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6 교육재정 수요의 장기 전망 및 정책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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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 언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재정 수요의 증대요인과 감소요인 등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학교급별 교육재정 수요를 장기적으로 전망하였다. 최근 고령화 및 복지제도의 확대로 인하여 재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각급 학교의 학생 수가 많 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따라 교육재정 수요가 어떻게 변화 할지는 중요한 이슈가 된다. 현 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고등학 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비 지 출 확대가 예상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요인들은 현 정부를 넘어 장기적으로 교육재정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변화, 교육복지 등의 정책변화 및 기타 장기재정 수요 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재정 수요를 추정하고, 교육복지와 교육여건 개선의 수준 결정 등과 같은 재원배분 방향 등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이 보고서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본 보고서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이상엽 연구위원과 안종석 선임연구 위원이 공동으로 저술하였다. 이상엽 연구위원이 연구를 총괄하고 유아교육 및 초 ․ 중등교육 부문의 전망을 수행하였고, 안종석 선임연구위원이 고등교 육 부문의 전망을 수행하였다. 저자들은 중간보고 단계에서 좋은 코멘트를 주신 기획재정부 박춘호 교육예산과장, 교육개발연구원의 장명림 박사, 이화 여대 한유경 교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최종 보고 단계에서 코멘트 주신 우리 연구원의 김학수 박사, 최성은 박사와 익명의 심사자 두 분께도 감사 드린다. 저자들은 또한 보고서의 작성 과정에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도와 준 김혜련 연구원, 박소희 연구원에게 감사하며, 보고서 편집을 도와준 최미 영 ․ 장정순 주임연구행정원에게도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과 제의 전체 진행 과정 및 출판 단계에서 행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기획.
(4) 조정팀 직원들과 연구출판팀 직원들에게도 감사하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전적으로 저자들의 견해이며, 한국조세재정연구 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혀둔다. 2014년 12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옥 동 석.
(5) 요약 및 정책시사점 Ⅰ. 연구의 필요성 본 연구에서는 인구변화, 교육복지 등 정책변화, 기타 장기 교육재정 수요 에 영향을 주는 요인 등을 반영하여 교육재정 수요를 추정하고 장기적인 재 원배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2010년 통계청의 장기인구 추계와 2014 년 기획재정부가 장기재정 전망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거시경제 전망 치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급별 교육재정 수요를 2060년까지 전망하였다. 인구변화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각급 학교의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들 것으 로 예상이 되는데, 그에 따라 교육재정 수요가 어떻게 변화할지는 중요한 이슈이다. 장기적인 학생 수 변화, 그에 따른 교원 수 변화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의 전망자료가 있으나 재원소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망이 되고 있 지 않았다. 한편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확대, 고등 학교 무상교육, 대학 반값 등록금 등 교육복지와 교육환경 개선 등 지출 확 대가 예상되는 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요인들이 현 정부를 넘어 장기적으로 교육재정 수요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구변화 등과 같은 재정 수요 감소요인과 교육복지 확대 등과 같은 재정 수요 증대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재정 수요를 전망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6) Ⅱ. 요약 및 시사점 1. 유아교육 유아교육 부문은 2013년 만 3~4세까지 확대된 누리과정과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등을 고려하여 유아교육비를 장기적으로 전망하였다. 먼저 3~5 세 인구 전망치를 이용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연령별 취학률을 가정하 여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 수를 추계하였다. 전망 결과를 보면, 유아 수의 증가와 이용률의 증가로 2016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유아 수가 2013년 126만명에서 2016년 127만명까지 증가한다.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 2020년에는 124만명이 된다.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년에는 121만명이 된다. 이후 유아인구 감소로 인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 아동 수도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40년 98만명, 2050년에는 85만명이 된다. 그 후에는 다소 완만하게 감소하여 2060년에는 82만명으로 2013년의 약 65.1% 수준이 된다. 유아교육비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2017년까지 유치원 공립 비중을 30%, 어린이집 공립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경우 2013년 유아교육비는 GDP의 0.29%수준인데, 이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수의 증가 등으 로 인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2016년에는 0.36%가 된다. 이후 감소하여 2020 년에는 0.30%가 된 후, 2029년까지는 동일한 수준이 유지된다. 이후 완만하 게 다시 증가하면서 2060년에는 0.25%가 된다. 한편, 2022년까지 유치원 공 립 비중을 35%, 어린이집 공립 비중을 25%까지 확대하는 경우에는, 유아교 육비의 GDP 대비 비중이 2016년 0.34%로 정점을 찍고 2017년에는 0.32%로 감소한다. 이후 비교적 완만하게 감소하여 2048년에는 0.23%가 된 후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여 2060년에는 0.25%가 된다. 다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는 어린이집의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여 유아교육비를 전망한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2017년 유치 원 공립 비중을 30%, 어린이집 공립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가정하에 서 전망기간 동안 유아교육비의 GDP 대비 비중이 약 0.07~0.08%p 증가하 는 것으로 전망된다..
(7) 이상의 전망 결과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2013년부터 전면적인 누리과정의 확대로 인하여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유아 수 증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공립 비중 확대 등으로 향후 3~4 년간 유아교육비 재정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특히, 공립 비중을 단기적으로 크게 증가시킬 경우에는 재정 수요가 매우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의 안정성 측면을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 유아 수도 감 소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공립 비중을 크게 확대하는 것 보다는 중장기적 인 시각에서 공립의 비중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재정에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등 까지 지방재정 교부금에 포함하는 것은, 지금 당장 논의하는 것보다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유아 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2017년 이후에 고려하는 것 이 재정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2017년까지 유치원 공립 비중을 30%, 어린이집 공립 비중을 20%까지 확대할 경우, 2015년 어린이집의 인건 비, 운영비, 시설비 등을 제외한 유아교육비 규모는 5조 2,802억원이고 어린 이집의 모든 경비를 포함한 경우에는 5조 9,334억원으로 7,532억원이 추가 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유아교육비의 GDP 대비 비중이 0.29% 에서 어린이집의 모든 경비를 포함할 경우 2015년에는 0.41%로 0.12%p나 증가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초·중등교육 초·중등교육 부문에서는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교육의 질 제고 등 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비 규모를 장기적으로 전망하였다. 먼저 학령인구 와 최근의 취학률을 이용하여 학생 수를 추정하였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하 여 2010년 724만명이었던 초·중등 학생 수가 꾸준히 감소하여 2020년에는 523만명이되고, 계속 감소하여 2030년에는 513만명으로 감소한다. 그 이후 에도 꾸준히 감소하여 2050년에는 380만명이 되고, 2060년에는 학생 수가.
(8) 349만명으로 2013년의 53% 수준까지 감소할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학생 1인당 교과교원 수를 OECD회원국 평균치를 목표로 2020년까지 점진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가정에 따른 교육비 (기준재정 수요) 전망 결과를 살펴보면, 2013년 초 ․ 중등 부분 교육비는 GDP의 3.16%인데 학생 수 감소로 인해 빠르게 감소하여 2020년에는 2.88% 가 된다. 이후에는 완만하게 감소하여 2.67%대를 2040년대까지 유지한다. 그 이후 다시 감소하여 2053년에 2.50%가 되고, 그 이후에는 증가하여 2060 년에 2.61%가 된다. 이 결과는 향후 정책 방향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 공한다. 먼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원 1인당 학생 수 등을 OECD 평균 치까지 확대하는 것이 교육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2020년까지 학생 1인당 교원 수를 증가시키더라도 장기적으로 교육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학생 수 감소로 인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에 따라,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부담 수준을 현재처럼 유지한다면, 향후 4~5 년 이후에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초 ․ 중등교육의 가계 부담률은 OECD회원국의 평균에 비해 높기 때문에, 고등 학교 무상교육 등을 통해 가계 부담률을 낮추려고 한다면, 단기간에 달성하 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 공교육비의 정부부담률을 100%까지 확대 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부부담을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재정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초 ․ 중등 교육비의 재원은 내국세의 20.27% 와 교육세를 재원으로 하는 보통 교부금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리고 보통 교부금제도는 학생 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향후 학생 수 감 소로 인해 교육비의 GDP 비중이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 재의 보통 교부금제도는 장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 생 1인당 교육비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교육비를 산정하여 지원하 는 방식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실 질 소득이 증가하는 수준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으로 증가시키면 교육 여건 및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다..
(9) 3. 고등교육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대학교육 비 규모를 장기적으로 전망하고, 그 전망을 바탕으로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수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인구구조와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은 기획재정부가 장기재정전망을 위해 사용한 지표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 획재정부는 전망치를 고위와 중위, 저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본 전망 에서는 중위의 전망치를 사용하였다. 먼저 학생 수를 전망하였는데, 18~25세의 인구를 학령인구로 보고, 2013 년 기준 68.01%인 (학생 수/학령인구 수가) 매년 1.48%(2012~2013년 연평 균 하락률)씩 하락하되, 2000~2013년 평균치인 61.76%가 되면 하락세를 멈 춘다고 가정하고 학생 수를 전망하였다. 전망 결과를 보면, 2013년에 371만 명인 고등교육기관 학생 수가 계속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2028년에는 225만 명으로 2013년의 6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에는 비교적 완만한 감소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에는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전망하였다. 이를 위해서 먼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정책에 의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정책적인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달성하는 것을 전제로 미 래의 1인당 교육비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생 1인당 교육비의 목표 치로 두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OECD 회원국의 2011년 평균치 인 1인당 GDP의 41%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에 34%였다. 다른 하나는 우 리나라와 소득 수준이 유사한 다른 국가의 평균적인 학생 1인당 교육비 규 모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설명하는 함수를 1인당 GDP의 1차 함수로 설 정하여 회귀분석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소득 수준 변화에 따른 유사 국가 평균치를 추정하였다.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교육비는 2010~ 2011년에 소득 수준이 유사한 다른 국가 평균치의 84~85%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학생 1인당 등록금과 등록금 외의 교육재원 총액이 모두 물가상승률과 같 은 비율로 증가하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학생.
(10) 1인당 교육비는 계속 증가한다. 그러나 증가 속도는 상당히 낮아서 전망 기 간 내내 앞서 설정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목표치와의 격차 가 점점 더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1인당 등록금은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인상하되, 등록금 외의 교육재 원은 GDP의 일정 비율(1.2%, 2011~2012년 평균)로 유지하는 경우에는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좀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하여, 2025년에는 소득 수준이 유사 한 다른 국가 평균치와 같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전망기간 내내 더 높은 목표치인 OECD 회원국 평균치, 1인당 GDP의 41%에는 도달 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므로 학생 1인당 교육비를 소득 수준이 유사한 다른 국가 평균치에 좀 더 빨리 도달하거나, OECD 평균치에 도달하도록 하려면 등록금을 물가 상승률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 등록금 외의 교육재원은 GDP의 1.2%를 유지하고, 학생 1인당 등록금을 1인당 GDP 증가율과 같은 속도로 인상하는 경우에는 2021년에 소득 수준이 유사한 다른 국가 평균치 를 따라 잡을 것으로 전망되며, 2023년에는 OECD 회원국 평균치인 1인당 GDP의 41%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번째 경우 즉, 등록금 외의 교육재원은 GDP의 1.2%로 유지하고 학생 1인당 등록금은 2023년까지 1인당 GDP와 같은 비율로 증가하고, 이후에는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하는 경우의 교육비/GDP 비율을 전망해 보면, 2013 년 2.6%에서 계속 하락하여 2025년경에는 2% 이하로 내려가고, 2060년에는 1.5%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교육비에서 등록금이 차지하는 비중 도 계속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55% 수준이었던 것이 2026년 에는 45% 수준으로 하락하고, 2045년 이후에는 등록금이 총 교육비에서 차 지하는 비중이 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정부의 재정지원이 고등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11년에 27%에서 2020년대 후반에는 50%를 넘게 될 것으로 전 망된다. 교육부의 재정지원이 고등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의 23.2%에서 7년 후인 2020년에는 30%를 넘게 되고, 다시 6년 후인 2026년에 는 35%를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11) 교육부 재정지원의 GDP 대비 비율을 1%로 증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교 육부의 재정지원을 매년 11.8%(2010~2015년 연평균 증가율)씩 증가시키면, 2019년에 1%에 도달하게 된다. 그 이후 1%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교육부 재정지원이 고등교육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40%, 2026년 50%로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2050년경에는 60%를 넘게 될 것으로 전 망된다. 국가장학금이 등록금 부담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전망해 보았다. GDP의 일정 비율을 계속 국가장학금으로 투입한다고 가정하면 국 가장학금/등록금 비율은 2015년 25.7%에서 2016년 26.2%, 2017년 27.1%로 계속 증가하여 2020년에 30%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그 후에 도 계속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2025년에는 40%가 되고, 2030년에는 50%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후에도 계속 이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가장학금의 GDP 대비 비율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여 등록금의 대부분을 국가장학금으로 대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는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먼저 학생 1인당 교육비의 경우, 학생 수가 감소하면 자연스럽게 학생 1인당 교육비가 상승하게 된다. 그러나 학생 1인당 교육비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대변하는 중요한 지표로 보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자연적인 변화에만 의존하면 안 되고, 물가상 승률 이상으로 교육비를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학생 1인당 등록금 인상률을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제한하는 경우 2060년까지는 소득 수 준이 유사한 국가 평균치나 OECD 회원국 평균치에 도달하지 못한다. 두 번째 시사점은 국가장학금에 대한 것이다. 국가장학금을 빠른 속도로 증가시키지 않아도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하 게 된다. 학생 수가 감소하면 등록금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일정 기간 동안 학생 1인당 등록금을 1인당 GDP 증가율과 같은 비율로 인상하더라도 국가장학금/등록금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비에서 등록 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낮아지고, 등록금에서 국가장학금이 차지하는.
(12) 비중은 계속 높아져서 결국은 고등교육비의 거의 대부분을 국가에서 부담하 고, 교육 수요자는 아주 적은 부분만을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일 정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을 GDP의 일정 비율로 유지하다가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증가시키는 경우는 2034년이 되면 총 교육비의 10%만 교육 수요 자가 부담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교육비 총액에서 수요자가 순수 하게 부담하는 부분의 비중을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 한 논의를 통해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장학금 규모를 설정하려는 노 력을 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시사점은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 요가 있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하더라 도 일정한 원칙을 가지고 계속 지원하다보면, 교육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 담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변화가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면밀 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학생 수가 계속 감소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고 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GDP의 일정 비율’ 등과 같은 방식으로 자동적으로 증가하도록 설정해놓고 그대로 오랜 기간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 다. 이는 오랫 동안 교육계에서 주장한 고등교육 교부금의 신설이 바람직하 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고등교육 교육비에서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27% 불과 하여 다른 국가에 비해 낮으므로 공공부문의 부담을 증대시켜야 한다는 논 리는 현재로선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 지원 정책에 큰 변화 없이 현상 유지만 하더라도 교육비에서 정부 부담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3) CONTENTS 목차 Ⅰ.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Ⅱ. 유아교육비 전망과 재정 수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5 1.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유아교육비와 재정지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가. 유아교육제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7 나. 유아교육재정 구조 및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다. 국제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3. 유아교육비 규모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가. 유아교육비 규모 전방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나. 유치원 및 어린이집 이용 유아 수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2 다. 교원 수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라. 기타 전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마. 유아교육비 규모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6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Ⅲ. 초 ․ 중등교육비 전망과 재정 수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1 1.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초 ․ 중등교육비와 재정지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가. 지방교육재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2 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5 다. 지방교육재정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1 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4 마. 학교급별 학생 1인당 교육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7.
(14) CONTENTS. 바. 국제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8 3. 초 ․ 중등교육비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가. 초 ․ 중등교육비 전망 방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5 나. 학생 수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8 다. 교직원 수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2 라. 학교 수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7 마. 초 ․ 중등 부분 교육비(기준재정 수요) 전망 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8 바. 학생 1인당 교육비 전제를 통한 교육비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99 4.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4. Ⅳ. 고등교육비 전망과 재정 수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6 1. 서 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고등교육비의 구성과 규모, 정부의 재정지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가. 고등교육비의 구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8 나. 대학교육비 규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1 다. 고등교육비 규모의 국제 비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라.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현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9 3. 고등교육비 규모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가. 기존 연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3 나. 고등교육비 규모 전망 방법 개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8 다. 학생 수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9 라. 학생 1인당 교육비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5 마. 고등교육비 규모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48 4.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지원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2 가. 정부 지원/교육비 비율 전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4.
(15) 나. 학자금지원-국가장학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0 5.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0. 참고문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5. 부 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79.
(16) CONTENTS. 표목차 <표 Ⅱ-1> 연도별 누리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표 Ⅱ-2> 지원기준 연령 및 금액(2014년 3월 이후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8 <표 Ⅱ-3> 2009~2013년 항목별 예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 <표 Ⅱ-4> 세부사업별 결산 및 예산 현황 ․ 교직원 운용(2012~2013년) · · · · · · · · · · · ·30 <표 Ⅱ-5> 세부사업별 결산 및 예산 현황 - 교육활동지원(2012~2013년) · · · · · · · · ·31 <표 Ⅱ-6> 세부사업별 결산 및 예산 현황 - 유아교육비지원(2012~2013년) · · · · · ·32 <표 Ⅱ-7> 세부사업별 결산 및 예산 현황 - 운영 및 교육 여건 개선 (2012~201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표 Ⅱ-8> 유치원 설립유형별 ․ 시 ․ 도별 예산(201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3 <표 Ⅱ-9> 유아 1인당 교육 예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5 <표 Ⅱ-10> OECD국가의 유아교육비 규모 비교(2011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7 <표 Ⅱ-11> 유아교육비의 정부 지원과 민간부담 비중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8 <표 Ⅱ-12>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유아 수(2013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3 <표 Ⅱ-13> 만 3세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유아 수 변화 추이(2010~2013년) · · ·44 <표 Ⅱ-14> 만 4세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유아 수 변화 추이(2010~2013년) · · ·45 <표 Ⅱ-15> 만 5세 유치원, 어린이집 이용 유아 수 변화 추이(2010~2013년) · · ·45 · · · · · · · · · · · · · · · · · · · · · · · · · · · ·46 <표 Ⅱ-16> 유치원 취원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표 Ⅱ-17> 유치원 취원아 수(2005~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1 <표 Ⅱ-18> 유치원 교원 1인당 유아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4. <표 Ⅲ-1> 지방교육재정의 세입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3 <표 Ⅲ-2> 지방교육재정의 세출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4 <표 Ⅲ-3>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 부담항목 및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8 <표 Ⅲ-4>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재원별 결산 내역(2012년은 예산) · · · · · · · · ·72.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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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보이는 학생, 학습 부진 학생,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위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고 지원한다..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지원할
프로그램 실시동안 교사-학생, 학생-학생간 교류가 활발하게 일어났다.4. 경인교육대학교
학생 태도 조사는 설문조사로 진행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모집단이 필요하 여 수혜 학생 전체를 학생 태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수강 인원의 50%
xii 상명초교 학생 작품 xiii
국가장학금 관련 심사를 원하실 경우, 학자금 유형 선택에서 “국가장학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정보 확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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