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의 서
「목 포 해 양 대 학 교 대 학 평 의 원 회 규 정」 제3조 제4항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의 여부를 송부합니다.
1. 심의 안건 : 동규정 제3조 제4항에 따라 「목포해양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학칙안에 동의합니다.
2. 기타 의견 :
2021. 8. 20 .
성명 : 김나연 (인)
목포해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장 귀하
안 건
「목포해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제
41조
(학기당 취득학점
)동의 부동의
o
동 의 서
「목 포 해 양 대 학 교 대 학 평 의 원 회 규 정」 제3조 제4항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의 여부를 송부합니다.
1. 심의 안건 : 동규정 제3조 제4항에 따라 「목포해양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학칙안에 동의합니다.
2. 기타 의견 : 무
2021. 8. 23.
성명 : 이규태 (인)
목포해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장 귀하
안 건
「목포해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제
41조
(학기당 취득학점
)동의 부동의
O
동 의 서
「목 포해양 대학교 대학평 의원회 규정」 제 조 제 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의 여부를 송부합니다
심의 안건 동규정 제 조 제 항에 따라 「목포해양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학칙안에 동의합니다
기타 의견
개정안 사유 가 항의 연계전공 이수를 위한 학점의 증가로 재학 기간 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학기당 취득학점을 늘여야 할 필요성 이 있음 부분에 취득학점을 늘려주는 것이 심화전공 수강생을 늘리는 방 안이라고 생각되지않습니다 취득가능학점이 학점 늘어난다고 하여도 최대 학점 학점이라는 버거운 수업량을 학생들이 원활하게 소화하기 힘들다고 보이고 심화전공을 이수하지 않아도 되는 학생들이 심화전공을 이수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또한 개정안 사유 나 항의 학기당 학점 제한으로 연계 전공 과목을 수강하는데 제한이 있어 학기당 취득학점 추가 이수에 대한 수요가 있음 을 보면 연계전공과 융합전공 융합트랙은 학칙상 성격이 비슷 하다고 보여지는데 연계전공만 학칙에 추가하여 학점을 추가로 듣게 해주 는 것은 특혜라고 보여집니다
위의 사유로 부동의합니다
성명 인
목포해양대학교 대학평의원회장 귀하
안 건
「목포해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제 조 학기당 취득학점
동의 부동의
○
안 건
「목포해양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제
41조
(학기당 취득학점
)동의 부동의
○
동 의 서
「목 포 해 양 대 학 교 대 학 평 의 원 회 규 정」 제3조 제4항 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의 여부를 송부합니다.
1. 심의 안건 : 동규정 제3조 제4항에 따라 「목포해양대학교 학칙」 일부 개정학칙안에 동의합니다.
2. 기타 의견 :
2021. 8. 23 .
성명 : 한 송 희 (인)