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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 031-458-7184)

문서에서 시 보 선 (페이지 78-108)

경명공원 조성사업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통지

공시송달 대상자

연번 보상토지 수취인 주 소 비고

1

서구 연희동 213-4

윤○숙 미합중국 뉴욕주 용커스, 비스타 드라이브 111번지

2 김○구 미합중국 뉴저지주 린드허스트, 밸리 브룩에비뉴 855번지 1디호

3 김○원 인도네시아 자와텡가주 세마랑, 하료노자란 마타람 480번지

4 김○원 브라질 파라나주 82510-010 쿠라치바, 노싸 세노랴 다루즈 500호

5 서구 연희동

195-5 오○산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269 수기마을 힐스테이트 11동 1501호 6 서구 연희동

195-7

최○용 인천 중구 운서동 2787-1 금호베스트빌1단지 105동 701호 7 서구 연희동

195-8

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 공고 제2017- 5호

보 상 계 획 열 람 공 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6호(2017. 2. 6) 인천도시계획시설(경명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 된『경명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 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은 기간 내에 열람하시고,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이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상개요

가. 사 업 명 : 경명공원 조성사업

나.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다. 사 업 위 치 및 면적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200번지 일원 24,357㎡

라.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 2017. 2. 8일 ~ 2017. 2. 22일

마. 보상대상물건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며 열람장소에 비치함

바.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및 인천 서구청 공원녹지과

2. 보상계획

가. 보 상 대 상 :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참조

나. 보 상 시 기 : 관계 법률상 절차 진행(감정평가, 협의요청)후 개별통지

다. 보상액 산정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제6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6조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 하여 결정(단,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 1인을 토지소유자가 추천할 수 있음) 라. 보상금 지급 : 보상계약 체결 및 소유권이전 완료 후 보상금 전액 계좌입금

3. 서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기간 : 2017. 2. 8. ~ 2017. 2. 22.(14일간)

나.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 공원조성팀 (☎ 032-458-7184) 인천광역시 서구청 공원녹지과((☎ 032-560-4494)

다. 이의신청방법 :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신청(동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합니다.)

4. 기타사항

가. 토지·물건 등의 소유자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우리사업소에 연락 바라며, 아울러 토지 및 지장물 내역은 소유자별로 개별통지하나 송달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계획서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나. 조서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 에서 제외됩니다.

다.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작성된 토지조서 및 지장물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을 실시하게 됩니다.

라.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계양공원사업소 공원조성팀(☎ 032-458-71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2. 8.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붙임 토지조서 및 지장물 조서 1부 끝.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 2017- 12 호

「 인천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 」 를 폐지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2017 년 2 월 1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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