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土地에 관한 主要 憲法裁判所의 決定內容

문서에서 Ⅰ 硏究의背景 1 (페이지 195-200)

ABSTRACT

Ⅰ. 土地에 관한 主要 憲法裁判所의 決定內容

일련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판 시 요 지 재 판 기 준 결정

1

토지거래 허가제에 대한 위 헌심판 (1989.12.

22 88헌 가13)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는 그 주된 목적이 토지의 투기적 거 래 억제에 있고 토지거래 상한가격을 통제하는 제도 로 기능한다. 그리고 그 규제범위가 모든 사유지가 아 닌 투기우심지역 또는 지가 폭등지역의 토지에 한정 되고 5년의 규제기간 내라도 거래목적, 거래면적, 거 래가격 등에 있어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당국의 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어 처분권이 완전히 금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이는 재산권의 제한의 한 형태로서 재 산권의 본질적인 침해라고 할 수 없다. 또한 토지거래 허가제는 헌법이 정하고 있는 민주복지국가를 위한 경제질서와도 충돌이 없고 사적자치의 원칙이나 보충 의 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

민주복지 국가의 이 상추구 토지거래 허가제는 비례원칙 및 과잉금 지의 원칙 에 위배되 지 않음

합헌

2

무 허 가 토지거래 계 약 의 사 법 상 효력부인 의 헌법 소원 (1997.6.2 6 92헌바 5)

토지거래허가제의 본질적 내용에 비추어 볼 때, 비록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행위에 대하여 처벌하는 처벌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행위의 사법적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처벌을 감수하더라도 투기적 토지거래를 할 자가 흔히 있어 이 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되므로, 허 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사법적 효 력을 부인하는 이 법 제21조의3 제7항은 토지거래허가 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 인정된다.

토지거래허가제 그 자체가 헌법에 합치되는 제도라고 인정하는 이상, 그 계약의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 하여 허가를 받은 후에 동일한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불편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상 용인되지 아 니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무허가 토지거래계약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함 으로써 침해되는 그 당사자의 사적 이익(사용・수익・

처분의 자유)과 투기적 토지거래를 방지함으로써 지가 상승을 억제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을 안정시키려는 공 익을 비교 교량해 보면 침해되는 사적 이익보다 이 제 도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고, 또 달리 최소침해의 요구(피해의 최소성)를 충 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

토지거래 허가제는 비례원칙 및 과잉금 지의 원칙 에 위배되 지 않음

합헌

3

택지소유 상한제 위 헌소원 (1999.4.29.

94헌바37 66건 병합)

택지소유상한제는 택지의 처분 및 이용・개발의무 부 과에 있어서 그 자체는 위헌이 아니며, 그 자체가 재 산권의의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지만 소유상한을 지니치게 낮게 설정한 것은 개인의 자유실현의 물질 적 바탕으로서의 택지개산권의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 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권침해의 효과와 소유상한을 통해 달성하려는 적정한 택지공급이라는 공익사이의

택지소유 상한제의 입법목적 정당 성을

위헌

일련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판 시 요 지 재 판 기 준 결정

합리적인 비례관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하였다.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소유하고 있는 택지까지 법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아니나, 택지소유의 경위나 그 목적에 관계없 이 법 시행 이전부터 소유하는 택지에 대해 일률적으 로 소유상한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목적달성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과도한 침해이고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 등원칙에 위반된다.

택지에 대한 처분 및 이용・개발의무 불이행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위헌이 아니지만 짧은 기간 내에 토지 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과도한 부과나 매수청구가 있은 후에도 부담금의 부과가 가 능하도록 하는 범위내에서 헌법제23조와 제37조제2항 에 위반되면, 부담금의 부과율에 관한 규정도 아무런 기간의 제한없이 계속적으로 높은 부과율의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토지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위헌 규정이다.

택지소유상 한 금지는 수단의 적 정성과 최 소침해성을 갖지 못함 택지소유자 들의 신뢰 보호의 원 칙과 평등 원 칙에도 위반됨 재산권침해 의 효과와 적정한 택 지공급사이 의 하빌적 인 비례관 계의 법익 균형에 어 긋남

4

토지초과 이득세의 위헌소원 (1994.7.2 9.92헌바 4 9 ・ 5 2 병합)

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가 반드시 헌법상의 조세개념과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선결과제가 많기 때문에 그 채택에는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초 세법의 기준시가는 조세내용과 관련된 중요사항이므 로 토초세법 자체에서 그 대강이라도 직접 규정해야 하는데, 이 법이 기준시가를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 임하고 잇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범위 에 관한 헌법 제75조의 정신에 어긋난다.

한편 지금의 행정실태 아래서는 토지초과이득의 계측 수단이 구조적으로 미비하기 때문에 토초세가 이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원본에 대한 과세가 될 위험성이 높아 재산권침해 개연성이 매우 크며, 토초세는 양도 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 초세의 세율체계를 단일비례제로 한 것은 소득이 많 은 납세자와 적은 납세자 사이의 실질적인 평등을 저 해하는 것이다.

미실현이득 에 대한 과 세는 재산 권보장원칙 에 위배됨 양도소득세 와 이중과 세에 해당 되어 조세 법률주의, 이 중과세 금지 및 실 질과세원칙 에 위배됨 포괄적 위 임금지 원 칙 및 평등 원칙에 위 배됨

헌법 불합 결정

5

개 정 된 토지초과 이득세법 의 위헌 소원 (1999.4.2 9.96헌바 1 0 ・ 8 2 병합)

헌법재판소 결정 1994. 7. 29. 92헌바49 등(병합)에 따 라 개정된 이 사건 법규정은 위헌으로 지적된 부분을 시정하여 법에서 명문화 한 거싱고 개정된 법과 지가 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은 가공의 토지초과이 득의 발생여지를 배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재산 권을 침해하거나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의 위반 및 포 괄위임금지 원칙에 벗어나 위법이 있다로 할 수 없다.

개정법률은 조세법률주 의 및 포괄 위임금지원 칙에 위배 되지 않음

합헌

일련 번호

사건명

(사건번호) 판 시 요 지 재 판 기 준 결정

6

기준지가 기 준 의 보상으로 인한 개 발이익환 수의 위 헌소원 (1990.6.2 5.89헌마1 07) (1991.2.1 1.90헌바1 7,18 합)(1995.

4.20.93헌 바20・66, 94 헌바4

・9,95헌 바6병합)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은 원칙적으로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 하게 보상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완전보상을 뜻하나 개발이익은 그 성질상 피수용토지가 갖는 객관적 가 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완전보상의 범위 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 할 수 없고, 또한 개발이익을 보상에서 배제하는 방법이 표준지의 선정, 기준지가의 산정, 시점보정의 기준에 있어서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아니므로 개발이익을 보상액의 산정에 서 배제하고 있는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은 헌법상 정당보상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비록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가 보유하게 되는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일체의 개발이익을 환수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기준 지가가 고시된 지역 내에 피수용토지를 둔 토지소유 자로부터서만 이를 환수한다고 하여, 합리적 이유없이 수용여부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차별한 것이라고는 인 정되지 아니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보상액 산 정시 개발 이익배제 는 정당보 상에 위배 되지 않음 피수용토 토지 소유자에 게만 발 이 익 배제 상한 평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음

합헌

7

수용청구 권에 대 한 위헌 소원 (1997.3.2 7. 96헌 바21)

공권력의 작용에 의한 손실(손해)전보제도를 손실보상 과 국가배상으로 나누고 있는 우리 헌법 아래에서는 불법사용의 경우에는 국가배상 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고 기존 침해상태의 유지 를 전제로 보상청구나 수용청구를 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도록 예정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토지수용법 제 48조 제2항 중 사용 부분이 불법사용의 경우를 포함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평등원칙 입법 재 량 의 한 계 를 일 탈 한 것이

합헌

8

환매권제 한에 관 한 위헌 소원 (1997.6.2 6. 96헌 바94)

환매권도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환매권의 제한에는 소 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원칙과 재산권의 과잉 제한금지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진정소급입법 에 의한 재산권박탈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으나, 이 사 건 법조항의 신설당시 청구인들은 아직 환매권행사요 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부진정소급입법에 해 당되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박탈금지 규정을 어긴 것은 아니다.

이미 수용된 토지에 대해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 우 예외적으로 공익사업의 변경을 인정하고 환매권행 사를 제한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확보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사건 법조항의 입법목적을 정당하다. 나아가 공익사업의 변경을 허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 자기관으로 한정하고 변경이 허용되는 사업의 목적도 상대적으로 공익성이 높은 법정의 공익사업에 한정하 고 있어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의 적정성이 인정되고 피해최소성의 원칙 및 법익균형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의 침해 내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재산권제한이라고 볼 수 없다.

수용토지 다른 공익사업 으로 경사용토 하여 환매권을 제 한 한 것은 산권 장, 과잉 금지 칙 및 비 례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합헌

문서에서 Ⅰ 硏究의背景 1 (페이지 195-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