 대하여 취소채권자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채권자도 총채권액 중 자기의 채권에 해당하는 안분액을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는 채권의 공동담보로 회복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부터 민사집, 행법 등의 법률상 절차를 거쳐 다른 채권자도 안분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 다른 채권자가 이러한 법률상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 자를 상대로 하여 안분액의 지급을 직접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거나 취소, 채권자에게 인도받은 재산 또는 가액배상금에 대한 분배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는 없다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이러한 분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으. 로 인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는 불공평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러한 불공평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 도산절차를 통하여 시정하거나 가액 배상금의 분배절차에 관한 별도의 법률 규정을 마련하여 개선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현행 채권자취소 관련 규정의 해석상으로는 불가피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 .”

바 이는 일반채권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금 분배청구권을 부정, 237)하고

237) 일본 最高裁判所 昭和 37. 10. 9. 판결은 취소채권자는 자기가 지급받은 금전을 채무자의 일반재산 에 회복될 것으로 취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그것 이상으로 분배자가 되어 다른 채권자,

있다.

나. 判例의 問題點

민법 제407조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의 보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고 그 효과는 모든 채권자의 이 익을 위하여 발생되므로 사해해위의 취소에 상대적 효력만을 인정하는 판례, ․ 통 설에 의하는 한 취소채권자는 채권만족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재산이 채무, , 자에게로 회복된 후 채무자로부터 임의변제를 받거나 강제이행에 의하여 채권만족 을 실현할 수밖에 없다.238)

이 설명에 따르면 민법 제, 407조는 다음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첫째 사해행. , 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개인적 채권 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라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함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 는 것이므로 취소채권자는 채무자에게 환원된 책임재산으로부터 채권의 우선적 만, 족을 얻을 수 없고 그 책임재산을 모든 채권자와 평등하게 분배를 받아야 한다, .

둘째 민법은 위와 같이 채권자취소권제도에 대하여 평등주의를 규정하고 있을, 뿐 채무자에게 환원된 책임재산을 분배할 절차나 시기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 지 않기 때문에 취소채권자는 평등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사해행위 목적물을 채무, 자에게 환원시킨 후 강제집행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하고 이 때, 채권자는 배당요구 등을 통하여 평등분배의 기회를 갖게 된다.239)

그런데 가액배상에 대한 판례에서의 수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받 을 수 없음은 물론 타채권자조차도 위 배당금에 대한 배당신청을 할 수 없는 불합 리한 결과가 초래되어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407조의 취지에 어긋나게 된다.

의 분배청구에 응하여 평등비율에 의한 분배를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분배의 시기 절차 등을 해석상 명확히 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다 고 판시하여 일본 역시 일반채권자에 대한 분배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 .

238) 편집대표 박준서 전게서, , 122 .

239) 이우재 전게논문, , 178 ;면 편집대표 박준서 전게서, , 122 .

다. 取消債權者의 優先滿足 許否에 관한 學說

취소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가액배상금을 수 익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경우 상계의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자신의 채권만족에 충, 당해 버리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학설의 다툼이 있다, .240)

의 (1) 學說 立場

( ) 相計說

상계설은 취소채권자가 지급받은 금전으로부터 자기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가액배상금을 수령한 취소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분배의무를 부담,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우선변제권을 받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으 로서 통설의 입장이다.241)

( ) 供託義務說

공탁의무설은 취소채권자는 처음부터 자신에게 가액배상금을 청구할 수 없고 모, 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수익자로부터 수령한 금원을,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다른 채권자에게 배당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한다는 견해로 서,242) 아래의 근거243)를 들고 있다.

우리집행법상 의무이행의 방법으로 공탁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로는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있어서 제 채무자의 의무공탁을 들 수 있다 특히 수인의 취소채3 . 권자가 공동원고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거나 각 채권자가 별도로 제기한 소송이 병 합된 사안에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원물반환을 명할 경우에는 취소 목적물을 채, “

240) 추신영 전게논문 토지법학 제, ( 27권 제 호2 ), 102 . 241) 조성무 전게논문, , 65 .

242)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 , 1999, 488 .

243) 근거에 대해서는 이우재 전게논문, , 195 -198 .

무자에게 반환하라 는 단일 주문이 선고되므로 각 취소채권자 상호간에 별다른.” ,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하나 이와 달리 가액배상의 경우에는 종래 통설 판례의 견, , 해대로 취소채권자에게 반환하라고 판결하게 되면 각 취소채권자별 취소 및 반환, 의 범위 각 취소채권자들간의 상호관계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에 관하여 하, 급심은 안분배당설244)과 연대채권설245)로 입장이 나뉘어져 있는데 공탁설에 의하, 면 이러한 복잡한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셈이다.

이 견해에 대해서는 현행법의 해석상 취소채권자에게 공탁의무나 가액배상금 제 출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비판을 가하는 견해246)가 있으나 이 견해,

244) 서울고법2000. 9. 22. 선고99 32839, 2006 6805( 병합 판결에 의하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 을 수인의 취소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다음 수익자에게 그 각 안분액 상당을 각 취소,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액배상 판결을 하였다 그러나 안분배당설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 가 당해 취소소송의 채권자들만이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총 배당요구채권자의 범위 및, ‘ 총 배당요구채권액 을 확정하는 절차가 없는 소송절차에서 막연히 취소소송이 병합된 취소채권자들 의 채권을 기준으로 안분배당을 하는 것은 그 근거가 박약하고 먼저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원, 고가 아닌 다른 채권자도 그 취소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별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취소, 채권자들이 공동원고로서 소를 제기하거나 별소가 병합된 경우에는 자신의 피보전채권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안분하여 가액배상을 받고 병합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신의 취소채권액 전에 대하여, 가액배상을 받게 되어 형평을 잃은 결과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

245) 이 견해는 위와 같은 불합리를 없애기 위하여 수익자로 하여금 가액배상금 전액을 취소채권자들에게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형태의 판결을 내리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연대채권은 우리 민법상 인정하, 고 있는 채권관계가 아니고 다만 당사자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다수 당사자의 채권관계이므로, 이를 가지고 취소채권자들간의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고 만일 수익자가 연대지급을, 명한 취소소송의 원고 중 인에게 가액배상금을 전액 지급하였을 경우 나머지 채권자들은 더 이상1 , 임의변제를 받거나 강제집행에 착수할 수 없으므로 그 상호간의 분배를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에 대, 한 문제가 되며 연대지급을 명한 가액배상 판결의 원고들 이외의 다른 취소채권자가 별소에서 가액, 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 그들 상호간의 법률관계는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는가에 관해서도 어려운 문, 제가 발생하는 등 연대채권설에 기한 가액배상 판결은 그 판결절차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생기지 않 을지 몰라도 그 후 분배문제를 둘러싸고 또 다른 복잡한 분쟁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 51457 판결은 여러 명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여러 개의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각 소송에서 채권자의 청구 에 따라 사해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수익자 전득자를 포함한, ( 다 가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경우에도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을 채권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채권자별로 안분한 범위 내에서 반환을 명할 것이 아니라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가액 범위 내에, 서 각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이와 같이 여러 개. 의 소송에서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가액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수익 자는 이중으로 가액을 반환하게 될 위험에 처할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해서 위 대법원 판결은 수, , 익자가 어느 채권자에게 자신이 배상할 가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 다 른 채권자에 대하여 청구이의 등의 방법으로 이중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취소채권자가 취소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기의 채권뿐만 아니라 다른 채권자의 채권까지 포함시킬 것을 주장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방법은 매우 복잡하고 청구이의 소송으로 새로운 분쟁을, 야기하며 향후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

246) 오영준 전게논문 사해행위취소권과 채권자평등주의, ( ), 1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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