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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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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제2055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8월 18일 목요일

고 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5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 고시 ···

2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29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0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0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08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09호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

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10호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

11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358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14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359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

17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92호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 예고 ···

20

(2)

고 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22-51호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2차) 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2차)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8. 16.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영종하늘도시 A56BL 공동주택 신축공사 2. 사업주체: ㈜호반건설 대표 박철희, 김명열, 허옥(변경)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2길18(우면동, 호반파크2관)(변경)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가 .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681-2번지(영종 A56BL) 나 . 대지면적: 35,611.30㎡

다. 연 면 적: 97,621.2557㎡

라 .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 지하2층~지상21층/ 8개동/ 583세대

101형/101P형 36세대, 84A/84P형 262세대, 84B형 163세대, 74형 122세대

○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지하주차장 등 3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22. 6 . 16. ~ 2024. 8. 16.

(3)

5. 변경사항

- 사업주체, 시공자 대표자 추가 및 주소 변경

- 315, 316동 주출입구 특화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건폐율, 건축면적 증가) - 부속동 창호입면도 오기 수정

- 흙막이 굴착깊이 및 말뚝간격 변경 등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등

(4)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29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 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

2022. 8. 16.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 록

연월일

등 록 구 분

제2022-0- 인천광역시

-14호

인천 환경아카데미

연합회

고전진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나지로 549

o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한 봉사 및 홍보활동

o 각종 환경위해 요소방지 활동 o 환경음악회 등 활동

2022. 8 .16. 신규 등록

(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0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8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320458 주식회사 해찬시스템 대표 김희선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577번길 20,

경인센타 공장동 526호(십정동)

(6)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0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 라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

2022년 8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록번호 단체명칭 대표자 소재지 주된사업 등록일 구분

제2022-0- 인천광역시

-15호

조선의열단 기념사업회 인천시지회

서원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 5-30

4층

항일독립운동 선양 및 관련사업

2022.

8.16.

신규 등록

(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0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대표자 및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하엔지니어링 (대기 환경전문공사업,

제9호)

장명배 2015. 5. 22. 기술인력 변경

장영미 (대기환경기사)

[기술사 대체]

좌동

이자형 (대기환경기사)

김진욱 (대기환경기사) 박경무

(건설기계 중급) 좌동

윤정수

(화공기사2급) 좌동

㈜대하엔지니어링 (수질 환경전문공사업,

제7호)

장명배 2012. 5. 1. 기술인력 변경

최영진

(수질관리기술사) 좌동

최임경

(수질환경기사) 좌동

박경무

(건설기계 중급) 좌동

윤정수

(화공기사2급) 좌동

- 하주형

(수질환경기사)

(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09호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 3조(시 문화재자료) 및 제5조(지정절차)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계 획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2022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장

1.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계획 가. 대상 문화재 현황

명칭 수량 규격(가로×세로) 시기 소유자 및 소재지

용궁사 신중도 1폭 141cm × 126cm 1910년

한국불교태고종 용궁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199-1

나. 지정 예고 사유

- 용궁사 신중도는 근대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던 화승 혜과당 봉감이 수화승으로, 한곡당 돈법이 동참화승으로 함께 조성한 불화임

- 용궁사 신중도에서의 독특한 형태의 공양물은 기존 불화 도상에서는 극히 드문 형태로,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전반으로 이어지는 서울과 경기지역 신중도 도상의 흐름과 화승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도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제작 당시의 원형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보존할 문화재적 가치가 있음

2. 지정 예고일 : 시보 공고일

(9)

3. 의견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나.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 화 : (032)440-4032

- 팩 스 : (032)440-8693

- 이메일 : mentalage7@korea.kr

- 우 편 : (21555)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9층 다.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문화재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032-440-4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정 예고 대상문화재 사진

(10)

<지정 예고 대상문화재 사진>

□ 용궁사 신중도

(1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3310호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예고

인천광역시 문화재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 3조(시 문화재자료) 및 제5조(지정절차) 등에 따라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계 획을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

2022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장

1. 인천광역시 문화재자료 지정 계획 가. 대상 문화재 현황

명칭 수량 규격(가로×세로) 시기 소유자 및 소재지

용궁사 지장시왕도 1폭 104.5cm × 121cm 1910년

한국불교태고종 용궁사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로 199-1

나. 지정 예고 사유

- 용궁사 지장시왕도는 근대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활동하던 화승 혜과당 봉감이 수화승으로, 한곡당 돈법이 동참화승으로 함께 조성한 불화임 - 지장시왕도 도상에서 지장삼존과 시왕만으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은 고려와 조선 후기에는 보이지 않고 16세기에 몇 작품에만 보이는 드문 사례이며, 표현된 인물들의 도상적 특징은 경기도와 서울지역 화승의 계보를 시각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음

- 흥국사 화승 집단에 속했던 봉감의 화풍이 잘 나타나고 돈법과의 화연 관계를

보여주는 작품이며, 제작 당시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복장물이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12)

2. 지정 예고일 : 시보 공고일

3. 의견제출 안내

가.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간 나. 제출장소 :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 전 화 : (032)440-4032

- 팩 스 : (032)440-8693

- 이메일 : mentalage7@korea.kr

- 우 편 : (21555)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809, 인천광역시청 신관9층 다. 기재사항

-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문화재 지정 예고 사항에 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문화유산과(☎ 032-440-40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정 예고 대상문화재 사진

(13)

<지정 예고 대상문화재 사진>

□ 용궁사 지장시왕도

(14)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358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의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도로법」제 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에 따 라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2.8.17. ~ 2022.8.31.(15일 간 )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를 위반하여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따른 부과금액의 20%를 감 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 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15)

6. 납부안내

가. 자진납부기한 : 2022년 9월 20일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 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의견제출 기한 : 2022년 9월 20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16)

운행제한위반과태료사전통지공시송달대상

순번 회계연도 과태료

대장번호 대상자 납부자번호 주민등록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처분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2022 000279 양*은 650303-***

****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학예로 55

(엘에이치이노밸리)

505동 1101호

2022.6.25.09:20 서구 원창동 북항로 이동4반

축하중1.55톤 초과(6축하중11.

55톤)

충북98

바2485 1,000,000 반송(폐문

부재)  

2 2022 000285 허* 690218-***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발안남로 66

(화성발안우림필유)

103동 403호

2022.7.1.13:53 계양구 계양1동 장제로 이동1반

폭0.25미터 초과(총폭2.75미 터)

서울07가8865 300,000 반송(폐문 부재)

3 2022 000288 이*준 701210-***

****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184번길 38

(부평동) 404호 2022.7.6.10:04 서구 석남동 염곡길 이동2반

축하중1.60톤 초과(3축하중11.

60톤)

경남06

모7078 500,000 반송(폐문 부재)

(17)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359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의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도로법」

제117조(과태료)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과태료의 부과) 제1항의 규정에 의 거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 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 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인 천 광 역 시 종 합 건 설 본 부 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22. 8. 17. ~ 2022. 8. 31.(15일 간 )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붙임의 내용과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태료 납부는 6. 납부안내를 참조하시고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제1항에 따라 고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이의제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가. 납부기한 : 2022. 10. 31.까지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18)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 니다.

다. 납부기한이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최고 75%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며, 재산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 공,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이의제기제출

이의제기는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ㅇ 이의제기서 제출 기한 : 2022년 10월 31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ㅇ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ㅇ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6)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19)

운행제한위반과태료부과공시송달대상

순번 회계

연도 과태료

부과번호 대상자 납부자번호 주민등록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

차량 처분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2022 000133 이*성 730820-***

**** 전라남도목포시 관해로5번길

18 (용해동) 206호 2022.3.22.

06:02 서구 원창동 북항로 이동4반

축하중1.55톤 초과(4축하중1

1.55톤)

충북99바5

617 500,000 반송(폐문

부재)  

2 2022 000140 김*민 890529-***

****

경기도화성시향남읍행정동로 101 (향남시범 복사꽃마을휴먼시아) 704동

303호

2022.3.24.

07:50 중구 북성동 월미로 이동1반

폭0.26미터 초과(총폭2.76

미터)

경기92자7

850 300,000 반송(폐문 부재)

3 2022 000172 김*일 791002-***

****

경기도포천시소흘읍검바위길 84 (포천상운아파트)

103동 813호

2022.4.13.

13:41 서구 당하동 드림로 이동5반

길이1.96미터 초과(총길이18.

66미터)

경북98사7

709 300,000 반송(폐문 부재)

4 2022 000215 이*희 850625-***

**** 인천광역시부평구 하정로

11-3 (십정동) 2층 2022.5.9.1

8:51 미추홀구 숭의동 석정로 이동2반

길이0.83미터 초과(총길이17.

53미터)

경기98아6

097 300,000 반송(폐문 부재)

5 2022 000224 박*규 761130-***

****

경기도시흥시 중심상가로 285 (정왕동, 건영아파트)

112동 504호

2022.5.13.

14:13 서구 원창동 북항로 이동5반

폭0.46미터 초과(총폭2.96

미터)

경기98자8

910 500,000 반송(폐문 부재)

(20)

입법예고

입법예고문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92호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8일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대부분의 법률에서 ‘군·구’로 표기되었음에도 ‘구·군’으로 호칭되고 있는 관

행을 정상적으로 바로 잡고, 시민과 현장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군·구와

의 소통·협력체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함.

(21)

2. 주요내용

가. 군·구의 순서를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순으로 정함(제3조의2)

나. 군·구와 체계적·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하여, 市의 실·국·본부장을 군·

구별 ‘군구소통관’으로 지정·운영함.(제4조 및 별표)

3. 의견제출

이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자치 행정과,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본관 305호)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이금순(전화번호 032-440-2423, 팩 스번호 032-440-8644, 전자메일 ksyi@korea.kr)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 이 규정의 입법안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www.incheon.go.kr/legal/)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2)

인천광역시훈령 제 호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인천광역시 군·구 행정지원 협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군·구 순서) 인천 군·구 순서는 강화군, 옹진군, 중구, 동구, 미추 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순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군구소통관 운영) 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군·구와 소통·

협력하기 위하여 실·국·본부장 중에서 군·구별 군구소통관을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군·구별 지정된 군구소통관은 별표와 같다.

③ 군구소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 군·구 의 현안사항과 지역여론을 수렴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당 실·국·본부에 전달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1. 지원이 필요한 주요시책 및 당면 현안사항

2. 재해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구에서 지원 요청하거나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

④ 각 실·국·본부에서는 제2항에 따른 군구소통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관

(23)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4)

[별표]

군구소통관(제4조제2항 관련)

군·구명 군구소통관(실·국·본부장)

강화군 문화체육관광국장

옹진군 해양항공국장

중구 교통건설국장

동구 도시계획국장

미추홀구 도시재생녹지국장

연수구 여성가족국장

남동구 행정국장

부평구 환경국장

계양구 복지국장

서구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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