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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結

문서에서 에관한債權者取消權硏究 (페이지 108-117)

사해행위취소판결의 반사적 효력설은 취소채권자의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는 견 해의 논리가 빈약하다 민사소송에 있어서 반사적 효력이라 함은 확정판결의 효력. , 자체는 당사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판결을 받은 당사자와 특수한 의존 관계가 있는 제 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이익 또는 불이익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3 말한다.294) 반사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예로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

에서 주채무자 승소확정의 판결이 있는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 때문에 보증인도 주채무자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기의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거나 공유자, 가 공유물반환 또는 방해배제청구를 하여 제 자에 대해 승소한 경우 다른 공유자3 가 이를 보존행위라고 하여 제 자에 대해 그 판결을 원용할 수 있는 등 극히 예외3 적인 경우에 인정되는 법리이다.295) 나아가 반사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문 규정이 없어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비등하고 그 근거나 범위에 대하여 아직 정설, 이라 할 것이 없다.296)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취소판결의 반사적 효과가 수익 자의 고유채권자에게 바로 미쳐 취소채권자의 우선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먼저 집행에 착수한 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집행법적 원리적용설은 실체법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집행법적 원리를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이론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권은 그 본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충돌에 의한 경쟁의 원리로 해결할 수 없는 상이점을 가지고 있다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에 의한 압류나 가압류. 는 압류의 선착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법리를 전개할 수 있으나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는 실체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형성의 소와 이행의 소의 결합된 소송을 통해 행사하는 권리로서 집행의 착수의 문제는 아닌 것으로 채권자취소권, 행사를 먼저 했느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압류나 가압류가 먼저 했느냐를 따 져 그 권리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맞지 않다.297) 위와 같이 누가 먼저 집행에 착 수했는가를 중심으로 한 집행법적 원리적용설은 결과적으로 수익자의 고유채권자 를 취소채권자보다 더 보호하겠다는 해석으로 볼 수밖에 없게 되어 수익자의 고유, 채권자가 가장채권자일 경우 그 대책이 없다는 점이 문제점이 있다.

상대적 효력 강조설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다. 만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자신이 선의임을 증명하도록 한 것은 종전 판례의 입장

294) 이시윤 전게서, , 553 .

295) 추신영 전게논문 동아법학 제, ( 52 ), 559 . 296) 이시윤 전게서, , 554 .

297) 추신영 전게논문 동아법학 제, ( 52 ), 559 .

에서 진일보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민법 제. 406조 1항 단서의 제한을 받 는 자로서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 즉 민법 제. 406조 제 항 단서규정의 취지나 목적으로 볼 때 그 단서1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는 선의의 수익자나 전득자를 염두하여 규정한 것으로 제한 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수익자나 전득자가 악의라도 그 악의의 수익자나 전득. 자에 기반을 두고 권리를 취득한 자까지 보호의 범의를 확장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적 효력 강조설은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대하여 형성판결과. 이행판결의 복합적 성질임을 강조하며 어느 판결에 경도되어 해석하는 태도는 바, 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말하자면 형성판결을 강조하면 취소채권자를 이행판결. , 을 강조하면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되는바 어느 하나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한다 그렇지만 그 본질에 있어서는 형성판결이 핵심이라고. 보아야 한다 채권자취소소송에 있어서 이행판결은 형성판결의 효과로 당연히 발생. 하는 것이며 이행판결의 성질 때문에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보호받아야 한다는, 논리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298)

개인적 의견으로는 취소채권자에게 사실상 물권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채권자 취소권제도의 규정취지를 살리는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대법원 판례는.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신뢰를 염두하여 그를 보호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나 신뢰, 로 따지자면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 준 취소채권자의 신뢰가 더 보호받아야 할 신뢰일 것이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수익자와 사이. 자기의 일반재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하는 것으로 먼저 이루어진 사해행위 목적, 물에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발생된다 즉 사해행위에 터 잡아 고유채권자가 발생. 되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면 고유채권자, 가 위 목적물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수익자의 고유채권자는 취소.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신청한 가장채권자일 가능성도 크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 취, 소채권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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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章 結論

298) 추신영 전게논문 동아법학 제, ( 52 ), 560 .

채권자취소권이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 키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원상 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인정 되는 권리이다 결국 채권자취소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취소채권자가 수익자. , 내지 전득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원상회복 되 었을 경우 위 원상회복 된 재산에 관해 어떤 채권자가 위 재산을 집행하여 자신의, 채권을 만족하는 것이냐가 문제 된다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취소권에 관하여 우리. , 민법 제406조 제 항은 채권자가 법원에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나 원상회1 복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취소채권자가 수익자 또는 전득자를 상대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였을 경우 위 승소로 인한 원물반환 내지 가액배, 상된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수익자의 지위로서 위 수익자 역시 채무자, , 에 대한 채권자일 경우 위 수익자가 반환된 재산에 대한 채권자가 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하여 취소채권자로부터 패소한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 , 자일 경우 원물반환 판결 대법원, ( 2003. 6. 27. 선고 2003 15907다 판결 에서는)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신청을 할 수 있지만 가액배상 판결 대법, ( 원 2008. 6. 12. 선고 2007 37837다 판결 에 의하면 수익자가 위 가액에 대한 배) 당신청을 할 수 없다 수익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일 경우 원물반환에서의 수. , 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액배상의 수, 익자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없음은 물론 타채권자조차도 위 배 당금에 대한 배당신청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특히 후자 판례의. , 경우 취소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우선적 만족을 허용하는 것과 같아, , 사해행위로 인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는 민법 제407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실제 수익자가 채무자의 채권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은 현실에서 가액배상시 취 소채권자에게 수익자보다 우월적 지위를 인정한다면 근면한 채권자인 수익자가 게 으른 채권자인 취소채권자보다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어 부당하다 가액배상에서.

의 수익자 역시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로서 배당받을 수 있게 함이 원물반환의 판 결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은 물론 민법 제, 407조의 채권자평등주의 이념에 부합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사해행위취소판결에 의해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수, 익자의 고유채권자가 그 취소 목적물에 대하여 효력을 미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고유채권자가 효력을 미칠 수 있다면 고유채권자도 위 목적물의 이해관계인이 되, 어 취소채권자 및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와의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우. 리 대법원은 사해행위취소판결의 효력이 고유채권자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고 유채권자를 보호하고 있는바 취소채권자로서는 상대적으로 배당액이 줄어들게 되, 므로 취소채권자와 수익자의 고유채권자의 관계에서 취소채권자의 보호가 필요하 다.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수익자와 사이 자기의 일반재 산을 처분한 행위를 취소하는 것으로 먼저 이루어진 사해행위 목적물에 수익자의, 고유채권자가 발생된다 즉 사해행위에 터 잡아 고유채권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사. , 해행위취소에 의한 목적물이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면 고유채권자가 위 목적물에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신뢰로 따지자면 채무자를 믿고 돈을 빌려 준 취소. 채권자의 신뢰가 더 보호받아야 할 것으로 취소채권자에게 물권적 효력을 인정함, 으로써 채권자취소권제도의 규정취지를 살리는 방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다.

문서에서 에관한債權者取消權硏究 (페이지 108-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