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제·개정 ‘법률’의 경우,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하며,
제·개정 ‘법령’ 의 경우, 분야별로 카테고리화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2011년 6월 제 · 개정 법령 리스트 일 본
◎ 법 률
民間資金等
の活用
による公共施設等
の整備等
の促進
に関
する法律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본 법안은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등의 대상확대, 민간사업자에 의한 제안제도의 창설, 공공시설 등 운영권과 관련된 제도의 창설, 민간자금 등 활용사업 추진회의를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 등의 대상확대
공공시설 등으로서 임대주택 및 선박, 항공기 등의 운송시설 및 인공위성(이 시설들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을 포함한다)을 추가한다.
2. 민간사업자에 의한 제안제도
특정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민간사업자는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등에게 당해 특정사업과 관련된 실시방침을 규정하자고 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제안을 받은 공공시설 등의 관리자 등은 당해 제안을 검토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당해 민간사 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결격사유
특정사업을 실시하는 민간사업자의 모집에 있어서 구체적인 결격사유를 규정한다.
이상의 조치 이외에도 공공시설 등 운영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직원의 파견 등에 대한 배려조치를 취하는 등의 조치를 취 하고 있다.
環境
の保全
のための意欲
の増進及
び環境教育
の推進
に関
する法律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환경보전을 위한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 증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본 법안은 2005년부터 시작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의 10년”과 관련된 노력,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의 관심고조 등을 고려하여 환경교육을 보다 충실하게 그리고 각 주체간의 협동을 통한 노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국민적인 노 력을 보다 촉진시키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자 함에 개정취지를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법률명을 “환경교육 등에 의한 환경보전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
2. 각 주체간의 협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률의 목적 등에 협동 추진을 명시함과 동시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국민, 민간단 체 등의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정책형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3. 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 있어서의 환경교육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환경보전에 관한 체험학습, 교 육직원의 연수, 자료 등의 정보제공, 학교시설 등의 정비 등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4. 환경보전활동, 환경보전 의욕의 증진 또는 환경교육 및 협동을 추진하는 국민, 민간단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무대신은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의 민간단체를 환경교육 등 지원단체로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 등은 그 토지 또는 건물을 자연체험활동 등의 장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도부현 지사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介護サ
ービス
の基盤強化
のための介護保険法等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개호서비스의 기반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본 법안은 고령자가 가능한 한 생활에 익숙해져 있는 지역에서 본인의 능력에 맞게 자립하여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기순 찰·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등의 새로운 서비스 유형을 창설하고 보험료율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기금을 활 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자 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개호보험법의 일부개정
지역밀착형 서비스에 “정기순찰·수시대응형 방문개호간호” 및 “복합형 서비스”를 추가하였다.
2. 노인복지법의 일부개정
(1) 유료노인 홈 등에 있어서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을 창설.
(2) 시정촌 및 도도부현은 후견 등과 관련된 체제정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3. 사회복지사 및 개호복지사법 등의 일부개정
(1) 개호복지사 및 연수를 받은 개호직원 등은 진료보조로서 의사의 지사 하에 가래를 흡인하는 등의 업무를 실시할 수 있 도록 한다.
(2) 개호복지사의 자격취득 방법의 재검토과 관련된 개정규정의 시행기일에 대하여, 기존의 2012년 4월 1일을 2015년 4 월1일로 변경한다.
母体保護法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모체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본 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1. 도도부현 구역을 단위로서 설립된 의사회(醫師會)이자 통상의 일반사회법인인 단체에게, 인공임신중절을 실시할 수 있는 의사(이하에서는 “지정의사”라고 한다)를 지정하도록 한다.
2. 후생노동대신은 도도부현의 구역을 단위로서 설립된 특정법인인 의사회에 대하여 당해 의사회가 실시하는 지정의사의 지 정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조언 및 권고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津波対策
の推進
に関
する法律
쓰나미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본 법안은 쓰나미에 의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받은 동일본 대지진 재해의 참화를 두번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쓰나미 대책 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고려하여, 쓰나미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쓰나미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인식을 명백히 함과 동시에 쓰나미 관측체제의 강화 및 조사연구 추진, 쓰나미에 관한 방재상 필요한 교육 및 훈련실시 등을 실시하고자 함에 제정 취지가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쓰나미 대책을 추진함에 있어서의 기본적 인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쓰나미 대책으로서, 연계협력체제의 정비, 쓰나미 관측체제의 강화 및 조사연구의 추진, 각 지역에 있어서 예상되는 쓰나미 피해의 예측, 쓰나미에 관한 방재상 필요한 교육 및 훈련실시, 각 지역에 예상되는 피해 에 관한 정보 및 쓰나미로부터의 신속하고 원활한 대피를 위한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3. 하드웨어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쓰나미 대책으로서는 쓰나미 대책을 위한 시설정비, 쓰나미 대책을 고려한 마을 만들기 추 진,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의 안전확보 및 재해복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4. 쓰나미 대책에 관한 그 외의 시책으로서, 쓰나미 대책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쓰나미 방재의 날 및 재정상의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民間資金等
の活用
による公共施設等
の整備等
の促進
に関
する法律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電気通信事業法及
び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等
に関
する法律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전기통신사업법 및 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電気通信基盤充実臨時措置法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전기통신기반 충실 임시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電波法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전파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民法等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민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不正競争防止法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부정경쟁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特許法等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東日本大震災
の被災者
に係
る一般旅券
の発給
の特例
に関
する法律
동일본 대지진 재해의 피해자에 관한 일반여권 발급의 특례에 관한 법률農林水産省設置法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농림수산성 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日本国有鉄道清算事業団
の債務等
の処理
に関
する法律等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일본 국유철도 청산사업단의 채무 등의 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環境
の保全
のための意欲
の増進及
び環境教育
の推進
に関
する法律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환경보전을 위한 의욕증진 및 환경교육 증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東日本大震災
に伴
う地上デジタル放送
に係
る電波法
の特例
に関
する法律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 따른 지상 디지털 방송에 관한 전파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水質汚濁防止法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수질오염 방지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介護サ
ービス
の基盤強化
のための介護保険法等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개호서비스의 기반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独立行政法人年金·健康保険福祉施設整理機構法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독립행정법인 연금·건강보험 복지시설 정리기구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情報処理
の高度化等
に対処
するための刑法等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정보처리의 고도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형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母体保護法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모체보호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
동일본 대지진 재해 부흥기본법津波対策
の推進
に関
する法律
쓰나미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スポ
ーツ基本法
스포츠 기본법
障害者虐待
の防止
、障害者
の養護者
に対
する支援等
に関
する法律
장애인 학대방지, 장애인 양호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법률
東日本大震災
に対処
して金融機関等
の経営基盤
の充実
を図
るための金融機能
の強化
のための特別措置
に関
する法律及
び金融機関等
の組織再編成
の促進
に関
する特別措置法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 대처하여 금융기관 등의 경영기반충실을 도모하기 위한 금융기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관 한 법률 및 금융기관 등의 조직 재편성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総合特別区域法
종합특별구역법
現下
の厳
しい経済状況及
び雇用情勢
に対応
して税制
の整備
を図
るための所得税法等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현재의 심각한 경제상황 및 고용정세에 대처하여 세제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소득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現下
の厳
しい経済状況及
び雇用情勢
に対応
して税制
の整備
を図
るための地方税法等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현재의 심각한 경제상황 및 고용정세에 대처하여 세제정비를 도모하기 위한 지방세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 정령(政令)
○ 재해 / 안보 / 국방
東日本大震災
に伴
う中央建設工事紛争審査会
による紛争処理
に係
る申請手数料
の特例
に関
する政令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 따른 중앙건설공사 분쟁심사회에 의한 분쟁처리에 관한 신청절차의 특례에 관한 정령東日本大震災復興対策本部令
동일본 대지진 재해 부흥대책본부령
○ 재정 / 경제
金融商品取引法施行令
の一部
を改正
する政令
금융상품거래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関税法施行令及
び関税暫定措置法施行令
の一部
を改正
する政令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잠정조치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所得税法施行令等
の一部
を改正
する政令
소득세법 시행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法人税法施行令
の一部
を改正
する政令
법인세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内国税
の適正
な課税
の確保
を図
るための国外送金等
に係
る調書
の提出等
に関
する法律施行令
の一部
を改正
する政令
내국세의 적정한 과세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국외송금 등에 관한 조서 제출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 는 정령
○ 행정 / 지자체
国際連合安全保障理事会決議第千八百七十四号等
を踏
まえ我
が国
が実施
する貨物検査等
に関
する特 別措置法施行令
の一部
を改正
する政令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제7874호 등을 고려하여 일본이 실시하는 화물검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産業活力
の再生及
び産業活動
の革新
に関
する特別措置法施行令
の一部
を改正
する政令
산업활력의 재생 및 산업활동의 혁신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보건 / 복지 / 가족
介護サ
ービス
の基盤強化
のための介護保険法等
の一部
を改正
する法律
の一部
の施行
に伴
う関係政令
の整理
に関
する政令
개호서비스의 기반강화를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의 일부 시행에 따른 관계정령의 정비에 관한 정령
○ 고용 / 노동
独立行政法人雇用·能力開発機構法
の廃止
に伴
う関係政令
の整備及
び経過措置
に関
する政令
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 기구법의 폐지에 따른 관계정령의 정비 및 경과조치에 관한 정령独立行政法人高齢
·障害
·求職者雇用支援機構法施行令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 기구법 시행령○ 농림 / 기술
経済連携協定
に基
づく特定原産地証明書
の発給等
に関
する法律施行令
の一部
を改正
する政令
경제연계협정에 따른 특정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 성령(省令 · 府令)
○ 재해 / 안보 / 국방
東日本大震災
に対処
するための地方公務員等共済組合法
の特例等
に関
する省令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지방공무원 등 공제조합법의 특례 등에 관한 성령東日本大震災
に対処
するための国家公務員共済組合法
の特例等
に関
する省令
동일본 대지진 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공무원 공제조합법의 특례 등에 관한 성령○ 재정 / 경제
商品先物取引法施行規則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상품선물거래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信託業法施行規則及
び金融機関
の信託業務
の兼営等
に関
する法律施行規則
の一部
を改正
する内閣府令
신탁업법 시행규칙 및 금융기관의 신탁업무의 겸업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 행정 / 지자체
砂糖及
びでん粉
の価格調整
に関
する法律施行規則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설탕 및 전분의 가격조정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犯罪
による収益
の移転防止
に関
する法律施行規則
の一部
を改正
する命令
범죄에 의한 수익이전 방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명령中小企業
における経営
の承継
の円滑化
に関
する法律施行規則等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중소기업의 경영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更生保護委託費支弁基準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갱생보호 위탁비 지급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국토 / 해양 / 건설 / 교통
航空法施行規則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항공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道路運送車両
の保安基準等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도로운송 차량의 보안기준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보건 / 복지 / 가족
日本年金機構
の財務及
び会計
に関
する省令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일본 연금기구의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児童福祉施設最低基準等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아동복지시설 최저기준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薬事法施行規則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食品衛生法施行規則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정보통신
電気使用制限等規則
の全部
を改正
する省令
전기사용 제한 등 규칙의 전부를 개정하는 성령電波法施行規則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전파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有線放送電話規則
を廃止
する省令
유선방송전화규칙을 폐지하는 성령無線局
(放送局
を除
く˚)の開設
の根本的基準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무선국(방송국을 제외한다.) 개설의 근본적 기준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환경 / 에너지
独立行政法人新エネルギ
ー·産業技術総合開発機構
の業務運営並
びに財務及
び会計
に関
する省令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독립행정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 종합개발기구의 업무운영과 재무 및 회계에 관한 성령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特定外来生物
による生態系等
に係
る被害
の防止
に関
する法律施行規則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특정 외래생물에 의한 생태계 등과 관련된 피해방지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고용 / 노동
就業構造基本調査規則等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취업구조 기본조사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警備業
の要件
に関
する規則等
の一部
を改正
する規則
경비업 요건에 관한 규칙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규칙雇用対策法施行規則及
び社会保険労務士法施行規則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고용대책법 시행규칙 및 사회보험 노무사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労働基準法施行規則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노동기준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교육 / 문화 / 기술
重要文化的景観
に係
る選定及
び届出等
に関
する規則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중요문화적 경관의 선정 및 신청 등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 농림 / 기술
農林畜水産業関係補助金等交付規則
の一部
を改正
する省令
농림축수산업 관계 보조금 등 교부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성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