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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技助

문서에서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1998 (페이지 51-54)

공공부조는 사회보험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함께 우리나라 사회보장의 3대 제도중의 하나이 다. 공공부조제도는 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자에게 최저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 로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하여 보충적인 급여를 조건없이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일반적으로 공공부조는 수급자의 기여를 원칙으로 하는 사회보험과는 달리 정부의 일반조 세수입을 통해 그 재정이 충당된다는 점이 특정이다. 또한 공공부조제도는 생활보호를 받는 자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저생활보장과 생활보호는 국가가 행하여야 한다는 국 가책임주의, 그리고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자산을 활용한 후 부족한 부분만을 보충해 주는 보충성의 원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간으로 하여 1961 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을 일반법으로 하고 있어 생활보호제도라고 부르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선정은 신청조사 및 직권조사의 원칙에 따라 저소득층의 신청 등을 받아

매년 9월 전국적으로 자산조사를 실시하여 결정하고 있으며,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어 보호하고 있다. 보호종류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생계·

의료·장제보호와 교육보호를,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생업자금융자, 직업훈련, 취로사업 등의 자립자활을 위주로 한 사업과 의료·교육보호가 지원되고 있다. 참고로 전달체계를 보면, 중앙 업무는 보건복지부가 지방업무는 행정자치부 산하의 일반행정체계에서 담당하고 있어 중앙과 지방이 다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口 生活保護

생활보호자(실제보호인원)는 1997년 1 ,048천명으로 1990년 (2, 119천명)에 비해 1 ,072천명이 줄었고, 의료보호자도 1997년 1 ,642 천명으로 1990년 (3,930천명)보다 2,288천명이 줄어듬.

이러한 추세는 국민소득 증대와 지속적인 복지정책의 추진에 따른 것으로 보이나 IMF경제하의 저성장·고실업에 따른 한계계층의 증가로 앞으로 일부 증가할 것으로

봄-- 생활보호가구(실제보호가구)의 절대수는 감소(1991 년 626천가구에서 1997년 싫4 천가구)하지만 노인보호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추세는 노후부양대책이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이 기타의 대상자에 비 하여 더 우선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노령화사회와도 관련이 있다고 봄.

1996년에 생활보호가구중 자활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47.1% 에 불과하 며 과반수 이 상 (52.9%) 의 가구가 자활가능성 이 없다고 답함.

자활가능가구의 자활소요연한은 절반이상이‘ 4-6년을 생각하고 있으며 주요 자활방안으로는 자녀성장과 질병완치를 들고 있음.

• 자활가능성이 없는 가구의 주요 원인은 자활불능과 자활의욕의 상실임.

디醫樓保護

- 의료보호제도(의료보호법, 1978년 제정)에 의하여 보장받고 있는 사람은 생활보 호대상자와 의료부조대상자임.

- 의료보호대상자는 1 종(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월남귀 순자, 성병감염자 등), 2종(자활보호 대상자) 등 2종이 있으며, 의료보험관리공 단이 운영

- 의료보호의 본인부담형태는 전액 또는 일부무료가 있음.

l 종보호대상자는 외래·입원 구분 없이 진료비가 전액무료

2종보호대상자는 외래진료비는 전액무료, 입원진료비는 정부와 본인이 분담 하되 본인부담분에 대하여는 일정금액 이상은 정부에서 대불한 후 무이자로 1 년에서 3년에 걸쳐 분할상환

-

1980년 당시 의료보호사업 수혜대상자는 2,l42천명(전국민의 5.6%) 이었음.

1997년 현재 대상자는 1 ,642천명 (전국민의 3.7%) 으로 감소함.

1994년 의료부조대상자의 폐지와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에 따라 감소한 것

• 전액무료인 1 종대상자는 602천명으로 전체 의료보호대상자의 36.7% 이며, 의 료비의 50%를 부담하는 2종대상자는 1 ,040천명으로 63.3% 로 구성되어 있음.

- 의료보호사업은 생활보호사업예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중있는 사업임.

1996년도에 지급된 의료보호의 급여총액(국가지원금)은 5,007 억원으로 전체 생활보호사업총액 (9.906 억원)의 50.5%를 점하고 있음.

口 國家報勳

- 국가를 위하여 뚜렷한 공헌이 있거나 희생을 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 활안정을 기하고자 보훈자를 지정하여

보호함-- 대상자는 애국지사, 순국·애지유족, 군경유족, 무공수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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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및 그

η

- 지원종류로는 보상금지급, 교육보호, 의료보호, 보장구 지급 등임.

- 국가보훈대상자는 1996년 19만가구로 1990년(17만가구)에 비해 2만가구가 증가함.

• 이러한 추세는 화랑무공수훈자와 전투·공무상 사상군경이 매년 각각 약 2천 가구와 1 천가구씩 증가에 기인한다고 봄.

- 국가보훈대상가구중 의료보호자비율은 1990년에 28.2% 에서 1996년에 31.2% 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학자금지급 인원수는 중·고등학교가 32 천명(‘90) 에서 21 천 명(’96)으로 34% 나 크게 감소하였으며 대학은 481 명에서 453 명으로 약

5%

감 소에 거치고 있음.

의료보호자의 증가는 등록상이군경과 공상공무원의 연차별 증가에 기인한다 고 봄.

학자금지급의 변화는 중학교 의무교육의 확대와 대학진학의 선호로 보여짐.

문서에서 한국의 보건복지지표, 1998 (페이지 5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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