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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애 로 사 항 해 결 지 원 사 례 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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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사관에서는 우리 기업들의 대네덜란드 기업경영활동상 어려움 해소에 최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금일 발표사례는 최근 1년 우리 중소기업들이 네덜란드기업과 교역 및 경영활동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중심으로 작성

기 업 애 로 사 항 해 결 지 원 사 례 보 고

<2013.9.26, 주네덜란드대사관>

CASE 1 : 국내 중소기업의 이란관련성 의심으로 금융․교역중단

가. 분쟁 개요 및 경과

ㅇ 우리 중소기업 A사(수입업체)는 네덜란드 대기업계열사 B사(수출업체) 로부터 매년 5억불상당의 선박용 가스엔진 부품을 수입하여 왔음.

ㅇ 2012.8월 B사는 주거래은행인 RBS에서 A사가 이란계 투자기업으로 의심 된다는 이유로 미.EU당국의 대이란제재조치에 따라 우리기업이 수입한 물품에 대하여 송금한 금액을 처리할 수 없다고 통보함에 따라 A사는 핵심부품 수입불가 및 파산위기에 직면(주문계약 불이행, 매출급감 등) ㅇ A사는 국내 여러 경로를 통해 해결코자 하였으나 실패하고 2012.9월

주네덜란드대사관을 접촉하여 협조를 요청함.

나. 대사관 조치사항

① A사 소유주 및 지분구조에 대해 파악하여 이란계 투자기업이 아님을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공증함

② A사에 대해 이란계기업 의심이유에 대해 파악

- 구글에서 A사 이름 검색결과 테헤란 소재 이란기업으로 나타남에 따 라, RBS사가 이를 혼동하여 A사를 이란기업으로 오인한 것으로 추정

③ 상기 확인 사실을 토대로 이기철대사 명의 서한발송 등 B사와 RBS사 를 지속 접촉하여 설명

(2)

- 그럼에도 불구, RBS 네덜란드지점은 본사 금융시스템상 여전히 A사는 이란계 기업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한 바, 주영대사관과 협조하여 RBS 본사에 항의서한을 발송하여 국내기업피해에 대한 사과 및 금융거래 재개약속 서한을 받음

- RBS 네덜란드는 과거 금융차단금액에 대해서는 A사 재송금요청시 중 계하겠으나 신규 수입대금 처리는 이란계기업을 자동차단하는 금융시 스템이 해결되지 않는 한 정상적인 처리에 제약이 있다고 주장함.

④ 이기철 대사, RBS네덜란드 전무와 직접 면담하고 최종 타결(2013.2.2) - △RBS 은행측의 실수 환기, △한국역시 미.EU의 대이란제재에 동참하

고 있는 점, △RBS본사서한 근본취지 등을 설명

- RBS는 대안으로 A사가 향후 송금시 금융시스템당 자동차단을 방지하 기 위해 송금란에 B사 프로젝트 및 RBS본사서한 번호를 명시하는 방 안을 제시함으로써 6개월간의 금융거래 중단건 최종 해결

CASE 2 : 한-EU FTA 특혜관세에 필요한 수출자 원산지인증번호

가. 분쟁 개요 및 경과

ㅇ 국내 중소기업 A사(수입업체)는 화란중소기업 B사(수출업체)로부터 2012.2.20 약 40,000유로 상당의 특수강(관세율 8%)을 수입함.

ㅇ 당시 B사는 원산지인증 수출자번호 획득이전으로 비용지불청구서에 원 산지인증번호를 기재하지 않음에 따라 A사는 통관시 수입관세(약 3,200유로)를 납부

* 한-EU FTA 원산지규정에 따라 인보이스상 수출금액이 6,000유로 초과 시 특혜관세혜택을 위해서는 수출자의 원산지인증번호가 필요

ㅇ B사가 2012년 하반기 원산지인증번호를 획득함에 따라, A사는 2012년 말 한-EU FTA에 따라 동 제품이 무관세 제품으로 관세환급을 위해 B 사에 원산지인증번호를 포함한 인보이스 재발행을 수차례 요청함.

(3)

- 그러나, B사는 이경우 자사가 획득한 원산지인증번호가 취소될 수 있 다고 우려하면서 재발행을 거부

ㅇ A사는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수입신고후 1년내 신청해야 하는 상황에서 2013.1.14 기일(2013.2.20)을 한달여 앞두고 주네덜란드 대사관에 긴급히 협조를 요청

* 한-EU FTA 의정서는 수입신고후 관세환급을 위해서는 2년 혹은 수입 국에서 별도 법령에 명시한 기간이내에 원산지인증서를 제출토록 하 고 있으며, 우리 FTA관세특례법은 동 소급유효기간을 1년으로 규정 나. 대사관 조치사항

① 우리기업의 수입통관에 대한 사실증명 확인

② 인증번호 발급처인 네덜란드 관세청 Helpdesk 접촉하여 우리 기업애로 설명 및 원산지인증번호가 기재된 인보이스 재발행과 인증번호 취소는 무관함을 확인

- 동 담당관에게 B사에 연락하여 동 사실을 설명해 줄 것을 요구

③ B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실 설명후 B사는 관세청 담당관으로부터 연 락받은 후 원산지인증번호를 기재한 인보이스를 기한내 재발행 (2013.1.25)함으로써 분쟁 해결

④ 네덜란드 상공회의소 및 기업인연합회(VNO-NCW)를 접촉하여 동 사실 을 설명하고 네덜란드 기업들이 대한국 수출시 한-EU FTA에 따라 수 출자인증번호 획득 및 제공토록 안내문을 게재토록 함.

CASE 3 : 네덜란드 외국인고용법 위반 관련 분쟁 사례

가. 분쟁 개요 및 경과

ㅇ 네덜란드 사회고용부 산하 노동감독청은 우리 기업 A사 직원이 네덜란드에 파견된 후 노동허가(work permit)를 받기 전에 근무를 개시하였으며, 이는 외국인고용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A사에 벌금을 부과함.

(4)

ㅇ A사는 노동허가 없이 근무하는 것은 불법이나, A사 신규 직원은 부임 후 신속한 정착을 위해 문제가 된 기간(임금 지급개시일과 노동허가를 받기까지의 기간) 동안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정착 준비를 하였기 때문 에 임금은 지불 받았으나 노동허가 없이 일을 한 것은 아니며, 따라서 이는 외국인고용법 위반이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함.

- 현재 사회고용부 측의 최종 판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나. 대사관 조치사항

① 이기철 대사, Lodewijk Asscher 사회고용부장관, David van Traa 암스 테르담 외국인센터장 등 네덜란드 주요인사를 면담하고, A사 건에 대 한 적극적 지원 요청

② 이기철 대사, van der Laan 암스테르담시장 및 van Zanen 암스텔훼인 시장에게 A사 건을 설명하고, A사 건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하는 서한 발송

다. 대사관 당부사항

ㅇ 새로 부임하는 직원이 있는 경우 신규 직원이 노동허가를 받은 후 근무를 개시하도록 하고, 임금 지급 개시일도 노동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음.

CASE 4 : 사회보장세 이중 납부 및 환급(별첨 안내문 참조)

가. 기업애로 개요 및 경과

ㅇ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 국민들이 양국에 사회보장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3.10월 양국간 사회보장협약(Convention on Social Security)을 발효시킴.

* 이 협정 제7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최대 5년 동안 네덜란드에 파견․고용이 예상되는 경우, 네덜란드 도착 6개월 이내에 우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신의 사회보장 가입증명서를 발부받아 네덜란드 사회보장당국(SIB, Social Insurance Bank)에 제출하면, 네덜란드 사회보장세 면제

(5)

ㅇ 한-네 사회보장협정 체결 초기 네덜란드에 부임한 일부 중소기업에서 이를 모르고 사회보장세를 이중 납부한 사례가 대사관에 접수(2013.8)

나. 대사관 조치사항

① 국민연금공단 등을 접촉하여 이중 납부한 경우 환급방안 확인

- 네덜란드 파견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부임 후 6개월내 네덜란드 SIB에 기 납부한 사회보장세에 대해 환급 신청하여 환급가능

* 파견일로부터 6개월 경과 후 환급 신청의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가입증명서 발급 전에 네덜란드 SIB로부터 사전 동의가 필요하나,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6개월 전 신청이 중요

- 한국에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환급이 불가. 다만, 예외적으로 이 민, 한국 국적 상실 등 국민연금 탈퇴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민연금 반 환 일시금을 청구하여 반환 가능(상세내용은 첨부 안내문 참조)

② 대사관은 향후 네덜란드 한인사회와 협력하여 사회보장 이중가입을 방 지하고, 이중 가입시 관련 규정에 따라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앞서 상 기 내용을 홍보해 나갈 예정임.

※ 우리 기업인들께서도 새로이 진출하는 주변기업이나 신규 부임하는 직원들께 이러한 제도를 적극 알려주시기 바람.

※ 담당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82-2-2176-8706)

(6)

제목: 한-네 사회보장협약에 따른 사회보장세 이중 납부 방지 관련 안내문 (주네덜란드대사관, 2013.9)

□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는 5년 이내 기간으로 상대국에 파견된 자, 양국에 고용 된 자, 양국에서 자영하는 자 등에 대하여 자국 국민들이 양국에 사회보장세를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 10월 1일 양국간 사회보장협약 (Convention on Social Security)을 발효시켰습니다.

□ 이 협약 제7조에 따라 우리 국민이 5년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 동안 네덜란드에 파견되는 경우, 파견일로부터 최대한 빨리(늦어도 6개월 이 내) 우리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자신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네덜 란드 사회보장당국(Social Insurance Bank)에 제출하면, 네덜란드의 사회보장 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o 우리 국민이 파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우리 국민연금공단에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국민연금공단은 증명서 발급 전 네덜란드 사회보장당국에 연락하여 증명서 발급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네덜란드 사회보장당국은 증명서 발급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 니, 파견일로부터 6개월 이내 증명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o 우리 국민이 상기 제도를 알지 못해 사회보장세를 이중 납부한 경우, 네덜 란드 파견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에는 네덜란드 당국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 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일로부터 6개월 이전 환급 신청의 경우 예 외 없이 환급 받을 수 있으나, 파견일 6개월 이후 환급 신청의 경우 상기와 같이 네덜란드 사회보장당국이 가입증명서 발급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환급 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환급을 받지 못하더 라도 네덜란드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경우는 추후 네덜란드의 연금 수령 대상자 가 됨.)

- 한편, 한국에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환급 신청을 하여 환급을 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국외이주, 한국 국적 상실 등 국민연 금 반환일시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 여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

o 보다 상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전화: 82-2-2176-8700)로 문의 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7)

□ 현재 네덜란드에 체류하고 있는 대다수의 우리 기업인들은 이러한 제도를 통해 네덜란드의 사회보장세 납부를 면제받고 있으나, 일부 중소기업 파견자의 경 우, 이러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해 한국과 네덜란드 사회보장세를 모 두 납부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o 대사관은 향후 네덜란드 한인사회와 협력하여 우리 국민들의 사회보장세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홍보해 나갈 예정인바, 우리 기업인들께서 도 새로이 진출하는 기업이나 신규 부임하는 직원에게 이러한 제도를 적극 알 려 주시기 바랍니다. /끝/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