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社會保險

문서에서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1998 (페이지 54-58)

사회보험제도가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필요성은 노령, 폐질, 사 망, 질병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의 증대추이와 노령인구의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산업화, 도시화 등 사회구조의 변화는 결과적으로 산업재해, 실업 등의 각종 위 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령, 폐질, 퇴직 및 사망 등에 의하여 소득이 상실되는 경우 본인과 유족의 소득보장제도이며, 의료보장은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 의료상 의 문제를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으로 입은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보상책임을 담보해 주는 사회보험제도로 피해근로자를 원활히 보상하는 제도이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실직한 경우 생활안 정에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5년에 농어민연금을, 1989년에 도 시지역의료보험을, 1964년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그리고 1995년 7월에는 고용보험제 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의 4대 사회보험제도의 기틀을 구축하게 되었다.

口醫標保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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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의 달성

의료보장제도는 1977년 500 인 이상 사업장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래,

1988년 농어민의료보험이, 1989년 도시지역의료보험이 도입됨으로 전국민의 료보험 달성

- 전달체계는 보건복지부의 감독하에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은 의료보험연합회가,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과 의료보호는 의료보험관리공단이 운영 급여형태는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구성

현물급여 : 요양급여, 분만급여, 자격상실후 계속 요양급여, 자격상설후 분만

- 전달체계는 제도별로 분리·운영되고 있음.

공무원연금 : 행정자치부 감독하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관리운영

• 사립학교교원연금 : 교육부 감독하에 사립학교교원연금관리공단이 운영 군인연금 : 국방부가 관리운영

국민연금 : 보건복지부 감독하에 국민연금관리공단이 관리운영 - 급여종류는 제도별로 유사함.

특수직역연금:

퇴직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장해 - 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사망 - 유족연금, 유족일시금

국민연금 : 특수직역연금과 유사 다만, 특례노령연금, 반환일시금이 별도있음.

공공연금가입자(군인연금 제외)는 1997년에 8,542 천명으로 1994년에 비해

30.1%

(1,974천명)나 늘어남.

• 이는 1995년 7월부터 실시된 농어민연금과 매년 점진적으로 증가한 공무원의 수 에 기인한 것으로 이와 같은 추세는 전국민연금이 실시되면 더욱 커질 전망엄.

- 연금수혜건수를 연금가입자로 나눈 “부담대비 수급자비율”은 국민연금이

13

.4%, 공무원연금이

15

.4%, 사학연금이 16.7% 임.

- 연금급여지급액을 수혜건수로 나눈 건당급여금액은 국민연금이 151 만원, 공무 원연금이 1 ,851 만원, 사학연금이 1 ,179만원으로 국민연금이 가장 낮게 나타남.

• 국민연금은 단기급여(반환일시금)가

85%

이상임에 비하여, 공무원연금과 사 학연금은 장기급여(연금지급)가 약

70%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연금 제도의 역사에 그 원인이 있다고 봄.

口 똘業 ;iZ 害補 f賞保險

-

1964년 7월부터 사용자공동책임의 근대적인 보험제도 도입

- 적용대상은 5 인 이상 사업장의 피용자를 당연적용대상으로 하고 있음.

단, 엄업, 금융·보험업, 국가·지방자치단체, 5 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 이 경우 사 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가입할 수 있음.

- 전달체계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보험사무조합이 운영, 보험료는 전액 사업주 부담

보험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 당해 근로 자 또는 유족의 청구에 따라 이루어 짐.

급여종류로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 등 휴업급여 : 요양기간 1 일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지급

단, 3 일 이내는 지급하지 않음.

: 장해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의 90.1% 의 연금 (1 급)부터 55 일분 일 시 금(14급)까지 다양함.

: 유가족 수에 따라 평균임금의 52% (1인)부터 67%(4 인 이상)까지

• 장해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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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동법 43조) . 장의비는 평균임금의 120 일분 지급

-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근로자수와 사업체수가 1980년에 비하여 1990년에는 2 배가 증가하였으며 1996년에는 8,157천명(사업체 201 ,2267R 소)이 적용을 받고 있음.

이는 5인 이상 사업장과 근로자 수의 꾸준한 증가와 정부노력에 기인한다고 봄 - 총근로자수(비농가)에 대한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의 비율인 적용근로자율이 1970년 에 26.6% 에 서 , 1980년

66.3%

, 1990년 72 .4%로 증가하다 1996년 에

64.9%

로 감소함.

임의적용사업장의 근로자 수의 증가가 당연적용사업장 보다 앞서기 때문으 로 보임

- 산재보험적용근로자수에 대한 재해자수의 비율인 재해율은 1980년에 3.0% 에서 1.7%(1990년), 0.9% (1996년)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재해율 줄이기 운동에 앞장선 사업체와 정부의 노력으로 봄.

-

1996년도에 지급된 급여총액은 1 조 3,553 억원으로 휴업급여가

32.1%

, 장애급

25.7%

, 요양급여

25.3%

순으로 지출되었으며, 상병보상연금 (2.4%)이 장의비

(1.

2%)

다음으로 가장 낮음.

산업재해발생유형은 주로 부상 (58.0%) 과 신체장애 (38.3%) 임.

口 흩輝保險

- 고용보험법(1 993년)이 제정된 후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 1995년

7

월부터 시작되었고 실업급여는 1996년 7월부터 시행됨.

- 고용보험 적용범위의 급속한 확대

IMF 경제하의 저성장·고실업에 따른 실업정책과 고용정책의 노

<표

1>

고용보험 적용범위의 확대

사업내용 적 용 범 위 적용확대 적용확대 적용확대 (급여종류) (1995. 7) (1998. 1) (1998. 3) (1998.10) 실업급여 상시근로자가 30 인 이상 10 인 이상 5 인 미만

5 인 이상 (시간제 · 일용· 임시직,

고용안정사업 상시근로자가 70 인 이상 50 인 이상 교원연금법 미적용근

직업능력개발사업 로자 등)

- 전달체계는 사업장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관장

-

1997년 4만 7천개 사업장의 428만명의 노동자가 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고 있으며, 이것은 전체노동자 1 ,309만명의 32.8% 에 해당됨.

-

1997년에 고용보험급여(사업)로 지출된 금액은 1996년에 비하여 약 4.8배가 증 가한 총 1 ,490 억원임.

이중 실업급여

52.3%

직업능력개발사업

39.5%

고용안정사업

8.2%

순으로 지출되었음.

- 고용보험기금 적자예상

• 그 동안 지출액은 조성액의 4.4%(1996년)와 16.3% (1997) 에 불과하였으나,

IMF경제체제 이후 실업자가 늘면서 실업급여 등으로 고용보험기금 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99년부터는 적자가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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