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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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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광종사원

호스피탤리티와법

7차시

전병길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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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광종사원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 업무에는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종사하도록 해당 관광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는 관광통역안내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광종사원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등록을 한 자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내주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 종래는 관광업체에 일정 비율의 관광종사원 자격증 소지자를 보유하도 록 의무화하였으나, 1999년 관광진흥법을 개정하면서 권고규정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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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광종사원

업 종 업 무 종사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자 종사하게 하여야 하는 자

1.여행업 가.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 국내여행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자

2.관광숙박업

가.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호텔경영사 자격을 취득한 자 나. 4성급 이상의 관광호텔업의 객실관리

책임자 업무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다. 3성급 이하의 관광호텔업과

한국전통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 휴양콘도미니엄업ㆍ가족호텔업 및 호스텔업의 총괄관리 및 경영업무

호텔경영사

또는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자

라. 현관ㆍ객실ㆍ식당의 접객업무 호텔서비스사 자격을 취득한 자

관광 업무 및 업무별 자격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다.

제36조 시행령(자격을 필요로 하는 관광 업무 자격기준)

(4)

1. 관광진흥법에 규정된 관광종사원 ① 시험을 통해 등록하는 관광종사원

1) 여행업분야 : 관광통역안내사(관광가이드: Tour Guide), 국내여행안내사 2) 관광숙박업분야 :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② 일정 교육을 받고 등록하는 관광종사원 1) 국외여행인솔자

2) 문화관광해설사

2. 국가기술자격법에서 정하는 관광관련 종사원 1) 조주기능사, 조리기능사 및 조리산업기사 2) 컨벤션기획사,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

관광종사원 자격기준 및 종류

관광종사원

(5)

5

관광종사원

① 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은 필기시험, 외국어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구분하되,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시행 해야함.

② 면접시험은 외국어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시행한다.

제44조 시행규칙(관광종사원의 자격시험)

@ 관광종사원 중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의 자격시험 과 등록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권한은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하고, 국내여 행안내사 및 호텔서비스사는 관광협회(시/도 관광협회)에 위탁한다.

@ 다만, 자격시험의 출제, 시행, 채점 등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한다

1. 국내여행안내사 2. 호텔서비스사

제37조 시행령(시․도지사 관할 관광종사원)

(6)

관광종사원

① 면접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평가한다.

1. 국가관ㆍ사명감 등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4.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점수는 면접시험 총점의 6할 이상이어야 한다.

제45조 시행규칙(면접시험)

① 필기시험의 과목과 합격결정의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제46조 시행규칙(필기시험)

(7)

7

관광종사원

구 분 필기시험과목 배점비율

가. 관광통역안내사

국 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관광기본법」․「관광진흥법」․「관광진흥개발기금법」․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등의 관광관 련 법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광학개론

40% 20%

20%

20%

100%

나. 국내여행안내사

국 사 관광자원해설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30% 20%

20% 30%

100%

다. 호텔경영사

관광법규 호텔회계론

호텔인사 및 조직관리론 호텔마케팅론

10% 30%

30% 30%

100%

라. 호텔관리사

관광법규 관광학개론 호텔관리론

30% 30%

40%

100%

마. 호텔서비스사

관광법규

호텔실무(현관․객실․식당 중심) 30%

70%

100%

합격결정기준: 필기시험의 합격기준은 매 과목 4할 이상, 전과목의 점수가 위의 배점비율로 환산하여 6할 이상이어야 한다.

(8)

관광종사원

외국어시험은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및 호텔서비스사 자 격시험만 해당한다.

① 관광종사원별 외국어시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광통역안내사: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이 탈리아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아랍어 중 1과목

2. 호텔경영사 및 호텔관리사 : 영어

3. 호텔서비스사: 영어, 일어, 중국어 중 1과목

② 외국어시험은 다른 외국어시험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이하 "다른 외국어 시험"이라 한다)으로 대체한다. 이 경우 외국어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외국어 시험의 점수 및 급수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부터 2년 이내에 실시한 시험에 서 취득한 점수 및 급수여야 한다. <개정 2010.3.17.>

③ 제2항에 따른 다른 외국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및 급수는 시행령 제47조(외국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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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광종사원

1. 호텔경영사 시험

가. 호텔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호텔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4성급 이상 호텔의 임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2. 호텔관리사 시험

가. 호텔서비스사 또는 조리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광숙박업소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의 관광분야 학과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 한다) 또는 관광분야의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 정되는 자

다. 대학을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라. 고등기술학교의 관광분야를 전공하는 과의 2년 과정 이상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제48조 시행규칙(응시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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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종사원

①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시험 시행일 90일 전에 일간신문에 공고 하여야 한다.

제49조 시행규칙(시험의 실시 및 공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응시원서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 시행규칙(응시원서)

① 시험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별표 16과 같다.

② 필기시험 및 외국어시험에 합격하고 면접시험에 불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제51조 시행규칙(시험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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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종사원

[별표 16] <개정 2011.10.6>

시험의 면제기준(제51조 관련)

1. 관광통역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해당 외국어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국어시험을 면제

나. 4년 이상 해당 언어권의 외국에서 근무하거나 유학을 한 경력이 있는 자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 른 중ㆍ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해당 외국어를 5년 이상 계속하여 강의한 자에 대하여 해당 외 국어 시험을 면제

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 광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라.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다른 외국어를 사용하여 관광안내를 하기 위하여 시험에 응 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을 면제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과정을 이 수한 사람에 대하여 필기시험 중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과목을 면제. 이 경우 실무교육과정의 교육과 목 및 그 비중은 다음과 같음

1) 관광법규 및 관광학개론: 30% 2) 관광안내실무: 20% 3) 관광자원안내실습: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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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종사원

2. 국내여행안내사

가.「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 및 관광 분야 과목을 이수하여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을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여행안내와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나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3. 호텔경영사

가.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특2등급 이상의 관광호 텔에서 부장급 이상으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호텔관리사 중 종전의 1급지배인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1등급 관광호텔의 총괄 관리 및 경영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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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종사원

4. 호텔관리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이상의 학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 되는 교육기관에서 호텔경영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5. 호텔서비스사

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에서 관광분야의 학과를 이 수하고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제

나. 관광숙박업소의 접객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필기시험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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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종사원

① 시험에 합격한 자는 법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광종사원 등록신청서에 사진 2매를 첨부하여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한국관광공사 및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하여 관광종사원으로 등록하고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53조 시행규칙(관광종사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은 시험 종료 후 합격자의 명단을 게시하고 이를 한 국관광공사와 한국관광협회중앙회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 자격증을 분실하였거나 그 자격증이 못 쓰게 되어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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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종사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관광종사원과 그 밖에 관광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관광진흥법」 제39조(교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자격을 가진 관광종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관광사업 결격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또는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관광종사원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관광진흥법」 제40조(자격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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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종사원

관광종사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령

행 정 처 분 기 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

득한 경우

제40조 제1호

자격 취소 나. 관광사업 결격사유(법 제7조제1항 각 호(제3

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40조 제2호

자격 취소

다. 관광종사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부정 제40조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정지 자격취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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