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절 우리나라 배상명령제도의 한계.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라.
형사 피고인으로서의 지위에 따른 절차보장의 한계 라. 직권심리 특성으로 인한 절차보장의 한계.
제 3 절 배상명령 대상사건의 확대방안. 벌금 수익 등의 활용방안에 관한 제안.
배상명령제도의 유용성은 형사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의 일회적 해 결 및 신속한 범죄피해배상, 이로 인한 민․형사판결의 모순 방지, 범죄로 인한 비정상 상태의 실질적 극복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단점 등으로 배상신청의 상당수가 인용되지 않는 실정이 고 이러한 낮은 인용률로 인하여 사실상 형사사법절차에서 배상명령제도 의 활용도는 그리 높지 않아 전술한 배상명령제도의 취지가 잘 구현되지 않고 있다.2) 이에 우리나라 제도의 실태 및 현황, 문제점을 분석함은 물 론 각국의 범죄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의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배상 명령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와 달리 재산에 관한 범죄의 피해자에게는 배상명령 신청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피해재산에 대한 몰수·추징의 필요성 대두. 미국 형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관심.
필수적 피해배상법은 신체에 대한 범죄, 재산범죄 및 마약범죄 등에 대하여는 손해회복명령을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제 1 절 우리나라 배상명령제도의 개관. 전술한 바와 같 이 사인 즉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손해배상 약정에 대하여도 배상명령. 이러한 점에 비추어 배상명령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38).
이는 후술하는 배상명령의 효력에 대 하여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된다. 2)「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배상명령 대상범죄. 피해자나 그 상속인은 배상신청을 할 수 있다.
피고인의 형사사건의 변호인은 배상신청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으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특례. 그렇다면, 법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도 배상신청을 할 수 있는가?. 하지만, 피해자는 민사소송 등 다른 절차에 의하여 그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배상명령 사건의 경우는 피해자의 신청이 없는 경.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인지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는 배상명령제도는 무자력 피해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다.59). 배상명령은 형사재판에 부수하여 진행되는 절차로서 민사소송과 차이 점이 있다. 아울러, 배상신청인에게는 형사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기피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70) 배상신청은 형사사건의 부수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민사책임을 주장하는 배상신청인에게 기피신청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으.
배상신청은 어디까지나 형사재판에 부수적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특례법 제31조 제1항은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여 배상사건의 충실한 심리를 위한 시간적 제약마저 있는 상황이다.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 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는 법원은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제25조 제3항 제4호), 법원은 일응 배상청구권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재 판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특례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 리·의무의 신속한 실현과 분쟁처리의 촉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범죄피해자 등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형사절차에 부수하는 조치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5항에서 “적법한 이의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은 확정판 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판력을 부여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독일도 ‘부대청구에 대한 재판은 민사소송에서의 판결. 배상명령에 기판력 부여 가능성 검토.
배상신청이 있는 경우 사건의 특성이나 심리의 진행상황 당사자들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 또는 피고인 또는 피해자의 신청에 의 하여 민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안한다.81). 하지만, 피의자나 피고인들은 수사 또는 형사재판 과정에서는 필사적 으로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수사 또는 재판 종료 후에는 피해자들의 호소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국내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