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상조류(landbird) 보호 정책 방안 연구
권영수*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A Study on Conservation Policy Plans of landbird in South Korea
Young-Soo Kwon
*Migratory Bird Research Center, Korea National Park Research Institute, Heuksan-myeon, Korea
요 약 :본연구는점차사라져가는육상조류와그들의서식지보호방안마련을위한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육상 조류는 물새류에 비해연구하기 어려워아직까지 연구 자료가부족한실정이다. 육상조류 보호를 위해서는 연구의 체계화 방안, 육상조류 생태계 서비스홍보를 위한 대국민인식증진, 조류 유리창(건물) 충돌 방지 방안, 새그물의 제작, 판매및유통제한, 농경지및초지조류서식지보호방안등의구체적인정책방안마련이필요하다.
주요어 :육상조류, 서식지보호, 유리창충돌, 새그물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make a conservation action plans for declining landbirds and their habitats. A few studies have been done in landbirds comparing to waterbirds in South Korea because they are cryptic. We suggested several plans to protect landbirds. Well-organized working plans, raising public awareness of ecosystem service, action plans to prevent window-strike, restriction of selling a bird net and preserving arable land and grassland as a habitat of landbirds are urgently required.
Key words :Landbird, Habitat conservation, Window strike, Bird mist net
서 론
국내 육상조류는 최근 서식지 감소 및 환경변화에 의해 개체수가감소하고있는 실정이며아직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실정이다(환경부 2015). 육상조류 보호에 대한
관심은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높아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환경부 2015). 지금 까지 조류에 대한 연구는 주로 물새류가 중심이었으며 생물 다양성 증진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상조류의 자세한 연구와보호방안이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같은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째, 국내 외 점차감소하고 있는 육상조류 현황및 연구내용 부족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국가적인 보호정책을 마련하고 둘째, 이 동성 육상조류 주요 중간기착지인 도서지역의 휴경면적이 증가함에 따른 서식환경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육상조류의 정의 및 특징 1. 정의
육상조류의정의는기준에따라매우다양하다. 산림청에 서는 우리나라 조류중 “산림에서 번식하거나, 이동 중 산 림에서 일시적으로 머물거나, 월동을 하는 조류”로 정의하 였으며 국제적으로는 ‘물새(람사조약 정의)와 바닷새를 제외 한 조류로 정의하였다(BirdLife International). 그 외에, 육상 의 서식지에 의존하여 생활하는 조류, 람사협약 정의 하의 바닷새와 물새를 제외한 조류, 물새류를 제외한 습지에 의 존하는 조류(예: 개개비류, 물총새류 및 물까마귀 등)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통 육상(내륙습지, 산림 등)에서대 부분의 생활을 하는 종(물새와 바닷새를 제외)으로 정의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 육상조류는 총 14목 46과
313종으로 확인되었다.
*Corresponding author E-mail: [email protected]
[총설]
2. 현황 및 특징
아시아 지역에서 육상조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일본에서 긴꼬리딱새(Terpsiphone atrocaudata), 할미새사촌(Pericrocotus divaricatus), 노랑때까치(Lanius cristatus) 및 솔부엉이(Ninox scutulata)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일반 현황 중 심의 센서스가시행되었지만개체수변화를파악할수있는 자세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반도 서남단에 위치한 흑산도를 거쳐 이동하는 철새 중에 쑥새, 노랑턱멧새, 촉새, 개개비, 솔새 및 섬개개비 등은 증가하고 있으며 꼬까참새, 검은머리촉새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국립공원연구 원 철새연구센터).
육상조류는 전 세계 조류 종의 약 90%(Gill and Donsker,
Eds. 2014)를 차지하며 동양권에 분포하는 조류의 약 84%
(Inskipp et al. 2001), 동아시아 조류의 약 64%(Brazil 2009)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육상조류 연구현황 1. 국립공원관리공단
1) 가락지부착조사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에서 다도해해상 흑산도, 태 안해안 학암포 및 한려해상 거제시 학동에서 가락지부착조 사를 실시하고 있다. 춘계와 추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 며 철새의 이동생태 및 질병연구를통한 육상조류 보호방 안 마련을 위해진행되고 있다. 장점은 특정지역을 통과하 는 조류의 개체수 변화를 정량화해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육상조류 군집변화를 분석하는데 가장 유용하다는 것이다.
특히, 산새류는 몸집과 몸무게가 작아 이동추적장치를 부착 하기 어려우므로 ‘가락지부착’을 통한 재포획 방법이 주된 이동경로 확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단점은 현장에서 많은 시간과인력이소요되며노력에비해이동경로확인율이매 우 낮다.
2) 자연자원조사 및 자원모니터링
국립공원의 자연자원 현황 및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1990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연구사업이며 국립공원에서 서식
하는육상조류분포파악을위한기초조사이다. 국립공원별 로 10년마다실시하며자원모니터링을통해 매년 주요서식 지를 조사하고 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전국자연환경조 사와 병행 분석을 위해서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2. 국립생태원
1) 전국자연환경조사
국내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현황(국내에 서식하는 조류 의 분포현황(출현종, 개체수, 번식현황, 출현시기, 출현지점
등)을파악하여 체계적인자연환경보전대책확립 및생태·
자연도갱신 등의국토 보전과개발계획수립의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고 있다. 2014년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1~3차 자연환경조사(1986~2013)를 완료하였으며 2015년 부터는 국립생태원에서 진행하고 있다.
전국 대상의 육상조류 종 정보 데이터베이스(GIS-DB)가 구축되어있으며조사결과는서식지평가 및보호정책의기 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2) 멸종위기야생생물 서식지 조사
전국자연환경조사 후속 사업으로 서식지 평가 및 정책 기 능 강화를 위해 수행되고 있으며 생태·자연도 반영 조류 종의 분포 및 서식현황(출현종, 개체수, 출현시기, 출현지점 등) 등을 확인하고 있다. 조사결과는 국토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생태·자연도 작성·갱신과 국가 자연환경·자원 보전에 관련된 정책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공된다.
3) 생물다양성 조사
1997년 제2차 전국자연환경조사부터 생물다양성 조사부문
을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다. 조류의 출현 종, 개체수, 출현 시기, 출현지점, 서식유형(서식, 이동)을 5년단위로순환조 사함으로써 국가 자연환경·자원보전에 관련된 정책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지역에 한정된 조사이며 생태·자연도 평가에 더 큰 의미가 있어 육상조류 의 자세한 국내 현황파악에는 한계가 있다.
3. 국립산림과학원
1) 산림성조류 밀도 조사
기후변화 대응 및 시험림에서 장기 밀도 자료 구축을 위 해 지난 2003년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장기생태 연구지(광릉, 계방산, 금산, 제주도)에서 주기적(번식기와 비번식기 연속
3일) 밀도 조사를진행하고 있다.
2) 공익기능계량화 위한 전국 밀도 조사
공익기능계량화 연구에서 환경부 자료 의존성을 보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자체적 백두대간 산림성 조류 밀도 조사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연구 대상지는 오대산, 태백산,
소백산, 덕유산, 지리산(산림, 하천, 농경지, 주거지포함) 등 이다.
3) 법정보호종 밀도 조사(2008~계속)
산림사업에 따른 법정보호종의 보호를 위해 지난 2008년 부터 밀도 조사 중심으로 광릉, 제주 시험림에서 진행되고 있다.
4. 대학별 연구 현황
경희대학교의 조류번식생태연구, 서울대의 인공새집사업
(LG상록재단 2014), 이화여대의 까치번식생태 장기연구, 호
남대의 조류 중금속 분석 연구(이두표 2003) 등이 있으며 이외에 전남대, 공주대에서도 다양한 육상조류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육상조류 모니터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1. 국내 육상조류 연구 부족
일반환경조사, 생태계조사및서식지조사는 보통물새와 육상조류 구분 없이 진행 되며 일반적으로 조류관련 조사 및 모니터링은 물새류의 비율이 높다. 하구역, 갯벌 등 주요 서식지 중심으로 멸종위기종 및 보호종 중심으로 진행되므 로 물새류 중심의 조사가 진행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면, 전국 겨울철새 동시센서스(국립생물자원관)는 대부분 겨울 철새인물새류를 중심으로조사가이뤄진다. 국내에서 육상 조류중심의 연구사업은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국립산림과 학원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철새연구 센터의 조류조사연구사업은 국내 대표적인 육상조류 연구 사업이다. 육상조류 대상 연구는 물새류 중심 연구에 비해 어려움이 많다. 야외에서 육상조류는 관찰이 어렵고 서식지 역인산림에접근하기어렵기때문에 연구하기 쉽지않다.
해결방안 중의하나는 산새류 연구 강화를위해 주요지 역에 철새 가락지부착 출장소(banding station)를 설치하는 것이다. 현재, 국립공원 철새연구센터에서 3개 지역(다도해 해상, 태안해안, 한려해상)에서 출장소를 운영 중이며 이 외 에 환경부에서 소청도에 국가철새연구센터를 건립할 예정이 다. 국외의 경우, 중국은 110여개 지역, 일본은 60여 개 지 역에서 밴딩스테이션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립생물자원관 에서 진행하는물새류중심의겨울철새동시센서스와유사한 개념으로 ‘전국 육상조류 동시 센서스’실시를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즉, 도서지역과 같은 철새 주요 중간기착지를 대상 으로 춘계와 추계에 육상조류 동시센서스를 진행한다. 현재 국립공원 철새연구센터에서는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조 류동시센서스를 진행하고있으며향후조사지역을 더욱확 대 할 필요가 있다. 주요 대상지로는 소청도, 어청도, 흑산
·홍도, 마라도, 거문도, 소매물도, 울릉도, 독도 등을 선정 할 수 있다.
2. 연구 기간이 짧아 기후변화에 따른 장기 영향 분석 부족 국립공원관리공단자연자원조사는 24년간 10년 단위조 사로수행되었고, 국립생태원 전국자연환경조사는 5년 단위 조사로 18년 동안의 자료가 구축되어있다. 국립공원관리공 단 공원자원모니터링은 13년 간 매년 조사한 결과이며, 조 류 가락지부착조사는 10년간 매년 조사되었다. 하지만, 이외 에 국내 육상조류 연구는 단기간의 연구로 마무리되는 경우 가 많아 장기 조사가 더 많아져야 할 것이다. 이를 해결하 기위해서는조사 주기는변할지라도장기적인관점으로지 속적인모니터링을실시해환경변화와 기후변화와의관련성 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3. 불균일한 조사방법
연구기관혹은 대상연구사업 간의조사방법이 모두상이 하여통합분석이어렵다. 결국, 서로다른연구지역, 연구자 의 차이(경험과 능력)로인한 조사자료의 신뢰성이부족하 게 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방식의 연구에 대 한 세부 프로토콜을 제작하여 각 조사의 연구방법을 통일해 야 한다.
4. 육상조류 교육프로그램 부족
육상조류는 관찰과 서식지접근이어렵기 때문에연구자 가 다양하지 않으며 물새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법정보호종 이 적어 관심도가 낮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육상조류 에 대한 일반인 및 대학생의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철새연구센터는 매년 조 류 전문자원봉사 교육 진행하여 철새연구 및 탐조인식증 진을위해노력하고 있다.
5. 기관 간 상호 자료 공유 부족
기관 간의 연구결과 상호교류가 원활치 않아 통합 육상조 류 서식지 관리방안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요 기관 간 조류 업무 정기교류를통한육상조류 연구및 보호방안을 강화 할 필요가있다. 국내조류관련주요연구기관은국립공원 관리공단,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산림과학원 및 국립생태원 등이 있다. 이들 기관들은 연 1~2회 육상조류(산새류) 워크 숍을 순차적으로 개최하되 주제를 선정하여 연구 교류를 실 시한다. 혹은 한국조류학회에서 특별세션으로 ‘육상조류 보 호 방안’을 주제로연구결과를교류한다.
육상조류 보호 방안 및 정책 제언 1. 육상조류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 프로세스
1단계는 육상조류 개체군 현황 파악 및 평가 기준 연도를 설정한다. 육상조류 개체군 크기 현황을 파악(2016년 기준) 하여기준연도를기준으로 한 개체군크기를확정한다. 또 한 이시점을기준으로육상조류의 증감현황 및원인을파 악한다. 이때는 특히, 시급히 보호해야 할 대상종을 선정하
그림 1. 국내 조류관련 주요 기관 및 업무
고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다.
2단계는 평가 기준점을 근거로 육상조류 보전방안 방향성
을설정한다. 2010년에서 2015년까지의육상조류현황을바
탕으로기준점(Baseline)을 선정하고밀도 측정을위한아틀
라스(Atlas)를 제작한다. 국내 면적을 특정 크기의 격자로 나눠 각 격자별 기록된 종, 개체수 및 번식 밀도 등을 정리 한다.
3단계는 육상조류 보호를 위한 정책 마련이다. 이를 위해
서는연구의체계화, 조류생태계서비스 홍보를통한국민 의식증진, 조류-건물 유리창충돌 저감 대책을통한 조류피 해 방지, 풍력발전에 의한조류피해방지, 새그물제작, 판 매 및 유통의 제한을 통한 불법 육상조류 포획 방지, 육상 조류 서식지 중 초지의 보호방안 마련이 이루어 져야 한다.
4단계는 정책실행 단계로서 3단계까지 진행된 사항을 바
탕으로육상조류 보호를위한실질적인 정책을 진행한다. 2. 육상조류 보호 정책 제안
가. 육상조류 연구의 체계화 방안
육상조류 보호를 위한 연구의 다양화 노력(생물학적 목표) 과 부족한 육상조류 연구자 양성을 위한 교육 시스템 법제 화(법적/해정적 목표)가 필요하다. 육상조류 연구를 위해서 는대상종이쉽게관찰되고 접근이 용이하며지속적인관찰 이가능해야한다. 산림에서식하는 육상조류는직접관찰이 쉽지 않아 연구 및 조사가 어렵다. 육상조류의 몸 크기는
대부분물새류보다상대적으로작으며, 이동이빨라 관찰이 어렵다. 높은 산림지대 혹은 산림이 우거진 곳에 서식하는 조류는 관찰이 쉽지 않다. 번식기 울음소리를 제외하면 같 은 종이라도 개체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오동정의 가능 성이 있다. 육상조류 동정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있어서도 시각적인 자료를 통한 동정교육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청각 훈련을통한교육이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물새는 군집으로 번식하므로 둥지를찾기가용이하나 육 상조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가능하므로 매우 어 렵다. 산림지역에서 조사경로는 대체로 등산로를 따라 이루 어지므로 이 외의 지역에서 번식하는 조류는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 식생, 지형, 토지이용에 따른 환경유형별 조사 경 로를 설정하여 조사를 실시해야하나 실제 능선, 사면, 계곡 등에대한조사를모두실시하기에 어려움이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육상조류 활성화 및 교육을 위한 조류가락지부착조사 지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국립공 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3개 지역)에서만 상시 조류가락지부 착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향후, 국가철새연구센터를 중심으 로 국내 주요 지역에 최소 7개 지역 이상의 가락지부착 출 장소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현재 건립 중인국가철새연구 센터(소청도)에서 국가 철새연구 총괄 역할 수행 예정이지 만, 체계적인 국가 철새연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지역에 출장소가 필요하다.
또한, 국립생태원의 전국자연환경조사와 국립공원관리공 단의 자연자원조사 및 공원자원모니터링(국립공원관리공단) 조사 시 육상조류 현황조사를 특히 강화해야 한다. 국외에 서는 육상조류의 번식 현황 변화를 통해 환경을 평가하는 방식으로연구를진행하고있으며일반인보다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정밀 조류 번식 밀도 조사 방법 교육하여 자세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나. 육상조류가 주는 ‘생태계 서비스’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증진
조류가인간에게미치는여러긍정적인영향을통해조류 와 더 친숙해 질 수 있도록 하여 스스로 조류 및 조류 서식 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조류 그림 2. 육상조류 보호 프로세스
그림 3. 국가철새연구 운영방안
의생태계 서비스에 대한홍보를강화해야 한다. 조류가주 는 생태계 서비스는 병충해 조절 서비스, 식물과의 상호작 용 서비스, 분해 및 영양 물질 순환 서비스, 생태계 기술자 서비스, 경제적 가치 서비스 등이 있지만 이를 정량화 하여 일반인에게 홍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 조류 유리창(건물) 출돌 방지 방안
기준시점(예: 2016~2017년)의 연간 유리창/투명방음벽 충
돌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충돌 피해 정도를 기준시점
(2016~2017)의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하도로 한다(생물
학적 목표). 또한 조류의 유리창/투명방음벽 충돌을 저감하 기 위한 녹색건축물의 인증 기준을 변경한다(법적/행정적 목표).
고층건물유리창, 투명방음벽과의조류충돌은점차문제
화되고 있는인간에 의한위협현상이며 2011년 미국야생
조류보호단체(Audubon Group)에 의하면, 뉴욕시 맨해튼의 초고층 건물 유리창에 부딪쳐 죽는 새가 연간 9만 마리에 이르며 미국 전역은 연간 약 10억 마리가 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연간 조류의 건물-유리창 충돌에 대 한 정확한 공식자료가 부족하거나 없다. 그러므로 이에 대 한 정밀한 조사와 저감 대책이 필요하다. 팔색조 사망원인 중의 약 36.7%는 유리창충돌에 의해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 다(kim et al. 2013). 또한, 흑산도에서 육상조류의 유리창 충돌은 천적에 의한 피식(49%) 다음으로 많이 확인된 사망 원인으로 확인되었다(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 2011).
조류유리창 충돌을줄이기위해서는 기준시점(예: 2016~
2017년)의 연간 유리창/투명방음벽 충돌 수준을 평가하고,
향후 충돌 피해 정도를 기준시점(2016~2017)의 수준 또는
그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를 통해, 조류의 유리창/투명방음벽 충돌을 저감하기 위한 녹색건축 물의 인증기준 변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조류 충돌을 방 지할 수 있는 건물 형태와 유지방법은 다음과 같다. 조류가 이동중에 인조 건물의창문임을 인식할 수 있는 돌출형유 리창문형태적용, 야간에는건물전체를 소등하고개인전 등을 사용하되 아랫방향으로 빛을 전사하여 최대한 어둡게 유지, 야간에는 밖으로 빛이 나가지 않도록 유리창에 블라 인드 처리, 업무 이후에는 반드시 사무실 전등을 모두 소등, 로비 창문에 외부 물체가 반사되지 않도록 차양막 설치, 각 이 지고 안쪽으로 비스 듬이 들어간 형태의 유리창 설치, 조류 친화적인환풍구 덮개(셀이 좁은형태), 아랫 방향으로 비추는 야간 조명 기구 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 새그물의 제작, 판매 및 유통제한
새그물을 이용한 야생 조류의 밀렵을 감소시켜 육상조류 의 생존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생물학적 목표). 야생동물보 호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조항에서 새그물의 제작, 판매 및배포등을 규제하여밀렵행위및 밀렵된 야생조류의유 통을 저감할 필요가 있다(법적/행정적 목표).
조류 포획용 그물은 저렴하고 설치 및 운영이 쉬워 가장
효율적으로육상조류를 포획할수있는 도구로활용되고있 으며 한국 포함 동아시아 전역에서 밀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야생생물보호법 제19조(야생생물의 포 획, 채취금지 등) 5항 3호에서 금지행위 조항에서 그물의 설 치 및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누구나 시중에서 손쉽게 새 그물을 구매하여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최근 우리나라 를 비롯한 동아시아에서 검은머리촉새 등의멧새류가 최근 급격히 감소하는추세에 있다. 이 중에서도특히가장빠르 게 감소하고 있는 검은머리촉새는 밀렵으로 1980~2013년 동안 전체 개체수의 84.3~94.7%가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Kamp et al. 2015) 주로 새그물을 이용한 대규모 밀렵 에 의한 피해로 평가된다.
새그물을 이용한 야생 조류의 밀렵을 감소시켜 육상조류 생존율을높이기위해서는야생생물보호법에서규정한금지 행위 조항에 새그물의 제작, 판매 및 배포 등을 규제하여 밀렵 행위 및 밀렵된 야생조류의 유통을 저감해야 한다.
국외의 경우, 새그물은 가장 효율적인 육상조류 포획방법 중 하나로서 일본에서도 관상용 및 식용(참새구이 등)으로 판매하기 위한 야생조류 밀렵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이에, 1947년 이후 새그물이 환경성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수렵도구로간주되어(동법시행령 제6조: 조수의조절등의 목적을 위해 환경성 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동법 제9조: 조수의 포획 및 조류의 알 채취 등에 대한 허가).
야생생물보호법 제 19조(야생생물의 포획, 채취금지 등) 5 항 3호의금지행위조항에서그물의설치 및사용은제한하 고 있으나, 새그물의 제작판매 및 배포 등도 규제가 필요 하다. 새그물 외에수렵/밀렵도구에 대한단속역시 강화해 야 하며 밀렵 및 유통행위 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 하도록 해야 한다.
마. 농경지, 초지 조류서식지 보호방안
국내농경지와 초지에서서식(번식)하는육상조류의최소 생존개체군 유지 및 복원(생물학적 목표)이 필요하며 육상 조류의 서식(번식)을 유지시킬 수 있는 농경지 및 초지의 면 적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법적/행정적 목 표)해야 한다.
우리나라 농경지는 지난 1970년대부터 면적과 이용률이 점차 감소하여 40년 간 약 33%가 감소하였으며 이로인해 육상조류가쉬거나먹을수있는 공간이급격히 감소하였다
(통계청 2009). 초지 면적 역시, 2010년 기준 약 39,000ha로
써 국토의 0.4%에 불과하며, 경제성 부족, 농업정책의 변화, 초지 조성 및 관리 미숙, 산업화와 도시화 면적 확대 등으 로 인해 지속적으로 초지 면적이 감소하였다. 초지의 감소 추세는 초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목초 및 사료 재배 관련 토지뿐만아니라, 임야, 황무지, 자연생초지, 소택지, 폐염전, 폐천부지, 방조제가 구축된 간척지 등의 미개간지 등을포 함하여, 초지법에 적용되지 않는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자연적인 초지 환경 등에서도 전반적
으로발생되는상황이다. 이와같은농경지와초지의감소는 육상조류의서식지를심각하게위협하는상황이되고있다.
대책으로는 농경지(초지)를 온실가스 흡수원으로 지정하 는 등의 정책(환경부 환경정책실, 농림식품부 등)을 통해 농 경지의 조성, 관리 및 유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조류의 서식지로써 우수한 농 경지에서생산한사료의경우, 수확량과시기, 경운 방법등 을 결정하는 데 있어 생물다양성관리계약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자연 초지 환경이 조성된 국유지, 공유지를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 생물 보호(자연환경보전법 제 12조) 및 야생생물 특별보호 구역 등으로 지정하여 관리(법률 제27조) 할 필요도 있다.
육상 철새들이중간기작지로 이용하는도서지역은밭농사를 지을 인력이 감소하여 휴경지가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 이 땅을 국가가 매입 혹은 임대하여 철새들의 중요한 먹이원과 휴식처를 제공하는 정책 마련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
바. 수렵동물 종류 지정의 재검토
최근급격히감소하는종의 국내서식현황을파악함으로 써 기본적인 생물학적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해당 종 의보전및관리정책을 제안할필요가있다(생물학적목표).
또한 감소종의 서식 현황에 따라 보호 및 관리 대책을 마련 하고, 야생동물보호법 및 환경부 고시에 따른 수렵동물에서 최근 급격히 감소하는 종을 제외해야 한다(법적/행정적 목 표). 현재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 법률 제 43조제1 항’에의한수렵가능한조류는꿩(수컷), 멧비둘기,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쇠오리, 청둥오리, 홍머리오리, 고방오 리, 흰뺨검둥오리, 까치, 어치 및 참새 등이다. 이중 까마귀 (Corvus corone)와 참새는 국내 개체군이 급격히 감소하는 종이며 특히, 까마귀는 최근 번식 사례가 확인되지 않고 있 으며 멸종위기종에 해당하는 수준까지 개체수가 감소되었을 수 있으므로 정밀한 조사와 보호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새 의 경우, 최근농경지 감소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뿐아니라, 수렵종으로지정함으로써참새와형태적으로유 사한 멧새과 조류도 함께 포획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감소하
고 있는 멧새과 조류의 개체수 감소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내 까마귀와 큰부리까마귀의 정 확한 분포와 개체수 현황 파악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지정 된 수렵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서식 밀도와 현황에 따른 명확한 선정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 렵자 및 일반인등을 위한멧새류 분류교육 및 안내를실 시하고 행정가에게는 이와관련된 여러문제점을 홍보해야 한다. 또한 야생생물보호법 제43조(수렵동물의 지정 등) 및 환경부고시 제 2012-131호(수렵동물의 종류 지정)를 개정하 여 3종(까마귀, 갈까마귀, 참새)에 대한 수렵동물 지정을 제 외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새그물에 대한 종합적 인 규제를 강화하여 참새와 같이 현재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조류를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사.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선정
최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거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종을 멸종위기종에 추가로 선정할 필 요성이 있다(생물학적 목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 야생조류 를 확대조정하여 현재시급히 보호해야 하는종과 그들의 서식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법적/행정적 목표). 그 대상종은 아래와 같다.
•까마귀(Carrion Crow Corvus corone)
한국의 전역에서 번식하는 흔한 텃새(원병오 등 2013)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번식둥지 확인은 물론 개체수도 정확히알려진것이없고이전보다상당수감소한상황이다. 큰부리까마귀를 까마귀로오동정된조사가많다. 정확한개 체수확인(전국자연환경조사, 국립공원 자연환경조사 자료 이용)을 통해 법정보호종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까 마귀는 수렵대상동물이지만 그 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판 단되므로 멸종위기종으로 분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검은머리촉새(Yellow-breasted bunting Emberiza aureola) 한반도 전역을 통과하는 흔하지 않은 이동철새이며 번식 기록은 없다(원병오 등 2013). 봄과 가을 이동시기에 관찰되 며 멧새과 다른 종들에 비해 작은 집단이 확인된다. 동아시 아 중간기착자에서의 불법 포획으로 러시아 번식지역이 1/5 로 감소하였다. 흑산도에서 포획된 개체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국제적으로도인간의 여러활 동으로급격히 개체수가감소되느니종이므로이에 대한대 처 방안이 필요하며 멸종위기종 등급을 한 단계 높이는 것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다쇠오리(Ancinet Murrelet, Synthliboramphus antiquus) 신안군의 칠발도와 구굴도에서 번식하고 있으며 정확한 번식개체수는 알려지지 않음(국립공원연구원 2013). 남해안 에 흔하지않은 텃새이며 신안군구굴도, 찰발도등에서일 부 번식하는 종으로 멸종위기종 선정기준안 3)에 해당되며 보호되지 않으면 개체수가 급감할 가능성이 있는 종이므로 멸종위기종II급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4. 농경지 면적 비율 변화
•바다제비(Swinhoe’s Storm Petrel, Oceanodroma monorhis) 신안군의 칠발도, 구굴도, 제주의 관탈도, 울릉군 독도에 서 번식한다(국립공원연구원 2013). 국내 최대번식지는 구굴 도이며 약 250,000개체 미만이 번식하는 것으로 추정(이한 수 1986). 칠발도는 30,000개체 미만(이기섭 1989), 관탈도 는 3,000개체 미만(강창완 2012), 독도는 약 1,000개체 미만 번식 추정된다. 멸종위기종선정기준안 3)에해당되며특히, 칠발도에서는 둥지로 이동하는 개체가쇠무릎에 걸려 매년 약 500개체 이상이 사망하고 있으며 멸종위기종Ⅱ급 지정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
아. 철새관련 효율적인 국제 협력 방안
국제 협약의 범위 확대 및 의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 가철새양자회의 참가 국가의확대 노력을하여 한국, 중국, 일본, 호주 4개국 외에러시아와 몽골 등도필요시 양자회 의 참여 국가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현재 한-러 철새보호협 정을 통해 철새보호를 위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4 개국 양자회의 참여 국가를 더 늘려 월동지와 번식지를 통 합 관리할 수 있는 국제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 NGO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환경부~
서산시, 신안군~NGO(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간의 지
역 철새도래지 보전, 교육 및 국제협력 사업을 진행한다. 국 가철새연구센터 건립을 통해 국립생물자원관 주도의 국가철 새업무를 국가주도의 조류기관이 맡음으로써 국제 협력 강 화 기틀 마련한다. 이때, 더 많은 지역에 철새연구센터 추가 설립이 필요하므로기존의국립공원철새연구센터는 보호지 역을중심으로 위탁운영을실시한다.
육상조류이동경로상의 주요서식지보호및보전을위해 서는 각 서식지에서의 지속적인 조류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결국 조류의 이동경로 전체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필수적이 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의 이동성 물새류 보전과 서식지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파트너십(EAAFP)’은 주 로이동성물새 위주의서식지와종보호를바탕으로운영되 므로 향후에는주요육상조류도 국제적보호 대상종으로선 정하여 공동 관리할 필요가 있다.
철새이동경로 상에서 공통으로 출현하는 육상조류의 종, 개체군과 서식지들의 상호연결성을 의미하는 ‘철새이동경로
서식지네트워크’를형성하여 육상조류와그 서식지를보전 하기위한노력이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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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26일접수; 2016년 10월 13일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