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자연재해로 인해 매년 많은 사고와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방재대책 : 지진방재에 관한 특별조치법, 활화산대책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법, 기상청법, 산림법, 건축기준법 등 일본의 재해법률제도는 방재기본법 제1조의 목표항2)을 방재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만큼 방재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재난대비는 대개 국가 차원의 중앙방재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재난 발생 시에는 긴급재난대비본부와 긴급재난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차원에서는 평상시에는 도도부현 방재회의, 시·도 방재회의를 개최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방재본부를 설치·운영한다3). 중앙방재회의는 정부의 중요정책에 관한 회의의 하나로 방재기본법에 따라 내각부에 설치된다.
일본의 방재기본계획은 방재기본법 제34조에 따라 중앙방재협의회가 마련한 방재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중앙방재위원회는 방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지정공공기관의 방재업무계획의 지정 및 시행
방재·예방대책, 재해긴급대책, 재해복구·재건대책.
일본의 재해대책기본법의 주요 내용 및 방재·복구대책
- 재해대책기본법
- 재해 발생시 긴급 대책
- 재해복구·재건대책
- 시가지 정비
또한, 재해 발생 시 전문 기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도부현 및 시정촌16)에 인력 파견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재해구조법에 따르면 피난소 설치는 당초 현이 대행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시정촌에 개설을 위탁하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는 원활하게 실시되지 않았지만, 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해 넓은 지역에 걸쳐 피난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정촌이나 현이 준비한 버스를 이용해 집단 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물류망이 큰 피해를 입어 피해 지역에서는 휘발유, 식량 등 공급품이 부족했습니다. 재해 발생 시 교통 규제 시 도도부현 지사 또는 도도부현 공안위원회가 긴급 차량으로 처리할 차량을 결정합니다53). 정부 명령에 의해 특정긴급재난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특별조치를 취합니다.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도도부현 지사는 법령 또는 지방 방재 계획64)에 따라 신속하게 긴급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재해생활재건법에 따라 자연재해로 인해 생계를 잃은 피해자에게 현 자금으로 보조금이 지급됩니다67). 따라서 대규모재난재건법에서는 재건대책의 조직을 미리 규정하고 있다.
평시에는 내각부에 별도의 조직을 설치하는 입법이 필요하지만, 특정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 내각의 결정에 따라 내각부에 '부흥대책본부'를 설치해 법률에 의거할 수 있다. 어떤 재난. 또한, 국가지부를 설치하려면 국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만, 재난 발생 시 국회에 재난상황 보고를 함으로써 지역재건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앞으로 비상사태 시에 긴급재난대책본부가 장관, 도도부현 시장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방재법에 명시되어 있지만 원활하고 포괄적인 상황을 위해 이러한 규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조정. 재건축 단계에서도요.
또한,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에는 부흥 단계에서 국가기구의 설립과 동시에 부흥본부나 도도부현 부흥위원회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조직을 신속히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접 조사 자체는 예상되는 조치지만, 향후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실시할지 여부는 법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동일본대지진 직접조사에서는 현지사무소 설치 등 재해지역의 실정에 맞춰 설치요건을 결정하였다.
재난피해자들을 위한 재난재건을 위한 사회주택 건설이나 임대에 대해 보조금율을 인상하거나 임대보조금을 지급하였다75). 향후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다면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③ 재해 복구를 위한 주택 융자. 피해도시 재건을 위한 토지정리사업에서는 정착금 대신 주택을 제공할 수 있는 토지정리 특례를 마련했다.
또한 특정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건축계획에 따라 조합이 실시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도시지역구획정리지구77)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시사점
松岡勝己編『災害復興法と法曹―今後の政策課題』成文堂(2016)。防災行政研究会編『災害対策基本法』ぎょうせい(2017)府・内閣 総務省、東日本 大震災に係る各省庁の規制緩和等の状況(平成24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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