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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제2030호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2022년 5월 9일 월요일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20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저류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 2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21호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 도면 고시 ··· 4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191호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공고 ··· 2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21호 압류자동차 공매결과 공고 ··· 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25호 『2026년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수립 공청회 개최 공고 ··· 3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27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자연의벗연구소 인천지부) ··· 37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30호 2022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 3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32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주식회사 우수건설) ··· 39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3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젊은기술 주식회사) ··· 4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36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청우이테크㈜) ··· 41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38호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대금지오웰) ··· 4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39호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마소(자진반납) 공고(건우테크환경㈜) ··· 43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44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공사 완료 공고 ··· 4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45호 「금풍양조장」인천광역시 문화재 등록 예고 ··· 45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52호 주식 매각 신고사항 공개 ··· 4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57호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49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22-247호 도로법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 ···· 195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54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98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22-55호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10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126호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 218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22-129호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안 제정 입법예고 ··· 249

(2)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20호

도시계획시설(유수지:저류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유수지:저류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자연재난과(☎032-440-3362) 및 서구청 안전총괄과(☎032-560-3272)에 갖추어 놓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2. 5. 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19-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시설(유수지 : 저류시설) ○ 명칭 : 석남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적 : 8,047㎡

○ 규모 : 저류용량 V=38,000㎥

4.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3)

○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 준공예정일 : 2024. 12. 3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편입토지조서(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면적 토지소유자 관계인

공부상 비고 면적(㎡)

편입면적(㎡)

성명 또는

명칭 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임시점용

(터파기)

영구점용 (유수지) 60,716.2 13,760 5,713 8,047

1 서구

석남동 158-5 460 74 22 52 인천광역시

서구

2 서구

석남동 159 439 127 105 22 인천광역시

서구

3 서구

석남동 162 353 34 8 26 인천광역시

4 서구

석남동 189-47 22,192 5,163 2,420 2,743 인천광역시 서구

5 서구

석남동 219-1 1,512 1,392 870 522 인천광역시 서구

6 서구

석남동 219-3 7 1 1 - 인천광역시

서구

7 서구

석남동 219-4 10,043 4,200 1,082 3,118 인천광역시

8 서구

석남동 219-6 8,442 2,176 991 1,185 인천광역시 서구

9 서구

석남동 219-30 3,143 34 10 24 인천광역시 서구 10 서구

석남동 431-17 758 555 200 355 기획재정부 11 서구

석남동 606 13,367.2 4 4 - 인천광역시

서구

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4)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121호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52호(2013.09.23.)로 고시된 계양구 효 성동 623-16번지 일원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결정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5월 9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변경 전 :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변경 후 :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사업

(5)

○ 정비구역 결정(변경) 조서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3. 정비계획(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

2)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 조서(변경없음)

○ 용도지구 결정 조서(해당없음)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15,034 -

변 경 효성새사미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15,034 -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 계 15,034 - 15,034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15,034 - 15,034 100.0

구 분 위 치 면 적(㎡) 비 고

변 경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15,034 ◦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정비사업 명칭 변경

구 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효성새사미아파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15,034 -

(6)

3) 토지이용계획(변경없음)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 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5)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6)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A 8 국지

도로 20 소로

1-3호선

효성동 623-16

일반 도로 -

인고 제2013-

152호 (2013.09.23.)

조성 후 기부 채납

구 분 명 칭 면 적(㎡) 비 율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택지(획지) 및 정비기반시설 (도시계획시설)

계 15,034 - 15,034 100.0  - 택지 14,874 - 14,874 98.9 부대복리시설아파트 및

공동주택 14,874 - 14,874 98.9 -

정비기반시설 160 - 160 1.1 -

도 로 160 - 160 1.1 기부채납조성후

구 분 정비개량계획(동)

합계 존치 개수 철거 비 고

합계 14 - - 14

단독 및 다가구주택 - - - -

다세대 및 공동주택 9 - - 9

복합(주거+기타시설) - - - -

비주거용 5 - - 5

무허가 - - - -

구 분 계 획 비 고

기 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

(7)

○ 기정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명칭 면적 높이

(㎡) 명 칭 면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정상한

기정

효성 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15,034

획지1-1 (공동 주택)

14,874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18.0%

이하

248.00%

이하

267.00%

이하

80m이하 (최고 24층이하)

건축물 용도 획지

1-1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중 학교보건법 제6조에 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한함)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의 6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1-1 인접대지경계선 효성서초등학교변

폭 3m 지정 폭 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3 주택재건축사업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 건설공급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적률을 뺀 용적률의 30%를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재건축 소형주택으로 건립하여야 함

◦정비계획상 용적률 : 248.00%

◦예정 법적상한용적률 : 267.00%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248%)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그 초과한 용적률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30%)을 곱한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에 재건축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에 공급하여야 함

◦이 경우 소형주택의 공급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 한 것으로 봄

용적률완화기준

◦용적률 완화(인센티브)

- 기준용적률 230.00% + 공공시설부지 제공 3.70% + 탑상형아파트 건립 5.00% + 지하주차장 확보 10.00%

☞ 완화적용 용적률 : 248.70% → 계획 용적률 : 248.0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라, 재건축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별 용적률 인센티브 추가 기준

지역건설업체 참여비율 40% 이상 30%이상 40%미만 20%이상 30%미만

용적률 인센티브 10% 5% 3%

(8)

○ 변경

결정 구분

구역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명칭 면적 높이

(㎡) 명 칭 면적

(㎡)

정비 계획

예정 법정상한

변경

효성 새사미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

15,034

획지1-1 (공동 주택)

14,874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24.0%

이하

250.70%

이하

268.43%

이하 80m이하

건축물 용도 획지

1-1

지정 용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불허 용도

◦지정용도 중「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조 및「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 모별 건설비율」제5조에 따라 세대수의 60% 이상을 85㎡이하로 건설

◦단,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 비율을 적용하지 않음 1.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합이 종전 주택(재건축하기 전의

주택을 말한다)의 주거전용면적의 합보다 작거나 30%의 범위에서 클 것 2.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주택은 모두 85㎡ 이하 규모로 건설할 것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 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건축한계선 획지1-1 인접대지경계선 효성서초등학교변

폭 3m 지정 폭 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재건축소형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 및「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27조 “재건축사업 등의 용적률 완화 및 소형주택 건설비욜”을 준수하여 건설 공급: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으로 정하여진 용 적률을 뺀 용적률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에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에 공급하고,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표준 건축비로 하며,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봄

용적률완화기준

◦용적률 완화

- 기준용적률 230.00%

- 허용용적률 247.00% (완화용적률 17.00%)

: 녹색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 3.00% + 지능형 건축물 4.00% + 지역 업체 참여 10.00%

- 상한용적률 250.70% (완화용적률 3.70%) ☞ 정비계획용적률 : 250.70%

: 공공시설부지 제공 3.7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제27조에 따라, 소형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 까지 용적률 완화 가능

- 법적상한용적률 268.43%

(9)

8)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9)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주변학교 현황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환경 보전

◦대상지내 조경수목 등 일부 훼손이 예상됨에 따라 사업시행시 비오톱의 보호 및 복원을 위하여 주변지역과 연계한 녹지량 확보

◦기개발지인 대상지 특성에 따라 포유류 및 조류 서식지가 단지내 거의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북서측 철마산의 경우 공사시 포유류의 번식기 및 조류의 산란기에는 소음에 민감할 수 있으므로 야간작업 금지

◦사업지는 전체적으로 북서고·남동저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평지에 가까운 지형을 형성하여 대규모의 절·성토 공사는 없으며 현재 지반고를 고려한 단지계획으로 옹벽 발생이 없도록 계획을 수립

◦기개발지를 감안 지하수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건축물 공사시 토질조사 등을 시행하여 지하수위 확인 및 이를 감안한 실시설계 필요

◦추후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 에너지 절약형 설계기법 등을 검토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계획 필요

◦동측의 인천효성서초등학교가 위치함에 따라 저소음 장비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장비의 분산투입을 계획하여 피해를 최소화

-

재난 방지

◦개발전․후 비교시 조경면적 등의 증가로 볼 때 개발전보다 불투수층이 감소하게 되어 개발로 인한 홍수유출량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

◦개발전․후 토사유출량의 변화는 대동소이하나, 공사중에는 토공사 등에 따른 토사유출이 발생함에 따라, 최대한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공사중에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임시저류지겸 침사지를 설치하여 활용

◦공사중․후에 단지내 피난 및 응급차량의 접근을 위한 동선확보

◦내구성 있는 건축물이 되도록 하고 내연구조 또는 불연 재료 사용

◦집중호우시 침수발생 피해지역으로 침수방지를 위한 우수배제계획을 수립하고, 포장재 사용시 투수성이 우수한 자재사용을 적극검토

◦교통사고 피해감소를 위해 보행자 중심의 도로체계 확립

-

도시 경관

◦사업대상지 주변에 주요조망점을 선정하고, 사업시행시 그 경관의 영향 정도를 파악 개략적인 경관에 대한 악영향 저감방안 수립

◦추후 사업시행인가시 주요 경관축 및 조망축을 설정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그 영향정도를 분석하여 주변지역과의 부조화를 방지

◦추후 건축설계시 주변의 일조영향, 통경축, 바람길 등을 고려한 건축물 규모 및 동별 배치간격 등을 계획

-

정비구역 주변현황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비 고

◦대상지 동측으로 연접하여 효성서 초등학교가 200m 이내에 입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에 의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57조(인·허가의 의제 등)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인가를 하려는 경우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

(10)

○ 영향유형별 예방계획

10)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도로는 획지계획에서 제외

11) 정비사업 시행계획(변경)

12) 정비구역을 분할하거나 결합하여 시행하는 경우 분할 또는 결 합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해당없음

결정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번호 위치 면적(㎡) 비 고

기정 1-1 1 15,034 1-1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 14,874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공사시 소음ㆍ진동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2007.1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

◦가설방음판넬 및 방진막 설치(동측 효성서초등학교 주변, 경남1차아파트 주변, 남측연립주택지 주변)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

-

일조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 -

통학로

◦주변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 차량이 출입하는 지구 내 진입도로 주변으로 횡단보도 및 과속방지턱 등의 교통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통학로 확보

-

결정구분 계획내용 비 고

기정 ◦정비구역 지정이 있는 날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변경 ◦정비구역 지정(변경)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

(11)

14)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 결과(변경없음)

1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변경)

○ 기정

■ 인천광역시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

■ 정비구역 내 가구 및 인구 현황

※ 세대당 인구 2.71인 적용(2025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연 도 보급률 (%)

종류별 주택수

합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비거주용

건물내주택

2007 97.9 99,149 4,929 65,852 4,304 23,285 - 779

2008 101.3 107,741 3,379 65,918 4,304 24,598 8,763 779

2009 102.6 109,344 3,388 65,574 4,304 26,457 8,842 779

2010 103.3 111,596 3,389 65,776 4,304 28,156 9,128 843

2011 97.8 111,684 3,287 66,195 2,890 34,038 4,724 550

결정

구분 구분 위 치 계획내용 계획목표 비 고

기정 건축 한계선

획지 1-1

◦인접대지경계선

◦효성서초등학교변

◦도로경계선 3m 지정

◦인접대지경계선 6m 지정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피해 최소화

-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침수예방 계획

◦집중호우시 우수처리를 위한 시설규모 결정시 계획대상빈도를 검토하여 용량 및 시설계획을 수립하고, 대상지 현황상 하수처리관거가 합류식으로 우수를 신속히 배제하기 위해서는 자연유하식 관망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강우 발생시 오․폐수의 월류수로 침수 및 수질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추후 설계시 월류대책 등 계획 수립

-

지진예방 계획

◦건축물 설계시 발생 예상 가능한 지진규모 설정하고, 그에 적합한

내진설계 적용 -

기타

◦합리적이고 안전성 있는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고, 화재·산사태발생 시 조기진압 및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화재진압장비 및 주민의 대피교육 등 주기적 실시

-

주민

전체인구 가옥주 세입자 인구밀도

(인/ha)

호수밀도 (세대/ha)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세대수 인구수

280 759 164 445 116 314 504.9 186.3

(12)

○ 변경

■ 주택수급계획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16)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 법적상한용적률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

구 분 현황 세대수 (세대) 계획 세대수

(세대) 비 고

소 계 가옥주 세입자

세대수 280 164 116 379 -

구 분 개발방식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진행현황 비고

효성구역 도시개발 434,922.0 20.00 230.00 26층 실시계획인가 - 계양1구역 재개발 112,432.5 60.00 250.00 25.00m 완공 - 서운구역 재개발 89,153.5 16.33 260.59 89.85m 준공인가 - 효성1구역 재개발 73,301.0 16.40 274.90 97.00m 준공인가 -

작전현대

아파트 구역 재개발 64,004.9 15.00 275.00 111.00m 관리처분인가 - 작전우영

아파트 재건축 73,301 16.40 274.90 97.00m 정비계획고시 -

세입자 주거대책 비 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법적상한용적률에서 정비계획 용적률을 뺀 초과용적률의 30%에 해당하는 면적을 소형주택으로 건설

결정 구분 정비계획 용적률 예정법적상한 용적률 -

기정 248% 267%

변경 250.7% 268.43%

(13)

17) 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8)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없음)

구 분 수목현황 및 활용계획 비 고

현황 분석

◦대상지는 80년대 초반 조성된 구도심에 해당하며, 주변지역 역시 도심지로서 환경부 법적 보호종 및 보호수 등은 조사되지 않았음

◦본 사업지구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개별필지(아파트) 내 일부 조경부지를 제외하면 특별한 녹지는 존재하지 않음

◦건축물은 5층의 아파트지역으로 분포된 수목조사결과

주요수종으로는 은행나무, 스트로브 잣나무, 단풍나무, 백목련, 감나무, 무궁화 등 108주가 분포함

◦기타 수목으로는 벚나무, 대추나무, 편백나무, 회양목 등이 있으며 그 식재수량은 많이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향후 계획

◦조사된 수목은 식생상태가 불량하고, 관리가 미흡하여 경관성이 떨어지는 등 조경수목으로서의 가치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판단 됨

◦향후 사업시행시 조사된 수목의 이식가치 및 생존률 등을 조사․

검토하여 대상지내 가로수, 조경수목 등에 최대한 활용 할 것 임

◦활용 가능한 수목의 경우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나무은행을 활용하여 이식 보존할 계획임

-

구 분 도입방안 비 고

영역성 확보를 통한 범죄예방

◦공적·사적 공간의 위계를 구분하여 공간의 성격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설계

◦안내판 설치, 색채·재료·조명계획으로 이미지 강화 방안 고려 -

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범죄예방

◦청소년들이 자연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학습·놀이·운동 및 여가공간 확보

◦각종 공공시설을 공개하여 이웃과의 공동체 의식 고취 및 커뮤니티 증진 유도

-

범죄 유발가능성이 있는 환경요소

제거를 통한 범죄예방

◦주민통행로는 각종 시설의 입지, 교통시설 이용의 편의성 등을 면밀히 검토

◦식재 및 옥외배관 등을 통한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이격설치 등 검토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투시형 담장 또는 조경 등을 설치

◦건축물 배치 시 사각지대 최소화 방안 검토 및 불가피한 경우 감시카메라 설치 고려

-

(14)

19)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교통개선방안

20)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계양구 건축과에 관계 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 첨부된 도면은 참고용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고시문 및 지형도면은 토지이음(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 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개선방안 비

기정 변경 고

가로 및 교차로

◦주출입구 교차로 신설 및 기하구조 개선안 제시

◦분석대상 교차로 최적신호운영방안 제시

◦청라~강서 BRT 노선계획 및 봉오대로 건설계획 반영 도로운영계획 수립 (진입도로 B=6m)

◦사업지 주변 교차로 최적신호

운영방안 제시(2개소) -

진출입 동선

◦사업지 내·외부 차로운영방안 제시

◦사업지 진출입구부 회전반경 확보(R=8.0m)

◦사업지 내부 회전교차로 설치로 원활한 진·출입동선 확보

◦사업지 내부 비상차량 진출입로 확보 (B=6.0m )

◦봉오대로 차량 진출입부 회전반경 확보 (R=8.0m)

-

대중교통 및 보행

◦사업지 진입도로 편측 보도 설치(B=1.5m)

◦사업지 진입부 보행단절지점 횡단보도 신설(1개소)

◦보행단절지점 횡당보도 및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 (3개소)

◦사업지 진입도로 편측 보도 설치 (L=20.0m, B=1.5m)

◦봉오대로에서 사업지 방면 보도 설치 (L=6.5m, B= 3.5~4.0m )

-

주차시설

◦장래 주차수요를 충족하는 충분한 주차면 확보

◦계획주차대수 456대

(법정주차대수(321대)의 142.1%)

◦법정주차대수 및 주차수요대수에 충족 하는 계획주차대수 확보

◦계획주차대수 500대

(법정주차대수(386대)의 129.5%)

-

교통안전 및 기타

◦사업지 내·외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횡단보고 설치지점 보도 턱낮춤 시공

◦차량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반사경 설치(1개소)

◦교통안전시설물 및 노면표시 설치

◦시거 확보를 위한 반사경 설치(1개소) -

(15)

■ 정비구역 결정도

(16)

■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 토지이용계획 결정도

(17)
(18)

■ 정비계획 결정도

(19)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고시(영종 A57BL)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5. 4.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1. 사업의 명칭: 영종하늘도시 A57BL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2. 사업주체: ㈜서한 대표자 정우필

서울특별시 송파구 충민로 52, 가든파이브웍스 4층 3.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건설주택의 규모

가.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 1765-2번지(영종 A57BL) 나. 대지면적: 20,389.5㎡

다. 연 면 적: 42,557.6807㎡

라. 건설주택 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1층∼지상8~22층, 4개동, 272세대

(74A형-41세대, 74B형-21세대, 84A1형-44세대, 84A2형-82세대, 84B형-41세대, 84C형-43세대)

- 부대복리시설: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등 13개동 -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 1개동

4. 사업시행기간: 2023. 3. ~ 2024. 8.

5. 다른 법률에 의해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 가.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나. 도로법 제61조 도로점용허가

(20)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191호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공모

탄소중립 ·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인천 탄소중립 지원센터 ’를 지정하고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2022년 4월 28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센터지정 개요

○ 지정목적

- 인천의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 지원

○ 예산지원 규모

- 200백만원 지원 ( `22.7월~12월 운영분)

○ 지정기간 : 3년(2022.7.1 ~ 2025.6.30)

- 센터의 지정기간은 법 시행일로부터(2022.7.1.) 3년으로 함

- 센터의 사업성과 평가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센터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기간 연장 가능

(21)

사 업 명 주요 내용

탄소중립 계획·이행평가 지원

·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시행·이행실적 점검 지원

·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시행·이행실적 점검 지원

·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지원 등

탄소중립 모델 개발·확산

·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확산 지원

·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및 확산 등

온실가스 관리 · 인천형 온실가스 인벤토리 시스템 운영 관리

·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 관리 등

탄소중립 지역 확산

·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의 탄소중립사업 협력

· 탄소중립실천연대의 기후위기 대응활동 지원

· 지방자치단체 간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상호협력 증진활동 지원

· 지역의 탄소중립정책 추진역량 강화사업 지원

· 지역사회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시행

· 탄소중립 관련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사업 등

기타 · 인천광역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 지정절차

지정계획 공고

구성 및 평가심사위원회

센터 지정

2. 센터 지정 대상

○ 센터 지정기관 개소 : 1개소

○ 대상 소재지 : 인천광역시

(22)

3.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요건(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 수행이 가능한 전담조 직 , 시설,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 또는 국 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공모 및 지정

○ 공고기간 : 2022. 4. 28. ~ 5. 25. (28일간)

○ 접수기간 : 2022. 5. 26.(목) 10:00~18:00

ㅇ 접수 방법 : 방문 접수(팩스, 우편, 인터넷 접수 불가) ㅇ 접수 장소 : 인천광역시청 환경기후정책과(본관 4층)

*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접수(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위임장 지참)

5. 제출서류

○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신청서(붙임1)

○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서(붙임2)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붙임3)

※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 종이문서 및 전자파일로 USB에 저장 제출

6. 선정방법

○ 서면심사 및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실시

○ 현장심사는 서면심사 결과 상위 2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

- 다만, 신청기관이 1개 기관인 경우 서면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상인 경우에만 현장심사

(23)

산술평균하여 합산점수가 높은 기관 (단체)을 센터로 지정

- 현장심사 점수가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70점 이하인 경우 지정이 불가

○ 심사평가서 - 서면심사

구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평가

서면 심사 (100점)

기본요건 (50점)

1. 기관 평가 ① 기관 설립목적과 심사분야와의 부합성 5 2. 시설 및 장비 ① 사무공간, 회의공간 등 시설 확보 정도 15

3. 조직 및 인력

① 전담조직(인력) 구성의 적정성 15

② 전담조직 내 전문인력의 전문성 10

③ 신청기관 내부 연계 가능 인적자원의 정도 5

사업계획 (40점)

1. 사업계획의 적정성

① 센터 운영 목적과 운영 전략의 부합성 10

②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별 계획의 구체적 기술 정도) 15

③ 사업성과 지표의 적정성 5

2. 예산운영의효율성 ① 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계획의 적정성 10 기타

(10점)

1. 유관기관 협력 ① 운영 효율 향상을 위한 기관간 연계·

협력 방안 10

2. 유사 실적 ① 유사 기능의 센터운영 내지 심사분야

업무 경험 5

합 계 100

- 현장심사

구분 평가 영역 평가 항목 심 사 내 용 배점 평가

현장심사 (100점)

시설실사(50점)

1. 센터 접근성 ① 수요처와 협력관계 용이성 10 2. 시설 및 장비 ① 서면 제출내용에 대한 부합성 현장실사

(사무공간 및 회의·교육 공간·장비 등) 20 2. 활용성·편리성 ① 센터 운영상 활용 가능성 및 편리성 20

전문인력면담 (50점)

1. 센터 운영비전 ① 센터장의 운영비전 및 의지 10 2. 전문인력 등 ① 서면 제출내용에 대한 부합성 현장실사

(전담조직 내 전문인력 및 구성원 등) 20 3. 전문인력 면담 ①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의지 20

합 계 100

(24)

7. 선정결과 발표

ㅇ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8. 유의 사항

ㅇ 반드시 지정서식 사용, 요건 부적합 시 미접수 처리

ㅇ 제출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와 관련된 자체평가 사항은 비공개

ㅇ 허위사실 기재 및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 및 선정 제외 ㅇ 공모신청서 서류미비로 인한 심의 시 탈락은 제출자 책임임

ㅇ 본 모집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인천 광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고 접수 마감일 이후 변경사항은 접수자에게 개별통보 병행

ㅇ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에는 선정된 경우라도 무효 처리

9. 기타

○ 문의처 : 인천광역시 환경기후정책과(전화:032-440-8592)

붙임 : 1.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신청서 1부.

2.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1부. 끝.

(25)

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신청내용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개설예정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서류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8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 예산 및 시설, 전문인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운영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수 심사 지정 공고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시·도지사(탄소중립 담당부서) 또는 시장·군수·구청장(탄소중립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

(26)

<붙임 2>

탄소중립 지원센터 사업계획서

Ⅰ. 사업수행기관의 기본요건

1. 기관(단체) 소개 ㅇ 설립목적 및 근거법 ㅇ 센터(신청기관)의 위치

ㅇ 센터(신청기관) 비전, 목표, 추진전략

ㅇ 탄소중립/기후변화 관련 최근 3년 주요 실적

2. 인력 현황

성명 연령 직책 최종학교 전공 학위 졸업

연도 상근

여부 탄소중립/기후변화

관련 경력

* 현재 보유 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입, 향후 확보 계획 인력은 “채용 예정”으로 표기

3. 인력 구성도

* 기관 운영 상황에 따라 구조 변경 가능 센터장

참여 인력 참여 인력 참여 인력

이 름

담당내용 담당내용 담당내용

주요업무00 분야 주요업무

00 분야 주요업무

00 분야

(27)

기관 역량

* 개별 사업 관련 자체추진 능력 상세 기술

* 내부자원(인력, 실적 등 유 무형적 자원) 중심 기술

네트 워크

* 외부자원(탄소중립/기후변화 관련 기 구축된 네트워킹)에 대해 구체적 기술

Ⅲ. 사업수행계획

1. 운영전략

운영 전략

* 향후 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기술

2. 세부운영계획

개별 사업

* 카테고리별 1~2개의 사업 선정 및 운영계획 상세 기술

특화 사업

* 지역 특성에 맞는 특화사업 1개 선정 및 운영계획 상세 기술

□ 선정 사유 :

□ 세부 운영 계획 :

(28)

3. 주요성과지표

성과 지표

* 연간 사업결과 점검 시 지표가 될 수 있는 성과지표를 설정

(홍보 건수, 계획 이행 건수, 지역 네트워크 구축 실적 등 세부사업 분야별로 정량 정성 적 성과지표 제시)

□□

4. 예산운영계획

예산 항목

* 예산 비목별 세부 집행계획 기술

구분 금액(원) 집행계획

□ 인건비

□ 일반운영비

□ 여비

□ 직접 사업비

□ 업무추진비

□ 일반관리비

5. 추진일정 및 계획

번호 주요 사업 추진일정 추진일정(월) 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기간

1 2 3 4 5 6 7

(29)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 기관(단체)는「인천광역시 탄소중립 지원센터」지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며, 아래와 같이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ㅇ 개인정보 수집자: 인천광역시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 목적

- 지원사업 공모접수·심사·선정, 평가 관련 안내 등 공모 선정 및 사업운영·

관리를 위한 목적에만 사용

- 본 지원사업에 참여한 정보는 본 사업의 관리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 업무 처리 시 사용 ㅇ 개인정보 수집항목

- (필수) 성명·연락처·우편번호 및 주소, 직위, 직급, 전자메일 주소 등 공모신청서 내 작성된 정보 일체

ㅇ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 환경교육 지원사업 공모·운영관리 업무를 계속하는 동안 ㅇ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거부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상기 개인정보는 사업 신청과정에 반드시 필 요한 정보이므로 수집·활동을 거부하실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능함을 알려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으며 보유 및 이용기간 만료 이후에는 파기합니다.

2022년 월 일

기관장 : (인/서명)

사업책임자 : (인/서명)

(3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21호

압류자동차 공매결과 공고

지방세 체납으로 인하여 압류한 재산(자동차)을「지방세징수법」제71조 내지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처분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2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고번호 : 제2022-758호(2022.3.28)

2. 공매대상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자동차(총 82대)

3. 관계법규 : [지방세징수법] 제71조 및 제78조

4. 결과공고 : 인천시보 및 인천광역시☞(www.incheon.go.kr) 홈페이지 게시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인천소식⇒고시/공고/시보⇒압류자동차 공매결과 공고 클 릭 )

5. 공고기간 : 2022.5. 2.(월) 16:00 ~ 2022. 5. 10.(화) 18:00

6. 입찰등록 : 2022.4.19(화) ~ 2022.4.26.(화) 14:00

7. 낙찰발표 : 2022.4.27.(수) 14:00

8. 공매결과 : 공매공고 차량 82대중 81대낙찰 매각보류1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납세협력담당관 자동차공매 담당 주무관 오수진 (032-440-8444, 8445)에게 문의바랍니다.

(31)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매각낙찰

가격(원) 비고

1 67머2551 아반떼하이브리드(AVA

NTEHYBRID) 2010 560,000 2,311,000 2 08두4338 SM5 2007 450,000 1,033,000 3 35마5360 라세티 1.6 DOHC 2009 450,000 1,311,000 4 38노8879 토러스SHO 2011 900,000 1,773,000 5 42누2364 푸조 NEW 307SW HDi 2009 540,000 1,361,000 6 61모5218 코란도C 2012 630,000 1,955,000 7 63조7989 에쿠스(EQUUS) 2010 2,700,000 5,760,000 8 70도3970 스타렉스(STAREX) 2007 630,000 1,078,000 9 81머8421 포터Ⅱ냉동탑차 2014 3,600,000 4,686,000 10 83어8944 포터Ⅱ내장탑차 2012 1,800,000 3,990,000 11 02거6557 그랜저XG 2002 500,000 1,699,000 12 86서8127 포터Ⅱ(PORTERⅡ) 2007 630,000 2,700,000 13 02다5824 모닝 2009 500,000 1,351,000 14 06무7658 투싼(TUCSON) 2006 600,000 1,300,000 15 07보6282 스포티지 2007 600,000 1,344,000 16 07소0469 아반떼엑스디 2001 400,000 1,044,000 17 09마2384 투싼(TUCSON) 2013 3,500,000 5,400,000 18 12노1508 크루즈 2009 700,000 1,323,000 19 146부4579 레이 2019 9,000,000 11,370,000 20 148나6304 SM3 2008 500,000 1,255,000 21 14조2867 스포티지 2011 4,000,000 8,630,000

(32)

자동차 공매낙찰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매각낙찰

가격(원) 비고

22 15수8455 그랜저(GRANDEUR) 2008

700,000 2,190,000 23 16소7933 K7하이브리드 2014

7,000,000 8,630,000

24 18루4383 K7 2012

3,000,000 6,500,000 25 20무1235 투스카니 2006

500,000 1,358,000 26 20오7260 에쿠스(EQUUS) 2007 700,000 2,265,000

27 22마5675 베르나 2000 400,000 837,000 28 23어9357 SM5LPLi 2008 500,000 1,180,000 29 25나3658 마티즈밴 2004 300,000 555,000 30 26도5504 토러스 2013 3,500,000 4,651,000

31 27노2009 BMW750Li 2009 3,000,000 5,700,000 32 27무6996 그랜저(GRANDEUR) 2011 3,000,000 4,100,000 33 28주6594 골프 2008 500,000 1,230,000 34 29나1360 BMW 520d 2012 6,000,000 6,300,000 35 29우7305 오피러스 2007 700,000 1,488,000 36 30너5825 싼타페(SANTAFE) 2008 700,000 1,910,000 37 31저3232 그랜저(GRANDEUR) 2012 4,000,000 6,060,000

38 31조2407 SM5 2014 2,500,000 4,271,000

39 32너8479 K7 2010 1,000,000 3,690,000 40 33저2648 아반떼(AVANTE) 2010 800,000 2,930,000

41 34모7625 오피러스 2009 700,000 3,123,000

42 35누6023 아반떼엑스디 2002 400,000 1,033,000

(33)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매각낙찰

가격(원) 비고

43 36누4068 아반떼(AVANTE) 2008 500,000 1,700,000 44 42구7046 카렌스Ⅱ 2002 400,000 1,133,000 45 42무3127 코란도 2002 600,000 1,100,000 46 45마5102 쏘렌토GLS 2003 600,000 1,220,000

47 45부0807 NEW그랜저XG(NEW

GRANDEURXG) 2005 500,000 1,419,000 48 46고7910 쏘나타 2012 2,500,000 4,500,000

49 49고8791 쏘나타 2010 700,000 2,528,000

50 51어8662 마티즈 2003 300,000 555,000

51 52너0284 스파크 2014

1,500,000 2,610,000 52 53두4096 그랜저(GRANDEUR) 2007

600,000 2,390,000

53 54두5737 아반떼 2012

2,000,000 3,810,000

54 57어1195 파사트 2011

1,000,000 1,260,000

55 58두9211 쏘울 2010

800,000 3,220,000

56 58오4752 SM5 2008

700,000 1,261,000 57 59도6115 NEWEF쏘나타LPG(N

EWEFSONATALPG) 2005

500,000 1,228,000

58 59버9045 체어맨W 2011

1,000,000 1,522,000

59 61다5713 A6 2011

3,500,000 3,930,000

60 65나2278 렉스턴 2004

700,000 1,260,000 61 66소3756 SM5LPLi 2011

800,000 1,900,000 62 67더7649 갤로퍼승합 1996

500,000 1,210,000 63 67러0720 NEW그랜저XG 2002

500,000 1,610,000

(34)

자동차 공매낙찰 목록

연번 차량번호 차량명 연식 매각예정

가격(원)

매각낙찰

가격(원) 비고

64 69소2578 라세티 2010

700,000 1,318,000

65 73루6339 그랜드스타렉스(G

RANDSTAREX) 2011

3,000,000 4,278,000

66 82로9405 포터 2014

4,000,000 9,350,000

67 82우8278 봉고Ⅲ냉동차 2015

8,000,000 14,490,000 68 86누6392 봉고Ⅲ1톤 2007

700,000 1,690,000 69 86보6152 스타렉스(STAREX) 2006

700,000 1,285,000

70 90너2415 코란도스포츠 2017

12,000,000 13,630,000 71 91머6366 봉고Ⅲ1톤 2006

700,000 1,260,000 72 92저6811 봉고Ⅲ1톤 2010

700,000 1,800,000 73 93어2531 포터Ⅱ(PORTERⅡ) 2008

800,000 3,706,000 74 96더8334 코란도-밴 2005

600,000 1,234,000 75 인천32더6491 아반떼오토메틱 1997

300,000 720,000 77 28더2760 체어맨 2002 600,000 1,431,000 78 31저5087 체어맨W 2009 1,000,000 1,528,000 79 36오9883 SM5 2009 700,000 1,200,000 80 46보4749 아반떼 2014 2,000,000 2,110,000 81 서울55라5927 렉서스 2002 500,000 1,700,000

(35)

『2026년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수립 공청회 개최 공고

「건축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해 시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은 참석하시어 고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에 대한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가 . 일 시 : 2022. 5. 17.(화), 14:00~16:00

나 . 장 소 : 중구하버파크 호텔 15층 하버베이(회의장) 다 . 온라인중계: 인천광역시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user/icncityhall)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방지를 위해 인천광역시 유튜브 동시 생중계 예정 3.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의 개요

가.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목표년도 2026년

ㅇ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전지역(1,104.45㎢) 나. 주요내용

ㅇ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및 분야별 실천과제 등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제4조와 관련 사항

ㅇ 건축정책의 방향ㆍ목표, 건축·도시의 미래 여건 변화, 건축기본계획의 기본구상, 건축기본계획 부문별 계획(전략별 실천과제) 및 실행체계 등

※ 2026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안) 주요내용은 2022. 5. 13.까지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36)

4. 기타사항

가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프라인 참석은 사전 신청자 50명으로 한정하니 양해 바랍니다 .

ㅇ 신청기한 : 2022. 5. 3.(화) ~ 2022. 5. 11.(수)

ㅇ 신청방법 : 성명, 소속, 주소, 연락처를 붙임 양식에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건축과로 직접 제출하거나 전자우편 (lovekhjgo@korea.kr)으로 제출 (붙임 양식은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 사전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해 동일 업종이나 단체의 인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참석 대상자는 공청회 개최 전날까지 개별 연락드릴 예정이며, 선정되지 않은 분에게는 별도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나 . 의견서 제출

1) 제출기한 : 2022. 5. 18.(수) ~ 2022. 5. 24.(화) 18:00

2) 제출방법 : 우편(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19 도시경관건축과), 전자우편 (lovekhjgo@korea.kr)

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협조사항

1)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있거나 14일 이내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사람은 참석할 수 없습니다 .

2) 참석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온라인 생중계(유튜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도시경관건축과(☏032-440-43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7)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 5. 2.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 록 연월일

등 록 구 분

제2022-0- 인천광역시

-9호

자연의벗연구소

인천지부 오창길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45번길 12, 3층

o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식증진 및 교육

o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제반활동 o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초록별 생태도시 운동

o 환경교육도시를 위한 인천형 환경교육 정책연구 및 컨설팅 o 환경(교육)시설 위탁과 운영 o 환경보전과 감시를 위한 시민활동 o 학교·사회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자 양성 등 제반사업

2022. 5 .2. 신규 등록

(38)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30호

2022년도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공표

「주민투표법」제5조 및 제9조제2항 등의 개정에 따라, 동법 제9조 및

「인천광역시 주민투표 조례」제16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인천 광역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아래와 같이 재공표합니다 .

(단위 : 명)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 투표청구

주 민 수 청구인수 비 율 총 수 내국인수 외국인수

2,526,890 2,514,054 12,836 126,345 1/20

○ 내국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ž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 외국인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인천광역시 관할 군ž구에 주소를 두고, 출입국 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18세 이상의 외국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2022년 5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39)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등록사업자 대표자 등록 연월일 등록번호 자본금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비고

주식회사

우수건설 김태용 2022. 5. 3. 인천220009 350,000,000원

인천광역시 서구 봉오재3로 124, 209호 (가정동, 디오스텔루원시티오피스텔)

2022년 5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40)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34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 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5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 업 소 재 지

320449 젊은기술 주식회사 대표 정두섭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25번길 23,

대원빌딩 201호(구월동)

(4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1) 업 체 명 : 청우이테크(주) 2) 대 표 자 : 강영환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630번길 16, 603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수질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159호

6) 등 록 일 자 : 2022. 5. 3.

(42)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38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변경등록 공고

□ 변경등록사항 : 기술인력 변경 사업장명

(분야 및 등록번호) 대표자 등록일자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대금지오웰 (수질환경전문공사업,

제81호)

이승우 2014. 3. 4. 기술인력 변경

원광연 (수질환경기사)

[기술사 대체]

원광연 (수질환경기사)

[기술사 대체]

김정학 (수질환경기사)

김정학 (수질환경기사)

김경석 (건설기계설비기사)

김경석 (건설기계설비기사)

김신욱 (전기기사)

김대운 (전기 고급기술자)

(4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환경전문 공사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3일 인 천 광 역 시 장

환경전문공사업 등록말소(자진반납) 공고

1) 업 체 명 : 건우테크환경(주)

2) 대 표 자 : 이은숙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 284번길 113, C동 106호

4) 환경전문공사업의 종류 : 대기환경전문공사업 5) 등 록 번 호 : 대기 제127호

6) 등 록 일 자 : 2020. 1. 30.

7) 말 소 사 유 : 자진반납 8) 말 소 일 자 : 2022. 5. 3.

(44)

인천광역시공고 제2022-1244호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22. 5. 9.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문학경기장 내)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명 칭: 문학경기장 소매점(부1) 설치 사업(용도변경)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432,034.6㎡(문학경기장) 중 669.39㎡

○ 규 모: 구장 내 외야출입구(부1) 통제실 및 관리사무소

층별 기정 변경

용도 면적(㎡) 용도 면적(㎡) 비고 지하2층 운동장시설(기전실) 2,984.63 운동장시설(기전실) 2,984.63 지하1층 운동장시설(기전실) 95.25 운동장시설(기전실) 95.25

1층 운동장시설

(통로, 화장실) 669.39

운동장시설

(통로, 화장실) 550.45 감 118.94㎡

제1종근린생활시설

(소매점) 118.94 증 118.94㎡

2층

운동장시설

(관리사무소) 458.9 운동장시설

(관리사무소) 458.9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216.88 제2종근린생활시설

(일반음식점) 216.88

소 계 4,425.05 4,425.05 증감 없음

4.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 ○ 성 명: 인천광역시장

○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5. 사업기간: 2022. 3. 29. ~ 2022. 4. 19.

(45)

「금풍양조장」인천광역시 문화재 등록 예고

인천광역시 문화재 등록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5조제4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 등록계획을 공고합니다 .

2022년 5월 9일 인천광역시장 1. 등록 예고

가 . 대상문화재

등록(예정)

명칭

수량·면적 규모 (추후 실측하여

조정 예정)

건립연대 소재지 소유자

(주소)

금풍양조장

1동(지상2층) 건축면적 347.46㎡

연면적 433.41㎡

1931년 (건축물대장)

인천 강화군 길상면 삼랑성길 8 (온수리 531-1외

1필지)

ㅇㅇㅇ (서울 성동구)

나 . 공고 사유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천광역시 문화재로 등록하고자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등록계획을 공고함

- ‘금풍양조장’은 일제강점기(건축물대장 1931년) 조성되었으며 일부 개보수가

진행되었으나 건축 당시의 골조 등 근대 공장의 건축양식이 보존되어 있다 .

2층 골조 및 건축철물 등으로 당시 목구조 기법을 확인할 수 있고, 왕겨를

사용한 벽체와 양조시설로 사용되던 우물이 남아있다 . ‘금풍양조장’은 건축

당시 원형을 대체로 유지하고 있으며 , 개항기 이후 강화도 지역의 산업화

(양조산업) 과정 및 변화 발전상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가치가 인정되어

인천광역시 등록문화재로 보존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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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직 지부지사에서 확인 및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 지부지사에서 보완처리 및 승인처 리 시

신축 예정지 등 집수리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주택의 성능개선 공사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건축물 내부공사 기존 집수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