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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활동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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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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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Q & A

(2)

02. 검사기관은 전국에 몇 개나 있나요?

03.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04. 확인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05. 어떠한 경우에 확인검사 대상이 되나요?

06. 오래전에 설립되었던 시설에 대해서도 확인검사를 해야 되나요?

07. 09.3월 이전에 건축승인을 받았으나 09.3월 이후에 준공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해야하나요?

08. 2014년 9월 25일 이후 신축 또는 신규인가를 신청하는 시설이 확인검사 대상인데

신규인가의 의미는?

09. 시설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신규인가가 아닌 변경대상인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10. 70㎡이상을 수선할 경우 확인검사 대상이 되는데 면적 산출의 기준은?

11. 확인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12. 확인검사를 신청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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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6. 확인검사에 있어 적합한 결과를 얻으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요?

17. 실외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18. 확인검사에서는 어떤 물질을 규제하며, 왜 규제를 하나요?

19.

아파트 가정어린집의 경우 신축공동주택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았는데 확인검사에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측정을 또 받아야 하나요?

20. 아이들이 맘 놓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품은 어떻게 확인 및 구입하나요?

21. 강당, 병설유치원 확인검사 대상인가요?

22. 확인검사 실시 이후 검사기관에서 어린이집 뿐만아니라 교육청 담당자한테 같이 송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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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사기관은 「환경보건법」 제23조의 2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지정받은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을 말하는데, 여기서 법정검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있으며, 민간검사 기관으로는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 (www.nier.go.kr)→정보마당→측정분석기관지정→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검사기관은 전국에 몇 개나 있나요?

02 ▼

확인검사란 무엇인가요?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및 관리자가 활동공간을 신축 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증축·수선하였을때 「환경보건법」 제23조의 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 른 어린이 놀 이시 설 과 「영 유 아교육 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초·중등교육법」 제2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등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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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자재 및 마감재료에 대해 환경유해인자 검사를 진행하며, 여기서 마감재료는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건물을 보호하고 외향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를 총칭하며, 인테리어 시트, 금속판, 원목·합판, 벽지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건축물의 구성요소인 창호, 문 등은 별도의 도료·시트지 등이 도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마감재로 취급하지 않고, 벽에 칠하는 도료, 벽지, 바닥재, 몰딩 시트지 등을 이야기 합니다. 단, 이동형 게시판, 가구, 열처리된 샤시 등은 마감재 제외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확인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04 ▼

확인검사란 무엇인가요?

어린이활동공간 소유자 및 관리자가 활동공간을 신축 또는 일정규모 이상으로

어린이활동공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증축·수선하였을때 「환경보건법」 제23조의 2에 따른 검사기관으로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 2 조 제 2 호에 따 른 어린이 놀 이시 설 과 「영 유 아교육 법」 제 2 조 제 3 호에 따른 어린이집의 보육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교실,

「초·중등교육법」 제2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실 및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교실(어린이가 사용하는 교실만 해당한다) 등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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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 ’09.3.22일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 ’14.9.25일 이후 증축, 수선 하는 경우 2) ’09.3.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 ▶ ’16.1.1일부터 단계적으로 적용

가. 430㎡미만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 ’18.1.1일 이후 증축, 수선하는 경우

나. 430㎡이상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국·공립 - ’16.1.1일부터 증축, 수선하는 경우

3) ’14.9.25일 이후 신축, 신규인가를 신청하는 시설

오래전에 설립되었던 시설에 대해서도 확인검사를 해야 되나요?

06 ▼

어떠한 경우에 확인검사 대상이 되나요?

1 )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

2)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3) 활동공간을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를 말함

05 ▼

09.3월 이전에 건축승인을 받았으나 09.3월 이후에 준공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해야 하나요?

건축승인 시점이 아닌 실제 건축물의 설치가 완료된 후(사용승인, 준공허가 등) 3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확인검사 대상이 됨

07 ▼

(7)

어떠한 경우에 확인검사 대상이 되나요?

1 ) 활동공간을 신축한 경우(신규로 인가되는 경우를 포함)

2)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활동공간에 해당되지 않은 공간이 활동공간 용도로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3) 활동공간을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 활동공간에 사용된 도료나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바닥재를 개보수하는 경우를 말함

05 ▼

09.3월 이전에 건축승인을 받았으나 09.3월 이후에 준공하는 경우 확인검사를 해야 하나요?

건축승인 시점이 아닌 실제 건축물의 설치가 완료된 후(사용승인, 준공허가 등) 30일 이내에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확인검사 대상이 됨

07 ▼

- 공간의 개념으로 어린이활동공간이 신축, 증축, 수선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검사 대상이 결정됨

- 기존 시설물이 어린이활동공간이 아니였으나, 새롭게 어린이활동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규인가를 받는 경우를 의미함

▶ 확인검사 대상

- 학원(어린이활동공간 미포함)으로 사용하던 시설을 어린이집 (어린이활동공간 포함)으로 사용할 경우

▶ 확인검사 미대상

-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던 시설을 유치원으로 사용할 경우(증축, 수선없음) -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 등으로 시설의 증축, 수선없이 행정적으로 신규인가를 받는 경우

2014년 9월 25일 이후 신축 또는 신규인가를 신청하는 시설이 확인검사 대상인데 신규 인가의 의미는?

08 ▼

(8)

확인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어린이활동공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 이내로 관련법에 의해 인가, 또는 변경 인가인 경우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 인가 또는 변경 인가시 반영됩니다.

11 ▼

시설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신규인가가 아닌 변경대상인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어린이활동공간이 새로 생기는지 여부로 확인검사 대상을 결정함. 어린이활동 공간이 아닌 시설로 소재지를 변경한다면 확인검사 대상이 됨.

- 다만, 소재지를 변경하는 지역이 기존에 어린이활동공간이였고, 별도의 증축, 수선이 없다면 확인검사 대상이 아님

09 ▼

어린이가 접촉할 수 있는 면적이 기준이 됨. 벽지를 교체할 경우 교체면적을 전부 합산하여야 함.

70㎡이상을 수선할 경우 확인검사 대상이 되는데 면적 산출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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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확인검사를 신청하려면 어떠한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12 ▼

신청인 검사기관 검사기관 검사기관 신청인,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

1) 신청서작성 : 신청서 양식을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의뢰 2) 접수 : 검사기관에 면제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 일정협의

3) 현지검사 및 시료채취 : 현장방문 및 신청인 입회하에 기본검사, 부적합지점의 시료채취

4) 시료분석 :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 5) 통지 : 신청인과 관할 감독기관에 통지

신청서

작성 접수 현지검사 및

시료채취 시료분석 통지

확인검사는 어떤 검사를 하나요?

어린이활동공간 신축, 증축, 수선한 후 30일 이내로 관련법에 의해 인가, 또는 변경 인가인 경우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기 전에 확인검사를 신청하여 인가 또는 변경 인가시 반영됩니다.

11 ▼

시설 소재지를 변경할 경우 신규인가가 아닌 변경대상인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어린이활동공간이 새로 생기는지 여부로 확인검사 대상을 결정함. 어린이활동 공간이 아닌 시설로 소재지를 변경한다면 확인검사 대상이 됨.

- 다만, 소재지를 변경하는 지역이 기존에 어린이활동공간이였고, 별도의 증축, 수선이 없다면 확인검사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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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친환경인증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나 시공을 하였는데 확인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 면제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하여 증축한 경우 면제

※ 환경표지 인증 받은 자재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교육감 등 소관 감독기관에 증축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한 경우 면제

4) 단, 신축 및 신규인가의 경우에는 친환경인증자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친환경인증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13 ▼

확인검사를 받으면 언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나요?

검사기관은 신청인(소유자나 관리자)과 검사일정을 협의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검사,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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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친환경인증자재를 사용하여 공사나 시공을 하였는데 확인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1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 면제 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하여 증축한 경우 면제

※ 환경표지 인증 받은 자재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도지사·교육감 등 소관 감독기관에 증축한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나 마감재, 합성고무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한 경우 면제

4) 단, 신축 및 신규인가의 경우에는 친환경인증자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검사기관으로부터 친환경인증여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13 ▼

확인검사를 받으면 언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나요?

검사기관은 신청인(소유자나 관리자)과 검사일정을 협의하여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현장검사,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을 완료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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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검사 : 중금속 간이측정기(XRF)를 이용하여 마감재료로 사용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유해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롬)의 기준치가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납·카드뮴·수은·크롬의 총합이 0.07% 미만인 경우, 납 단일의 경우 0.042%

미만인 경우 적합

2) 정밀검사 : 기본검사 결과에서 환경안전기준 초과가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시료를 채취 하여 진행합니다.

※ 검사지점 선정 등 검사방법은 “환경유해인자 공정시험기준”에 따릅니다.

확인검사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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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외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실외놀이시설의 경우 확인검사 대상이긴 하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였다면, 확인검사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7 ▼

확인검사에 있어 적합한 결과를 얻으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요?

친환경자재(환경표지 대상 인증제품)를 사용하여 시공할 것을 권장사항으로 하며, 오염물질 방출(총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베이크아웃(Bake-out)을 실시하여 단기간에 저감효과를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환기를 통하여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Bake-out이란: 창이나 문 등의 환기구를 밀폐시키고 실내공기의 온도를

약 30~40℃ 정도 5~6시간 정도 유지한 후 환기를 10~20분 정도 시키므로서 휘발성이 강한 물질들을 외부로 방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1회만으로 저감이 되지 않고 최소 3회 이상 실시하여야 저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6 ▼

(13)

확인검사에서 규제하는 물질을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따른 별표2와 같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공기보다 무거운 유해물질(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에 노출 기회가 증가되며, 또한 기어다니는 습성과 입에 넣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더욱 관리가 필요합니다.

확인검사에서는 어떤 물질을 규제하며, 왜 규제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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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놀이시설의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도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실외놀이시설의 경우 확인검사 대상이긴 하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진행하였다면, 확인검사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7 ▼

확인검사에 있어 적합한 결과를 얻으려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가요?

친환경자재(환경표지 대상 인증제품)를 사용하여 시공할 것을 권장사항으로 하며, 오염물질 방출(총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베이크아웃(Bake-out)을 실시하여 단기간에 저감효과를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환기를 통하여 쾌적한 실내 공기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Bake-out이란: 창이나 문 등의 환기구를 밀폐시키고 실내공기의 온도를

약 30~40℃ 정도 5~6시간 정도 유지한 후 환기를 10~20분 정도 시키므로서 휘발성이 강한 물질들을 외부로 방출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1회만으로 저감이 되지 않고 최소 3회 이상 실시하여야 저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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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상품, 녹색제품 정보

- 녹색제품정보시스템 www.greenproduct.go.kr 어린이용품 및 어린이 환경보건 정보

-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 정보센터 www.safetykorea.kr - 어린이 환경과 건강포털 www.chemistory.go.kr

오염물질 방출 제품에 대한 정보 - 국립환경과학원 www.nier.go.kr - 안전보건공단 www.kosha.or.kr - 국가기술표준원 www.kats.go.kr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

- 생활환경정보센터 http://iaqinfo.nier.go.kr

아이들이 맘 놓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품은 어떻게 확인 및 구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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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정어린집의 경우 신축공동주택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았는데 확인검사 에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측정을 또 받아야 하나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부 인테리어나 실내장식으로 인하여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가 방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19 ▼

강당, 병설유치원 확인검사 대상인가요?

강당은 어린이 활동공간 시험검사 대상이 아니며, 신축한 병설유치원의 실내 같은 경우 확인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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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가정어린집의 경우 신축공동주택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았는데 확인검사 에서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 측정을 또 받아야 하나요?

실내공기질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부 인테리어나 실내장식으로 인하여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폼알데하이드가 방출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19 ▼

강당, 병설유치원 확인검사 대상인가요?

강당은 어린이 활동공간 시험검사 대상이 아니며, 신축한 병설유치원의 실내 같은 경우 확인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21 ▼

네. 시험 기관에서는 결과 증명서 작성 후 신청인, 관할 감독기관에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확인검사 실시 이후 검사기관에서

어린이집 뿐만아니라 교육청 담당자한테 같이 송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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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① 환경부장관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 을 평가하고,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 기준(이하 "환경안전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대통령령 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출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제한 대상 환경유해인자의 명칭 2. 제한 내용

3. 제한 범위

④ 어린이활동공간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환경안전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2.1., 2014.3.24.>

⑤ 환경부장관은 어린이활동 공간의 관리자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환경유해인자의 사용제한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나 소유자에게 시설의 개선이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2.1., 2014.3.24.>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조의2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7.31.>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기준 2.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기준

제16조의2(확인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축ㆍ수선의 규모) 법 제23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을 증축하거나 수선한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어린이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제곱미터 이상 증축한 때

2.어린이활동공간을 70제곱미터 이상 수선(도료, 마감재료 또는 합성고무 재질의 바닥재를 사용하여 수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한 때

① 어린이활 동 공 간 의 관 리자 나 소 유자 는 제23조제6항 각 호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을 신축, 증축 또는 수선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어 린 이 활 동 공 간 에 대 하 여 같 은 항 에 따 른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이하

"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에 따라 확 인검사 를 받으려는 자 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서에 검사대상 시설 확인이 가능한 설계도면을 첨부하여 법 제23조의2에 따라 환경유해인자 시험·검사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그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어린이활동공간 확인검사 결과 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17)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세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검사 : 해당 어린이활동공간을 직접 방문하여 육안으로 확인하거나 중금속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검사하는 등 간이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2. 정밀검사 : 기본검사 결과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실시하며, 시료를 직접 채취하여 검사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 지원법」 제 1 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도료, 마감재료 및 합성고무재질 바닥재를 사용하여 어린이활동공간을 증축 또는 수선한 경우. 이 경우 증축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 증축 후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수선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신축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에 합격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인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8)

TEL : 044-201-6761

www.me.go.kr

(19)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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