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대네덜란드 기업경영활동상 어려움 해소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금일 발표사례는 최근 1년 우리 중소기업들이 네덜란드기업과 교역 및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중심으로 작성
기 업 애 로 사 항 해 결 지 원 사 례 보 고
<2013.9.26, 주네덜란드대사관>
CASE 1 : 국내 중소기업의 이란관련성 의심으로 금융․교역중단
가. 분쟁 개요 및 경과
ㅇ 우리 중소기업 A사(수입업체)는 네덜란드 대기업계열사 B사(수출업체) 로부터 매년 5억불상당의 선박용 가스엔진 부품을 수입하여 왔음.
ㅇ 2012.8월 B사는 주거래은행인 RBS에서 A사가 이란계 투자기업으로 의심 된다는 이유로 미.EU당국의 대이란제재조치에 따라 우리기업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송금한 금액을 처리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A사는 핵심부품 수입불가 및 파산위기에 직면(주문계약 불이행, 매출급감 등) ㅇ A사는 국내 여러 경로를 통해 해결코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2012.9월
주네덜란드대사관을 접촉하여 협조를 요청함.
나. 대사관 조치사항
① A사 소유주 및 지분구조에 대해 파악하여 이란계 투자기업이 아님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공증함
② A사에 대해 이란계기업 의심이유에 대해 파악
- 구글에서 A사 이름 검색결과 테헤란 소재 이란기업으로 나타남에 따 라, RBS사가 이를 혼동하여 A사를 이란기업으로 오인한 것으로 추정
③ 상기 확인 사실을 토대로 이기철대사 명의 서한발송 등 B사와 RBS사 를 지속 접촉하여 설명
- 그럼에도 불구, RBS 네덜란드지점은 본사 금융시스템상 여전히 A사는 이란계 기업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주영대사관과 협조하여 RBS 본사에 항의서한을 발송하여 국내기업피해에 대한 사과 및 금융거래 재개약속 서한을 받음
- RBS 네덜란드는 과거 금융차단금액에 대해서는 A사 재송금요청시 중 계하겠으나 신규 수입대금 처리는 이란계기업을 자동차단하는 금융시 스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처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함.
④ 이기철 대사, RBS네덜란드 전무와 직접 면담하고 최종 타결(2013.2.2) - △RBS 은행측의 실수 환기, △한국역시 미.EU의 대이란제재에 동참하
고 있는 점, △RBS본사서한 근본취지 등을 설명
- RBS는 대안으로 A사가 향후 송금시 금융시스템당 자동차단을 방지하 기 위해 송금란에 B사 프로젝트 및 RBS본사서한 번호를 명시하는 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6개월간의 금융거래 중단건 최종 해결
CASE 2 : 한-EU FTA 특혜관세에 필요한 수출자 원산지인증번호
가. 분쟁 개요 및 경과
ㅇ 국내 중소기업 A사(수입업체)는 화란중소기업 B사(수출업체)로부터 2012.2.20 약 40,000유로 상당의 특수강(관세율 8%)을 수입함.
ㅇ 당시 B사는 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 획득이전으로 비용지불청구서에 원 산지인증번호를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A사는 통관시 수입관세(약 3,200유로)를 납부
* 한-EU FTA 원산지규정에 따라 인보이스상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 시 특혜관세혜택을 위해서는 수출자의 원산지인증번호가 필요
ㅇ B사가 2012년 하반기 원산지인증번호를 획득함에 따라, A사는 2012년 말 한-EU FTA에 따라 동 제품이 무관세 제품으로 관세환급을 위해 B 사에 원산지인증번호를 포함한 인보이스 재발행을 수차례 요청함.
- 그러나, B사는 이경우 자사가 획득한 원산지인증번호가 취소될 수 있 다고 우려하면서 재발행을 거부
ㅇ A사는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수입신고후 1년내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3.1.14 기일(2013.2.20)을 한달여 앞두고 주네덜란드 대사관에 긴급히 협조를 요청
* 한-EU FTA 의정서는 수입신고후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2년 혹은 수입 국에서 별도 법령에 명시한 기간이내에 원산지인증서를 제출토록 하 고 있으며, 우리 FTA관세특례법은 동 소급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 나. 대사관 조치사항
① 우리기업의 수입통관에 대한 사실증명 확인
② 인증번호 발급처인 네덜란드 관세청 Helpdesk 접촉하여 우리 기업애로 설명 및 원산지인증번호가 기재된 인보이스 재발행과 인증번호 취소는 무관함을 확인
- 동 담당관에게 B사에 연락하여 동 사실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
③ B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 설명후 B사는 관세청 담당관으로부터 연 락받은 후 원산지인증번호를 기재한 인보이스를 기한내 재발행 (2013.1.25)함으로써 분쟁 해결
④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및 기업인연합회(VNO-NCW)를 접촉하여 동 사실 을 설명하고 네덜란드 기업들이 대한국 수출시 한-EU FTA에 따라 수 출자인증번호 획득 및 제공토록 안내문을 게재토록 함.
CASE 3 : 네덜란드 외국인고용법 위반 관련 분쟁 사례
가. 분쟁 개요 및 경과
ㅇ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산하 노동감독청은 우리 기업 A사 직원이 네덜란드에 파견된 후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기 전에 근무를 개시하였으며, 이는 외국인고용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A사에 벌금을 부과함.
ㅇ A사는 노동허가 없이 근무하는 것은 불법이나, A사 신규 직원은 부임 후 신속한 정착을 위해 문제가 된 기간(임금 지급개시일과 노동허가를 받기까지의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정착 준비를 하였기 때문 에 임금은 지불 받았으나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는 외국인고용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함.
- 현재 사회고용부 측의 최종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나. 대사관 조치사항
① 이기철 대사, Lodewijk Asscher 사회고용부장관, David van Traa 암스 테르담 외국인센터장 등 네덜란드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A사 건에 대 한 적극적 지원 요청
② 이기철 대사, van der Laan 암스테르담시장 및 van Zanen 암스텔훼인 시장에게 A사 건을 설명하고, A사 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 발송
다. 대사관 당부사항
ㅇ 새로 부임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신규 직원이 노동허가를 받은 후 근무를 개시하도록 하고, 임금 지급 개시일도 노동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음.
CASE 4 : 사회보장세 이중 납부 및 환급(별첨 안내문 참조)
가. 기업애로 개요 및 경과
ㅇ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국민들이 양국에 사회보장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3.10월 양국간 사회보장협약(Convention on Social Security)을 발효시킴.
* 이 협정 제7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최대 5년 동안 네덜란드에 파견․고용이 예상되는 경우, 네덜란드 도착 6개월 이내에 우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신의 사회보장 가입증명서를 발부받아 네덜란드 사회보장당국(SIB, Social Insurance Bank)에 제출하면, 네덜란드 사회보장세 면제
ㅇ 한-네 사회보장협정 체결 초기 네덜란드에 부임한 일부 중소기업에서 이를 모르고 사회보장세를 이중 납부한 사례가 대사관에 접수(2013.8)
나. 대사관 조치사항
① 국민연금공단 등을 접촉하여 이중 납부한 경우 환급방안 확인
- 네덜란드 파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임 후 6개월내 네덜란드 SIB에 기 납부한 사회보장세에 대해 환급 신청하여 환급가능
* 파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환급 신청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 발급 전에 네덜란드 SIB로부터 사전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6개월 전 신청이 중요
- 한국에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 다만, 예외적으로 이 민, 한국 국적 상실 등 국민연금 탈퇴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 반 환 일시금을 청구하여 반환 가능(상세내용은 첨부 안내문 참조)
② 대사관은 향후 네덜란드 한인사회와 협력하여 사회보장 이중가입을 방 지하고, 이중 가입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앞서 상 기 내용을 홍보해 나갈 예정임.
※ 우리 기업인들께서도 새로이 진출하는 주변기업이나 신규 부임하는 직원들께 이러한 제도를 적극 알려주시기 바람.
※ 담당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82-2-2176-8706)
제목: 한-네 사회보장협약에 따른 사회보장세 이중 납부 방지 관련 안내문 (주네덜란드대사관, 2013.9)
□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5년 이내 기간으로 상대국에 파견된 자, 양국에 고용 된 자, 양국에서 자영하는 자 등에 대하여 자국 국민들이 양국에 사회보장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10월 1일 양국간 사회보장협약 (Convention on Social Security)을 발효시켰습니다.
□ 이 협약 제7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네덜란드에 파견되는 경우, 파견일로부터 최대한 빨리(늦어도 6개월 이 내) 우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네덜 란드 사회보장당국(Social Insurance Bank)에 제출하면, 네덜란드의 사회보장 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o 우리 국민이 파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우리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증명서 발급 전 네덜란드 사회보장당국에 연락하여 증명서 발급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네덜란드 사회보장당국은 증명서 발급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 니, 파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o 우리 국민이 상기 제도를 알지 못해 사회보장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 네덜 란드 파견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네덜란드 당국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 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일로부터 6개월 이전 환급 신청의 경우 예 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으나, 파견일 6개월 이후 환급 신청의 경우 상기와 같이 네덜란드 사회보장당국이 가입증명서 발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급 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급을 받지 못하더 라도 네덜란드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경우는 추후 네덜란드의 연금 수령 대상자 가 됨.)
- 한편, 한국에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외이주, 한국 국적 상실 등 국민연 금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 여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o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82-2-2176-8700)로 문의 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현재 네덜란드에 체류하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기업인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세 납부를 면제받고 있으나, 일부 중소기업 파견자의 경 우,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한국과 네덜란드 사회보장세를 모 두 납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o 대사관은 향후 네덜란드 한인사회와 협력하여 우리 국민들의 사회보장세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홍보해 나갈 예정인바, 우리 기업인들께서 도 새로이 진출하는 기업이나 신규 부임하는 직원에게 이러한 제도를 적극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