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FAQ
[직원 안내용]
2021.9.9.
Q. 누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한 모든 환자/보호자/직원은 지체 없이 검사 시행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
무증상이더라도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로 연락 받은 경우 해당 환자, 보호자, 직원은 지체 없 이 검사 시행합니다.
Q. 동거하는 가족이 자가격리자 통보를 받았는데, 근무 가능한가요?
자가격리대상자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철저히 준수하며, 수동감시하에 정상근무 가능합니다.
① 입원 환자
제자리 격리 + 의료진 반드시 4종 보호구 착용 후 검사 (결과 확인 전 응급 상황 외 이동제한)
② 외래 환자
- 병원 입구에서 출입 제한 후 선별진료소 안내
- 외래 진료에서 발견한 경우, 즉시 선별진료소 안내하여 검사 후 귀가 조치
③ 보호자, 간병인 / 직원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후 즉시 귀가/근무 배제
선별진료소는 외래 환자 대상이므로 입원환자는 갈 수 없습니다. 제자리에서 검사를 시행합니다.
환자와 의료진 모두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고, 환자 동선을 최소화 해주십시오.
다인실의 경우, 반드시 커튼을 이용하여 병상 공간을 분리해주십시오.
직접 검사를 시행하는 의료진은 4종 보호구(일회용가운, KF94 마스크, 페이스쉴드, 장갑)를 착용한 후 검사를 시행하고, 올바른 순서대로 보호구를 착·탈의 해주십시오.
*자세한 관련 지침은 SNUH그룹웨어 > 병원공지사항 > ★[코로나19지침 통합게시]를 참고해주십시오.
○ 최대한 자가격리대상자와 접촉하지 않기
○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때 외에는 항상 서로 마스크를 착용하기
○ 자가격리대상자와 생활용품 구분하여 사용하기(식기, 물컵, 수건, 침구 등)
○ 손이 닿는 표면은 자주 소독하고, 자주 환기하기
○ 손위생 자주 시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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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환자가 제가 근무하는 부서에 방문했었다고 연락을 받았는데, 노출된 것 아닌가요?
접촉자의 범위는 시〮도의 즉각대응팀이 조사를 통해 노출 정도를 평가하여 판단합니다.
확진 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노출력(접촉 장소,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접촉자 범위가 설정 됩니다.
그러나코로나19 환자와 직원이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고 대면한 경우, 노출 상황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평상 시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 철저 준수 시행이 중요합니다.
Q. 코로나19 완치자가 입원할 경우, 입원 전 스크리닝 검사를 하나요?
최초 확진일 기준으로 9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입원 전 스크리닝 검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021.9.13. 부터 원내 적용)
코로나19 완치자의 경우, 전염력이 소실된 완치 상태이더라도 PCR 검사를 시행하면 남아있는 사멸 된 DNA 조각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 동안 양성 결과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 CDC 재감 염 의심사례 조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첫 확진 90일 이후 PCR 양성 판정된 사례는 재감염 추 정사례로 보고 신규 확진자에 준해서 관리해야 합니다.
*(참고) 재감염 추정: 아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확진자에 준해서 관리해야 함 - 증상 유무에 관계 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Q. 만났던 친척/친구/지인이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연락을 받았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근무 해도 되나요?
“접촉자의 접촉자”이므로 근무 제한이나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야 하는 필수 대상은 아닙니다. 올 바른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 준수하며 정상 근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족/친구/지인이 추가로 확진 되었거나, 혹은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해야 한다고 안내 받 은 경우에는 부서장 및 감염관리팀(T.0691, 2932)에 즉시 연락하고 근무 배제하며,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자의로 검사를 원하는 직원은 본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 가능합니다. 단, 선별진료소에서 문진 후 코로나19 의심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검사 결과 확인 전까지(약 6시간) 근무가 제한될 수 있으 므로 근무 중이거나 예정일 때에는 부서장에게 상황 보고 후 검사를 시행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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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FAQ
[직원 안내용]
2021.9.9.
Q. 해외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시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은 경우 외래 진료 및 검사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격리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검사결과(결과지/문자)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 방문 후 출입증을 발급 받아 외래 진료 및 검사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입국자에 대한 DUR 팝업이 뜨는 경 우 출입증을 확인하여 주세요.
자세한 관련 지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2021.7.27.)를 참고해주 십시오.
Q.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를 다녀왔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 진단검사 및 감시수준는 어떻게 되나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를 다녀왔거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경우무증상인 경우에는 보건소 판단 하에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로 전환되며, 보건소 안내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진단검사를 꼭 시행해야 합니다.
자세한 관련 지침은 중앙방역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지침 (2021.7.5.)과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계획(2021.8.26.)을 참고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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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밀접접촉 진단검사 • 1회 검사(최종접촉일 기준6~7일차 시행)
감시체계 •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보건소에서 판단/안내)
해외입국 진단검사 • 3회 검사(입국 전, 입국 후1일차, 입국6~7일차 시행)
감시체계 •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보건소에서 판단/안내)
Q.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는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2주가 경과된 경우로 규정하는데 2주 경과일은 언제가 되나요?
예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한 경우 2차 예방접종일이 5월 1일 이라면 2주째는 5월 15일입니다.
따라서 2주 경과일은 5월 16일 0시부터 이며, 5월 16일부터 예방접종완료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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