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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간호와 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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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간호와 법

1.

개정이유 산재근로자가 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산재 · 건강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산재요양 종결 후 후유증상 진료 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산재근로자가 산재요양 종결 후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후유증상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를 받은 경 우 진료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 비용(근로자 본인 부담분 제외)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0조의2 신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 2(건강보험에 의한 진료비용 지원) ① 공단은 제40조에 따른 요양을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 상의 부상 또는 질병에 따른 증상으로 인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진료를 받은 경우「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진료비용 중 청구하는 비용에 대하여 치유일 이후 2년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절차 등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2)

· 구조문대비표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30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14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안) 고시내용 가. 2014년도사업종류별산재보험료율: 붙임 <붙 임>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1. 광업 계량기·광학기계·기타정밀기구제조업 9 석탄광업 340 수제품제조업 16 금속및비금속광업 104 기타제조업 30 채 석 업 285 3.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9 석회석광업 87 4. 건설업 38 기타광업 71 5. 운수창고및통신업 2. 제조업 철도궤도및삭도운수업 8 식료품제조업 20 여객자동차운수업 19 현 행 개 정 안 <신설> 제90조의2(건강보험에의한진료비용지원) ①공단은제40조에따른요 양을받은자가치유후요양의대상이되었던업무상의부상또는질병 에따른증상으로인해「국민건강보험법」에따라진료를받은경우「국 민건강보험법」제13조에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이해당진료비용중 청구하는비용에대하여치유일이후 2년의범위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 에지원할수있다. ②제1항의지원절차등은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부칙 이법은공포후 3개월이경과한날부터시행한다.

(3)

(단위: 천분율) 사 업 종 류 요율 사 업 종 류 요율 섬유또는섬유제품제조업(을) 22 수상운수업, 항만하역및화물취급사업 31 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49 펄프·지류제조업및제본또는인쇄물가공업 25 항공운수업 7 운수관련서비스업 9 신문·화폐발행, 출판업및인쇄업 12 창고업 15 화학제품제조업 17 통신업 12 의약품및화장품향료제조업 9 6. 임업 87 코크스, 연탄및석유정제품제조업 14 7. 어업 고무제품제조업 23 어업 202 도자기및기타요업제품제조업 31 양식어업및어업관련서비스업 21 유리제조업 16 8. 농업 27 시멘트제조업 28 9. 기타의사업 비금속광물제품및금속제품제조업 또는금속가공업 41 건물등의종합관리사업 18 위생및유사서비스업 32 금속제련업 11 기타의각종사업 10 금속재료품제조업 33 도·소매및소비자용품수리업 10 도금업 20 부동산업및임대업 9 기계기구제조업 21 전문기술서비스업 7 전기기계기구제조업 12 보건및사회복지사업 7 전자제품제조업 7 교육서비스업 7 선박건조및수리업 26 오락·문화및운동관련사업 11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 17 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행정 9 자동차및모터사이클수리업 18 10. 금융및보험업 6 * 해외파견자:17/1000 나. 적용기간 : 2014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4)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277호

고시내용 가. 전체근로자의임금평균액의증감률및소비자물가변동률 (1)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422(4.22% 상승) 적용기간: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2) 소비자물가변동률: 1.0146(1.46% 상승) 적용기간: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278호

고시내용 가. 최고ㆍ최저보상기준금액 (1) 최고 보상기준 금액은 180,919원(1일)으로 하고,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50,255원(1일) (2) 위 보상기준 금액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279호

고시내용 가. 장의비최고ㆍ최저금액 (1) 장의비 최고 금액은 13,459,060원으로 하고, 장의비 최저 금액은 9,539,140원 (2) 위 지급기준 금액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산재보험급여

지급기준 금액 개정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280호

고시내용 가. 진폐고시임금금액

(5)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고시(안) 공고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3-306호

고시내용 가. 중소기업사업주에대한산재보험료및보험급여산정의기초가되는보수액및평균임금 (단위: 원)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1,250,400 41,680 2등급 1,395,180 46,506 3등급 1,540,000 51,333 4등급 1,730,000 57,666 5등급 1,920,000 64,000 6등급 2,110,000 70,333 7등급 2,310,000 77,000 8등급 3,349,170 111,639 9등급 4,388,370 146,279 10등급 5,427,570 180,919 나. 적용기간: 2014년 1월 1일 ~ 2014년 12월 31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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