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그 주요 이유로는 사업을 활성화하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政策 및 事業計劃의 不在, 프로그램 및 保健敎育 弘報資料의 開發普及, 保

2. 周圍與件의 變化와 向後의 發展 展望

가. 周圍與件의 變化

한국사회는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있다. 高 度 經濟成長과 더불어 國民所得이 증가함에 따라 生活樣式이 서구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는데, 앞으로의 賢易 g 由化와 世界化 政策은 이러한 추세 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人口構造 低出옳·低死亡型의 선진국 항아리 모형으로 될 것이다. 더구나 老觀A 口의 상대적 증가로 인하여 慢性退行性 族愚과 醫據利用率이 급격하게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

2000년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인구의 6.8%로 약 317만명이 될 것 이며, 2021년에는 13.1%인 663만명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그리고 老人 技養費도 1992년의 9.4%에서 2021 년에는 18.4%로 늘어날 것이다.

交通과 通信手段이 발달함에 따라 醫據脫弱地區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 다. 지방도로의 포장과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醫擾施設에 대한 接近度가

<表 11-10> 老 ÁÁ 口 推計

(單位: 千名) 年度 總、A 口 65歲 人口 (%) 老人技養費

1960 25,012 726 (2.9) 5.3

1980 38,124 1,456 (3.8) 6.1

1990 42,869 2,144 (5.0) 7.2

2000 46,789 3,168 (6.8) 9.4

2010 49,683 4,668 (9.4) 13.1

2021 50,586 6,625 (13.1) 18.4

資料: 統計廳 r將來A 口推計(l990-2021)J , 1991.

32

크게 향상될 것이다. 더구나 情報化 社會로 돌입하게 되면 각종 該斷映 像의 遠隔地 送受信으로 인하여 該斷의 華新이 도모될 뿐만 아니라, 應急 醫據 情報網의 構藥으로 醫擾의 質에도 큰 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女性의 經濟活動 參與率이 크게 신장됨에 따라 기혼 여성근로자들의 경 우 자녀양육이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都市化가 진행될수 록 保健部門에서도 兒童保育施設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사회 병리의 하나인 未婚母 增加에 대한 對策과 더불어 이들에 대한 모자보건 서비스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族病構造의 變遭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곤란하지만 과거의 추세에서 미래를 짐작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 우리나라 主要 死因의 變遭 過程을 보면 50年代에는 感梁性 *콧愚이 主要 死因이다가 60年代에서 70年 代 중반까지는 感梁性 族뿔、에서 慢性退行性 族愚으로 이행되었고, 1980年 代에 들어와서는 交通事故와 慢性退行性 族愚이 主要 死因으로 되었다(表

ll-l1 參照). 이상과 같은 추이로 보아 앞으로는 慢性閒銀性 뼈族愚, 冠 狀動願硬化性 心魔族愚 交通事故 등 事故死가 主要 死因으로 될 전망이 다. 그리고 AIDS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우려하는 바이다.

全國民醫擾保險制度가 성숙해 갈수록 老觀人口에 대비한 각종 成A病 據防프로그램과 慢性退行性 族뽑、의 危險要因에 대한 l 次據防的 保健프로 그램이 보편적으로 생활화될 전망이다. 過餘, 過食, 吸煙 및 藥物中毒 등 生活樣式과 관련된 健康問題가 관심을 크게 끌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地方化時代를 맞이하여 地方自治團體의 行政機能이 크게 확대될 것이며, 住民의 福利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보건의료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방의 관심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地方分權化

地方自治團體가 보다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꾀 하고, 경제적 효율을 증대시켜 地域發展과 住民의 福피d:가 증대될 때 정당 화된다. 그러므로 지 난 30년간의 社會經濟的 環境의 變化와 1990년부터 시작된 社會全般의 民主化, 社會의 多樣化, 經濟의 高度化로 인하여 國民

保健所의 現況과 發展方向 33

34

한 요구가 가세하여 保健行政體系의 실질적인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변종 화, 1992) ,

나. 向後의 發展方向

1) 基本方向

가) 保健所를 住民의 손에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住民 또는 住民代表들이 保健所의 意思決定 過程에 參 與할 수 있는 길을 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各種 委員會 組織의 參與를 活性化하고 保健所에 대한 주민들의 信賴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 다. 그렇게 함으로써 保健所가 지역주민들의 健康增進을 가져다주는 중 심이 된다는 인식을 심어 줌과 동시에 큰 경제적 부담 없이도 손쉽게 이 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변화하는 周邊 與件에 保健所가 副應할 수 있도록 保健所 機能을 再定立하고 組織을 이에 맞게 改編해야 한다.

우선 地方自治制의 실시에 부응하자면 1차적으로 지역주민들의 健康 要求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통해서 이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保健所가 이러한 역할을 담 당할 수 있도록 組織의 改編과 機能補彈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組織改 編과 함께 필요한 A力 및 施設裝備를 보강하고, 事業實施에 필요한 技術 的 支援이 수반되어야 한다.

다) 保健所가 장기적으로는 包括的 保健醫驚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 록 역 량을 갖추어 나가야 한다.

地域住民의 健康要求를 충족시키자면 기존의 據防保健서비스만으로는 크게 부족하다. 그러므로 各種 健康增進事業을 活性化하고, 특히 農陣、村 脫弱地域의 경우에는 該驚事業도 彈化하여 명실상부한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해나가야 할 것이다.

保健所의 現況과 發展方向

35

2) 保健所의 投휠l 및 機能 再定立

그동안 保健所가 讓防保健서비스 機能 寫主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該擾 機能과 健康增進活動機能은 대단히 취약하다. 그리고 保健所가 官廳으로 서의 認許可 業務와 각종 規制業務에 치중해온 결과 對民 의료서비스 기 관으로서의 이미지가 빈약하다. 더구나 保健所는 /\口構造와 族病樣相이 변화하고 있는데 대한 適應力이 취약하다. 그러므로 保健所가 나아갈 방 향은 주민의 健康增進 機構가 되도록 그리고 地域保健問題解決의 中心機 關이 되도록 할 것이다(문옥륜,1993). 保健所機能의 活性化 方案은 이러 한 방향으로 保健所 機能을 再定立시키는 것이 된다.

구체적으로는,

가) 적극적으로 地域社會의 保健中心處로 保健所를 성장시켜 나아가야 한다.

過去 保健所의 主要 事業 對象人口였던 低所得層및 特定 保健問題가 있는 人口(저소득층 노인대상의 진료, 결핵, 모자보건, 가족계획, 전염병 둥)를 주대상으로 하였으나, 이제는 對象λ、口를 전체주민으로 확대하여 주민건강을 위한 保健中心處로 키워나가야 한다. 즉 이들 전체주민에게 올바른 건강과 건강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保健敎育活動을 강화한다.

나) 低所得層에 대한 保健所 고유의 서비스영역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保健所는 전통적으로 가난한 사람이나 의료취약지구에 대한 醫據提供 을 책임져 왔다. 공공의료서비스가 주로 負者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質이나 量에서 民間醫據보다 열등한 부분이 있기 마련이다. 그 러므로 이러한 脫弱點을 극복해서 低所得層이나 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의료는 마땅히 保健所 서비스의 固有領域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 民間醫擾部分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補完的 機能을 수행하도록 한다.

老A의 건강에 대한 훌間醫樓施設, 精神障짧 및 재활서비스 등 民間醫 擾部門의 進出이 덜한 부분을 보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地域醫擾體系의

36

均衝的 發展을 도모해 가도록 한다. 地域 保健情報體系의 開發이 保健所 로 하여금 이러한 역할을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 地域社會 健康增進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求心點의 f뚱월j을 해나가 야한다.

族病危險要因의 早期發見을 위한 健康增進과 運動負倚檢훌, 相談 및 指響서비스를 활성화하고, 健康評價結果 有所見者 對象의 登錄管理를 통 한 事後管理서비스에 만전을 도모함으로써 地域醫擾의 완성을 추구할 수 있다. 즉 地域內 民間醫擾機關과의 긴밀한 협조하에 지역주민들의 生홉 週期別로 계속적인 健康管理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생건강관리 프로그 램을 개발 실시한다.

마) 農懶、村 醫擾8危弱 住民들에 대한 該擾機能을 강화한다.

農村保健所 利用者의 53.4%가 응갖쳤쫓 g 的으로 내원하고 있음을 고려해 서 둥《據機能획 수행에 차질이 오지 않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醫擾脫弱地域의 保健所는 保健醫擾院化 시킴으로써 주민에 대한 봉사의 강도를 더욱 높이도록 한다.

바) 地域保健系의 中心機關으로서 下部組織과의 機能的 連緊를 강화한다.

保健所는 地方自治團體의 保健中心處인 동시에 읍·면·동에 있는 保健支 所나 保健該擾所의 保健關聯領域에 대한 技術的 支援을 책임져야 할 위치 에 놓여있다. 기존의 行政的 段階에서 나아가 職務技術 中心의 連緊를 개발해 나간다.

사) 長期的으로는 保健所 體系가 民間醫驚部門을 指導育成해야 할 것 이다.

民間醫擾部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指導藍督機能을 육성해야 한다. 保健所의 醫藥關係業務나 各種 規制行政이 한 예가 되고,

公共部門과 民間部門間의 1!it휠q分擔을 조성하는 것이 다른 예가 된다.

保健所의 現況과 發展方向

37

3) 保健所의 組織改編 및 /\力確保

保健所가 주민들의 健康增進 및 條病鍵防을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組織體系를 갖추는 것과 이에 상응하는 人力을 確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保健所

保健所가 주민들의 健康增進 및 條病鍵防을 위한 센터로서의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組織體系를 갖추는 것과 이에 상응하는 人力을 確保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保健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